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행위에도 인정한 판결(2023도7287,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나왔다.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자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5일에 걸쳐 이메일을 4회 전송하였으며, 그로부터 3주 후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봤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스토킹 범죄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8월 31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