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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자신의 친딸을 동거녀가 증오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50).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세이던 자신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여자친구인 B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다. B씨는 A씨의 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A씨의 딸을 '마귀'라고 불렀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두 번 유산한 것도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딸에 대한 증오심을 A씨에게 숨기지 않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을 데리고 2019년 8월 한·중 교류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A씨의 딸은 입국한 다음날 호텔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딸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A씨 외에 객실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전처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와 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B씨가 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자 A씨는 B씨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해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A씨의 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딸의 사망이 A씨가 목을 조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을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친딸
중국인
박미영 기자
2021-06-08
형사일반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951).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 온 건설업자 A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A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조현오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판결] '부하직원 갑질 폭행' 양진호씨, 징역 5년 확정
부하직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774).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며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이게 하거나 마약인 대마를 사서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양 회장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 회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양진호
갑질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언론사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535). 인터넷신문사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프레시안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 등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고 기자와 피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를 두고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을 무고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일이 있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 여부"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보도 내용에 일시나 장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하려 허위 고소 등을 했는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면서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정봉주
성추행
허위보도
이용경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양성 반응' 마약제조자, 투약 날짜 등 특정 안 돼도 처벌 가능"
마약을 제조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마약제조자에게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투약량이나 투약 일시·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3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2020도7223). A씨는 2019년 3~4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3㎏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 등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또 C씨와 엑스터시 등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필로폰 제조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모발 검사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은 있어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일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1심은 "A씨가 필로폰 제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실시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루어진 후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A씨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한 양 및 투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몰랐으므로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조 등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요구한 물품을 구매해 건네주는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투약
마약제조
현행범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8-26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판결] '버닝썬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등 기록을 종합해보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480).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건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강씨가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공소장소에 기재된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여부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등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버닝썬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92).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뤄졌다. 1심은 "최 전 회장은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A씨를 주말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했고, 지속적으로 A씨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위력
추행
비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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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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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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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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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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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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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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