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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제7형사부 2023. 5. 1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됨 □ 쟁점 -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종래 ‘휴대폰 깡’의 경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고객이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었다고 평가하여, 통신회사 소유 단말기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음. 그런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소유권이 대리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위탁대리점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지 않는 한 대리점이 단말기만을 할부판매할 수 없으므로,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된 단말기의 할부판매까지 승인하여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교부할 수 있게 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음 - 통신회사에 단말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폰 깡’으로 인해 통신회사가 단말기 자체를 잃는 손해를 입지는 않음. 그러나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함.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통신회사에 대하여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함[원심파기(공소장변경), 유죄]
휴대폰깡
사기
단말기편취
2024-02-02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6-3형사부 2023. 11.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쟁점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88다카3465 판결, 대법원 2000다73490 판결 등).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99다23888 판결 등), 압류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을 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7다62963 판결 등) - 위와 같은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실제 추심액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용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 [항소기각(일부무죄)]
사기
법원기망
채권압류
추심명령
2024-01-02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기
유사수신행위
불가벌적사후행위
2023-11-17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와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투자
사기
기망
2023-08-26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7형사부 2022. 11.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함 □ 쟁점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유사수신범죄(피해자들 1,400명, 피해액 1,500억 원)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019. 8. 20.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가 몰수·추징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범죄에 추가된 취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임 - 몰수·추징이 선고되어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들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몰수·추징이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피해회복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금을 회수한 다음 환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됨 - 환부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 반대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반환받은 재산을 밝혀 환부청구를 해야 하고(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피해회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에게 중복하여 환부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이 중복하여 피해를 배상할 위험이 없음. [원심파기(양형부당)]
사기
몰수
추징
부패재산몰수
범죄피해재산
2023-07-02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사기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제2조 제3호)된 것은 특정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와 조직적 사기범죄인 특정사기범죄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유죄)
부패재산몰수법
사기
2023-02-23
형사일반
사기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년 3월 25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는 C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8일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9년 2월 18일 700만원, 2019년 2월 21일 500만원, 2019년 5월 31일 1000만원, 2019년 6월 28일 17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원을 교부받았다.(중략)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1233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자동차
사기죄
친척
2021-12-20
형사일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미용실 대표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실제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구에 있는 'C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년 5월 8일 사실은 D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D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에게 제출해 2020년 5월 19일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1만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만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814만76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해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해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앞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조금
휴직수당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21-11-11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상 하도급 제한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에 있어서 구 시설물안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이 사건 수급업체의 계약상 의무로 약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위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의무가 계약상 의무로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인 안전진단 용역계약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가 용역의 완성과는 별도로 반드시 이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용역대금의 지급과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수급업체는 안전진단 용역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에서 정한 과업을 모두 완성하였고, 발주처의 검수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심사 결과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하도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대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기
사기죄
하도급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10-28
형사일반
사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7000여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년 11월 수원지법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년 9월 가석방돼 2020년 11월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시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해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만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춰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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