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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노동·근로
형사일반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외부인 출입 제한되는 장소라면 처벌 못해
옥외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A택시지부장 안모(48)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1518)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때 일정한 사항을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취지를 종합할 때 집회 참가자들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 등 제3자와 충돌하거나 공공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집회를 연 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0년 A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2개월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 안씨는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돼 기소됐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을 포함한 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의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미신고옥외집회
집회의자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집회사전신고
좌영길 기자
2013-10-24
형사일반
대법원, "옥외집회 신고후 옥내집회 연 행위 집시법 처벌 대상 아니다"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인근 건물에서 옥내집회를 연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신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옥내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장 윤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해서는 신고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신고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은 채 신고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그 집회의 목적이나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부산노동청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 건물 내에서 집회를 열 것까지도 허용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윤씨가 주도한 집회 참가자들이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노동청사 로비에서 옥내 연좌 시위를 벌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건물 무단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건물 무단칩입 혐의와 해산명령불응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신고 위반죄만을 유죄로 판결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옥내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사전신고
집회신고위반죄
좌영길 기자
2013-07-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골프장 노조 간부가 경기보조원(캐디)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여성노동조합 A골프장 분회장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4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며 "위력에 해당하는 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출장 배치를 받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해 그들이 소극적으로 출장하지 않게 했을 뿐, 그 당시 김씨와 경기보조원들이 집단적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상 경기 진행에 반드시 경기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을 거부하더라도 경기 진행이 다소 지연될 뿐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의 지시로 인해 골프장 운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피해자인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8년 9월 경기보조원들의 출장 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2008년 9월 노조에 소속된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출장 거부 지시가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캐디
출장거부
업무방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유의사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6-20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플래시 몹도 정치색 띄면 사전신고해야"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플래시 몹' 형태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래시 몹(Flash mob)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집결해 특정 행위를 하고 바로 해산하는 공연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8일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393)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의 주최자에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제15조에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격의 집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주최한 모임은 비록 널리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플래시 몹' 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주된 목적과 진행 내용과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해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 정부의 청년 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그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하에 개최된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 '청년 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2010년 개설돼 회원 1300여명이 가입했다. 카페 운영자인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공연을 했다. 김씨 등은 청년 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것을 규탄하며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씨는 모임이 집회가 아니라 예술공연의 일종인 플래시 몹 형태로 이뤄져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유죄 판결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중예술
플래시몹
정치색
사전신고
옥외집회
집시법
좌영길 기자
2013-04-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자동차 제조 업체가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근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의 취지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판결은 파견근무 자체가 금지된다고 본 것이어서 비슷한 관행을 유지하는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34)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GM대우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과 내용, GM대우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춰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해 사내협력업체들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GM대우의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GM대우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대표이사 등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파견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일리 전 대표이사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GM대우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사내하청업체
GM대우
부당해고
좌영길 기자
2013-02-28
행정사건
형사일반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정당"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설치한 투표소를 사진촬영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노명우(53) 전공노 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8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안부장관이 공무원 노조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관리 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무규정 등 위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안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므로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9월 21일 실시된 '공무원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복무점검을 하던 행안부 사무관 이모씨는 투표함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했다. 노씨는 이씨의 촬영장면을 목격하고 "왜 사진을 찍느냐"며 이씨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끌고 욕설을 해 기소됐다. 노씨는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유무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노씨에게 징역 6월,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한공무집행
공무원복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공무집행방해
지자체사무에관한권고
좌영길 기자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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