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사이 도주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4노1041).
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 범행에 이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만, 특수강도죄의 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밝히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기도 안양과 양주, 서울 등을 돌다가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범행수법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