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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간죄 불능미수’로 직권심판
[대법원 판결]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4.5.17 선고 2021도9043 판결 [판결 결과] 장애미수로 기소된 A 씨에게 준강간 불능미수 직권심판의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환송. [쟁점]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9월 새벽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의 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A 씨의 행위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의율할 수는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지치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해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않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심리 및 공방이 이미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전합 판결 법리에 따라 준강간죄 불능미수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는데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A 씨의 변호인도 이에 대해 A 씨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준강간죄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검사와 A 씨 사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언급과 공방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범행 사이에 범죄의 중대성, 죄질, 처벌가치 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두 범행 모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겠다는 의사로 저질러지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이 실행의 착수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실행의 착수 이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으로, 본질적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의 결론대로라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다시 기소할 수도 없다.” [추가 설명]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려는 범죄사실이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①)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②) △나아가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③)이다. 이 사건에서는 ③ 요건이 문제가 됐다. 법원의 직권심판의무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왔다.”
무죄
불능미수
준강간죄
장애미수
박수연 기자
2024-06-08
형사일반
[판결] 2심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1심 때 변호인에게만 통지… 대법, '파기환송'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을 지지하던 C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내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곧바로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의 공소장에 있는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다. 이 의원의 1심 변호인인 A 변호사는 이듬해 2월 이 의원을 대리해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해 1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023년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이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다. 2심은 2023년 9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한 뒤 10월 4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또 법원은 10월 5일 1심에서 선임됐던 A 변호사의 사무실로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이후 이 의원은 B 변호사를 선임하고 10월 10일 선임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다.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뒤 10월 16일 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A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였으나 B 변호사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1~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3회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처럼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은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선임된 변호인 B 씨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당선
지방의원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박수연 기자
2024-06-07
형사일반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前 한샘 회장은 무죄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업체별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고합318). 재판부는 기소된 임직원들과 가구업체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 담합은 장기간 진행됐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핏 봐선 관여자가 많은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담합 기간과 횟수, 주도 여부, 낙찰 횟수, 당시 낙찰 금액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회장은 재판 초기부터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닌지, 또는 이를 묵인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다수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부하직원들이 전부 일치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최 전 회장의 성격상 (담합 사실을) 알았다면 특판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가 있지만, (이 사건 담합이) 한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최 전 회장이 결재할 때 일부에 대해선 내용도 보지 않고 일괄 결재한 것으로 보여 일부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특판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8개월 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 수사에 나섰다.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 등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변호인단 규모도 상당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신광렬 변호사와 성창호, 정병기,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지평,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무법인 이작 등이 참여했다. 한편, 재판과 별도로 이번 담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한샘
에넥스
가구담합
담합
한수현 기자
2024-06-04
형사일반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3고단2283 등).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함유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마치 소재 변경 후 아기욕조가 기존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검사를 거친 아기욕조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며 "아기욕조를 공급받은 납품업체 혹은 소비자들은 법률에 마련된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KC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A 씨와 B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시정 조치를 대부분 이행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2020년 12월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비자 160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03
형사일반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워크레인에는 자동차와 달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타워크레인 조종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29).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살아 다시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형이 무거워진다. A 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에는 공사현장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장소 이동 기능(발진기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공사현장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가 음주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규정하는데, 자동차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더라도 발진기능을 갖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 취해 건설기계를 운전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주취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만취
타워크레인
홍윤지 기자
2024-06-03
형사일반
[판결] 무허가 건축물 철거 안 해 유죄 판결받고도 재차 철거명령 무시해 기소… “면소 안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차 시정명령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기소됐다면 사실관계가 같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해도 이행하지 않은 시정명령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월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8732).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갖고 있던 A 씨와 B 씨는 2015년 10월 자신들의 토지에 김해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파이프 구조 축사 1동 등 건축물을 세웠다. 이에 김해시는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지만, A 씨와 B 씨는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해시는 재차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다른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 씨와 B 씨는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인정해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하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시정명령은 앞선 시정명령을 반복한 것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독촉하거나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앞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이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같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
시정명령
한수현 기자
2024-06-02
형사일반
[판결] “기초수급자 국선 청구 기각 후 변호인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라는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심리·선고를 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5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33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규칙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청구 시에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해
국선변호인
기초생활보장법
박수연 기자
2024-05-31
형사일반
[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사진 출처=청년기후긴급행동>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 회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85).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20여분 간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그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벌이고,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부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B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고,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거나 낙서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형물 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두산에너빌리팀
안현 기자
2024-05-30
형사일반
[판결]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4098). 1997년 2월부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자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The Recruitment Program for Foreign Experts)인 '천인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돼 자율주행차 기술로 사용되는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A 씨는 관련 기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연구실을 구성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연구자료를 공유했다. 검찰은 A 씨가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 등을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해 이를 유출·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외부 수탁연구조사비, 논문게재수수료, 장비 구입비, 연구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유출
카이스트
중국
자율주행차
한수현 기자
2024-05-30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한 기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JTBC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6950). A 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취재한 뒤 B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역 등이 특정된 방송 리포트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방송을 보도했다. B 씨가 초등학생인 제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였다. 보도 당시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의 앵커였던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멘트를 했다. B 씨는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A 씨와 손 전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 모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20년 3월 손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손 전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방송을 금지한다. 이 조항의 방송 금지 대상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목적은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A 씨의 보도가 방송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B 씨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추가 아동학대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밝힌 보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피해아동들의 인적사항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 전 B 씨의 변호인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보도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실명 보도를 승낙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별정보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 것으로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4).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도금지의무
기자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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