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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사진=연합뉴스> 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175). A 씨는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2차로를 따라 오던 택시는 A 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통행금지 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4년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4도1196 등).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04도1196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는데, 예외 중 하나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백색실선 관련 규정 등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로,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로 각 처벌하고 있어 처벌 체계를 달리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고, A 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라며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교통사고
차선침범
박수연 기자
2024-06-20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도로서 여성에 욕하고 때린 변호사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 승용차 탑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109).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A 씨는 2022년 8월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우회전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앉아 있던 20대 여성 C 씨에게 ‘병○ 새끼, 씨○ 새끼, 너 나 기억해’라고 욕설을 하며 때렸다. B 씨가 C 씨를 감싸안자 이번에는 B 씨의 팔을 때리며 폭행하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 우측 바퀴, 엔진룸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약 40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반항하며 경찰들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 씨는 이미 2021년 7월경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찬 혐의로 그해 11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 있었다. 1심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했으며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박수연 기자
2024-06-20
형사일반
[판결]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군법무관 11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1노1012).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대표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최 전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과 동일하다"며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소권이 남용돼 부당하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도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검찰 개혁 관련 입장과 의정활동에 반감을 가진 검찰이 보복 및 방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공소 제기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벌금형
홍윤지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사이 도주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4노1041). 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 범행에 이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만, 특수강도죄의 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밝히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기도 안양과 양주, 서울 등을 돌다가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범행수법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길수
특수강도
도주
이진영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낙태 거부하자 엽산 가장해 낙태약 먹여 낙태시켜…징역 1년 2개월 확정
낙태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여 낙태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922). A 씨는 2014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20년 9월 B 씨가 임신하자, B 씨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이듬해 B 씨가 다시 임신하자 또 낙태를 권유했고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라며 B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한 뒤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게 했다. A 씨는 B 씨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씨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협박
부동의낙태
낙태
한수현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직권남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2024도138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오 전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사직종용
홍윤지 기자
2024-06-18
형사일반
[판결] '욱일기 화형식' 대학생들, '미신고 집회' 벌금형 대법원서 확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019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촉구 및 전범 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욱일기와 아베 전 총리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은 본 판결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4420).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야외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친 뒤 욱일기를 태웠다. 경찰을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욱일기
방화
미신고집회
홍윤지 기자
2024-06-17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841).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훼손
유시민
한동훈
박수연 기자
2024-06-17
형사일반
[판결] ‘주가조작’ 부당이득 2심 무죄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887).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대량보유보고서에 합계 12억 원가량의 신주 취득자금을 모두 자기 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공모한 A 사 대표의 취득 자금 6억 원은 A 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또 견 씨의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차용금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씨 등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 공시가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견미리
조식조작
주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16
형사일반
[판결]'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신림 흉기난동' 조선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4노487).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해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국민들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이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살인
신림동흉기난동
무기징역
흉기
임현경 기자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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