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동거녀가 증오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50).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세이던 자신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여자친구인 B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다. B씨는 A씨의 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A씨의 딸을 '마귀'라고 불렀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두 번 유산한 것도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딸에 대한 증오심을 A씨에게 숨기지 않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을 데리고 2019년 8월 한·중 교류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A씨의 딸은 입국한 다음날 호텔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딸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A씨 외에 객실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전처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와 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B씨가 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자 A씨는 B씨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해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A씨의 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딸의 사망이 A씨가 목을 조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을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