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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2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군형법
박미영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대학 캠퍼스 건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보수성향 단체 소속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92). 홍 판사는 "김씨 측은 이 사건 기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및 과잉수사에 기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김씨가 단국대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캠퍼스 내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닌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건조물에 침입했음이 인정된다"면서 "단국대 측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김씨가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과 함께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통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단국대는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간 '침입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수
대통령비판
대자보
대학교
건조물침입
남가언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20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줄었다. 한국당 의석 수도 109석에서 108석으로 줄게 됐다. 나머지 정당 등의 의석 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2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18명(대안신당 10명 포함) 등이다.
자유한국당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손현수 기자
2019-11-15
형사일반
[판결]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35). 김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도 했다.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 이후인 2017년 2월 28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만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를 삭제해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언론사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리베이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홍보업체
손현수 기자
2019-07-10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무고
이완영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판결]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공작 군무원 채용시 친정부 성향 판별 신원조사, 호남출신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이 자필 서명해 결제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고, (관련 내용을) 보안상 손글씨로 써서 특별 보고했다는 인사 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군형법
정치관여
김관진
박수연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판결] 총선날 낙선운동 보도한 뉴스 편집자 무죄…"선거운동 아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편집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007). 김씨는 총선 당일 시민 기자가 내부 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 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글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글은 통상적인 칼럼의 범주 안에 있으며,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칼럼에 언급된 사실은 기존에 보도된 내용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이고, 김씨가 기사의 게재를 최종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반대기사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궐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인 98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한다.
박근혜
공직선거법
항소심
손현수 기자
2018-11-21
형사일반
[판결] "국가, '공직선거법 무죄' 김진태 의원에 575만원 지급하라"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4·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재판 소송비용을 보상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재판비용 보상청구 사건(2018코14)에서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6000원으로 정했다. 무죄 확정시 소송비용보상제도는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올해 1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허위사실공표
김진태
형사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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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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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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