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TV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의 상고심(2015도8397)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군수는 3차례에 걸친 방송토론과 한 번의 거리 유세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유 군수에게 이런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 군수는 TV 후보자 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경쟁자인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공사 사업비 예산 5억원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