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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원홍 前 SK 고문에 징역 3년 6월 선고
'SK그룹' 횡령·배임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합1092).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등과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최 회장에게 이번 선고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횡령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만든 것은 (계열사를 위한 펀드가 아닌) 김 전 고문에게 보낼 옵션 투자금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투자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급을 요구할리도 없고, 김준홍이 여러차례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리도 없는데다가 그룹이 펀드 출자를 앞두고 실질적인 검토 없이 단기간에 결정할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인 이공현 변호사는 선고직후 "김원홍이 횡령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항소심 결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대법원에서 김원홍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 회장의 상고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김 전 고문이 자금횡령에 얼마나 깊숙히 관여했는지에 따라 대법원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과 대만등지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SK
고문
계열사
횡령
투자금
선지급금
도피
홍세미 기자
2014-01-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유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데 이 회장은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독립된 법인인데, 이 회장은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게 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은 문화기업을 표방하고 세계적인 한류문화를 이끄는 대표기업"이라며 "CJ가 사랑받고 책임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조세포탈
차명계좌
비자금
납세의무
하대준
성용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회삿돈 60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자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에게 현금을 조달한 재무팀 직원들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2013고합710).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이모 전 CJ제일제당 재무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월 말에 이 회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술집 가짜 영수증을 구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회삿돈을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은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이재현 개인재산이라고 알았다"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모아뒀고 연말에 일계표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회사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와인, 차량 구입 등에 자금이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감염을 우려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신소영 기자
2013-12-31
기업법무
형사일반
SK그룹 전 고문 김원홍, 검찰이 징역 5년 구형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결심공판(2013고합1092)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내부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베넥스 직원이 작성한 다이어리나 SK그룹 재무팀이 작성한 보고서, 펀드 출자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고문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강제추방 됐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최 회장 형제와 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검찰의 시선이 편협하다"며 "관련자들 증언이 다 달라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르게 하는 마당에 확실한 증거조사 없이 엄벌 의지를 표명하는 검찰이 무책임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베넥스
SK
횡령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범행공모
이메일
홍세미 기자
2013-12-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신소영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형사일반
'원세훈에 로비' 황보건설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09).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출 방법이 아니라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은행들이 황보건설의 재무상태가 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이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6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적자상태를 숨긴 뒤 40억여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에게 순금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전달하고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금품로비
황보연
황보건설
횡령
허위재무제표
비자금
사기대출
홍세미 기자
2013-12-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그룹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보석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자금 조성 관리업무를 총괄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신 부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2013구합710).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신 부사장과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부사장은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우리돈 254억8600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일본 건물과 부지에 대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도쿄에서 팬 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일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우리돈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CJ
이재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비자금
신소영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2013도5214)을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나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 후학을 양성해왔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답게 법논리 구성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이 끝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지만,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펀드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창수대법관
특경법
베넥스
김준홍
최태원
SK
최재원
횡령
좌영길 기자
2013-11-13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놓고 공방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었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감이 불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내 의사출신 검사들은 김 회장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의료진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가 있을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진술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진료 기록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의 자문위원이 법정에 나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질의응답한 사례가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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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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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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