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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사기 등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2021-03-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년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인 안양시 ◎◎구에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년 5월 1일 12시경부터 같은 날 20시경 사이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인 2020년 5월 1일 0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20년 5월 1일 12시경 외출한 것으로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단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격리기간 만료시각이 2020년 5월 1일 00시인지 2020년 5월 1일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 ②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아침 일찍 07시 10분 비행기로 도착하기에,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15박 16일간 호텔을 예약하여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 격리하였는바,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2020년 5월 1일 체크아웃으로 호텔을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2020년 5월 1일 00시까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격리기간이 5월 1일까지이므로 4월 30일에 끝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④ 피고인의 자가진단 담당공무원이 2020년 5월 1일 10시 피고인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까지만 진단해주시면 되시구요... 오늘 오후에 보건소에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자가진단과 보건소의 연락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5월 1일도 격리기간인지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문자에 피고인이 격리기간이 끝난 것처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자가격리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1-01-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이하 ‘수범자’라 한다)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 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인식 여부는 제공 대상인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 제공의 목적과 동기, 정보제공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태양, 정보의 직접 수령자와 전달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인식, 정보제공시점과 이용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정보이용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타인’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제174조 제1항에서 타인에 관한 제한 또는 예외규정을 두거나 타인과 정보전달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인 정보제공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제1차 정보수령자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범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금지행위의 태양 중 ‘타인’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한편 정보전달과정에서의 변질가능성을 이유로 입법자가 제한하지 않은 ‘타인’의 개념을 문언보다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정보가 전달과정에서 변질되었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해당성 요건 판단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 개념을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자본시장법이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내부자의 경우 상장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증권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등 수범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상장법인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급락하여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위 회사담당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여 위 미공개정보를 선제공하였고 위 정보는 수분 내 기관투자자들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대량 주식매도주문 및 공매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약 106만 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으나 위 정보를 알지 못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약 104만주를 매수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을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에 한정된다고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020-11-1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A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 3일 11시 16분경부터 같은 날 21시 26분경까지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A구, B구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10-15
공직선거법위반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였던 오■■(당선, 현 ◇◇군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년 6월 9일 14시경 경북 ◇◇군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오■■ 후보가 당선된 ◇◇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박○○ 후보측에서 먼저 오■■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벌금 25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03-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 피고인은 텔레비전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를 하였고, 검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 목적 또는 시세 변동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사안임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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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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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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