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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 거부하는 경우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9일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도833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제120조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경찰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8월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길을 지나다 경찰관 국모씨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과 멱살을 잡아 밀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범칙금납부통고서
즉결심판
공무집행방해
교통단속
신호위반
정성윤 기자
2004-07-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국선변호인 늑장결정에 경종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선정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늑장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김모씨(65)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3모30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설사 기간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함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던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앞에서 민사소송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김모씨(51·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지 3일 뒤인 7월4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을 지연하다 8월4일 항소기각 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항소제기
제출기간도과
국선변호인
늑장결정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3-11-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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