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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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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발달장애아동 돌발행동 제지하며 손목 등 때렸어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바닥을 때렸어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와 보조교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989). A씨는 2018년 6월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당시 2세)이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아동의 손목을 손으로 3회 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피해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아동의 가슴 부회를 1회 밀치고 장난감 상자로 배 부위를 수차례 민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선고 원심확정 1심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A씨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손으로 손목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보육교사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일반 아동과는 다른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매우 짧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아동들이 A씨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계속 이들 가까이에 머무르거나 곧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들의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아동 이전에는 일반 아동의 보육만 담당해왔고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이들로서는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정서적학대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광화문 집회 다녀온 뒤 진단검사 거부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확정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진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371).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2020년 8월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2020년 8월 18일 권 시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해당 행정명령은 건강진단 조치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과 사회적 피해, 대상자가 입는 침해의 정도와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명령이 자의적·편파적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조치를 따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진단검사
광화문집회
공무원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3-21
형사일반
[판결]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으로 정한 의사록 등 '관련 자료'에는
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사록·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334).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2015년 12월 개최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 속기록을 비롯한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 서류를 작성 후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7호 및 제124조 1항 등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데 △속기록은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124조 1항 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속기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각 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차지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관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록
도시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박수연 기자
2022-02-21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했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등 판매업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86). 판매직원 1명 뿐 판매량 급속 확대 사실상 불가능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월평균 8065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KF8094, KF80)를 판매했다.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인 8065개의 150%를 초과해 286.44%에 달하는 마스크(KKF8094, KF80)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 등 판매업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결과 고시 위반으로 못 봐 하지만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초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매입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 3~12월까지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까지는 2만1069개의 마스크를 판매해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또한 쇼핑몰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개당 609~779원이었고 발생 후에는 개당 3100~4300원으로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또 "(A씨 측이) 인터넷 사이트 고객 질문란에 2020년 2월 말 올라온 '재입고 언제될까요?'라는 질문에 '저희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거나 3월 '요즘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 마스크 매입을 못해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A씨가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는 운영하는 쇼핑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재고가 없고 마스크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매점매석
폭리
마스크
물가안정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30만~150만원 또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8도12324). 총선넷 관계자들은 4·13 총선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현수막과 소형피켓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의 개최, 확정장치 사용, 광고물 및 문서·도화의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등의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졌으며 여러번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봐야한다"며 "또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 모임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지만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한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안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액수도 30만~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박수연 기자
2021-11-30
형사일반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회사 광화문지사 앞에서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D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어용'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 뿐 아니라 현수막이나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이런 표현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D씨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D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노조
시위
모욕
박수연 기자
2021-09-23
형사일반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비아이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아이콘
비아이
김한빈
대마초
이용경 기자
2021-09-10
형사일반
[판결]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우 출입이 막힌 공동거주자는 물론 그와 함께 해당 거주지에 들어간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한 달여간 집을 나갔다가 자신의 부모인 C씨, D씨와 동행해 집으로 돌아왔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당시 집을 보고 있던 B씨의 여동생(처제)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C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D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C,D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A씨의 부모인 C,D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085).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게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A씨의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세 사람을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동주거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주거지인 동시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지이기도 하다"면서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주거의 이용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성원들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거침입죄의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한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의사, 공동주거관계에서의 사회적 한계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싸움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부모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허위 글 유포 40대, 벌금 150만원
지인에게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유포해 호텔 등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050). A씨는 2020년 1월 말 국내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와 호텔, 편의점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긴급정보'로 시작하는 글을 입수한 뒤 이를 복사해 SNS 오픈대화방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해당 게시글에 기재된 업소들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확진자가 피해 업소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SNS에 올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시글을 전달받은 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SNS에 해당 글을 그대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틀 전에 이미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뉴스 기사 검색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서 "SNS에 올린 메시지 내용은 그 전파성이 강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에 해당 글이 전파될 경우 피해 업소들의 영업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설령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무방해
코로나
허위글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판결] 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하며 교통방해 했더라도
집회 참가자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단순 참가했을 뿐이고 이 같은 행진이 집회 주최 측이 사전신고한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349).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시위에 참석했다. A씨는 참가자 5000여명과 사전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채 약 30여분가량 전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2015년 5월 또 다른 집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신고에 배치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2심은 A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반교통방해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도로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일반교통방해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A씨는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다만 여의대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인 데다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은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A씨가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찰 측 경고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신고내용에 배치되는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로
집회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시위대
박수연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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