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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1심서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933).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인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고 전 이사장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유사한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강명운 前 청암대 총장, 교비 빼돌린 혐의 유죄… '실형' 확정
수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청암대는 전남 순천에 있는 전문대학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41). 강 전 총장은 재단 이사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총장은 또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을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각각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 등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일부 업무추진비와 오사카연수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재단
박수연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페친 편집 나체사진 유포' 20대男… 항소심, 벌금 깨고 '실형' 법정구속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13). 이씨는 2016년 3∼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A씨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남자친구가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페이스북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과글을 올리고 친구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며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가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할 여지가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SNS
사진합성
사진유포
박수연 기자
2018-07-10
형사일반
[판결] 신승남 前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직원 측 상대 소송 패소
신승남(74·사시 9회)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766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김씨 측의 허위 고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남
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8-06-21
형사일반
[판결]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5년 말 무죄가 확정되자 이듬해 3월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 1900만원을 보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2016코59)에서 "국가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송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가토 전 지국장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적인 허위 기사임이 분명하지만, 언론이 가지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 기능은 국내외 언론에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기도 했다.
무죄
명예훼손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이순규 기자
2018-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전(傳)' 저자 상대 소송낸 이학수, 항소심도 '패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0548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 뿐 아니라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치에 있다"며 "책 전체 분량 400쪽 중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로 볼 상당성도 있어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그룹 대외협력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심씨는 지난해 3월 이 회장 평전을 냈다. 책에는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2005~2006년 이 회장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함께 추진했으며,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또 차명비자금의 사용·배분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 회장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등의 내용도 책에 담겨 있었다.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가 훼손당했으니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학수
이건희전
명예훼손
심정택
이장호 기자
2017-12-15
형사일반
[판결] "여학생 성추행" 거짓 대자보… 교수 자살로 몬 제자 '징역 8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퇴학)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912). 부산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대학 B(33) 교수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야외 스케치 수업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B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대자보가 붙은 뒤 혐의를 부인하다 같은 해 6월 부산 서구 본인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학과장 교수로부터 학내에서 돌고 있는 성추행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신 피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해 단과대학 건물 현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경주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인 C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학 측은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C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B교수의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문제의 대자보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보는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교내에 이같은 대자보를 게시한데다 전파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인 B교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자보를 게시하기 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한 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대학
교수
학생
성추행
허위사실
강한 기자
2017-11-23
형사일반
[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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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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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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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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