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 승용차 탑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109).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A 씨는 2022년 8월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우회전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앉아 있던 20대 여성 C 씨에게 ‘병○ 새끼, 씨○ 새끼, 너 나 기억해’라고 욕설을 하며 때렸다. B 씨가 C 씨를 감싸안자 이번에는 B 씨의 팔을 때리며 폭행하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 우측 바퀴, 엔진룸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약 40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반항하며 경찰들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 씨는 이미 2021년 7월경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찬 혐의로 그해 11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 있었다.
1심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했으며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