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0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사진 출처=청년기후긴급행동>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 회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85).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20여분 간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그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벌이고,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부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B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고,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거나 낙서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형물 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두산에너빌리팀
안현 기자
2024-05-30
형사일반
[판결]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4098). 1997년 2월부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자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The Recruitment Program for Foreign Experts)인 '천인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돼 자율주행차 기술로 사용되는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A 씨는 관련 기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연구실을 구성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연구자료를 공유했다. 검찰은 A 씨가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 등을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해 이를 유출·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외부 수탁연구조사비, 논문게재수수료, 장비 구입비, 연구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유출
카이스트
중국
자율주행차
한수현 기자
2024-05-30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한 기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JTBC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6950). A 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취재한 뒤 B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역 등이 특정된 방송 리포트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방송을 보도했다. B 씨가 초등학생인 제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였다. 보도 당시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의 앵커였던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멘트를 했다. B 씨는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A 씨와 손 전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 모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20년 3월 손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손 전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방송을 금지한다. 이 조항의 방송 금지 대상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목적은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A 씨의 보도가 방송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B 씨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추가 아동학대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밝힌 보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피해아동들의 인적사항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 전 B 씨의 변호인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보도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실명 보도를 승낙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별정보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 것으로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4).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도금지의무
기자
홍윤지 기자
2024-05-29
형사일반
[판결]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박근혜 사저 앞에서 다른 유튜버 비난…대법 "모욕죄 해당 안 돼"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에게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라는 발언을 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2131). 채널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A 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피해자 B 씨에게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A 씨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발언 당시 정황과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훼방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 너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도 보고 있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모욕
모욕죄
유튜버
형법
홍윤지 기자
2024-05-28
형사일반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법원 "모욕 해당"
<사진=연합뉴스>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147). A 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씨 기사에 대해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말'로 정의돼 있다"며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예슬
모욕
댓글
경멸
한수현 기자
2024-05-28
형사일반
[판결] 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 이유로 1심서 국선변호인 선임…"사정변경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 선정할 수 있어야"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사정 변경이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537). A 씨는 2018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 11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여만 원, 주거급여 582여만 원 등 총 252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 뒤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기각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A 씨가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통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A 씨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선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4-05-26
형사일반
[판결]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압수된 쇠파이프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2023고합1195).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과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친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살인
미국변호사
아내살해
한수현 기자
2024-05-24
형사일반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기레기(기자+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987). 시민 기자인 A 씨는 2019년 8월 모 언론사 대표이자 해당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역 신문 기자인 B 씨에 대해 "B 씨는 ○○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의 선거 관련 보도나 B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B 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이어 지역신문에 이러한 경위를 알리면서 정확한 진실 파악 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글로 옮기는 형태가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시한 뒤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후 둘은 댓글로 언쟁을 이어갔고, A 씨는 자신의 SNS에 B 씨가 작성한 기사를 논평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제3자가 "바른 글이라 공감이 간다"는 댓글을 달자 A 씨는 "B 씨는 이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영광이죠. 조사 받으러 가면 정체폭로 해줘야죠"라고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한편 수사기관은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B 씨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며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그 경위와 배경, 게시글과 '거물급 기레기'가 포함된 댓글의 작성·게시 동기와 내용의 흐름과 맥락, 전체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표현은 B 씨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A 씨를 고소하자 A 씨가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게시글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기레기
모욕
박수연 기자
2024-05-2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돼 조력받아야"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사건의 구속을 한정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357).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상해 등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앞선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이후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구속 상태에 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구속'에 대한 의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 판례 법리처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해당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은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돼 여러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론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방어권이 제약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선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조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 노태악, 신숙희 대법관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조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종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정한 구속 또한 특별히 그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인 또는 구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춰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 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상해
건조물침입죄
형사소송법
한수현 기자
2024-05-23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064). 김 시장은 2021년 12월경 선거운동 기간 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일 60일 전인 2022년 4월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서방문 직원 격려 행사 명목으로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청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
허위사실
김보라
공직선거법
한수현 기자
2024-05-23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