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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면세점에 '따이공' 연결해주고 상위여행사가 받은 송객수수료… 실제 송객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하위 여행사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을 모집해 면세점에 송객한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도 실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SG(Special Guest)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 내에서 유사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당시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559).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 대상 영업을 강화했다. 면세점들은 따이공들의 구매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반환했는데, 이 인센티브는 따이공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지급됐다. B 여행사 등 여러 여행사 그룹 회장을 지내면서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이 구입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송객수수료로 받는 여행업을 영위했다. 이처럼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단체관광객 송객사업과 구분해 'SG사업'이라고 하는데, SG사업에서 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따이공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돼 여행사들은 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집한 뒤 최상위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했다. B 여행사는 D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했고, D 면세점은 B 여행사가 따이공을 송객하면 그 따이공들의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따이공들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불해줬다. 이러한 SG사업 구조 안에서 B 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C 여행사 등 하위 여행사들이 순차 모집한 따이공들을 모아 면세점에 송객했다. 그런데 검찰은 2021년 A 씨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서 과세당국 등에 노출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하위 여행사들을 통해 총 공급가액 합계 7660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D 면세점에 C 여행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해당 공소사실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A 씨에게 어떠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SG사업에서 최상위 여행사 아래 여러 단계 여행사들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했고, 그중 일부 업체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업체에 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여행사들과 같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를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하위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들을 실제로 계열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 등에 송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G사업과 관련해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무려 7660억 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SG사업의 구조와 B 여행사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했을 때 실제 면세점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SG사업구조에서 최상위 여행사가 실제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재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유사 사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보따리상
여행사
면세점
한수현 기자
2023-02-2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우 실제로 돈을 뽑지 않고 체크카드를 보관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61). A 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사람을 협박해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뒀다. 돈을 인출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같은날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이같은 A 씨의 혐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을 뿐, 보관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인출한 뒤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A 씨가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가 보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거나 실제로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금의 인출을 돕기 위해 인출 수수료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체크카드
한수현 기자
2023-01-27
형사일반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대금을 뺀 다음 남은 액수만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착오송금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88). 주류업체 사내이사 A 씨는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다 B 씨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내렸고 B 씨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민사 분쟁이 이어지던 중 B 씨는 A 씨가 관리하는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송금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B 씨는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냈다"며 A 씨에게 4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110만 원은 원래 받아야 할 주류대금"이라며 나머지 360만 원만 반환했다. 1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 씨의 반환 거부를 횡령과 같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며 "비록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 송금된 470만 원 중 물품대금채권액 110만 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날 반환했고, 11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B 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령
상계
착오송금
박수연 기자
2023-01-2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 수수 등 혐의' 홍문종 前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691). 홍 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도 받았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지며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736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홍문종
뇌물
횡령
박수연 기자
2022-12-16
형사일반
[판결] '246억 횡령 혐의' 계양전기 前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전 재무팀 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177).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규모와 수법 등을 보면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회사에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 씨에게 "상당 기간 복역하며 장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 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등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 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남은 횡령금 중 37억 원을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씨는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9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횡령
계양전기
회계
이용경 기자
2022-09-0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뇌물 수수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252).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이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심보다 5억원 줄어든 총 52억여 원으로 인정했다. 홍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4763만 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홍 대표는 (국회의원 당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홍 대표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의 몸이 좋지 않아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정이 있다"며 "내일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홍 대표는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문종
뇌물수수
횡령
한수현 기자
2022-09-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감정료 횡령 혐의' 변호사, 벌금 500만원
민사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감정료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6). A 변호사는 2018년 8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8월 B 씨에게 "법원 감정료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대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감정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던 중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 감정료 명목으로 8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신뢰 관계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된 직후 88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했다.
횡령
변호사
성실의무
이용경 기자
2022-08-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 회사에 근무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 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약 1333억 원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이용경 기자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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