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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업무방해 등
◇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를 입력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나 도매점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이 사건 정보를 경업 관계에 있는 조직에 공개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
업무방해
2019-11-14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1.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제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므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통행장애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2019-11-11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전거 사망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 10일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울산 ○○군 △△읍 **길 00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52세, 여)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하고 나란히 운행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알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우측 갓길로 빠지자, 우측 갓길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알톤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스타카토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2018년 8월 20일 동강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이 허용되고, 병렬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차도'의 개념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8호 등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면서도 모두 '~한 도로'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자전거도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취급할 뿐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진행함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주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병렬주행의 경우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없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되어 있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병렬 주행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피해자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피해자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는 못하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렬 주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9-11-07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이 사건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 168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 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 ②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의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 ④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한때 유행하였던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이른 바 ‘스키니진’)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소재의 색깔이나 질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분석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결과 추가로 입건된 영상은 없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몰카
몰래동영상
수치심
2019-10-31
형사일반
사문서위조 등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11월 3일 7시 25분경 위 노마드(NOMA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이하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정'이라고 흘려쓰고 그 글자 주위로 동그라미를 두른 형태의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는 '변○○'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므로, 변○○의 서명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한 위 서명은 '변○○'의 이름 가운데 '정'을 의미하여 변○○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변○○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사서명위조죄
2019-10-17
형사일반
업무상배임 등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도정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참조). 2) 구 도정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률·행정·설계·시공·감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조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축물철거·정비사업설계·시공·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의 수임자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고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지만, 정비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2007헌바12·14·38(병합) 결정 참조}. 3) 한편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도정법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4조, 제5조 역시 계획의 수립에 최초의 수립과 변경수립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구 도정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거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관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최초의 수립만을 의미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2019-10-10
형사일반
절도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11월 1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년 11월분, 2018년 2월분, 2018년 3월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8년 11월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되었는바, 2018년 5월 6일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년 4월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죄
자동차
예비키
공유자
2019-10-07
형사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을 삽입한 다음 회사 인사담당자들에게 구직메일을 보내고, 이를 열어 본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한 사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 김포시 OO에 있는 'OO'라는 커피숍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삽입한 다음, 마치 구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이 삽입된 파일을 이력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위 파일을 열어보는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들 컴퓨터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모네로'를 채굴하게 하여 위 암호화폐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드로퍼(Dropper)'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CPU 자원 50%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방해하면서 실제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드로퍼' 프로그램을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에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포하고, 피고인 A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을 열람하기만 하면 '드로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암호화폐 '모네로' 채굴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고,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악성프로그램
암호화폐
2019-09-23
형사일반
관세법위반 등
◇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각 시행규칙에서 정한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가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여부(적극) ◇ ◇ 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법규에서 정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가 된 사안에서, 위 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수입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BMW
벤츠
배출가스
2019-09-16
형사일반
강제추행 등
◇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 전 도지사였던 피고인이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1회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행
안희정
2019-09-16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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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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