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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도박 파문' CCTV 설치 백양사 승려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호텔방에 CCTV를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을 촬영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백양사 보연 스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CTV 설치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30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 또는 방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한다"며 "도촬을 위한 CCTV용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투숙객을 가장해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사정을 호텔 운영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건전하지 못한 풍습을 피해 협잡 대신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신도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한 실정법의 위반보다 훨씬 더 큰 파장과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고, 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보인 자책과 반성의 모습에서 형벌보다 중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진 스님 등은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에서 수십만원대 판돈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보연 스님 등은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숙박을 가장해 호텔 운영자 몰래 객실에 미리 CCTV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환춘 기자
2012-08-10
대법원, "거짓 진술에 양형 반영은 정당"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존재하는 등 범행증거가 명확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진술을 했다면 이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지만, 범행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명백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요소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2001도192).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같은 회사 동료 임모(29)씨의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S사 노조지회장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80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최씨의 범행 부인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됐고,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정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사유로 참작해서는 안되는 사유을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 11월 천안시 소재 S사 공장 앞길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중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임씨가 사진기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임씨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의 진단서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등으로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증인신문과 CCTV 영상화질개선 등을 위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양형요소로 삼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좌영길 기자
2012-01-31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별도 증거조사 해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버스운전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15)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범죄사실 인정을 위해 증거조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사건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인 CD(컴퓨터용 디스크)가 첨부돼 있는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조사를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의 컴퓨터용 디스크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292조의3은 2007년 신설됐고,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은 녹음·녹화 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해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CD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음을 전제로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로 'CCTV 영상'을 적시한 다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범죄사실에 대해 가장 관건이 되는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가 녹화돼 있는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애매한 진술만을 토대로 폭행에 대해서까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의 증거결정권의 내재적인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는 지난해 8월 버스운전사의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환춘 기자
2011-11-24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
2010-12-17
법원, 신당동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지난 2월 밤늦게 귀가하던 30대 초반 여성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신당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길 가던 여성 김모(31)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0고합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당시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 대해 자신의 피라고만 변명할 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부근 CCTV에 이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회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찍혀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은 뚜렷한 이유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씨가 지난 2004년 5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교도소에서의 개선교화의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착해 사형에 처하기보다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흥분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공판과정에서는 "김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김재홍 기자
2010-08-16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문제수용자들을 집중관리하는 방에 보호수용돼 약물투여 및 계구사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면계호를 받아왔다"며 "또 망인의 발병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당 근무자로서는 자살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해제시 CCTV로 면밀히 관찰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고 당일 반성문을 제출한 후 계구사용이 해제됐음에도 담당근무자들은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놓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CCTV 앞에서 이탈했다"며 "따라서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각 1,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살전까지 망인에게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교도관들은 당시 교도소 내 갑작스러운 싸움발생을 수습하기 위해 단 25~30분여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신병관리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류인하 기자
2010-02-05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 체포서내용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다면 세세한 부분 다소 차이… 허위공문서작성죄 안돼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5일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9)씨, 최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15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처럼 정면에서 윤모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측면에서 찍힌 CCTV 화면을 통해 보는 시각은 다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느끼거나 보이는 행위 태양이나 위험도도 다를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료 경찰관인 박모씨를 통해 작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세세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112신고 현장출동보고는 비교적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하는 윤씨는 2008년 2월17일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 김씨와 최씨는 술에 취한 윤씨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자 윤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윤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윤씨가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경위 최씨의 가슴부분을 1회 찔렀으나 놀란 최씨가 피했다"라는 부분이 CCTV 상에서 윤씨가 최씨를 찌르지 않은 사실과 달라 경찰관 김씨와 최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0-01-20
"과적측정" 단속원 요구없으면 그대로 가도 불응죄 성립 안해
과적단속 과정에서 구체적·현실적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과적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3일 과적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트랙터 운전기사 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189).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따라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요구는 단속원의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이어 "최씨가 통행하던 도로에는 '검문소 500m 과속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속원이 CCTV화면을 보고 고발했다는 법정진술을 볼 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현실적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4월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국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측정을 받지 않고 지나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8-12-17
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에 유죄 확정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살인을 한 것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하며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2시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B씨가 그날 오후 1시10분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와 22일 새벽 A씨가 집에서 50L대용량 종량제봉투 5개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B씨는 20일 이후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4월21~26일 사이 사용한 수돗물량이 5톤에 달하고, 욕조배관에서 사람 피부조직과 뼛조각 등이 발견됐으며 집안 곳곳에 B씨의 혈흔이 묻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2심은 "시신이 없어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18년을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2008-08-11
'교도소 독거실에 CCTV' 간신히 합헌
교도소가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자해소동을 벌인 재소자 등 이른바 엄중격리대상자를 24시간 녹화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교도소내 수용돼있는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지못해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2005헌마137등). 재판부는 "CCTV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행형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교도관의 계구·무기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CCTV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CTV에 의해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라며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밀한 촬영이나 녹화된 내용이 오랜기간 저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CCTV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엄자현 기자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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