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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실형 확정 (1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8개월여의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는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날 치러진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헌재의 결정이 재선거일 이전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매수
재선거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2-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보자 공약 기사, 직장 게시판 게재는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약이 포함된 신문 기사를 확대 복사해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19대 국회의원 선거 특정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확대 복사해 직장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73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확대 복사해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해 일정한 범위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각 후보자 사이에 공평한 방법으로만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 게시 또는 배부에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운수회사 노조위원장인 A씨는 2012년 2월 대구 모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노조 사무실에 8회에 걸쳐 게시해 기소됐다.
선거후보자
공약
신문기사
사내게시판
공직선거법
예비후보자
2012-09-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은 18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이 9월말로 날짜가 잡히면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서기관은 "재·보선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각각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재·보선이 대선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므로 27일 곽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날 동시선거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고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2012헌바4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벌금형
교육감직상실
재선거
임기만료
좌영길 기자
2012-09-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2012노2794).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배석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김경환(42·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형사7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이며 일반 형사사건도 담당한다. 재판장인 윤성원(49·17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사법등기국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앞서 6월에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절 광주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과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12고합14).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11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2012노755).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심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서 신청한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결과만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9월 말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1~2차례 기일을 더 열고 10월에는 결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
최태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횡령
배임
이환춘 기자
2012-09-10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빨리 선고" 요청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이건리 검사장)는 6일 곽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8일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과는 반대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어권
곽노현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선거기일
사후매수죄
서울시교육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7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경원 인사개입' 나꼼수서 폭로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
나꼼수
나는꼼수다
한나라당후보
공직선거법
선거개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주선 의원, 1심서 징역 2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83). 검찰 구형량(징역 1년)의 2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휘하 동장들에게 박 의원 지지를 홍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유태명 광주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이 모두 이번 선거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피고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범행을 직접 실행한 보좌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직 동원된 한 여성이 검찰 조사에서 "이번 일(경선인단 불법모집)로 너무 재촉받아 그만두고 싶었다. 로봇처럼 명령 따르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애가 아픈데도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동구에 사는 게 싫다"고 밝힌 진술 내용을 읽으며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지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구청장 역시 항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광주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등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면서도 동장 13명에게 박 위원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번지기도 했다. 이후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박주선
지지호소
사조직
경선인단
불법모집
민주통합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형사일반
곽노현 항소심 어떻게 될까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가 구현된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실 판단보다는 핵심 쟁점인 대가성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로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35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감형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해,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다. 1심에서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났고,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선의'를 인정한 이상 대가성의 성격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가 품은 '사퇴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 수수의 기대'가 충족된 이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 측으로서는 교육감직 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을 내세워 '선의'와 '대가성'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선고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검찰은 양형 부당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유죄판단만 유지하면 당선무효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달자인 강경선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사자이자 당선인인 곽 교육감에 대해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곽 교육감의 '선의'를 뒤집기 위한 새로운 사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선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과노현서울시교육감
국고보조금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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