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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무단 삭제는 사문서 변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순옥(78) 전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954).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된다"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임의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돼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김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지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다. 김씨는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과 회의록의 실제 작성 절차 등을 종합하면, 회의록은 작성명의인인 각 출석 이사마다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때에 각 이사마다 1개의 문서인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다"며 "지 이사의 서명은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돼 다른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김씨의 문구 삭제 행위는 문서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변조
임의삭제
서명권한
서명거부
이사회
이세현 기자
2018-09-27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있는 B고교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과학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달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로 인해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왕성민 기자
2018-04-26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아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A양(소송대리인 이지헌·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이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2017카합80876)을 받아들여 "현대고 학교장이 A양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현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욕설·따돌림)을 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A양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학교폭력(비방·욕설)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신', '개○○○' 등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대화내용이 유출돼 B양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B양이 그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됐다"면서도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해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험담 등을 하면서 그 학생과의 교우관계를 회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학교생활에서 현실화된 경우에 비로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으로 의율할 수 있다"며 "'따돌림' 합의만으로 대상학생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사이버따돌림
이순규 기자
2017-09-18
형사일반
[판결]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女강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시내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권모(33)씨는 2015년 9월 학원에 다니던 A(당시 13세)군에게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친분을 쌓았다. 권씨는 A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보자','안아보자'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권씨는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에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온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네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군의 어머니가 권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피해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음에도 초기부터 성적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권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에 반발해 "B군이 만 13세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도리어 법정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3342). 재판부는 "권씨는 교육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B군이 육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채 B군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로, 육체적 성숙도는 18세 차이나는 교육자와 아동 사이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원
아동복지법
지도
책임
선생
이세현 기자
2017-08-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신사동 최순실 빌딩 처분 금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원대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17초기567).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최씨가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가량이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으로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추징보전청구
최순실미승빌딩
최순실재산처분금지
부정축재재산
박영수특검팀
이순규 기자
2017-05-12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판결] '정부청사 침입 성적조작' 공시생, 1심서 징역 2년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478). 재판부는 "송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시키고 전자기록을 함부로 변작했다"며 "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한 달여 전인 올 2월 8일 시험지와 답안지를 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 체력단련장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컴퓨터로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올 1월 같은 시험의 추천대상자에 선발되기 위해 학교로부터 모의고사 문제 제작을 의뢰받은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뒤 시험에 응시해 지역인재 최종 추천대상자에 1등으로 선정된 혐의도 받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부청사침입
공무원시험성적조작
공시생
성적조작
이순규 기자
2016-09-09
형사일반
[판결] 'SAT 기출문제 유출' 학원강사들, 1심서 벌금형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기출 문제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최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995).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에서 제외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유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사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최씨 등의 문제 유출로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등은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브로커, 지인, 수강생 등을 통해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6)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3년 SAT 기출문제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강사
시험문제
시험문제유출
기출문제지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이중장부
이순규 기자
2016-06-3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학원도…"
국영수 등 교과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다른 보습·입시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선례가 없던 종류의 학원임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조모씨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등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10여명의 강사 규모를 갖추고 수강생들로부터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1호 등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씨는 학원 개설과 관련한 등록 절차는 밟지 않았다. 조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조씨의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실시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관한 강의 세부 내용에는 학교 교과목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통상적인 입시학원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학교 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의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등록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려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초범인 경미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학원
공부법
공부방법
학원법
무등록학원
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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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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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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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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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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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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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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