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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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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이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돼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됐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만약 A씨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종료시부터 측정시까지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음주측정을 했다'며 "이같은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고 취기가 있어 보였으며 음주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며 "A씨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측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08-07
형사일반
[판결]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끝내 불출석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을 추징했다(2018고합340).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씨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도 자신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돌려줬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하여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며 이득액이 상당하고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에 다스 관련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취임 전 사전수뢰 부분은 무죄로, 대통령 취임 후 단순수뢰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 삼성그룹 측에는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등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도 뇌물로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다스
이명박
박수연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판결] '지분 허위공시 혐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벌금 1억원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정306).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면서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은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은 이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90세가 넘어 일가 친척이 많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여러 사안을 다투긴 했지만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위공시
지분
신격호
롯데
박수연 기자
2018-08-23
형사일반
[판결]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지인들이 모여 10만원대 판돈을 놓고 짜장면 내기 마작을 한 것은 도박이 아닌 오락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최근 도박 및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72)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430).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2층에 마작 테이블, 마작패 등을 준비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한 테이블당 1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양씨 등은 송씨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모여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고,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죄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씨 등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마작을 한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차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양씨 등이 마작을 하기 위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송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장소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오락
도박및도박장개설혐의
강한 기자
2018-01-1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인 반씨가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는데, 이는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씨는 2014년 5월 오후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반씨가 술을 마신 뒤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
강한 기자
2017-06-26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6고합922).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정 전 대표 등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고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법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 전 대표의 비용으로 여행, 식사, 골프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줬다"며 "금품 수수 시기와 정 전 대표의 민·형사 사건 진행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수수한 액수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그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도 이날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612).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에게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염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외에도 2015년 1~2월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네이처리퍼블릭
김수천
뇌물
김수천부장판사
이장호
2017-01-13
형사일반
[판결] '폭스바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임원, 징역 1년6개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VK 이사 윤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합684). 재판부는 "윤씨는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으로서는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7세대 Golf 1.4 TSI 차량 인증을 받아냈다"며 "AVK의 인증업무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범행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한 사문서 변조 등 혐의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배출가스 미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배출가스시험성적서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2017-01-06
형사일반
[판결] '모뉴엘 뒷돈' 수출입은행 전직 간부, 징역 5년 확정
3조원대 수출사기극을 펼친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홍석 모뉴엘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644). 재판부는 "이씨는 모뉴엘 측에서 받은 돈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기록이 없고 모뉴엘도 사실상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씨는 수출입은행에서 중소기업금융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1~12월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줬다. 이씨는 그 대가로 박 대표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받고, 이듬해 1월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흔적을 남기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1억원은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이후인 2014년 12월 이씨가 1억원을 공탁할 때까지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이자 957만원과 기프트카드 500만원 등 1457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연 3%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서도 차용증에는 기록이 없는 점, 모뉴엘 측도 돈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1억원 전체를 뇌물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출사기극
모뉴엘
한국수출입은행
여신한도
수출입은행
특가법
홍세미 기자
2016-04-06
형사일반
[판결]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마약범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범죄 관련 자금으로 단정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51)씨의 상고심(2015도8477)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15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356만여원을 몰수한 부분을 취소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에 현금 365만여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마약 관련 자금 또는 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몰수를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6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조씨의 차량에서는 5만원권 등 현금 356만3000원이 발견됐다. 조씨는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보청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며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갖고 있던 돈이지 범행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금이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가방에 들어 있었던데다 조씨가 검거 당시에 이 돈을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다가 필로폰 판매책으로 추궁을 받자 해당 현금과 범행의 관련성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에 제공한 금원이거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모두 몰수했다.
마약범
현금몰수
필로폰
대마초
범행자금
범죄수익금
홍세미 기자
2015-09-2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사기범 재판 때 '돌려막기' 한 금액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4411)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 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모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경법 제3조1항 제1호는 사기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제2호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돌려막기
사기피해액산정
사기죄
부동산투자사기
홍세미 기자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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