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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A교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22시 28분경 위 버스를 운전해 나주시 B주유소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우측 옆 부분을 따라 위 버스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나모씨(51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동킥보드
시내버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버스
2021-07-15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본 사건 1.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이후에 G이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으로 치며 멈추라고 하자 정차하였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근의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길 옆으로 옮겼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발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발을 다쳤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던 사고현장을 떠나 벗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승용차로 사고현장과 그리 가깝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유소에 들러 주유까지 한 다음 대로변에 정차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서성이다 다시 승용차를 타고 ㈜B렌트카에 차량을 반납하였을 뿐 다시는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유소에서 사고현장을 바라보았을 때 구급차가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현장에 가더라도 피해자가 없을 것이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렌터카 회사에 반납한 이후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112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거나 119 또는 병원 등에 피해자의 입원사실 등을 확인한 바도 없다. 3)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길 옆으로 부축한 이후에 교통에 방해가 되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옮기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과 주유소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골목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을 때 휴대전화로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을 찍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 그 후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오지 않았고, 골목길에 가보니 이 사건 승용차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렌트한 차를 반납할 때에는 렌터카를 출차할 때 채워져 있던 만큼 주유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에 가기 전 골목길에 한차례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렌터카를 반드시 그 때 반납해야 할 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굳이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를 하고 렌트한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중략)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늙은이가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지급하고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허위나 과장하여 다쳤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떠난 피해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119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니 피해자가 괜찮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행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
도주치상
뺑소니
시각장애인
2021-01-14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돼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중략) (4)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 위 도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h인데, 사람들이 80㎞/h로 운전하기도 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5일 오전 12시 46분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리기사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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