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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2고합748).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과 잔혹성,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같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거지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파악해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로 스스로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선례,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직후 피해자 유족에 대해 "재판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환은 A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살인
보복살인
스토킹
이용경 기자
2023-02-0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약 10년 만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190).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경부터 7월 경까지 파업해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MBC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기자회견시 낭독하거나 사옥 출입문 현판이나 로비 기둥에 글귀를 쓰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송 도중 사망한 이용마 MBC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bc
노조
파업
박수연 기자
2022-12-16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등은...
[대법원 판결]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도13672(2022년 11월 10일 판결) [판결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70대인 A 씨는 집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여·46세)에게 5회에 걸쳐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간음한 혐의(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A 씨가 사건 발생 1년 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알고 지냈고 사건 당시 청소를 해 달라며 데려가 청소를 시키고 간음한 뒤 먹을 것이나 돈을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A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용돈을 주는 호의적 행위 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데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로서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참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법원 관계자]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 역시 제1,2,3,5,6항의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하급심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와 함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강간
항거불능
박수연 기자
2022-11-23
형사일반
[판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967).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다섯 살이던 의붓딸 B 양을 성추행하고 2020년 무렵 중학생이 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양의 친구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양과 C 양은 이 같은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2월 충북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의붓딸 성폭행(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인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
성폭행
미성년자
피해자진술
이용경 기자
2022-09-15
형사일반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2017~2021년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파양한 반려인들과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한 캣맘들의 소유"라며 "고양이들을 야외 부지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전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이 '영업자 소유'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고양이들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어 고양이들이 A 씨와 A씨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양된 고양이들은 반려인들이 해당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회사가 반려인들로부터 고양이들을 인수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기묘들 역시 캣맘들이 A 씨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 등은 반려인들이나 캣맘들로부터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려인들이나 캣맘들이 다시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 양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은 A 씨의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거점으로 생활하며 A 씨와 카페 이용객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A 씨 및 A씨 회사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A 씨의 회사는 고양이를 이용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고양이의 생활 환경 및 관리 현황에 비춰 A 씨의 회사를 고양이들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이 1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을 모아 놓고 기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거나 접촉하게 한 이상 동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포함해 받은 것으로서,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전시업
동물보호법
애견카페
이용경 기자
2022-08-04
형사일반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 씨,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마 흡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2도5779). 한 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은 2021년 11월 "한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77). 항소심도 지난 4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노8268).
한서희
대마
마약
이용경 기자
2022-07-2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22도4925).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B 씨는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C 씨가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 씨는 신고한지 며칠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약 한 달 후 A 씨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했다. 전보 근무지는 B 씨의 거주지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B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 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불리한처우
직장내괴롭힘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7-20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주민이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 비방 문자… "모욕죄"
아파트 거주민이 환경미화원과 컴퓨터수리기사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한 경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056).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 B씨와 컴퓨터수리기사 C씨, 성명불상자 D씨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E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E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A씨를 E씨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했다. 당초 검사는 미화원 B씨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만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씨와 D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2심은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E씨와 아파트 미화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이들은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어서 아파트 미화원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두 사람 또한 전송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E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문자
박수연 기자
2022-07-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서 벌금 300만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1게 지난 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55). 채 판사는 "강씨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강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2억1900여만원 중 9.7%에 해당하는 2100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언니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시술 상품 쿠폰을 자체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의사들로부터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강남언니의 수익 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남언니 앱 개발·운영사인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홍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는 현재 해당 수익 모델을 폐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제27조
의료
알선
이용경 기자
2022-06-0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92).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말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0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하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로부터 "대전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 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수서역 주차장에 두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 이씨의 휴대전화로 이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이씨가 대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B씨와 C씨도 이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고, 현재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인도피
이용경 기자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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