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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19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로 공천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515)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제공행위는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심이 김 의원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2번을 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주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당선무효
좌영길 기자
2013-1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개인비리 사건' 결심 당분간 연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2013고합343)을 열고 "알선수재 사건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내릴 지를 검토해 오는 26일 재판에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 금품 1억 7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월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에 댓글 등을 달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 왔으며, 가능하면 두 사건 진행을 맞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지면서 알선수재 사건 심리만 먼저 끝나는 상황이 됐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사건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그보다 더 늦게 끝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의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맞춰서 뒤로 미룬다면 1월 24일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이 풀려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세훈
개인비리
황보건설
청탁
공직선거법
황보연
알선수재
대선개입
홍세미 기자
2013-12-11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전선거운동' 이상직 민주당 의원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50·전주 완산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과는 구별되고, 당내 경선운동을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범위에서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경선 이후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미 수집된 지인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명단을 수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선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선거운동'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 의원은 2011년 8월 친목모임인 '울타리' 야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도록 해 선거에 활용하고 지난해 1월에는 지인 30여명을 모아놓고 예비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
당내경선운동
민주통합당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형사일반
"가중 다수결제 곧 시행… 배심원 선정에 더 신중해야"
2008년에 도입돼 시행 6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일부 강력 범죄에서만 실시되던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인 사건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대선 후유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이념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법원 판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튀는 판결'이라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정치권의 이념 편향적인 태도와 사법 경시풍조, 법원·검찰의 제도 운영 미숙, 국민들의 소극적인 배심원 참여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평결을 내렸다. ◇'공정한 참여재판' 위해 관할이전 등 적극 이용해야= 정치권에서 비판했던 주요 사건은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2·우석대 교수)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자 정치권은 곧바로 "야권 지지층이 강한 지역에서 재판이 이뤄져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같은 지적에는 충분한 보완책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청구로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는 '지방의 민심'도 포함돼 있다. 실제 2011년 11월에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동창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판사에 대한 항소심을 "광주지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검찰의 요구로 서울고법에서 재판한 사례가 있다(2011초기555). 또 배심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배심원이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까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될 때는 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미국에서는 공판 내용 못지 않게 배심원 선정 과정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원 선정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으로 본질 왜곡…'감성재판' 지적은 부당 항소도 가능해 '배심원 오류' 바로 잡을 수 있어 미숙한 제도운영·저조한 배심원 출석률 극복해야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마련한 '가중 다수결제'도 신중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은 배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정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평결이 성립하지 않아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혐의에 대해 배심원 의견이 5:4로 엇갈리면서 무죄가 나와 도마 위에 올랐던 '나꼼수' 사건도 가중 다수결제도가 도입되면 평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밖에 △배심원 평결이 법리에 맞지 않으면 법관이 이유를 기재하고 평결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점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관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점 △1심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항소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도 '배심원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들이다. ◇법조계·법학계, 참여재판 본질 훼손 우려 목소리= 최근 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건에 참여해 양심적으로 판단한 배심원들을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여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가 의결돼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최종 판결도 아닌 몇몇 사례를 들어 참여재판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배심원과 법관의 견해가 어긋나는 비율이 7.5%정도인데, 이 비율이 높다고 비판한다면 법관과 배심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길 바라는 셈"이라며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배심원을 설득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반면, 공판검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존 리(44·John Z. Lee, 한국명 이지훈)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배심원을 상대해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배심원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배심원들과 일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법관과 배심원들의 의견 불일치의 원인이 배심원들이 현명하지 못하거나 법리에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을 받아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출발한 게 참여재판인데, 참여재판이 감성재판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공판에서는 '장외변론'이 가능하다는 의혹을 받고 전관예우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며 "시민이 재판과정을 직접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법부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건에만 적용하자는 거라면 그 사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번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연일개정과 배심원후보 저조한 출석률은 극복해야할 과제=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연일 개정'은 배심원들의 판단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참여재판이 '당일선고'를 하다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배심원들과 재판 당자사 모두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밤늦은 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할 여유가 그만큼 없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쟁점이 단순한 강력범죄를 위주로 참여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일 선고를 했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 쟁점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연일개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개정은 예산과 배심원 참여율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배심원들 출석률이 낮은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실시된 200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배심원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은 11만 2897명이다. 그 중 실제 출석한 사람은 27.7%인 3만 1352명에 불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송달이 안되거나 제척사유가 있어서 배심원 적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실질 출석률'을 따지면 50%에 가깝게 돼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배심원 기피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더 많은 배심원을 소환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영길·홍세미 기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가중다수결제
민심
기피신청
공정성
좌영길 기자
2013-1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실은… " 재판에서 진술 뒤집은 국정원 女직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파트 직원 황모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황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577).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12월부터 '오늘의 유머'와 '뽐뿌', '82쿡' 등의 싸이트에서 아이디 여러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무 성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글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렸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황씨는 심리전단팀으로 있을 때 올린 글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올렸다"고 말을 바꿨다. 황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사안들이 워낙 이슈가 돼 개인적으로 썼다"며 "상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글이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긴장하고 많이 위축된 상태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썼다고 (잘못)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나왔던 결정적 증언에 대해서도 '착각했다' '긴장해 잘못 증언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기존에 "글 작성 관련 업무매뉴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전달받은 행정관련 메일을 글 작성 업무 매뉴얼로 착각했다"며 "서면이나 이메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황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해, 황씨의 증언 내용이 달라진 데에 국정원 심리전단 팀과의 상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황씨가 난청을 겪고 있고 임신 15주차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문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게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다른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지난달 18일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원세훈
트위터
공직선거법
국정원
심리전단
상부지시
개인판단
홍세미 기자
2013-11-04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 청탁하면서 정치자금 제공은 불법" 첫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649)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54)씨와 양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며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등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판결했다.
청원경찰
정치자금법
후원금
개정안
공직선거법
특별회비
청목회
좌영길 기자
2013-10-31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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