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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전화발신번호 검찰청으로 허위표시 문자 발송 명예훼손 해당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화발신번호를 검찰청으로 표시해 기자들에게 허위 문자를 발송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90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거창지청에서 함양군수 보좌관 K씨를 구속하고 군수 L씨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 '거창지청장 또는 거창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박씨가 거창지청 지청장실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 중 다수가 누가 발송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거창지청장 등이 발송했다고 추측할 가능성만으로 거창지청장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덧붙였다.
전화발신번호
검찰청
허위문자
명예훼손
거창지청
사실적시
이환춘 기자
2011-08-29
언론사건
형사일반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대표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0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 등은 '경쟁신문사가 취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발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발행인인 조씨는 2009년1월께 동종 분야의 언론사인 A사에 대해 "유령사무실 차려놓고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깁기로 1년간 발간·배포해 공금 부당수령… 당국의 제재도 안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실제 A사는 신문의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정수정 기자
2011-05-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일했던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비방하고 협박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68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로펌의 대표변호사인 C씨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허위신고 및 탈루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처신하라. 날 건드리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과 B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C씨가 남자에게 푹 빠져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안 한다. C씨는 완전 여우' 등의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B로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단순히 A씨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로펌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허위내용
문자메시지
대표변호사
로펌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김재홍 기자
2011-04-20
형사일반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훼손, 공익성 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피고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 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과 실천연대가 "검찰이 허위·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9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수사발표행위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공표 절차도 대검찰청 훈령인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단을 불러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마치 간첩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를 변용해 사용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을 찬양·숭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알권리
피고인
명예훼손
수사결과발표
공익성
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소송서 일부승소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씨의 변호인 2명과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사 8명이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500만원을, 나머지 6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97)했다. 또 최 실장 등 검사 9명이 김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1,000만원을, 나머지 7명에게는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80)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이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피고들의 발언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검 수사결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앞서 지난해 1월 김경준씨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도 일부승소(2008가합2505)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변호사 2명도 같은달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접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정 전 의원 등이 김씨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BBK사건
김경준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특별수사팀
시사인
부실수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김재홍 기자
2010-07-0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영화칼럼에 대한 비판댓글 명예훼손 안돼
영화비평칼럼의 거친 표현에 대한 비판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에 게재된 영화비평칼럼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PD 정모(33)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5892)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쓴 댓글은 피해자가 쓴 '원글'의 거친 표현과 어투에 대한 이의제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목과 온갖 악플로 조회 수 높여서 돈버는 사람인가 보네요'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측임을 표현하고 있다"며 "정황상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댓글을 읽었을 때 댓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글을 올린 동기는 '한국영화를 만드는 현장 스텝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한국영화를 힘들게 만드는 영화제작 관련자들이 노고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영화를 막말로 비하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싶었다'는 취지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가해의사나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화제작 PD 정씨는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21살 때부터 영화업에 종사해왔다. 정씨는 의료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객원기자가 2009년1월20일 '집단 환불을 요구할 영화'라는 제목으로 영화비평글을 게재하자 비판의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댓글에 '기자는 맞나? 요즘 기사 클릭수대로 돈 받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나쁜 영화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말로 돈 버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적어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
영화칼럼
비판댓글
명예훼손
법리오해
영화제작사
2010-03-1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촛불강제진압 옹호 남대문경찰서장 비방글 올린 40대 남성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 촛불집회 강제진압을 옹호한 경찰서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8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지 여부,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수긍이 가고 정통법 제70조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다음 아고라 등에 경찰의 촛불집회 강제진압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김원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촛불집회
강제진압
경찰서장
비방글
정통법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10-02-22
형사일반
처벌불원 의사표시 않았다면 공소기각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이씨가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줬으면 한다. 상해한 것만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7월 동생 이모씨의 집 현관출입문에 '군입대 후 돈을 주고 제대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붙여 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동생이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상해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혔을 뿐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동생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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