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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748).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또 선고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다시 개업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연 기자
2021-09-16
[판결] 대법원, '댓글 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직권남용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30).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88). 다만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 중 일부 사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873). 당시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며 2011년 범행 이후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대북 첩보계원들과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배 전 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은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년 1월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트위터 활동이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 전 사령관이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
2021-09-09
[판결]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836).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이용경 기자
2021-08-25
[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320). 이씨는 2019년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국무총리 공관 부근에 이르러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A씨로부터 통행을 제지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세우고 우회하라"는 A씨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운전석 창문 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A씨를 매달고 약 11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검문과 출입통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문하고 통행을 제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치는 대통령경호법 제5조 1항 등에서 정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며 "구체적 상황에 비춰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도회를 주최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이씨의 차량에 탑승한 교인들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시에 따라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씨는 이에 불응해 차량을 진행시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용경 기자
2021-07-28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22).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2021-07-08
[판결]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19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B씨의 유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민 판사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더 높은 처벌을 내렸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이용경 기자
2021-04-15
[판결]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 위원의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손현수 기자
2021-03-25
[판결]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前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당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5).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 원과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날 전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2021-03-11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합350).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징구했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한 다음 내정자를 정하고, 그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처리 하도록 하고, 당시 임원추천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용경 기자
2021-02-09
[판결] '청와대 유출 문건 무단 복사', 경찰관 징역형 확정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4445). 한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돌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한 경위의 동료인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관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꺼내온 문건을 복사하고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관련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줘 비밀이 누설됐다"며 "문건 내용이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큰 결과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 경위가 처음부터 문건을 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한계를 넘게 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 경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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