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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경쟁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62). 한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7월 경쟁사 직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급격히 성장하자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B씨의 네이버 밴드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한 신문사에 실린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B씨는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일부 저작물을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경쟁관계에 있던 B씨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방
명예훼손죄
경쟁자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09-02
형사일반
[판결] "법인 대표가 회사 시스템에 허위정보 기록…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법인의 대표가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허위로 포인트를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것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전자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294).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의 대표이사인 최씨와 사내이사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시스템에 허위의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해 실제 고객들이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들은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고, 거래행위가 원활한 것처럼 꾸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최씨 등은 회사 운영비를 횡령하고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씨 등이 가공계정을 통해 마치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의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법인의 대표인 최씨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판결에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이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며 "또 최씨 등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요구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은 '위작'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다"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행위로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기
가상화폐
형법
사전자기록위작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관련 법리 제시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외에 '범죄집단'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이후 관련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범죄집단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 등 22명에게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이모씨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63). 전씨 등은 인천 시내에 외부 사무실을 차려 중고차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계약서를 쓴 뒤 전씨 일당으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형법 제114조가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해당 죄에 포섭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포함됐다. 특정범행 수행 공동의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따라 반복적 범행 실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 해당 재판에서는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 등에서 활동한 중고차 판매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사기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이들 판매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외부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은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팀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팀별 이동도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전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1심과 같이 '범죄단체'로 적시했지만, 예비적으로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구하지만,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범죄집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을 했더라도 합동범이나 공동정범을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외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형법 114조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 법리를 적용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기
범죄단체
중고차사기
범죄집단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가담
수금책
변호사
보이스피싱
남가언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그림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696).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했다. 조씨는 송씨가 90%정도 그려온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인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 저작자라 볼 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끝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
조영남
대작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정수장에 납품되는 정화제가 불량인지 알면서도 검사 결과 데이터를 조작해 합격 판정을 내린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44). 대전에 있는 한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수도 정수장에 납품될 활성탄의 품질검사 진행과정에서 A납품업체가 샘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불량 활성탄를 납품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또 검사 과정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데이터를 조작해 불합격 판정을 합격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교수의 도움으로 A납품업체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고 총 40억여원을 챙겼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창출돼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사기 범행 완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아가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9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한 데다, 김씨와 유사한 지위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관련자의 선고형과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교수
사기방조
불량
사기
손현수 기자
2020-06-15
형사일반
[판결](단독) 범칙금 납부기한 前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을 범칙금 납부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09). 이씨는 2017년 1월 대전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전동부경찰서장은 다음날 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1월 12일, 2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2월 1일로 정했다. 그런데 경찰은 1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그 해 1월 1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무전취식 혐의 외에도 2016년 건조물 침입 후 재물을 절취한 혐의와 분실물 신용카드를 습득한 혐의, 2017년 병무청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었다. 검사는 이들 혐의를 적용해 무전취식 범칙금 2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1월 31일 이씨를 기소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이씨의 혐의 중 무전취식 부분과 관련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 검사가 이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른 혐의는 인정 징역8월 원심 확정 이어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범칙자에 대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는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서장이 이씨의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음에도 검사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범칙행위
손현수 기자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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