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범인도피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2463).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이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교범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범인도피
신지민
2016-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2410). 재판부는 "박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총선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투표용지훼손
제20대총선
총선
선고유예
이장호 기자
2016-10-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0066).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 정 의원은 의원직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정명령
해직자
정진후
전교조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6-01-14
군사·병역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여당 비난 트윗글' 장교에 벌금형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18대 대선때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51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A씨가 올린 글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수 및 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 및 그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소속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거나 이런 글을 리트윗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 1심과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 검찰이 범죄사실로 제시한 트윗들을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당비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낙선도모
트윗
리트윗
범죄사실
현역육군대위
홍세미 기자
2016-01-0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지지, 박근혜 비방'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9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개누리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글을 올린 행위는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오세훈
박원순
박근혜
서울시공무원
재선
안대용 기자
2015-1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천탈락에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후 공천심사에 관여했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맡았던 이노근(61)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비방 문자메시지 3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의 상고심(2015도94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어떠한 선거에서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권 전 구청장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의 지역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노원구민 여러분! 이노근 의원을 노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전 구청장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천심사
비방
비방문자
공직선거법
불특정다수
강남구청장
권문용
홍세미 기자
2015-11-26
선거·정치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해운업계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2015노26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선주협회로부터 일본·싱가포르 시찰경비 명목으로 2758만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고문료를 계속 받은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것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해운업계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의원
항만물류업체
정치자금법
당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9-23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