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1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SNS
검색한 결과
6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동거남 등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 B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3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폭행 당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C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곳의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적장애
폭행
암매장
상해치사
상습폭행
손현수 기자
2019-11-07
형사일반
[판결]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A씨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주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전시감독인 B씨가 막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SNS에 B씨를 직접 지칭하면서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B씨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추모 의사를 표시하는 이중적인 인물인 것처럼 표현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의 작품명을 제대로 몰랐다고 지적하며 B씨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썼다.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라며 B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1심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상대방 사회적 평가 저하는 유죄 해당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표현은 A씨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 추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써 B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작품명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A씨가 작품명을 바르게 고쳐 적은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벌금 선고 유예 다만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라는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B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해당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댓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83).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선거벽보, 선고 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자와 표차를 고려했을 때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휴대전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김 구청장은 실제 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법
공직선거법
금품
허위학력
남가언 기자
2019-09-27
형사일반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매수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편안한 휴식, 불면증 해소해드립니다, 에토미데이트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개당 7만원, 10개당 60만원" 등의 광고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팔고, 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를 이용해 직접 주사까지 놔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에토미데이트 60박스(1박스당 앰플 10개 수량)를 600만원에 사들이고 4월 말부터는 4회에 걸쳐 총 220박스(앰플 2200개)를 22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들인 에토미데이트를 같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앰플 44개를 358만원에 판매하고 주사도 놔주다 덜미를 잡혔다. 의료법·약사법 적용 징역1년 6월이하 처벌에 한계 이 판사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를 하는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을 대포폰으로 음성적으로 취급했고 그로인해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취급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031).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에토미데이트 등을 사들여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 SNS로 에토미데이트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씨는 구입해온 의약품을 보관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0상자를 9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올해 4월 초까지 에토미데이트 60상자를 비롯해 시가 7700여만원 상당의 52개 의약품을 구입해 C씨가 제공한 장소에 보관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12병을 80만원에 파는 등 약 100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의약품들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62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등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의정부지법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39).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D씨는 영업과정에서 담당하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한 뒤 회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배송하면 그곳을 찾아가 처방 없이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렇게 확보한 약들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7회에 걸쳐 5780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전신마취제
의료법
약사법
박수연 기자
2019-09-19
형사일반
[판결](단독)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학교폭력자치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가해학생의 실명을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는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4).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인 정씨는 2016년 12월 학부모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A양이 주요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지도 않은 SNS 대화를 근거로 A양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의 문서를 나눠주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대상이 된 A양의 실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씨가 나눠준 문서에는 A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같은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죄의 성립과 그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가해학생
비밀누설
이세현 기자
2019-05-16
형사일반
[판결] '방화로 3남매 살해' 20대 엄마, 징역20년 확정
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99).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 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씨의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데도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살해
이세현 기자
2019-04-26
형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지방선거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블로거에 돈을 준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SNS 마케팅업에 종사하던 윤씨는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A구청장 후보자 B씨를 홍보하기 위해 C홍보업체 운영자 D씨에게 "건당 8만원을 줄테니 블로그에 B씨를 홍보해달라"고 의뢰했다. D씨는 전문 블로그인 E씨 등 2명에게 B씨를 홍보하는 글을 전달하며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다음 두 사람에 1만5000원씩을 줬다. 윤씨는 D씨가 두 블로거를 통해 B씨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윤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또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먼저 지도과 소속 한모씨에게 전화해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며 20대 초반 청년의 초범이라는 점은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지방선거
박수연
2019-02-07
형사일반
[판결]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71).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에는 법률상 인격을 의제하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므로,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며 "대법원도 일관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초범인데다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출판사
이세현 기자
2019-01-14
형사일반
[판결] 투표지 사진 '페북 친구에게만 공유' 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올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026).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8-12-17
형사일반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