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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720).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에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 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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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롯데장학재단이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이순규
2017-01-19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6고합922).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정 전 대표 등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고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법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 전 대표의 비용으로 여행, 식사, 골프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줬다"며 "금품 수수 시기와 정 전 대표의 민·형사 사건 진행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수수한 액수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그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도 이날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612).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에게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염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외에도 2015년 1~2월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네이처리퍼블릭
김수천
뇌물
김수천부장판사
이장호
2017-01-13
형사일반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1심서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75)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181). 신 판사는 "신씨가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공사의 의미, 중요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광화문
광화문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중요무형문화재
소나무횡령
이순규
2017-01-13
형사일반
[판결] '회사돈 수백억 횡령' 최규선씨, 1심서 징역 5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6)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2013고합722).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법인에게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아이에너지 등의 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돈을 빼돌렸다"며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 회사가 수령케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며 "이 범행은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6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했다. 다만 234억여원의 횡령·배임 범행은 증거 부족 등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봤다. 최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사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규선
최규선게이트
유아이에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권력형비리
이순규
2016-11-24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前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86).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1억7515만원으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장 전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보다 10억원 정도 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장 전 회장이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원정도박
장세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둥국제강
횡령
상습도박
신지민
2016-11-10
형사일반
[판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의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SK C&C가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등을 신규로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광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12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태일광공영회장
사기
방위사업비리
횡령
사립학교법
저작권법
이순규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A사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47). 공범인 협력업체 B사 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1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인 A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 이씨 등에 대해서는 박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한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짜고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사의 이씨는 2010년 8월~2016년 2월 총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C사의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B사에 지급한 뒤 차액 38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장갑차부품값
방위산업체
이순규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판결]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108).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해자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횡령
불법원인급여
취업청탁
신지민 기자
2016-09-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58).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이 전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됨으로써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객체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배임
태광산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자료거래
신지민 기자
2016-08-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35억원대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이사장 소유의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2892).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신 이사장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27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초 12일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일이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6일 배임 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3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한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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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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