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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前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60)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2907)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추징금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했으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목회
정치자금법
최규식
민주당의원
선고유예
면소
신소영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 개정 위해 국회의원에 후원금 전달했다면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 개정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정치자금을 줄 수 없는 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8649)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청탁'은 알선과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부자가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이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목회가 입법로비를 하기 위해 모금한 특별회비 6억6000여만원은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므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국회의원 38명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원경찰
정치자금법
입법로비
정치자금기부
개정안통과
불법후원금
좌영길 기자
2013-11-04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 청탁하면서 정치자금 제공은 불법" 첫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649)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54)씨와 양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며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등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판결했다.
청원경찰
정치자금법
후원금
개정안
공직선거법
특별회비
청목회
좌영길 기자
2013-10-31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6394)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1)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6조 31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3조 353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리는 대신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손해액을 재산정하긴 했지만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항소심 때와 같이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대출
분식회계
박연호
김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기업법무
형사일반
77세 구자원 LIG회장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LIG건설이 재정상태가 나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것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를 팔아 치운 뒤 부도처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자원 LIG 회장(7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632).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LIG그룹 대표이사 오춘석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4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기업투명성을 떨어트려 주주와 채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800여명의 피해자가 3437억원을 잃고, 개인별로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90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경영상 이해관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은 LIG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경영전반 및 LIG건설 경영에 가담했고 구본상 부회장은 LIG건설 경영전반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어 징역 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한다"며 "다만 구본엽 전 부사장은 LIG건설 부사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를 받거나 결제받지 않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단법인 정보통신연구원 등 595명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0년 10월부터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판매대금 1800억원 등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IG건설
기업어음
CP
사기
구자원회장
시장경제질서
LIG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1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58). 검찰은 구 전 대표가 당시 이미 100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횡령과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여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춰보면 기망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구 전 대표는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 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부 사채 15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그 금액만큼 빌려 나중에 연리 9%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다.
LG
구본현
엑사이엔씨
특경법
횡령
회계조작
주가조작
부당이득
신소영 기자
2013-06-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임병석 C&회장, 5심 재판 끝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52) 씨앤(C&)그룹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57)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외국 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C&우방의 주가를 띄워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70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병석
C&
씨앤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부당이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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