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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법 제39조 적극적 해석 '파문'
법원이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감경할 경우 형을 절반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형법규정은 부당하다며 형법이 정하고 있는 하한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형법 제39조가 개정된 이후 재판실무과정에서 발생한 처벌공백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첫 판결이다. 특히 이 판결은 법관의 양형선택재량을 제한하고 있는 법조항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이 규정한 처벌범위를 벗어난 형을 법원이 선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필로폰을 일본으로 몰래 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693)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규정에 의하면 김씨가 받을 수 있는 형의 하한은 징역 2년6월이지만, 법원은 법조항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형량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형에 하한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형법 제39조1항에 따른 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처단형은 형법 제55조1항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하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형의 면제가 가능한 마당에 감경에 따른 처단형에 하한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그 하한과 면제 사이에 처벌의 공백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야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만큼 이 경우 하한의 절반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5조1항(감경의 기준조항)의 제한에 따르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마약을 중국에서 몰래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김씨처럼 수출과 수입을 상습으로 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수입해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판례가 수입과 수출을 개별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각각 기소됐다. 사후적 경합범이 된 김씨는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전과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형량이 7년으로 줄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받은 밀수출 혐의부분은 이미 김씨가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돼 1심에서 법정형(징역 5년 이상)의 절반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 ‘사후적 경합범’의 인권보장 위해 2005년 형법 개정= 형법 제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리 수개의 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의 합계는 1개의 형이 선고되는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5년 7월29일 개정된 형법은 사후적 경합범에서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동시적 경합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후단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취지는 피고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재판이 분리되는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각 형들의 합계가 동시적 경합범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헌법상 평등권 보장차원에서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 형량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념상 타당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 보장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두개의 형을 받는 경우 그 합계가 하나의 형을 받는 것에 비해 30% 정도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후단에 의해 형을 감경할 경우,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규정이 적용돼 이번 사건과 같이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처벌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절반으로 준다. 즉 형기가 1/2로 주는 것이다. ◇ 처벌상 공백 발생… 피고인에 불리= 하지만 제39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정해지는 형의 하한이 면제할 경우의 형보다 높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면제할 경우 정해지는 형과 감경할 경우 정해지는 하한 사이의 부분만큼 처벌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은 현행 법규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그림 참고). 예컨대 작량감경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갑이 범한 2번의 강도행위가 동시에 기소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관이 처단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하한은 3년, 상한은 22년6월이다. 형법 제38조1항 제3호 (동시적)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상한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15년+7년6월=22년6월). 그러나 갑이 먼저 A죄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고 난 뒤 갑이 또다시 B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형법 제39조1항이 A죄와 B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게 하면서도 그 형을 55조1항에 의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경우에는 A.B범죄 전체 형량의 하한이 3년이 되지만, 감경을 선택할 경우에는 하한이 4년6월(3년에서 1/2을 가중할 경우)이 된다. 즉 갑이 A죄와 B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단형의 범위는 3년~22년6월(B범죄의 형을 면제받는 경우) 또는 4년6월~22년6월(B범죄의 형을 감경받는 경우)이다. 3년~4년6월 사이의 형은 선고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동시적 경합범에 비해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이럴 경우 형법 제55조1항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하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법개정 과정 때 법무부 반대로 법원행정처 의견 무산돼=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제39조 후단의 ‘감경’이 일종의 법률상 감경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형법 제55조1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적지않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심의과정 중에 제출된 법원행정처의 수정제안은 제39조1항 후단에는 ‘형법 제55조1항의 감경한도 이하로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국회법사위는 일단 이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는 이를 의결했다. 모 변호사는 “실제 재판시 법관이 형평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한 결과 형의 면제는 곤란하지만 형법 제55조1항 법률상 감경 이하로 감경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1항 후단의 감경은 형법 제55조1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감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석해야만 피고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 기본권과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보장하려는 법개정의 취지와 이념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적 경합범= 동일인이 지은 수개의 죄 중에서 일부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후단). 이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 기소돼 한꺼번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동시적 경합범(동법 제37장 전단)에 비해 형이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9조1항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적경합범
필로폰
밀수출
동시적경합범
경합관계
적극적해석
김소영 기자
2009-07-10
형사일반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사형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31)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3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의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정씨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인질극
자살시도
이환춘 기자
2009-05-12
형사일반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위원장과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165). 또 이 단체간부 문경환씨와 곽동기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개정된 실천연대의 강령·규약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천연대가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를 인용해 강연자료를 만드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령과 규약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까지 합해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실천연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법한 활동을 한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해 과거에 비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를 비롯한 실천연대 간부들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실천연대
친북활동
강진구
최한욱
이환춘 기자
2009-04-22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계수출품은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외국에서 만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곧바로 외국으로 재수출했다면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A(47)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2008노3887)에서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28일 발표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관세청고시 등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중계무역이나 환적을 통해 이 같은 무역거래를 한 사람은 대외무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원산지 허위신고와 원산지 가장수출 등 관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1년3월에 집행유예2년과 4,6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의류를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2006년 1월말부터 2007년 8월말까지 13억원 상당의 의류를 중계수출하고, 40억 상당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두 유죄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산지표시의무
중계수출
재수출
보세창고
대외무역법
2009-03-09
가사·상속
형사일반
국적취득 목적으로 결혼… 실질적 홈인생활 했다면 가장혼인 아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가장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쩡모씨 등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17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혼인의사와 모순돼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쩡씨와 강씨는 2005년 5월 쩡씨가 입국한 이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 오는 등 쩡씨와 강씨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쩡씨의 경우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4년 12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쩡씨를 만나 2005년2월께 혼인신고를 한 뒤 쩡씨측에 소개비를 지급했다. 같은해 5월10일 쩡씨가 입국한 뒤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10월께 쩡씨가 강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전까지 2년반 가까이 동거해왔다.
한국국적
혼인생활
혼인의사
가장혼인
혼인공동생활
2009-03-04
형사일반
"중국국적 가진 북한 주민, 탈북자 아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면 탈북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씨는 75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20년을 북한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만 17세가 되던 92년 자동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했다. 강씨는 이후 95년께 중국여권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 생활하다 2006년2월, 마치 탈북자인 것처럼 꾸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탈북자 정착지원금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그러나 "북한 국적법상 북한공민이 아닐 뿐 실제로 북한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아왔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83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국적
북한출생
탈북자
외국국적
정착지원금
류인하 기자
2009-02-11
형사일반
서울고법, JMS 정명석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 선고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64) 총재가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9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러 해 동안 충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고, 젊은 미혼의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씨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별로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모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죄만 인정됐던 또 다른 여성에 대한 범행은 강간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2007년 중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죄와 1명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제크리스천연합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간
이환춘 기자
2009-0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회사기밀 본인PC에 다운로드만 해도 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회사 직원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9)에서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범 윤모씨가 회사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다운받음으로써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바로 영업비밀 취득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봐야하고 사후에 공범 윤씨가 이를 삭제했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김씨와 윤씨는 2005년 회사가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의 도면 280여장을 중국 자동차제조회사에 제공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 및 설계도면을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벌금5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처음 두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설계도면은 PC에 다운로드만 받고 중국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의 기수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각각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기밀
영업비밀
다운로드
부정경쟁방지
설계도면
회사통신망
류인하 기자
2009-01-23
형사일반
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더라도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해 자발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101)에서 면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3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외국체류기간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해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면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수감기간도 공소시효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요청을 해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여원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이듬해 2월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중국에서 H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14년을 선고받고 8년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께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수감기간동안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외출국
면탈
공소시효정지사유
형사처분
류인하 기자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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