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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보복목적 상해죄에 있어서 ‘보복목적’의 의미와 판단방법 1. 판단 가. 보복목적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법정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 등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툭 쳤더니,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발로 1회 강하게 차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때리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가)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상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순전히 피해자 지○○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도발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을 앞두고 있던 때(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던 때)에,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중한 형사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아직도 안 잡혀갔냐”고 말하는 등으로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보복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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