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48, 2020고합506(병합), 2020고합646(병합), 2020고합949(병합) 가. 일반교통방해, 나. 특수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자. A (76-1), 2. 가.나.다.라.마.바.사. B (86-1), 3. 나.다. C (82-1), 4. 다. D (66-1), 5. 가.다.라.마.바.사. E (75-1), 6. 다. F (70-1), 7. 나.아. G (76-1), 8. 나.아. H (75-1), 9. 다. I (72-1), 10. 다. J (80-1), 11. 다.라. K (83-1), 12. 가.다. L (70-1), 13. 가. M (62-1), 14. 가. N (72-1), 15. 다. O (58-1), 16. 다. P (81-2), 17. 아. Q (77-1)
【검사】 김지용, 양준석, 홍지예, 김종훈(기소), 진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서범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2. 2. 9.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자보 5개(증 제1호), 플래카드 1개(증 제2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L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48』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S(이하 ‘S’이라고 함)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B은 ‘S T노조 U자동차 X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C는 ‘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D은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 E은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 F은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이다.
피고인 G는 ‘S T노조 W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H은 ‘S T노조 W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 I은 ‘S T노조 BB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J은 ‘S T노조 BC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 K은 ‘S T노조 BB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피고인 L은 ‘S T노조 BC BD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 M는 ‘S BE노조' 부위원장이다.
피고인 N은 ‘S T노조 BF지회’ 지회장이다.
2. 2018. 7.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불상의 노조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2018. 7. 26. 14:0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4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BH빌딩 건물 중 1층 일부, 2층부터 6층, 8층, 9층, 16층을 사용하고 있고, 건물 3층에 고객지원실(민원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 노조원들과 들어간 4층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I과, BJ과 등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U자동차, 광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11. 1.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가 2018. 7. 27.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8. 7. 31.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에서, U자동차, W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UW차 불법파견 즉각 시정명령하라!’, ‘UW차 불법파견 봐주기 노동부도 공범이다!’. ‘노동부행정개혁위도 UW차 불법파견 공범인가!’라고 기재된 손자보를 피고인 C, 피고인 E 등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이 위 손자보에 기재된 구호들을 선창하면, 피고인 C, 피고인 E 등이 위 손자보를 앞에 들고 제창하고, BI과, BJ과 사무실 복도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요청 등의 민원 업무와 관련 없는 BI과, BJ과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BI과장 BK, BJ과장 BL는 같은 날 14:00경부터 14:30경까지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약 3~4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점거·농성중인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날 18: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7.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7. 10:00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인 2018. 7. 26.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청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위 지회 소속 조합원 등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재차 점거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S T노조 W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이 2018. 7. 27.(금) 08:00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건물 1층 및 각 층 계단, 엘리베이터에 배치되어 청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불상의 노조원 약 7명과 공동하여,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청취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 7. 27. 09:1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에 이르러, 경찰의 시설보호를 피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장소인 건물 5층까지 침입한 후, 회의실로 진입하기 위한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위 불상의 노조원들은 출입문을 통해 회의실로 진입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출입문을 통한 회의실 진입이 무산되자 피고인들과 위 불상의 노조원들은 회의실 진입을 요구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출입문 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4. 2018. 8. 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 피고인 E
S 조직국장 BM은 2018. 8. 17.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BN 엄중처벌촉구 S 결의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2018. 8. 21. 09:00~19:00, 서울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선’, 주최자 및 주관자는 ‘S’, 참가예정 단체·인원은 ‘S 소속 조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1,0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8. 2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집회로 인한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과 기물파괴가 우려된다며 청사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8. 8. 21. 위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경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과 후문 등에 배치하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2018. 8. 21. 15:05경 서울 중구 BG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S 조합원 등 약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개최되어 같은 날 16:05경 종료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16:09경 집회 참가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자 미리 배치된 경력들이 경찰 장구인 방패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차단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경찰 장구인 방패를 빼앗고, 들고 있던 물병을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6:15경 위 행위를 일시 중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19경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재차 시도하다가 같은 날 16:25경 그 행위를 일시 중지하였고, 같은 날 16:47경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3차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같은 날 16:53경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계장이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하자 위 행위는 일시 중지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17:0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4차 진입을 시도하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계장이 같은 날 17:03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여 같은 날 17:10경 위 행위는 일시 중지되었다가 같은 날 17:25경 집회는 해산되었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2018. 8. 21. 16:09경부터 17:10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집단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경찰 장구인 방패 등을 들고 시설보호 근무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O의 팔을 잡아당기고, 방패를 밀고 잡아당기고, 불상의 집회 참가자는 BO의 어깨, 목 부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BO의 왼쪽 상완 삼두근, 전완근 부위에 좌상,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S 조직차장 BP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Q의 방패를 빼앗고, 대열에서 이탈시키기 위하여 BQ의 옷을 잡아당기고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E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R가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기 위해 BR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S를 대오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BS의 옷, 팔을 잡아당기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T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아 당겨 빼앗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정당하게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인 BQ, BO, BR, BS, BT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질서 유지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위 BO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고, 경찰의 시설보호 중인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8. 21. 16:09경부터 17:10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시설보호 중인 경찰관 BQ, BO에게, 피고인 E은 경찰관 BR, BS, BT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2018.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U·W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이라고 권고를 하였다. 2018. 9. 20.경 W자동차 사측과 W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도급 1,3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은 불상의 노조원 약 200명과 공동하여, 사내하도급 직원의 정규직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가 W자동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간의 협의·중재 등을 방관하였다며 고용노동부장관로부터 그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2018. 9. 20. 16:2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에 들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I과, BJ과 등이 있는 건물 4층에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 BI과, BJ과 사무실, 복도를 점거한 채, ‘파견법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건물 4층 창문 밖에 설치하고, ‘UW차 불법파견 해결하라’, ‘BU, BV 구속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사무실 벽면에 설치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해라’는 등의 벽보 약 30장을 부착하였으며, ‘U자동차 BU를 처벌하라’, ‘UW차 불법파견 노동부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 제창을 하며 농성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BJ과, BI과 등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W과장 BX, BY과 소속 BZ는 같은 날 ‘2018. 9. 20. 21:10까지의 1차 퇴거요구’, 2018. 9. 20. ‘2018. 9. 21. 13:00까지의 2차 퇴거요구’, 2018. 9. 21. ‘같은 날 19:00까지의 3차 퇴거요구’, 2018. 9. 22. ‘같은 날 14:00까지의 4차 퇴거요구’, 2018. 9. 22. ‘같은 날 21:00까지의 5차 퇴거요구’, 2018. 9. 28. ‘같은 날 24:00까지의 6차 퇴거요구’, 2018. 10. 5. ‘같은 날 21:00까지의 7차 퇴거요구’, 2018. 10. 7. ‘같은 날 18:00까지의 8차 퇴거요구’를 각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점거·농성중인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8. 10. 7. 17:5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BI과, BJ과 사무실과 복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2018. 10.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미수
S T노조 동부지역지회 지회장 CA은 2018. 9. 8.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CB 결의 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2018. 9. 11. 00:00부터 2018. 10. 8. 23:59까지 서울 영등포구 CC 소재 CD당사 앞’, 주최자 및 주관자는 ‘CA(T노조 동부지역지회)’, 참가예정단체·인원은 ‘T노조 서울지부, S 서울본부, 참가예정인원 5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진행하던 중, S T노조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데리고 2018. 10. 2. 14:30경 CD당사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CD당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력들이 CD당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0명과 함께 2018. 10. 2. 14:50경 CD당 대표와의 면담 요청 명목으로 CD당사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경찰의 제지로 인해 진입을 못하게 되었고, 재차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같은 날 16:50경 마이크를 들고 “우리가 경찰관들을 뚫고 직접 들어가서 면담을 하겠다”고 말하며, 집회 참가가들에게 “들어갑시다. 경찰 얼마나 잘 막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단침입이냐 경찰.... 다 체포해라 체포해. 씨발 것들아. 씨발놈들. 다 밀어 버릴 라니까”라고 선동하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는 CD당사 현관 앞에서 시설보호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CE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C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집회 참가자는 몸과 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CF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CG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CG의 발목을 밟아 C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정당하게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인 피해 경찰관 CE, 피해 경찰관 CF, 피해 경찰관 CG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질서 유지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C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C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고, 경찰의 시설보호 중인 건조물인 CD당사 안으로의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10. 2. 16:50경 CD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CD당사 안으로의 집단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CD당사에 대해 시설보호 중인 경찰관 CE, CF, CG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2018. 11. 12.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S 및 그 소속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이슈화하기 위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단 100인을 구성한 후 ‘비정규직 그만 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주요 장소를 겨냥한 비정규직 단위 공동투쟁 차원에서 먼저 2018. 11. 12. 서울 종로구 CH 앞에서 ‘비정규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 후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을 시작하고, 연이어 같은 달 13일 대법원, 대검찰청 앞, 같은 달 14일 CD당사 및 국회 앞, 같은 달 15일 정부서울청사 및 청와대 사랑채 앞, 같은 달 16일 정부서울청사 및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의 집회 개최 및 행진 등 4박 5일 일정의 대정부, 대국회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S 조직국장 CI은 2018. 11. 5.경 서울종로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CJ투쟁’, 개최일시는 ‘2018. 11. 12. 13:00 ~ 11. 13. 13:00’, 개최장소는 ‘CH 계단 앞 / 청와대 사랑채 앞 역방향 하위1개 차로’, 주최자는 ‘S’, 시위진로는 ‘CH → 광화문R → 적선R → 진명초소 → 사랑채 측면 / 1차로’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위 비정규직 공동 투쟁에 참가하는 약 200명과 함께 2018. 11. 12.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좌측 인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5경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의 신고된 행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집회 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5:33경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진행하였고, 미리 출동하여 있던 경력이 청와대 쪽으로의 행진을 차단하자, 피고인 A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밀착하여 전진, 경력이 차단하면 좌측 차로로 나가자”라고 선동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게 하다가 경력이 계속 차단하자, 같은 날 15:45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차로를 점거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위 A의 선동에 따라 청와대 사랑채 앞 효자로 양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후 같은 날 17:15경까지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효자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8. 2018. 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전항 기재 4박 5일 일정의 비정규직 공동 투쟁 계획에 따라, S 조직국장 CI은 2018. 11. 6.경 서울서초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노조파괴,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재벌총수 구속, 사법적폐 청산, 비정규직 공동투쟁’, 개최일시는 ‘2018. 11. 13.(화) 12:00 ~ 11. 14.(수) 13:00’ 개최 장소는 ‘대법원 동문 - 대검찰청 정문 앞 인도’, 주최자는 ‘S’ 시위진로는 ‘행진 : 교대역 10번 출구 앞 → 대검찰청 정문 앞, 결의대회/농성 : 대검찰청/대법원 앞 인도’로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위 집회 대신 2018. 11. 13. 13:00경 대검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사용자처벌 및 사법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은 불상자 3명과 함께 2018. 11. 13. 12:30경 위 기자회견 전에 위 4박 5일 일정의 ‘비정규직 공동 투쟁’의 일환으로 차례로 민원인인 것처럼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비정규직 그만쓰개, 노동악법 철폐, 불법파견 처벌, 직접 고용 정규직 쟁취!’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였다. 이에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CK이 “민원실은 집회 장소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달라”고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45경 민원실 앞 로비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합니다’, ‘UW차 불법 파견 BU BV 구속하라’ ‘BC 불법파견 CL사장 구속 기소하라’, ‘BB 불법파견 즉각 처벌하라’라고 기재된 종이 피켓을 가지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민원실 앞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농성 중에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구두상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대검찰청 방호실장 CK으로부터 같은 날 20:30경 1차 퇴거요구, 같은 날 20:40경 2차 퇴거요구, 같은 날 20:50경 3차 퇴거요구를 서면으로 각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같은 날 20:50경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대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이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은 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일환 및 ‘비정규직 공동투쟁’ 이슈화를 위하여 위 CK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대검찰청 청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9. 2018. 12. 21.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A
S 조직국장 CI은 2018. 12. 19.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명은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및 1박 2일 노숙집회’, 개최 일시는 ‘2018. 12. 21.(금) 16시 ~ 12. 22.(토) 19시까지’ 개최 장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 인도, 하위 1개 차로 / 청와대 사랑채 동편 인도, 전방 2개 차로’, 행진경로는 ‘행진경로 ①서울고용노동청 → 종로2가 → 세종로사거리 → 청와대 사랑채 동편, 행진경로 ②서울고용노동청 → 을지로 2가 교차로 →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 광교교차로 → 청계천로 → 세종로사거리 → 청와대 사랑채 동편’으로 집회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600명과 함께 2018. 12. 21. 17:15경 서울 중구 BG 소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9:15경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신고된 행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12. 21. 19:18경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시도하였고 미리 출동하여 있던 경력이 이를 차단하자,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오 전체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대오 이동해서 전차선 잡아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대오 앞으로 붙어서 다시 밀겠습니다. 으샤, 으샤, 으샤”라고 선동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효자로 양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하게 한 후 재차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시모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9:55경까지 효자로 양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하여 약 37분 동안 위 효자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10. 2019. 1.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 K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육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K은 S T노조 비정규직지회 소속인 CM, CN, CO, Q와 함께 2019. 1. 18. 15: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 ‘ED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기재된 손자보를 펼치고, 피고인 A이 손자보에 기재된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창을 하였다.
이에 청와대 경내 근무 중인 경찰관이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위 집회·시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K, CO, Q 등은 신무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제펜스를 뛰어 넘어 차도 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K은 ‘문재인은 답하라,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CO는 손자보를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파견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K은 CM, CN, CO, Q와 공동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개최된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2020고합506』 피고인 O, 피고인 P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O는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수석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P은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여성부장이다.
2. 2018. 7. 26. 범행
피고인들은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A, 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 지회 지회장 C,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E 및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8. 7. 26. 14:0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4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BH빌딩 건물 중 1층 일부, 2층부터 6층, 8층, 9층, 16층을 사용하고 있고, 건물 3층에 고객지원실(민원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A, C, E 등과 들어간 4층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I과, BJ과 등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위 A, C, E 등과 함께 U자동차, W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11. 1.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가 2018. 7. 27.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18. 7. 31.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에서, U자동차, W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A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UW차 불법파견 즉각 시정명령하라!’, ‘UW차 불법파견 봐주기 노동부도 공범이다!’, ‘노동부행정개혁위도 UW차 불법파견 공범인가!’라고 기재된 손자보를 피고인들 및 C, E 등에게 나누어 주고, A이 위 손자보에 기재된 구호들을 선창하면, 피고인들 및 C, E 등이 위 손자보를 앞에 들고 제창하고, BI과, BJ과 사무실 복도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A, C, E 등의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과 면담 요청 등의 민원 업무와 관련 없는 BI과, BJ과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BI과장 BK, BJ과장 BL는 같은 날 14:00경부터 14:30경까지 피고인들 및 A, C, E 등에게 구두로 약 3~4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 및 A, C, E 등은 점거·농성 중인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날 18: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 E 및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7. 27. 범행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7. 10:00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인 2018. 7. 26.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청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위 지회 소속 조합원 등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재차 점거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S T노조 W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이 2018. 7. 27.(금) 08:00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건물 1층 및 각 층 계단, 엘리베이터에 배치되어 청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E,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 F, 같은 지회 조합원 D 및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청취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 7. 27. 09:1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에 이르러, 경찰의 시설보호를 피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장소인 건물 5층까지 침입한 후, 회의실로 진입하기 위한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C, E, F, D 등은 출입문을 통해 회의실로 진입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출입문을 통한 회의실 진입이 무산되자 피고인들과 위 불상의 노조원들은 회의실 진입을 요구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출입문 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E, F, D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646』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Q
피고인 H은 ‘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사무장, 피고인 G는 ‘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피고인 Q는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합원(전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이다.
피고인들은 CQ(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지회 지회장), CR(S T노조 W자동차 CP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CS(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T(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U(S T노조 W자동차 CP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V, CW(각 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X, CY, CZ(각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공동하여, 2019. 10. 1. 12:20경 서울 중구 BG 소재에 있는 BH빌딩 건물 2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BH빌딩 건물 2층을 취업성공패키지과, 민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CQ 등 노조원 10명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2019. 9. 30. W자동차 Z공장 협력업체 16개 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는 1,600여명 상당인데 860명만 시정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건물 2층에 ‘W차 불법파견 반쪽짜리 직접고용 명령 꿈도 꾸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BU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문구 등이 새겨진 현수막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끝내자 불법파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취업성공패기지과와 민원실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BW과장 DI은 같은 날 15:47경부터 다음 날 07:47경까지 피고인들과 위 CQ 등 노조원 10명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3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위 CQ 등 노조원 10명은 2019. 10. 2. 09:0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Q 등 노조원 11명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층 취업성공패키지과 및 민원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949』 피고인 A
피고인은 ‘S 전국금속노동조합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북측 광장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BE노조가 주최하는 ‘DA문화제’에 참석하던 중, 함께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자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위 DB이 그곳에서 캠코더를 사용하여 영상 채증을 한다는 이유로 위 DB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쳐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위 DB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8』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
1. CM, CN, CO, Q, DC,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DE, DF, DG, EF, EG,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1. 13. 13:47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사진첨부, 수사보고(S이 사용한 종이피켓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2부, 퇴거요청 및 현행범체포 상황 영상자료(CD 1매), 내사보고(대검찰청 퇴거요청 장면), 퇴거요청 장면 1부, 수사보고(피의자 I 외 6명 대검찰청 1층 로비 점거 사진), 대검찰청 로비 점거 영상자료(CD 1매), 수사보고(S 조합원에 대한 퇴거요청서 및 집회신고서 기록첨부), S 조합원 퇴거요구,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퇴거요청 및 현행범체포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대검찰청 1층 로비 CCTV영상자료 기록첨부), 대검찰청 1층 로비 점거 피의자 사진첨부, CD 4장, 각 고소장, 내사보고(언론 기사를 통한 피혐의자 특정), 언론기사 출력물 2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영상 판독 결과), 각 2018. 7. 27.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노조원들 얼굴 모습, 내사보고피혐의자 C, D, EI, EJ,1)이름 확인), 2018. 7. 27.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노조원들 얼굴 모습, 내사보고(시설보호 요청서 사본 첨부),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시설 보호 요청, 사진 10장 첨부, 영상 캡쳐사진 5장 첨부, 영상 캡쳐사진 3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수사), 내사보고(우리경찰서 정보상황자료 내용 확인), 고용노동청 사건 동영상 캡쳐, 2018. 7.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요도,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측이 제출한 청사 퇴거요구서), 청사퇴거요구 3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G 상대 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41장 첨부, 사진 3장, 각 진술조서 사본, -11. 12.자 집회신고서 등 사본, 청와대 사랑채 앞 상황, 내사보고(집회 진행 상황 관련), 내사보고(채증자료분석), -해산절차 동영상 캡쳐, -동영상 도로점거 캡쳐, -도로점거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별 채증자료 분석), -M 채증자료, -E 채증자료, -L 채증자료, -N 채증자료, 내사보고(비정규직 공동투쟁 보도자료 및 인터넷기사 첨부), 보도자료 내용, -M 관련 채증 사진, -L 관련 채증 사진, -E 관련 채증 사진, -N 관련 채증 사진, 수사보고(퇴거요청 공문 첨부), 청사 퇴거요구 8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2018. 9. 20. 06:40 ~ 2018. 10. 7. 09:21 A 사진 36부, 2018. 9. 20. CCTV 영상 사진 53부, 2018. 9. 20. 08:52 ~ 2018. 9. 27. 12:23 C 사진 16부, 2018. 9. 20. 08:52 ~ 2018. 9. 27. 12:23 G 사진 19부, 2018, 9. 20. 08:52 ~ 2018. 9. 27. 12:23 H 사진 47부, 수사보고(2018.8.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집회신고서 첨부), 각 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8.8.21.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8.8.21. 집회장소요도 첨부), 로드뷰로 바라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진 1부, 수사보고(2018.8.21. 집회 흐름사진 첨부), 집회 사진 53부, 수사보고(2018.8.21.피해 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부, 동영상 캡처 사진 5부, 사진 11장, 사진 6장, 수사보고(8.21. 피의자 E 피해 경찰관 폭행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12부, 180821 S(노동청) CD 6장, 2018.7.26. 피의자 E 고용노동청 점거 사진, 2018.8.27. 피의자 E 고용노동청 점거 모습 동영상 캡처 사진, 2018.8.21. 피의자 E 고용노동청 앞 폭행장면, 수사보고(2018. 8. 21. 집회 관련 DX 진술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2018.8.21. 집회 관련 경비과 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2018.7.26. 퇴거요구 및 출입 관련 수사), 진술조서(검거자) 사본, 진술조서(목격자 겸 검거자) 사본, -[기사]경찰, “ED 진상규명” 비정규직 6명 연행...1명 부상, -연합뉴스TV 유투브에 게시된 동영상 CD, -현장에서 압수한 손자보 5개와 플랜카드1개 사진, 현장사진, -시위용품 사진, 수사보고(집회장소 요도), -집회장소 요도, -[EK]“비정규직 이제그만” 100인 대표단 청와대 앞 기습시위, -[EL]청와대 앞 “비정규직 해결” 기습시위 6명 경찰 연행, -[EM뉴스]“비정규직 이제그만” 청와대 앞 기습시위 한 6명 경찰연행, 수사보고(202경비단 채증 촬영 영상), -채증 영상 캡처사진, -채증CD 1장, -피의자 A 차로 점거 모습, -2018. 11. 12. 집회흐름사진, -2018. 11. 12.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 사진, 내사보고(2018. 11. 12.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S 현행범 체포현장 동영상자료 CD, -2018. 11. 13. 대검찰청 로비 점거 사진, -2018. 11. 13. 대검찰청 로비 점거 사진 자료CD, -2018.11.13. 대검찰청 1층 로비점거 후 체포과정,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사무실 점거 관련 피의자 주도적 역할 확인),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사진 분석), -동영상 캡처사진, 채증사진, -2018. 12. 21. S 집회관련 요도, 수사보고(피의자 A 발언 내용 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사진, 외장하드(서울지방고용노동청 CCTV 영상 – 2018.9.20.~2018.10.7.), 내사보고(집회 주최자 발언), -피해자 BO 상처사진 및 증거사진 7장, 증거사진 8장, 진단서, 증거사진 6장, CG 진단서 사본, -CE 일반진단서 사본, -2018. 10. 2. 현행범인체포 장면 사진, -2018. 10 2. 52중대 채증자료 CD 5장
[각주1] ‘E’의 오기로 보인다.
『2020고합5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F,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채증사진 및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채증사진 및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고소장, 내사보고(언론기사를 통한 피혐의자 특정), -언론기사 출력물 2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영상 판독 결과), 각 -2018. 7. 27. 서울고용노동청 검거 노조원들 얼굴 모습), -사진 10장 첨부, 영상 캡춰사진 5장 첨부, 사진 4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수사), 내사보고(우리경찰서 정보상황 자료 내용 확인), -고용노동청 사건 동영상 캡쳐, -2018. 7.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요도,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고소인측(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출한 채증사진 CD 1장, -청사 퇴거요구 3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G 상대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41장 첨부, -사진 3장, 진술조서 사본
『2020고합6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R, CY, CZ, CQ, CS, CX, CT, CV, CW,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수사보고(퇴거요청 요구 시간 특정 관련), 퇴거요청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채증자료 및 CCTV 확보관련), 수사보고(고용노동청 민원실 진입관련 CCTV영상 분석), CCTV사진,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시간대별 정리), 수사보고(BW과장 DI 전화통화),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관련), Q 등 캡쳐 사진
『2020고합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V, DW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 집회의 적법성 및 채증 근거), 수사보고(서울 주요도심 집회 금지 관련, -서울시 보도 자료, 종로구 공문, 서울시 공문, 종로구 공문, -종로구 공문, 공문 송달 증빙자료,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금지 안내 현수막, 서울시 집회제한 고시문
[2020고합949호의 증거목록 순번 10 “영상 CD”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 전자매체인 증거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 또는 촬영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녹음·촬영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녹음 또는 동영상 파일이 대화 내용 또는 당시 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 또는 동영상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2020고합949호의 증거목록 순번 10 ‘영상 CD’(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상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 점, 이 사건 영상의 원본에는 촬영 당시의 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영상에는 소리는 제거되어 있는 점, 촬영자는 촬영한 이후 경찰의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송한 후 원본 파일은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나, 검사는 그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송된 파일을 제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영상이 그 원본 또는 위와 같이 전송된 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무런 자료(예컨대 해쉬값)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본으로서의 이 사건 영상은 그 원본의 존재, 원본과의 동일성 및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인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호(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라. 피고인 D,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 방해의 점)
바.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사.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Q: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아.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2호, 형법 제30조(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에 참가의 점)
자. 피고인 L: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차. 피고인 M, 피고인 N: 형법 제185조, 제30조
카. 피고인 O,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2)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21.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0. 2.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주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2018. 8. 21. 집회에서, 피고인 B이 2018. 10. 2. 집회에서 각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의로 평가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2.자 일반교통방해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B, 피고인 E은 형 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의 정한 형에,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2018.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K은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L은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O, 피고인 P은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각주3] 피고인 B의 경우 2018. 10.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 7.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2020고합506』 피고인 O, 피고인 P)
가. 피고인들의 주장
위 청사 관계자가 피고인들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민원실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그곳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지도 않았으므로 퇴거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퇴거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퇴거불응죄의 퇴거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두로 퇴거요구를 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 DG, BX,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E, DF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그곳 BJ 과장 BL와 BI 과장 BK가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 및 피고인들 또는 일부 노조원들은 위와 같은 퇴거요구에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까지 하며 퇴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BL와 BK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퇴거요구가 정당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민원인들의 민원 업무를 위한 곳으로 관련 민원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은 민원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들의 요구는 주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면담, 고용노동부장관의 면담요청 등이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처리되던 취업이나 기업 지원의 민원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피고인 C는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648 증거기록 제2권 107쪽), 피고인 A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19고합648 증거기록 제2권 480쪽), 이는 그곳의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행한 민원제기 또는 의사표현의 방법이 통상의 것과 다르다. 즉 피고인들은 약 4시간가량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다른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바닥에 연좌하고 피켓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는 민원제기의 방법으로서 상당성을 넘는 것이다.
③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다른 민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민원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위 BL와 BK 등 그곳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다.
2. 2018. 8.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B,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의 주장
당시 피고인들은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집회에 참가하는 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할 당시에도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붐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판시 집회는 2018. 8. 21. 15:0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시작되어 같은 곳에서 16:05경 일차 종료되었다.
②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여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한문 전달을 명목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작하며 폭력을 행사한 시점은 집회가 종료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은 16:09경이다.
③ 위 집회의 사회를 담당하였던 DX은 사회를 보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집회가 일차 종료된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위 집회를 주최 내지 이끌었던 사람들4)도 모두 같이 참가자들에게 지시 또는 독려하였다.
[각주4] 예컨대 S 조직국장 BM, 조직실장 EP 등이다.
④ 그렇다면 위 집회는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할 때에도 시간적·공간적·인적·물적으로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2018. 9. 20.부터 2018. 10. 7.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용)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이 부분 범죄는 애초에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들어갈 당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이나 직원들과 어떠한 충돌도 없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2021. 11. 26.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변경하였고, 위 허가신청은 2021. 11. 30. 제8회 공관기일에서 허가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4. 2018. 10. 2. CD 당사 앞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2019고합648』)
가. 피고인의 주장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 CE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집회에 참가하는 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 경찰관 C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본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CE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 경찰관 CE의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시 S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주도로 피고인이 소속된 S 지회의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시 또는 독려하였다.
② CE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당시 분위기가 과격해지면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관들의 방패를 뜯어내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며 CD당사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다. 시위를 하던 사람들에 밀려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 약 5분가량 인근 식당의 화단 부분에 밀착되어 다리를 빼지 못하면서 다쳤다. 그 이후 한동안 다리에 힘을 못주고 쩔뚝거렸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CE은 사건 당일 밤 11:30경 경찰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고, 2018. 10. 12.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약 4주간의 안정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CE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CE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복무 특성상 소속된 부대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CE은 기동대 팀장으로서 일정 부분 이상의 출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다쳤어도 연가나 병가를 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CE이 병가 또는 휴가 없이 계속 복무하였지만 한동안 이 사건과는 같이 과격한 시위를 저지하는 업무는 없었고 단순한 경비와 같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적은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판시 집회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판시 집회는 2018. 10. 2. 14:00 이전부터 CD당사 앞에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자신이 소속된 S 지회 조합원을 데리고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이후 14:50경부터 자신이 데리고 온 조합원 및 이미 그곳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D당사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판시와 같이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③ 위 집회는 원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부터 행진을 하여 CD당사 앞까지 왔고, CD당사 앞에 도착한 후 약 30분간 정리집회를 진행하고 해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5)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이후 같은 날 17:02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집회 주최측의 해산 여부와 무관하게 줄곧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 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시 또는 독려하였다.
[각주5] 2019고648 증거기록 13권 780쪽 ~ 783쪽 참조
④ 위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CD당사 앞에는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가 해산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곳으로 모여들어 CD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그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데리고 온 조합원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설령 피고인이 참가한 이후 위 집회에 대하여 종료가 선언되고 집회 참가자 중의 일부가 해산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수시간 동안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남아 CD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의 공통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회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5. 2018. 11. 13. 대검찰청 청사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대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로서, 여기는 일반의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그곳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지도 않았으므로 대검찰청 관계자의 퇴거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퇴거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2018. 11. 13. 12: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 경찰이 피고인들을 끌어 낼 때까지 대검찰청 민원실 또는 민원실 앞 로비에서 판시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며 연좌하고 있었다.
② 당시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은 불법파견 또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 또는 노동조합이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촉구하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이었다. 피고인들은 대검찰청에 기습적으로 들어갔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도 사전에 대검찰청 측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통지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연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대검찰청의 보안담당자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고, 같은 날 20:30, 20:40, 20:50 3회에 걸쳐 서초경찰서 측으로부터 서면으로도 퇴거요구를 받았다.
④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대검찰청 직원 또는 부장검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요구사항 잘 알고 있다.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오늘 검찰총장과의 면담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연좌하였다.
⑤ 피고인들이 연좌하였던 곳은 주로 대검찰청 직원들의 출입을 위한 소지품 검사 또는 방호를 위한 공간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⑥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자신들 또는 노동조합의 명의로 고발한 사람들의 기소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대검찰청의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업무시간이 한참 지난 21:55경까지 대검찰청의 민원실 앞 로비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한 것은 정당한 민원제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대검찰청 또는 서초경찰서 측에서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6. 2019. 1. 18. 청와대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A, 피고인 K)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장소에서 약 10초간 사진촬영을 위해 손자보를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손자보를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위 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당시 판시 장소에 모인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6명이었다.
② 피고인들 등은 손자보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③ 피고인들 등은 단순히 사진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양손에 손자보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한 자신들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이와 같은 모임은 위 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들 등이 손자보를 펼치고 구호를 외친 시간이 약 10초에 불과했지만, 이는 경찰의 제지하였기 때문이고, 경찰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고인들 등의 행위는 상당 시간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 등은 경찰로부터 제지 및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손자보를 펴려고 하였다.
7. 2020. 2. 26.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북측 광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2020고합949』)
가. 피고인의 주장
1) 당시 경찰의 채증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에 저항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먼저 당시 경찰의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6)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각주6]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참석한 추모문화제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렸는데, 여기는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등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금지한 곳인 점, 이에 대하여는 서울시 또는 종로구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또는 관련 단체에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렸고, 피고인들도 그곳에 집회 금지 지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위 추모문화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집회라고 판단하고 캠코더를 이용하여 채증을 한 점, 위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버리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거의 없는 점, 경찰은 캠코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채증하였을 뿐 달리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채증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의 채증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이 DV의 손가락을 비틀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DV은 “당시 채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 등 3명이 와서 항의를 하고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3명 중 1명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그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여, DV이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DV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채증을 하며 이 상황을 목격한 DW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위 DV과 DW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V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다음의 사항들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음과 같이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즉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같이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또는 대검찰청 청사를 출입하거나 점거한 방법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달리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피고인들의 불법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위 기관들에는 청사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이는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은 참고로서 검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서 검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를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7):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중 특히 2018. 9. 20.부터 2018. 10. 17.경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대한 공동퇴거불응죄는 피고인들이 위 청사를 18일간이나 점거를 한 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수시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불러 그곳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한 점, 위 청사의 곳곳에서 숙식을 하며 점거하여 청사관리와 보안문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각주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인들8)]
위 각 피고인별로 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각주8]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김태균,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