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9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431
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31 위증 【피고인】 1. A (4*-1), 2. B (5*-1) 【검사】 노만석(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정진열, 임효진,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희, 이기옥, 이준형,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박영래 (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3.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는 (주)C은행 은행장, 2009. 3. 17.경부터 2010. 12. 6.경까지는 (주)C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는 C지주 부사장, 2009. 3. 17.경 부터 2010. 12. 31.경까지는 C은행장으로 재직하였다. C은행은 2010. 9.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을 ‘피고인 A이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매년 명예회장 D(1982. 7.경 C은행을 설립한 창업주로 2001. 2.경까지 C 은행 비상근 사외이사로 재직)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15억 6,6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법원은 2013. 1. 16.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2008. 1. 중순 피고인 B이 E(당시 C은행 비서실장)에게 F(당시 C지주 회장)의 지시라며 현금 3억 원을 마련하게 한 다음 2008. 2.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E과 H(당시 비서실 부실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아 그곳에서 접선한 불상자에게 전달(이하 ‘남산 3억 원’이라 함)한 후 3억 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경영자문료로 5억 4,600만 원을 책정하여 그 중 3억 원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된 2억 6,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고, 2013. 12. 26.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3노513), 2017. 3. 9.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144)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2008. 12.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국세청의 I(J 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I와 F 간 2007. 2. 내지 3.경 50억 원 차명거래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피고인 A은 F에 대한 수사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고, K는 피고인 A의 지휘 아래 중수부 수사진행 상황 점검 등 실무를 주관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이 50억 원의 출처가 1991.경 D으로부터 C은행장 취임 축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2009. 4. 27.경 D 명의 전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이에 2005.부터 2009.까지 매년 신규로 개설되어 수억 원의 돈이 입금되면 단기간(2주~2달)에 현금 또는 수표로 전액 인출된 직후 해지가 반복된 D 명의 경영자문료 계좌가 검찰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경영자문료를 관리 집행해 온 C은행 비서실에서는 2009. 4.경부터 5.경까지 검찰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경영자문료 관련 대책회의를 수회 개최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피고인과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의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검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 하순 또는 2.경 비서실장 E으로부터 비서실에서 관리 중인 증인의 MMF 통장에서 일부 금원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E이 증인에게 증인의 MMF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설명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F 회장이 현금이 좀 필요해서 잠시 좀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그러면 증인의 MMF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재일교포 주주) L 명의의 계좌와 M 명의의 계좌에서도 자금이 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몰랐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3억 원이 남산에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8. 3. 주주총회가 끝나고 좀 여유가 있을 때였으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E으로부터 F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외부에 가져다주었고, 그것을 (2008년) 경영자문료에서 대체했다는 (사후)보고만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E으로부터 F의 지시라는 B의 현금 3억 원 마련 요청사실을 보고받아 우선 M과 L의 계좌 및 피고인의 MMF 계좌, 비서실 보유 현금 등으로 이를 마련하게 하였고, 2008. 2. 중순 E으로부터 남산에서 B이 접선한 불상자에게 현금 3억 원이 건네진 사실을 그 무렵 바로 보고받았으며, 2008. 2. 13.경 지급된 2008년 경영자문료에서 이를 보전·정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증인은 2008년 경영자문료가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누구한테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 비서실장이 저에게 사전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증액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제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년 경영자문료는 B이 남산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M 등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은행 비서실에서 임의로 부풀려 책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E으로부터 사전에 보고 받아 경영자문료 증액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의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검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09년 은행장으로 취임할 무렵에 N(당시 비서실장)로부터 경영자문료의 존재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자문료의 존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 8. 말입니다.’라고 답변하고, ‘K(당시 C지주 부사장)는 2009. 4.-5.경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명예회장 계좌를 압수수색 할 때 명예회장님의 경영자문료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K로부터 명예회장 자문료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K가 했다고 들어서 제가 K에게 “나 그런 사실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그랬냐”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5.경 K로부터 F에 대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진행상황을 간헐적으로 들어오던 중 2009. 4. 말 D(명예회장) 명의 전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기존에 알지 못하였던 2005.부터 2009.까지 개설 및 해지를 반복해 온 경영자문료 명목의 계좌가 발견되어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한편 C은행 고소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앙수사부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경영자문료 계좌 발견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K에게 항의나 질책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공소장 기재방식의 법령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범죄의ᅵ 구성요건이 아닌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C은행장 재직 시절 C은행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종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남산 3억 원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는지, E으로부터 남산 3억 원 전달 사실을 바로 보고받았는지, E에게 2008년 도 D 경영자문료에서 남산 3억 원 자금을 보전하도록 지시하였는지, E에게 남산 3억 원 자금의 보전을 위하여 2008년도 D 경영자문료를 증액하도록 사전에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사실 서두에 피고인 A에 대한 종전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호 사건)의 진행경과가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C은행장 재직 시절 F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괄하여 대응하였다거나, C은행 비서실이 D 경영자문료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수 회 개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종전 형사재판은 피고인 A이 2008년도 D 경영자문료를 증액하여 남산 3억 원 자금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C은행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들어 있는 형사재판으로, 피고인 A이 증언한 내용의 의미와 그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종전 형사재판의 개략적인 진행 경과와 F에 대한 수사 당시 C은행의 대응 양상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위증의 구성요건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앞서 본 공소장의 기재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의 실체 파악이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종전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호 사건)에서 ① ‘피고인 A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D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② ‘피고인 A은 O(주), (주)P에 부실대출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 ③ ‘피고인 A은 컨설팅 활용 동의서, 명예회장 경영자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공소사실, ④ ‘피고인 A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2008년도 경영자문료 중 2억 6,100만 원 횡령의 점은 피고인 B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은 2008년도 경영자문료 중 2억 6,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A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범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단독범 내지 피고인 B 아닌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종전 형사재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2012. 11. 14.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공소사실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공소 제기된 C은행 법인자금 2억 6,100만 원의 횡령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나.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고,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를 뜻한다. 그런데 위 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이 병합 기소되어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어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도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한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당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없음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심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라. 현재 형사재판 실무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중 어느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진술서류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그 진술서류의 성립 진정을 증명하거나 다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방법으로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변론을 분리한 다음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과 피고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나, 전자의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옳다. 1) 검사가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보아 관할법원에 공범으로 병합 기소를 하였다면, 피의자들은 기소와 동시에 피고인 신분을 가지게 되고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제반 절차적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반대 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있지도 않으므로, 적어도 당해 형사사건의 증거조사와 실체 판단 관련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어떠한 연유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재판실무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위증이라는 형사처벌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압박을 주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고 조사하는 단계에서도 소송을 주재하는 법원은 피고인 보호조항 등 형사소송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실체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형식적인 분리만으로는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실무상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를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기록을 분리함이 없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을(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피고인 ○○○에 대한 변론을 병합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있고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있다.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의 좌석이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옮겨지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식적·임시적·편의적인 변론의 분리는 증인신문 종료 후 다시 병합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증인신문 도중에 공동피고인이라는 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피고인 재판이 여러 기일 진행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장기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동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해 오다가 불과 몇 십분 내지 몇 시간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것을 가지고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공동피고인 관계가 사라졌다가 증인신문이 끝나면서 다시 공동피고인 관계로 회복된다고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고 기교적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론이 분리된 피고인의 소송절차상의 지위를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실질을 들여다보면 관념적·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제3자에 다름없다. 실무상 소송행위로 변론의 임시의 분리가 활용될 경우가 있겠으나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1인을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소송절차상 제3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종전 형사재판 제1심 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인들은 제37회 공판기일에서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였는바, 앞서 본 이유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한 한 공동피고인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을 하게 되더라도 신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공동범행과 관련되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고 이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 지위에서의 신문과 피고인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지위에서의 신문이 혼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구별이나 한계가 명확하지도 않다. 피고인의 지위와 증인의 지위를 겸유하는 상황이 되는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와 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96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검사의 증거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증인으로 지위가 바뀌는 것의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증언 과정에서의 진술로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불리한 심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사정에 관하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송주재자인 법원이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숙려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한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의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실질은 피고인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위증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거짓의 사실을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4) 공동피고인 간에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단독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되,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구별 없이 공범이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하였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한 증인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 이 사건의 종전 형사재판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인 공소사실과 공범 아닌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의 증거신청과 법원의 증거채택으로 피고인들이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증거서류에 대한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진술하고 검사의 여러 신문에 답변도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들을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결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범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소사실과 공범관계 아닌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 신청을 하였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적격 없이 한 증언으로 보아야 한다. 바. 소결 피고인들은 ‘C은행의 2008년도 D 경영자문료 중 2억 6,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은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각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재판에서의 공동 횡령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자신의 횡령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횡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각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상관 없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허위증언
공범
공동피고인
위증죄
2021-09-1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피고인】 A (7*-1) 【검사】 이근정(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류종명,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정영주 【판결선고】 2021. 9. 14. 【주문】 피고인율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74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B는 2009. 3.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4층 규모의 건물에서 ‘D’ 등의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2011. 7. 8.경 ‘E’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병원(이하 ‘본건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F은 2010. 6. 1.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경부터 2019. 9. 23.경 퇴직할 때까지 본건 병원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한 간호조무사, G는 2016. 2.경부터 2019. 11.경까지, H은 2016. 7.경부터 2019. 11.경까지 각 피부미용 시술 보조 및 진료기록부 기재 등을 담당한 간호조무사, I은 2015. 8.경부터 2019. 11.경까지, J은 201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각 피부 관리, 진료기록부 기재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피부관리사, K는 2014. 5.경부터 2019. 11.경까지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이하 ‘병원 직원들’)으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본건 병원에 미용시술 등의 명목으로 빈번히 내원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기초사실 B 및 F 등 병원 직원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는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더욱이 B 자신은 물론 피고인 등 일부 고객들이 시술이 끝난 뒤에도 수면마취를 위해 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시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시술에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뒤 F, G, H 등을 통해 B 자신은 물론 피고인 등 상습투약자에게 투약 대상자의 특이성이나 진료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투약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작성하는 등 피고인 등의 투약 내역을 철저하게 은폐하여 왔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G-beam 등 원칙적으로 수면마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B에게 시술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면마취를 위하여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B, F 및 병원직원들과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본건 병원에서 B에게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B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피고인에게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G-beam, VRM 등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수액 및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 주사로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등의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4.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많아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하니 인적사항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본건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B에게 건네주어 그들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든 뒤,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위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8.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B에게 동생 L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B는 F 등으로 하여금 L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들게 하고 같은 해 2. 12.경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마치 L에게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 100㎖를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11.경부터 2019.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l,740㎖ 상당의 프로포폴을 L, M에게 투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사 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서 시행한 레이저시술들 특징 확인) 및 각종 레이저 시술의 마취 불필요에 대한 인터넷 매체 게시물, A·L·M 진료기록부,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내역 첨부) 및 A·L·M 명의 조제 투약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3조,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3조, 제30조(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 등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걸쳐 투약하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인 B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등의 목적 없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였는데,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프로포폴 투약량이 실제보다는 많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설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프로포폴
하정우
2021-09-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9*-1) 【검사】 윤신명(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경남, 김재민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2g을 넣은 다음 필터를 끼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밤시간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반쯤 제거하고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와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LSD 매수 피고인은 2016. 4. 30.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LSD 8장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가 A, G과 ‘H’으로 대화한 사진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150만 원) 산정의 근게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3회분의 가액 30만 원1)+ 판시 제2항 피고인이 매수한 LSD 8장의 매매대금 120만 원 [각주1]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0년 11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서울중앙, 의정부, 고양지역 1회분 가격(10만 원)에 따라 계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LSD 8장을 매수한 것으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재판장), 권성수, 박정제
대마초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아이콘
비아이
김한빈
2021-09-14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기훈(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노2007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이하 ‘성폭력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 치료에 응하라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치료기간인 2019. 5. 7.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설된 집행면제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된 치료명령은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 사건 처벌규정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丄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2017. 12. 19.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 종료 무렵에 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치료명령 집행개시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 규정의 해석 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1)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작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1조 참조). 그런데 치료대상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고, 특히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실제 약물치료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약물치료의 효과나 치료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례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황이다. 2) 헌법재판소는, 약물치료 명령을 규정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되나,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치료명령에 의하여 약물 투여가 되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도 억제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 3) 대법원 역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참조). 4)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후문).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게 제도를 설정하고 운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에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적 성격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치료 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를 합헌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보아야 한다. 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1)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되 입법시한을 정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입법부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만일 개선입법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하였거나 그 개선입법의 효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한 개선입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결정 참조].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2017. 12. 31.로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 내인 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되어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는데(같은 법 제8조의2), 그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면제 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원칙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과 개정법 부칙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 이후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입법시한 이후 치료명령이 집행되는데도 개선입법에 따른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헌법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집행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필요성 판단 1) 성폭력 범죄의 동기와 원인은 성적 충동에 한정되지 않고 정서적 욕구 또는 권력적 통제욕구 등이 중요한 동기가 되므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물의 도움을 받되,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치료대상자의 사고를 변화시킴으로써 교화 및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치료명령의 본질상 치료대상자의 치료 의지와 협조 없이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주기·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14조 제2항) 치료대상자의 치료의지와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고, 치료대상자가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는 직접강제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치료대상자의 협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5항은 “법원은 면제신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법원이 치료대상자의 면제신청에 따라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치료대상자의 심리상태가 어떠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치료대상자가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강제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라. 정당한 사유의 해석 1) 성충동 약물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은 약물치료 등 치료명령을 수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치료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벌할 수 없도록 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2)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충동약물 치료법의 목적과 기능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징역형 집행이 2018. 1. 5. 종료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석방 2개월 전인 2017. 11. 5.경부터 치료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위하여 2017. 10. 26.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 2) 피고인은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2017. 11. 8.경부터 시작된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하였고, 2018. 1. 5. 석방 직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수감되었으며, 2018. 1. 6.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피고인이 2018. 1. 6. 구속되면서 중단되었다. 3)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 10.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4)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의 징역형 집행이 2019. 7. 5. 종료 예정이었으므로, 담당 보호관찰관은 2019. 5. 7. 다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집행시도’라고 한다), 피고인은 여전히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하였고, 2019. 7.경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의 필요가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5. 석방 직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다시 수감되었고, 2019. 7. 6.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으며, 2019. 7. 12.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행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집행시도 당시 치료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가) 이 사건 집행시도 당시인 2019. 5. 7.경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 8. 2.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한 때로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집행시도 당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선행사건 약물치료 불응 행위로 인하여 치료명령에서 명한 치료기간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다시 수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약물 치료를 강제할 필요성과 그 실효성 등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도 있었다. 다) 피고인은 성폭력 사건 재판 당시에는 정신감정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성폭력 사건 징역형 집행종료 무렵에도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재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나, 2019. 7.경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정신감정을 받아 현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므로, 이 사건 집행시도 무렵에는 면제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집행시도 무렵 치료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다.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집행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8. 1. 1. 시행되었다. 피고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8. 1. 5. 종료되었는바, 개정법의 시행 당시 이미 면제신청 기간이 지나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나)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단서는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만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을 알 수 있게 된 2019. 1. 10.에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인 2019. 7. 5.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면제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담당 보호관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집행시도 당시에도 면제신청을 할 수 없었다. 3)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제3항은 석방 2개월 전에 치료명령의 집행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전 징역형 종료 이전에 준수사항 위반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석방과 동시에 다시 구금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금으로 인하여 치료명령의 집행은 정지되는바, 이러한 집행 관련 규정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집행면제 신청의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집행시도 당시 치료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에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을 그 개정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확정된 치료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은 피고인에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그에 따라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집행면제 신청 제도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행시도 당시 면제신청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점, 그 과정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의 신청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치료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의 집행 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개선입법의 취지에 따라 위헌성이 제거된 적법한 집행을 할 수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집행면제
치료명령
면제신청
2021-09-14
인터넷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창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 등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인 드라마·영화 등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이를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15. 11.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이하 ‘이 사건 링크 행위’라 한다),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목 등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검색하여 게시된 링크를 찾을 수 있게 한 뒤 이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성명불상자들이 이용제공 중인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게시가 철회될 때까지는 유·무형의 방법으로 방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방조행위는 전송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하여야 비로소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이하 ‘종전 판례’라 한다)을 참조 판결로 인용하고 있다. 다. 쟁점 쟁점은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정범의 범죄는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공소사실 기재 ‘전송권’은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는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2.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과 그에 대한 침해 가. 공중송신, 전송 등의 개념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은 제18조에서 방송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을, 제18조의2에서 전송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6년의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통해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및 기타의 송신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공중송신 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제2조 제10호). 여기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32호). 공중송신 중 전송에서 말하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전형적인 예로는, 공중의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작물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공중의 구성원에게 저작물 등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송에 해당한다. 나.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제18조), 공중송신권을 저작재산권으로 명시하여(제10조 제1항) 공중송신권을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벌칙 규정을 두어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제46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데도 고의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제23조부터 제35조의3까지) 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되어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3. 링크 행위의 의미와 한계 가. 인터넷에서 링크와 표현의 자유 성명불상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외 공유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이를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 행위가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하 ‘침해 게시물’이라 한다)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범죄인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 행위의 의미, 기능과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들이 보유한 정보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정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기 위하여 월드와이드웹이 채택한 기술이 하이퍼링크(hyperlink, 이하 ‘링크’라 한다)이다.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단일 자원 식별자(Uniform Resource Identifier, 이하 ‘URI’라 한다)로 표시하는데, 링크는 URI를 웹페이지 문서와 연결시켜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URI로 표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링크는 연결 대상의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기술이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정보에 대한 링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나. 링크의 자유의 한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면서도(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함으로써(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문과 예술을 발전·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고자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등을 제정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00 결정 등 참조). 링크가 설정되면 인터넷 특성상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링크 대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만일 링크 대상 정보가 침해 게시물이라면, 그러한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중의 구성원이 침해 게시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 기술인 링크의 독자적 가치를 존중하고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이나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법적 통제를 하여야 한다. 링크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무조건 링크의 자유와 그 독자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터넷과 각종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표현행위의 일종인 링크의 자유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서로 긴장관계를 갖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영역 내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다른 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4.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해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이하 통틀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는 타당하다. 5.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나.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65. 8. 17. 선고 65도38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방조행위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방조범은 정범이 실행하는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최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만화 등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링크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 경로로 악용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사이트 등의 링크 사이트(이하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라 한다)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비록 링크 자체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중립적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링크가 제공되는 환경, 링크의 게시 목적과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조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와 같이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임을 알면서 그러한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자는 정범의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증대할 의사로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더라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링크 행위로 말미암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된다. 이와 같이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방조범 성립에서 요구되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량의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 서버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범을 특정하거나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를 통해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조력하는 행위자마저도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권리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말미암아 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반면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로서는 적법한 저작물 제공을 통한 수익이나 향후 수익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도 작지 않다. 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에 관하여 단지 링크가 링크 대상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간접적인 책임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법하게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중송신권에 대응하는 권리인 배포권·전시권의 침해는 부정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접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공중전달권·공중이용제공권의 직접침해를 긍정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는 없고, 단지 링크 대상이 저작권 침해물인지 분명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바. 요컨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6.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한계 설정 가.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본질적 가치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링크가 아니라면,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링크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에 단순히 링크를 한 경우에 방조행위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방조 법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링크를 통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성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결국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로서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방조범의 고의 요건과 인과관계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링크 행위 고유의 독자적인 기능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목적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한 링크에 관하여 보면,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링크를 한 사람이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범의 범행 대상인 침해 게시물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링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거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보의 연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링크 대상이 공중송신권 침해 등으로 위법한 게시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도 아니다. 불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적어도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다.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하였을 때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가 성립하려면,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정범의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라. 요컨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7. 판례 변경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5.에서 본 방조 요건을 충족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8.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 등에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인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업로드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는 종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러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총 450회에 걸쳐 이 사건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를 통해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이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성명불상자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고소가 필요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8907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행위가 단지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9.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다. 10. 쟁점에 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가. 반대의견의 요지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행위와 같이 링크 대상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임을 알면서 그러한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링크 행위가 행해지기 불과 4개월여 전에 이 사건 링크 행위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링크를 하는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종전 판례이다) 참조]를 밝혔는데,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의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 다수의견은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이 사건 링크 행위를 처벌하고자 형법 총칙상 개념인 방조에 대한 확장 해석, 링크 행위 및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장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의 과잉화를 초래하고 사생활 영역의 비범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의견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 인정은 신중하여야 하고 그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는 스스로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수의견은 방조범 성립 범위의 확대로 말미암아 초래될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영리적·계속적 형태의 링크 행위만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 등의 법리에 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방조범의 성립이 문제될 때마다 그 성립요건을 일일이 정해야만 하는 부담을 지우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셋째, 이 사건과 같은 링크 행위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비록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의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링크 행위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및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법원이 구성요건과 기본 법리를 확장하여 종전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행위에 관한 견해를 바꾸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사실상 소급처벌에 해당한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그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기다려주는 것이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쟁점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1)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되게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렇듯 대법원은 방조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정범의 실행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만이 형법상 방조로 처벌된다는 점을 밝혀 왔고, 정범의 실행행위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방조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65. 8. 17. 선고 65도388 판결).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도 방조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방조 성립요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방조의 개념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다수의견은 방조 개념에 위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마치 대법원 판례인 것처럼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단 한 번도 설시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학설상의 논의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대법원이 확고하게 유지해 온 방조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종범은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해 왔는데(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다수의견은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행해진 행위도 방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이후의 행위로 인한 방조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범죄 실현’은 ‘범죄 실행’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 발생’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다수의견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아닌 정범의 ‘범죄 실현’과의 관련성만 있어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의 태도는 형법상 방조의 성립 범위를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방조의 개념에 관한 기존 판례 전부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특수한 영역에서의 처벌 공백을 보충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형법 총칙상의 개념인 방조의 의미에 관한 견해를 변경하여 방조의 성립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초래될 다양한 영역에서의 파장은 현재의 단계에서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중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링크 역시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이하 ‘해외 공유사이트’라 한다)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인터넷 주소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해외 공유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한 성명불상의 정범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복제권, 공중송신권)를 침해하였다.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들의 행위는 업로드로써 종료되는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예훼손적 글의 게시행위로써 종료된다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링크 행위 당시 정범들의 업로드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링크 행위 당시에도 해외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개별적인 송신은 계속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송신은 이미 종료된 업로드를 기초로 해외 공유사이트 서버에 설치된 파일 전송 프로그램(file transfer protocol)을 통해 기계적·반복적으로 구현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정범들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알려준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위와 같은 송신행위 자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결과가 해외 공유사이트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송신행위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범들의 업로드 행위 이후 공중송신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란 송신 및 그 계속성·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행위, 즉 송신의 속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송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제3자의 시도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등 송신행위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링크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링크 행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링크 행위 일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링크 행위를 통해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침해 게시물의 업로드 이후에 행해지는 개별적인 송신행위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 (4) 다수의견과 같이, 침해 게시물에 연결하는 링크를 통해서 공중의 구성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인정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링크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공개하는 행위, 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 침해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포털사이트(Portal Site) 운영자의 행위 등도 형법상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링크 행위가 수행하는 정보전달 기능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종전 판례는 위와 같은 심각한 파장을 고려하여 방조행위의 비정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링크 행위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링크 행위를 형법상 방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지극히 타당한 태도이다. 다수의견은 링크 행위를 형법상 방조로 의율하는 것에 대한 위와 같은 우려를 의식하여 링크 행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만이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를 구성한다고 하나, 이러한 기준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5) 다수의견은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에 관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간접적인 책임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외국의 사례로 거론하는 미국,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본의 사례는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들이다. 오히려 이 사건 링크 행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형사처벌 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링크 행위로 인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이하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밖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기 때문에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와 그 밖의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자는 방조를 구성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이 설정한 위 기준 자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1) 다수의견은 종전 선례에서 확립된 형법상 방조의 개념을 허물어 가면서까지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고는 그와 같은 결론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과도한 위축, 인터넷 공간 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기술적 의미와 가치 훼손 등의 문제가 우려되자, 이제는 방조범이 성립하는 링크 행위의 범위를 비난가능성이 큰 일부 행위, 즉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만으로 제한하고자 사실상 링크 행위에만 적용되는 방조범 성립요건을 만들어냈다. 다수의견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사안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렵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또 다른 유형의 행위에 관한 방조의 성립이 문제될 때에 그 행위에 맞는 성립요건을 일일이 정해야만 하는 부담을 지우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나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2)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공범의 종속성에 따라 여러 명의 정범이 각기 저지른 범행을 방조한 행위는 각 정범의 범죄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만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견의 논리대로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별로, 링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별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공범의 성립, 죄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링크 행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링크로 인한 방조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진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한 명의 정범이 업로드한 단일 저작물인 침해 게시물로 연결하는 다수의 링크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 특정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에 그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들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되어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 등 형사법의 기본 체계와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7. 25.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디명생략)’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정범이 해외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드라마 ‘(드마마 명칭생략)’의 복제 영상에 연결하는 링크를 게시하였다.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도, 위 링크 행위는 피고인의 다른 링크 행위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데, 다수의견은 위 링크 행위로 인한 방조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링크 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링크 행위 전체가 방조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논리는 종래의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에 관한 기본 법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링크는 URI를 웹페이지 문서와 연결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URI로 표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링크의 위와 같은 기능은 링크의 양이나 게시 기간, 링크가 게시된 인터넷 환경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수행되는 것이므로, 링크 행위의 태양이나 링크가 게시된 인터넷 환경에 따라 링크 행위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다는 다수의견의 전제도 타당하지 않다. 월드와이드웹 기반의 또 다른 서비스인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 방식이 다양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못지않게 대중의 관심을 끄는 개인 블로그 등이 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링크 행위의 영리성이 링크 행위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링크 행위의 영리성은 링크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가진 ‘목적’에 관한 사항일 뿐인데,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진 목적에 따라 그 행위와 다른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4)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영리적·계속적’ 게시라는 행위 태양은 정범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라는 규정형식을 통해 친고죄에서 제외되기 위한 소추조건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정범의 경우에는 소추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방조범의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정범과 방조범 사이에 구성요건이 분리되는 기이한 결과를 가져와 방조의 종속성에 반한다. (5) 링크 이용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링크 행위의 기본적 속성이고, 인터넷상에서 링크 행위를 하는 경우 특정 소수만이 링크의 이용자가 되는 것이 예외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공중의 구성원이 링크의 이용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링크 행위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은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할 때에만 충족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링크 행위와 정범의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방조의 성립 여부는, 기존에 대법원이 확립한 바대로 특정 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인지(여기에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의 문제가 포함된다), 그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서 결정하면 된다. 형법 제31조에서 정한 교사의 성립 여부를 특정 행위로써 정범이 범죄의 결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서 결정하면 족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은 기존에 대법원이 확립한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마치 링크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링크 행위 자체의 반가치, 그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링크 행위의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다수의견은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와 그 밖의 링크 행위 사이에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논리적 한계 및 그로 인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링크 행위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구성요건을 창설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타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라. 판례 변경의 정당성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설사 종전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입법 없이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의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죄의 정범은 물론이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종전 판례의 견해를 채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국회도 입법을 통해 무분별한 링크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 등에 대처하고자 법률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이 사건 링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인 견해를 밝힌 경우 법령 개정 등의 사정변경 없이 그 견해를 바꾸어 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판례의 모순·저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시대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종전 견해를 고집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게 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이 처벌법규의 해석을 통해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 이러한 판단은 처벌법규와 어우러져 국민들이 준수할 행위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대법원이 특정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인 견해를 밝힌 경우 그러한 판단을 신뢰하여 행동한 국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이 확립된 판례를 통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행위를 한 사람을 법령 개정 등의 사정변경 없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고, 대법원이 세워놓은 판단기준을 허물어 처벌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행위 준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통해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에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할 정당성은 더욱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종전 판례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형법상 방조의 개념을 확장하고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자 특정 사안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핀셋(pincette) 법리(그러나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채택한 방조의 개념 확대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행위에만 그 영향을 미치리라는 보장은 없다)를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킨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11.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이 사건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의 취지와 논거를 보완하고 반대의견의 비판에 대하여 간략하게라도 답변하고자 한다. 가. 전송의 방법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의미와 이에 대한 법적 평가 (1) 정범의 행위인 공중송신권 침해는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 달리 말해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공중송신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범의 행위는 공중송신 중 ‘전송’이다. 전송은 다수의견에서 보았듯이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고, 공중의 구성원에게 저작물 등을 실제로 송신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이는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을 보면 명확하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권법상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송신은 전송의 부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전송에서 말하는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가능성 제공을 뜻한다. 공중의 구성원에게 저작물 등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전송에 해당하게 된다.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중송신 중 전송은 그 개념 자체에서 시간적 계속성을 예정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위법행위의 실행과 그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그 계속 행위에 대해서도 공중송신권 침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정범이 서버에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공중송신권 침해의 위법상태를 야기한 다음 업로드한 저작물의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송의 방법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는 저작물(침해 게시물)의 게시가 철회되기 전까지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한다. 법원 실무에서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범으로 보는 사례가 있다. 무단 업로드한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중송신권 침해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그 게시 기간 등이 특정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68 판결) 역시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입장에서 ‘공중이 침해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같다. 위와 같은 링크로 말미암아 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쉬워지면, 그에 상응하여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쉬워지고 공중송신권에 대한 법익침해도 강화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계속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방조에 관한 일반 법리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의 부정합성 (1) 종전 판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을 저작물의 무단 게시행위나 무단 송신행위 등으로 보면서, 그러한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는 무단 게시행위나 무단 송신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정범의 저작물 게시행위(업로드)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또는 업로드 후 인터넷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물 송신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만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방조를 단지 정범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본 선례는 방조범에 관한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들에서는 찾을 수 없다. 대법원은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널리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종전 판례는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하여 유독 방조의 성립 범위를 좁힌 것으로서 방조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정합성이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종전 판례 법리야말로 반대의견의 어법을 따르면 ‘핀셋 법리’라고 할 수 있다). (2) 위에서 보았듯이 공중의 구성원에게 저작물 등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전 판례는 정범의 행위를 단지 저작물의 게시라는 자연적인 행위 또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송신이라고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인데도 종전 판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전송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의 범죄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시함으로써 종료되는 행위가 아니라 저작물의 게시가 철회되기 전까지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된다. 저작물의 게시 기간이 길어지거나 저작물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공중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저작재산권자의 공중송신권이 침해되는 정도도 심화된다. 링크를 통하여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종전 판례는 링크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방조범의 성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는 종전 판례가 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전송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다. 반대의견의 문제점 (1)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이 사건 링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대법원이 유지해 온 형법상 방조의 개념을 확장한 다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자 특정 사안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핀셋 법리를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에 대한 법원 내부와 외부의 비판(가령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산업재산권 제4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 80-81면; 이해완, “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418-421면 참조)을 수용하고 방조의 개념에 관한 판례와 다수설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은 방조 개념의 확장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반대의견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계의 다수설은 방조의 개념을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다수의 형법 교과서나 주석서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박영사, 2018, 491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520면 참조). 이것이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거나 방조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찾을 수 없다. 대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방조의 개념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다수의견은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행위 계속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그에 따라 정범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가 강화·증대되어 방조범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방조의 개념을 확장하여 방조가 아닌 사안을 방조로 포섭시킨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방조 성립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다수의견을 오독한 것이거나 근거가 없는 비판이다. 다수의견은 정범의 범죄행위의 종료 후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를 하기 전이나 실행행위를 하던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등 참조). 다수의견이 사용한 ‘범죄행위의 종료’라는 표현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범죄 종료’와 같은 뜻이다. 대법원은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는 정범의 범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계속범의 경우에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수의견과 같이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정범의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행위가 방조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감금죄는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에 감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그 후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피해자를 감금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통해 정범에 의한 신체적 활동의 자유 침해를 강화하여 정범의 범죄 실현에 기여하므로 감금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정범의 실행행위가 아닌 범죄 실현과 관련성만 있어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방조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어떠한 행위가 단지 정범의 범죄 실현과 관련성만 있어도 방조라고 한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은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다수의견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수의견이 말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란 정범의 범죄 실현과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방조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방조행위의 영향력이 정범의 범의 강화, 실행행위는 물론 정범 결과에까지 미쳐야만 방조범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범의 처벌근거는 공범이 정범의 실행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익침해라는 정범 결과의 발생을 야기하는 데 있는데도, 반대의견은 정범의 실행행위만을 방조행위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반대의견과 같이 방조행위와 정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경우에 방조범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수의견이 방조의 개념을 확장하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반대의견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2) 반대의견은 영상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행위가 업로드로써 종료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예훼손적인 글의 게시행위로써 종료된다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전송의 방법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명예훼손에서는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이 종료한다. 위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이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범죄의 종료 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전송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공중에 대한 상시 접근가능성 제공을 통한 저작물 등의 계속적인 이용 제공이라는 시간적 계속성을 예정하고 있는 계속범에 속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정 게시물의 게시 부분이 공통될 뿐 구성요건적 행위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달리 하는 위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서 타당할 수는 없다.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링크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링크가 수행하는 정보전달기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링크 행위뿐만 아니라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공개하는 행위 등도 형법상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견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다수의견은 인터넷 환경에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링크의 자유가 그 한계를 넘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조장·강화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경우에까지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링크의 자유 보장과 저작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링크 행위가 정보의 교환과 공유라는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증대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웹페이지 주소의 공개 등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링크 행위까지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개념이나 형법상 방조의 법리에 비추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그 위법성 측면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견은 링크의 자유라는 한쪽 법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채 저작재산권자의 보호를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반대의견은 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 침해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행위가 형법상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지만, 이것이 다수의견을 반대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제4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반대의견의 우려는 이 사건에서 방조범의 성립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5) 반대의견은 종전 판례가 링크 행위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링크 행위를 형법상 방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종전 판례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 판단하지 않았고 판결문 어디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 라. 다수의견이 제시한 기준의 타당성 (1)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여러 정범들의 다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링크의 방법으로 방조한 경우에도 별개의 죄인 각각의 링크 행위들을 종합하여 영리성·계속성이 충족되면 전체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공범의 성립, 죄수 등 형사법의 기본 체계나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견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다. 다수의견은 방조의 대상이 되는 각 정범의 행위나 저작물의 수와 무관하게 죄수가 결정된다고 한 적이 없다.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들이 언제나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적도 없다. 각각의 링크 행위들을 종합하여 영리성·계속성이 충족되면 전체 링크 행위에 대해 단일한 방조죄(이 점에 대한 반대의견의 취지가 불명확하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죄의 포괄일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성립한다고 한 적도 없다.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등 참조). 하나 또는 여러 정범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 행위 또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별로 혹은 링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별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별개의 방조행위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통해 정범의 실행행위 또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강화·증대시켰는지 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링크가 제공되는 환경, 링크의 게시 목적 등과 함께 링크 행위의 영리적·계속적인 측면을 주요 정황의 하나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공범의 종속성을 부정하거나 방조범 죄수의 일반론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2) 반대의견은, 링크 행위자가 가진 목적에 불과한 영리성이나 링크 행위의 양태, 링크가 게시된 인터넷 환경 등에 따라 링크 행위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사이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링크 행위가 공중의 구성원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다수의견의 기준은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할 때에만 충족되는 것도 아니라고 비판한다. 다수의견을 다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링크 행위가 전송의 방법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개념이나 방조범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링크가 가지는 정보 유통의 기능,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링크 행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의나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조범의 성립을 제한하여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 범행의 성립과 계속, 강화와 증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지 일상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링크 행위의 수준에 그쳤다면 공중송신권 침해라는 정범 범행의 성립이나 강화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로 그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방조범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이 방조범의 고의, 정범과 방조범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증명을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방조범의 성립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인과관계 문제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종래의 판례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학설상 인과관계 필요설에 입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을 뿐이다.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단순한 위험의 창출이나 증대가 아니라 정범의 구체적 위험의 실현이나 결과발생의 기회를 증대시킨 경우에 한하여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과적 기회증대설 또는 인과적 위험증대설이 국내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 또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 즉 정범의 ‘실행행위’ 또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킨 경우에 한하여 방조범이 성립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방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기회증대가 아니라 실질적 인과관계 있는 인과적 기회증대의 경우로 방조범의 성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수의견이 이 사건 링크 행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의 주요 정황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정, 즉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링크 행위의 유형은 공중의 구성원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과적 기회증대를 인정할 수 있거나 방조범의 확정적인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과관계의 존재나 고의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반대의견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3)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링크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링크 행위 자체의 반가치, 그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나아가 ‘영리적·계속적’ 게시라는 행위 양태가 정범의 경우에는 소추조건에 해당함에도 방조범의 경우 성립요건이 된다고 봄으로써 대법원이 확립한 일반원칙인 방조의 종속성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범의 성립이 정범의 성립에 종속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다수의견도 링크 행위를 정범과는 독립하여 성립하는 독자적인 범죄행위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다수의견은 저작권법상 소추조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도 아니다. 다수의견이 링크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는 이유는 링크 행위가 가지는 가치중립성과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의 측면에서 링크 행위의 의미를 규명하고 방조범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 위법성의 측면에서 링크 행위의 영리적·계속적 형태 등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링크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링크 행위자가 아닌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기여한 행위로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정황들이 저작권법상 소추조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개념상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이를 구체적 사안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와 위법성에 대한 증명과 평가의 문제로 포섭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 방조범의 일반 법리에서 벗어나 방조행위의 양태를 방조범의 독자적인 성립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범의 성립에 관한 제한적 종속형식설에 따르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에 종속될 뿐 정범의 책임에까지 종속되지 않는다. 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책임의 개별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방조범의 책임은 정범과는 독자적으로 확정된다. 정범보다 가벌성이 높은 방조범 고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역시 방조범의 일반 법리상 이례적이지 않다. 책임의 개별화 원칙으로 가벌성이나 양형책임의 측면에서 정범보다 무거운 방조범도 있을 수 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의 감경을 뜻하고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방조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등 참조). 다수의견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개인책임의 원칙 또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방조범인 피고인의 책임과 관련한 요소로서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방조범이 정범과 독립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다. 마. 종전 판례 변경의 필요성 (1) 이미 살펴본 것처럼 종전 판례는 정범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저작권법상 전송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형법상 방조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와 형법상 방조범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반대의견은, 종전 판례가 국민들의 행위 준칙으로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링크 행위를 판례 변경을 통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일지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이를 바로잡는 조치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더욱이 대법원이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한 것은 2015. 3. 12. 선고한 종전 판례가 유일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규범력을 가질 정도로 장기간 유지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도 아니다. 오히려 종전 판례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는 링크라는 수단을 이용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재산권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정당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적용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변경해야 할 판례를 방치하는 태도야말로 도리어 정의 관념을 왜곡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근에 선고된 선례를 변경해 왔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유죄 취지로 변경한 판결도 적지 않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는 판결(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이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위에서 본 여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마찬가지이다. (3) 반대의견은, 국회에서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한 링크 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 등으로 규율하려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 개정 논의는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범 성립 가능성을 부정한 종전 판례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례가 학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전 판례가 선고된 이후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이유가 바로 종전 판례의 존재 때문이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종전 판례에서 선언한 방조범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는 사건으로(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해석·적용을 중핵으로 하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이는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와 연계하여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 대법원의 헌법적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링크 행위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히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공중송신권 침해와 방조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종전 판례를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반대의견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이 사건 링크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로써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등 참조). 물론 변경되는 판례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와 그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바. 종합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와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는데도, 종전 판례는 방조범 성립을 전면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정범의 행위인 전송의 의미와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그르치고 형법상 방조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수의견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이다. 다수의견은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정범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결론이 방조범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정범 범행의 성격,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되는 환경, 그러한 링크가 게시된 목적과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의 방법과 실질,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행 사이의 구체적·인과적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고의와 인과관계의 증명 등의 측면에서 방조범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인터넷 환경에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다수의견이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가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12.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가. 종전 판례의 타당성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행위는 업로드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는 정범의 위와 같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정범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정범의 범죄행위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범의 침해 상태 유지 행위도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설령 다수의견과 같이 정범의 범죄행위 범위를 확장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링크 행위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링크가 공중송신권 침해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공개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웹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있으나, 정범이 공중송신권 침해물을 게시한 웹의 접속자(방문자)가 많아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저작물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범으로 하여금 게시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결의를 강화한다거나 그러한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클릭을 통해 링크가 연결시켜주는 웹의 위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접속 즉시 자동으로 저작물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웹의 위치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이용자의 별개의 의사결정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클릭 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인터넷 링크 자체는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도달하는 웹에 대한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낼 뿐이고, 그 외 링크를 통해 도달하는 웹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링크를 물리적인 현실공간에 대응시켜 보면 공중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손가락, 공식적인 지역명칭과 번호로만 이루어진 주소기재 또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교통수단에 비유할 수 있다. 링크 자체로는 그 가리키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공중송신권 침해물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공중송신권 침해물에 대한 이용의사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없다. (3)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행위는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행위로서 그 성격상 중립적인 정보제공성이 강한 행위이고,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링크 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공중송신권 침해의 정범 또는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정보 제공목적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등에 대한 방문자 유인 등의 독자적인 동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링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인터넷 이용자에게 있어 링크가 당연히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실행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링크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다수의견과 같이 정범의 실행행위 범위를 확장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링크 행위 자체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형법상 방조의 개념에 다수의견과 같이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까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은 링크가 없었다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링크 행위로 말미암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링크 자체가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는 것은 마치 제3자가 불법유흥업소와 마을 사이에 위치한 산에 터널을 설치하여 직접 통하는 길을 낸 경우 그 자가 불법유흥업소의 발견을 쉽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해당 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방조가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 역시 웹 사이의 일상적인 이동을 위한 경로 및 수단일 뿐 그 자체에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로라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링크 자체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정범의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종전 판례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정범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그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리는 타당하다. 나. 판례 변경의 규범적 한계 (1) 우리 법제와 같은 성문법주의에서는 최고법원의 판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이는 법적 현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법전 속의 법은 멀고 살아있는 사건 속의 판례는 가깝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 판례의 역할은 개별 사건 하나에 대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제도적 기능도 가진다. 국민은 대법원 판례에서 의사결정과 행위의 지침 및 적법·위법의 경계를 찾는다. 그러기에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례의 계속에 대한 신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고법원의 판례변경은 법적 안정성의 희생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판례의 선언 못지않게 판례의 변경 역시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에 존재의 뿌리를 둔 판례의 무게이다. 선례에 너무 엄격하게 고정되는 것은 특정한 사건에서 부정의를 가져오고 법의 정당한 발전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례의 변경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국민이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화를 감수할 것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례의 잦은 변경 또는 쉬운 변경은 다른 문제이다. 판례에 대한 신뢰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소급효의 문제는 판례 변경을 선언하기에 앞서 늘 그 전제로서 고려하여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법치주의의 핵심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 변경에 대한 규범적 제약조건이 된다. (2)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법률 규정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종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새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례 변경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변경이 최선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사회전반의 다양한 사례의 관찰과 숙의 및 판례 변경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 변화 등을 두루 살피고, 판례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판례가 유지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링크 없이는 그 환경 구현이 불가능한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처벌하는 경우 인터넷 참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방조 책임 및 형사처벌 범위 확대의 문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종전 판례의 변경사유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링크 행위를 형법상 방조 개념의 범위에 포섭할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일정한 사정이 더해지는 경우 특정한 유형의 링크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종전 판례의 법리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일정한 사정이 더해진 경우를 포함하여 링크 행위의 반사회성 및 가벌성이 분명하다거나 통상의 수범자라면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함이 마땅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이 종전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하는 저작재산권자의 보호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 다수의견이 드는 이유 및 사정 역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가치를 후퇴시키면서까지 종전 판례의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이 링크의 자유라는 한쪽의 법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행위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입법조치를 기다리기에는 링크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도 극심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급처벌이 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의 처벌대상을 링크 행위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입장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와 형벌불소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대법원이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한 것은 2015. 3. 12. 선고한 종전 판례가 유일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규범력을 가질 정도로 장기간 유지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도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다. 소결 종전 판례는 그 자체로 오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판례공보 간행 판결로서 그동안 사실심 및 수사기관 등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최신 대법원 판례로서 행위지침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이를 불과 6년 만에 뒤집어 인터넷 이용자 일반을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신뢰라는 보호막 밖으로 끌어내어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이게 하는 다수의견에 깊이 우려한다. 판례도 하나의 역사이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13.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이 사건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하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지적한 문제 중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다. 가. 이 사건 링크 행위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를 통해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해외 공유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 등 불법 복제물이 업로드된 상황을 인지하고서, 배너 광고 유치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이 사건 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가 담긴 링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의 정범들에 의해 야기된 공중송신권 침해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만 있었을 뿐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통해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행위는, 갑(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길을 가다 우연히 목격한 을(乙)의 공연음란 행위를 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갑의 행위를 통해 을의 공연음란 행위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갑의 인식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위 행위를 두고 을의 범죄(공연음란)에 대한 방조로 의율할 수는 없다. 갑에게 을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을뿐더러, 갑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을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 정범들에 의해 야기된 법익침해가 강화·증대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범들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링크 행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사이트를 방문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영상저작물로 손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링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방문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접근하여 이를 수신하는 것을 돕는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링크 이용자들에 대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개별적인 송신은 해외 공유사이트 서버를 통해 기계적·반복적으로 구현되는 결과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송신행위를 돕는다는 인식 내지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수신한 이용자들의 행위에만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수신한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성명불상의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 범행에 대한 방조가 될 수는 없다. 나.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의율하는 것의 공범 종속성에 따른 한계 (1)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서도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기소할 경우 검사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범죄의 구체적 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링크 행위와 관련된 저작물의 공중송신 행위는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공유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범의 신원은커녕 그 인원수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기소하더라도 공소사실에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범죄의 구체적 사실을 함께 기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일정한 유형의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인정하더라도, 개개의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가 크고, 결국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의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관한 예외 법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르면, 링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 이용자가 적법하게 복제하거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 놓은 저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보다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저작물의 복제행위 또는 공중송신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아서는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 (3)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로서의 업로드와 링크 행위를 모두 행한 경우 링크 행위는 위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반드시 기재될 필요도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링크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 경로로 악용하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링크 사이트 등’이라 한다)의 개설·운영행위(운영에 수반되는 링크 행위를 포함한다)를 그 행위자가 저작물의 업로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종속적 성격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문제점 (1) 다수의견은 방조의 개념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이처럼 다수의견은 종전의 선례가 방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일관되게 사용하던 ‘실행행위’라는 용어 대신에 ‘범죄행위’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만일 다수의견이 이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죄행위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되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다수의견이 설정한 방조의 개념으로 인해 정범의 실행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시’까지 방조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반대의견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을 오독하였다거나 근거가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2)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전송의 방법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는 저작물(침해 게시물)의 게시가 철회되기 전까지는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반대의견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행위가 업로드로써 종료된다는 점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은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상태’가 유지될 뿐이다. 대법원은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예훼손적 글의 게시행위로써 종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서 적용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적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명예훼손적 글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와 저작물에 공중(다수인)이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공중송신)는, 그 대상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정보통신망(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다수인으로 하여금 특정 대상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위 판결의 법리는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자연스럽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68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무단으로 업로드한 게시물이 게시된 기간에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고, 업로드한 영상저작물 등의 제목, 게시 기간, 업로드한 저장 공간, 게시물의 번호 등이 특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다수의견과 같이 업로드한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죄에서 저작물의 ‘게시 기간’은 감금죄에서 감금 기간과 같이 공소사실에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는 현재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정범들의 저작물 게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다수의견에 따르면, 저작물의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무단 업로드 행위자가 공중송신권 침해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사실심 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발령 후의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또다시 처벌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처벌조항이 무단 업로드 행위 종료 후 개정되어 법정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개정된 중한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급기야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행한 무단 업로드 행위도 그 게시가 철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년 뒤에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는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중송신의 기본적인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3)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링크로 말미암아 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쉬워지면, 그에 상응하여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실행행위도 쉬워지고 공중송신권에 대한 법익침해도 강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뇌물공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무조건 뇌물수수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수신한 이용자들의 행위에만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고의와 공중송신의 객관적인 성질에 부합한다.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통해 정범의 실행행위 또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강화·증대시켰는지 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링크 행위의 영리적·계속적 측면을 주요 정황의 하나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영리적·계속적 형태의 링크 행위가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다수의견의 실제 판시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다수의견은 ‘8.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링크 행위로 인한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성명불상자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사실상 링크 행위에만 적용되는 방조범 성립요건을 만들어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반대의견의 지적은 타당하다. 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 (1) 다수의견은 최근 링크 사이트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 현실 등을 고려하여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의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견이 판례의 변경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종국적인 대상은 인터넷상에서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는 링크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링크 사이트 등의 개설·운영행위와 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 경로로 악용하는 행위임을 엿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다수의견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링크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링크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링크의 악용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이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그렇다고 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는 링크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링크 사이트 등의 개설·운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도(正道)가 아니고, 입법의 불비 상태에서 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형법 총칙상의 방조 개념을 확장한 다음 링크 행위를 거기에 포섭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링크를 저작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와 같이, 종래에 처벌되지 않았지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의율하는 것은 입법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로 인한 폐단에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조치의 마련을 주저하게 하거나 바람직한 제도의 설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링크 사이트 등의 운영을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함이 바람직한데,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규율하여서는 이러한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할 수 없고, 종전 판례의 변경으로 불완전한 규율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3)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에 대한 규율이 완비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 입법을 통해 바람직한 규율 체계를 완비하고, 장래에 입법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법의 개정 등을 통해 차례차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한다. 당장에 특정 행위나 그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에 사로잡혀 형법 총칙상의 방조 개념을 확장하고 법리에 반하는 시도를 감행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제도 설계와 도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14.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다수의견 중 방조범 성립 부분에 관하여 반대의견의 입장을 보충하고자 한다.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라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범의 실행 자체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었다. 형법학계에서도 판례의 입장을 위와 같이 이해하고, 종전 판례를 인용하면서 방조행위를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예컨대 신동운, 형법총론, 제12판, 법문사, 2020, 684면). 인터넷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정범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는 바로 이와 같은 선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방조의 개념을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여러 참고 판례를 열거하고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방조 개념에 관한 종래의 판례와 다수설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는 유력한 견해가 있음은 앞에서 밝혔고 다수의견이 적용한 견해가 학계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어느 판례를 살펴보아도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방조의 개념을 정의한 경우는 없다. 판례상 ‘강화’라는 표현은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방조행위를 설명한 적도 없다. 결국 다수의견은 선례에서 표현한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조의 개념을 종래의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도와주는 행위’에서 실행행위 자체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방조범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그 성립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분명하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둘러싼 모든 기술적 조치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인과관계나 영리적·계속적 속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성립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나, 링크 행위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대의견에서 상세히 반박한 바와 같다. 인터넷 환경과 링크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 이용 범위의 확대로 인해 인터넷상의 링크 행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특히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링크 행위에 대한 규제나 처벌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방조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확대하여 링크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 해석을 통하여도 법 발견을 할 수 없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지, 종전에 대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행위를 그 견해까지 바꾸어가면서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이 점을 강조하고 다수의견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을 뿐,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수의견을 곡해하거나 오독한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방조범의 성립에 관하여 확립된 선례를 규제나 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인터넷상의 링크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움직이고 그 기반이 되는 모든 기술적 조치가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열리는 것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이른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우려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법리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 또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방조범이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저작권법
영화
불법유통
2021-09-10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도608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김현근, 박성철, 김지선(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미 무죄로 확정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심판대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남편이자 공소외 2의 형부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모이자 공소외 1의 시부모이다.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8. 5. 19. 14: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공소외 1은 외출한 상태로 동생인 공소외 2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동하여, 피고인 1은 열린 틈사이로 손을 넣어 위 체인형 걸쇠를 수차례 내려치고, 피고인 2는 문고리를 계속 흔들어 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체인형 걸쇠가 출입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금액 미상의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머무르고 있던 주거지의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가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가 아니면 당해 주거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데,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더라도 다른 거주자인 공소외 1이나 위 공소외 1로부터 주거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공소외 2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의 상고이유 피고인 1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탈하여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이를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정당행위,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에 대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고, 다른 거주자인 공소외 1이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의의 전제 이 사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이던 피고인 1이 그의 부모이자 다른 공동거주자 공소외 1의 시부모인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의 위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를 걸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피고인 1의 출입을 금지하자 그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 공소외 2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2)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사항 가) 첫 번째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공동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나) 두 번째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항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공동주거에 출입함에 있어 이러한 공동거주자의 행위에 외부인이 가담하여 함께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행위이거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1)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주거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6537 판결 참조), 공동관리 중인 건조물에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이 임의로 출입하였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2) 한편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 1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1)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2015. 9. 5.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는 자녀가 1명이 있고, 2016. 8. 15.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부생활을 영위해 왔다. (2)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2018. 1.경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피고인 1은 2018. 4. 9. 공소외 1과 싸우고 자신의 짐 일부를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피고인 1은 2018. 4. 13.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공소외 1과 다시 싸우고 집을 나왔다. 그 이후 공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도 부착하였다. (3) 피고인 1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2018. 4. 17.과 2018. 4. 19.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 5. 4.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에서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거부당했다. (4) 공소외 1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6. 28.경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2018. 9. 4.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 1이 공동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위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갔다거나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 1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공소외 1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조치에 대항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자구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1)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용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거주자가 상호 용인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태양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서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출입한 것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공동거주자 각자가 상호 용인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익의 사회적 함의 및 한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법익보호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공동주거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한계를 고려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에서는 공동거주자 각자가 누리는 주거에서의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되고,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이러한 제약을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위, 공동거주자와 외부인의 관계,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한 목적, 출입태양 등에 비추어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다른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내에서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리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거의 본질과 특성, 다양성 및 그에 따르는 사회적 한계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해석이 된다. 나)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이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공동거주자 사이의 공동주거 내에서의 상충된 법익, 즉 일반적·적극적 주거의 자유 향유와 소극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의 향유 사이의 충돌이라고 하는 공동거주자 내부의 우연한 사정만으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규범으로서 형법의 본질과 임무는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가치를 보호함에 있고, 형법의 규율 대상은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행위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법규범 중에서도 특히 형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한 취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침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형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에 비하여 높으며, 비친고죄로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의 본질과 그 규율 내용에 더하여 공동주거 및 침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사회적, 규범적 의미를 보태어 보면,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이라는 개념에는 그 자체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위험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라는 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형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행위가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거주자의 신체의 자유 등 별도의 법익이 침해되고, 그 법익의 침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형법 등에 구비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까지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동거주에 따르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및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무시한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서 부당하다. 다) 공동거주자 사이에는 각자가 공동주거에서 누리는 법익의 보호가치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외부인의 출입과 관련하여 공동거주자 사이의 법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한 공동거주자의 법익만을 우선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법익은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라)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공동주거 출입행위가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되면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거주자는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거나 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를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공동거주자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외부인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결론은 외부인의 출입이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한, 공동생활의 현실과 사회 일반의 관념에 맞지 않고, 형사처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특히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권유하여 함께 주거에 들어온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부당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3)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5. 19.경 외출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이 외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을 화해시키고, 손녀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였고, 피고인 2도 이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이자 아들인 피고인 1의 공동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함에 있어 다른 공동거주자인 공소외 1로부터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공소외 2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2도 이에 가담함으로써 공동으로 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하여 공동거주자로서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 2의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에 편승,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다. 7.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피고인 1과 그의 승낙을 받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외부적 출입금지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에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행위가 공동거주자의 보편적인 이용형태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였다. 이와 달리 별개의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입금지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정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1) 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나) 하지만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행위자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 출입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관한 해석은 사실인정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3)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금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출입금지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대체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거주자가 집에 들어오려는 외판원에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는데도 외판원이 그 집에 들어가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침입에 해당한다. 한편 거주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의사에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한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그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외부적으로 표시한 출입금지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거침입죄의 가벌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수 있다. 그만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금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의사에 전제나 배경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거주자가 출입이 허용되는 신분이나 자격을 전제로 출입 허용 여부를 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신분이나 출입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어느 종교의 신자의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성직자의 기도공간이 있다. 이 경우 성직자의 기도공간에 신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신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회사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그 임직원만이 출입이 허용된 사무실에 그 회사의 임직원이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나, 퇴직한 직원이나 경쟁사의 임직원이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거주자가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신분이나 자격을 전제로 정한 경우에도 그 신분이나 자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거주자는 갑이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나중에 갑의 신분이나 자격이 확인되어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명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갑의 출입을 금지하는 전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갑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예와 같이, 신자의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성직자의 기도공간이 있다. 갑이 위 기도공간에 출입하려 하는데 성직자는 갑이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의 기도공간 출입을 막았으나 갑이 기도공간으로 들어왔다. 나중에 갑이 신자임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갑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 또 다른 예로, 어느 회사의 임직원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영업비밀이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다. 갑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려고 하였는데 위 사무실의 관리자는 갑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으나 갑이 그대로 위 사무실에 들어왔다. 나중에 갑이 회사의 임직원임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갑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 앞서 든 각 사례에서 성직자나 사무실 관리자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하여 본다면 성직자나 사무실 관리자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의사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진정한 출입금지 의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갑의 출입을 금지한 전제 사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갑의 기도공간이나 사무실 출입이 성직자나 사무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각 사례에서 성직자나 사무실 관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다면 갑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논의의 전제 이 사건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피고인 1과 그로부터 출입 승낙을 받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외부적으로 표시한 출입금지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의 기본적인 전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2015. 9. 5.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는 자녀가 1명이 있고, 2016. 8. 15.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여 왔다. 나)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2018. 1.경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문제로 다툼이 잦아졌다. 피고인 1은 2018. 4. 9. 공소외 1과 싸우고 자신의 짐 일부를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 피고인 1은 2018. 4. 13.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공소외 1과 다시 싸우고 집을 나왔다. 그 이후 공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도 부착하였다. 다) 피고인 1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2018. 4. 17.과 2018. 4. 19.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1은 2018. 5.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 공소외 1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1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5. 19.경 외출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아이를 돌보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마)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이 외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1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였고, 피고인 2도 이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바) 공소외 1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6. 28.경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였고, 2018. 9. 4.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3)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지 여부 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이외의 사람이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에 한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행위자인 경우 당해 공동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관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공동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관계가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공동거주자 사이의 관계, 공동거주자 사이의 다툼의 발생 경위, 공동주거에서 벗어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동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나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 결정(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 2호)을 받은 경우 등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공동주거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공동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위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갔다거나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 1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정한 의사 해석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정한 의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의 관계, 이 사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공소외 1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달리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1이나 그의 승낙을 받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기나 이유가 될 만한 별도의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출입금지 의사의 전제 사실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인 1이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가 아니어서 공소외 1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해자 공소외 2가 외부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출입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검사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한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는 각 기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결론은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8.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가. 반대의견의 요지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권’이 아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공동주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명백히 해치는 것이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러한 주거침입행위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공동거주자이거나, 그 공동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은 행위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나, 찬성할 수 없다. 나. 논의의 전제 1) 먼저 이 사건과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달리한다.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주거지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에 따라 평온하게 출입한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반대의사’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다. 이 사건은 ‘스스로 주거지를 나온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된 거주자가 그 주거지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출입한 행위’가 문제된다. ‘주거지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다. 2) 주거의 평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의 증대 및 공동주거관계의 구체적·개별적 규율 필요성에 대하여 본다. 가) 현대 사회생활과 주거생활의 변화로 주거의 평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건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주거공간이 침범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도 이 단계에서 이미 침해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도시화의 심화로 개인의 주거공간이 좁은 공간으로 한정되어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 우려는 과거에 비하여 심각해졌고, 그 보호의 필요성은 훨씬 증대되었다. 나)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를 이루거나 그 밖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거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화·밀집화로 많은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주거의 개념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이 주거공간에 대하여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현대사회에서, 공동거주자 사이의 지위관계, 공동주거 내에서 공동거주자가 누리는 법익이 상호간 충돌하는 양상과 이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등도 천차만별이다. 공동주거관계의 규율은 공동주거 형성 경위, 형태, 공동거주자 상호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공동주거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공동거주자 사이의 법익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가정이라는 하나의 주거공간에서 가정구성원들 사이의 법익침해 양상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를 공동주거 내지 공동거주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추상적으로 규율하여 일의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다양한 분쟁상황에 대한 올바른 법적규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주거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동거주자 또는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법령에 따르는 공동거주자 내부관계, 외부인과의 관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일률적·추상적으로 그 판단기준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공동주거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주거침입죄의 입법 목적과 취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질’, ‘침입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그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 보호법익의 침해는 거주자 개개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거는 자기의 주거지인 동시에 타인의 주거지이기도 하므로 공동거주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침해가 발생한다. 나) 헌법은 제16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을 국가의 특별한 보호 하에 두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주거라는 장소를 통해 실현되므로 주거의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공간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주거공간은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171 결정 참조).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불가침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도 지켜지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주거에 거주하는 개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도 혼인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개인을 기초로 하여 보장된다. 주거침입죄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의 주체도 개인인 거주자이다. 주거침입죄의 이러한 법적 성질은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다수의견이 참고로 인용한 판결들은 이 사건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여 인용할 수 없다. 즉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6537 판결은 모두 거주·점유 권한 없는 자의 출입행위임을 전제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결과 공동 거주해 온 사정 또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어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안으로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다른 공동점유자나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다. 2)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더라도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법적 성질,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반하고, 양립할 수 없는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의 보편적 이용형태’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본 잘못이 있다. 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거주자라도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다른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의한 출입행위는 공동주거의 보편적 이용형태와 양립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공동주거에 대한 보편적인 이용형태에 포함되려면 잠금장치의 열쇠를 각자 소지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공동거주자 각자가 그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출입문을 열어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거주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후 주거지 이용이나 소유권 귀속을 다투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공동거주자와 충돌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태도는 공동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라고 볼 수 없다. 집에 남아 있는 공동거주자에게 이를 용인할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 그 집에서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폭력적 출입을 금지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 상황에서 거주자가 평온에 위협을 느끼고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집을 나간 공동거주자가 정상적인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손괴, 폭력행사 등 평온을 해치는 수단을 사용하여 공동주거에 출입한다면 이는 공동주거의 이용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침입행위이다. 다) 다수의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되는 이용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를 형성한 경위,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거주자들의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거주자의 공동주거 출입·이용행위를 항상 용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동거주자에서 이탈하기까지의 기간을 규율의 공백상태로 방치하게 되어 부당하다. 가)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는 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거주자에게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란 ‘공동생활에서 이탈하였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라고 한다. 그런데 공동거주를 이탈하였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사람은 이미 ‘공동거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의 의미에 관한 동어반복일 뿐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사실상 예외 없이 주거침입죄를 부정하는 견해로 보인다. 다수의견의 진의가 이와 다르다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과 범위에 관한 견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공동주거 이용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공동주거를 전제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 또는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에서 이탈하기까지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출입행위도 공동거주자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등에 따라 공동거주자가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에서 이탈하기 전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오히려 다수의 재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공동주거관계가 와해되는 과정(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기 전 단계로서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된다), 즉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일방이 주거지를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 거주자로서는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하여 잠금장치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많은 사례에서 장기간 부부를 포함한 가족공동체는 갈등과 대립에 휩싸이고,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동거주의 해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동생활을 감내하기도 어려운 기간이 계속된다. 라) 반대의견은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성원들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거침입죄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4) 다수의견이 ‘정당한 이유’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연결하는 점에 찬성하기 어렵다. 가)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가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에는 폭력을 동원하여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출입금지에 대항하는’ 것이고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추어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근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침입행위 이전의 권리관계를 가려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써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한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면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정당한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출입의 금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분쟁의 전체적인 과정과 출입금지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살핀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실심의 심리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분쟁과정에 있는 공동거주자들, 특히 혼인공동체의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행위들의 정당성 여부 또는 책임의 소재는 특정 시점의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가릴 수 없다. ‘출입 금지’의 결과적인 조치만 들어 피해자는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피고인의 출입은 허용된다고 결론짓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 다수의견이 전제하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형법 이론서에서 논의되는 가상의 사례일 수 있겠으나(아내가, 밤늦게 술친구를 데리고 귀가하려는 남편을 불만스럽게 여겨 출입문을 잠그는 예시가 거론되기도 한다), 현실의 분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 5)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의 독자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축소한 태도로서 최근의 법령개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등의 출입 과정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신체의 자유 등 별도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로써 충분하다고 하나, 이는 주거침입죄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가볍게 평가한 것이다. 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형벌로써 보호하는 이유는 누구나 자기의 주거 안에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기대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데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 등 다른 기본적 자유의 맨 앞에 있는 문지기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에 대한 기대와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쳐두고 상해죄나 손괴죄 등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견해는, 주거의 자유와 평온에 대하여 개개인이 기대하는 가치의 무거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주거에 대한 출입통제를 통하여 주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주거침입죄에서의 보호법익을 독자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일방이나 외부인의 출입행위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나아가 출입 과정에서 또는 출입 후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법익을 별도로 침해한 경우에는 그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구성되는 범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 오늘날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의 위협은 외부인에 의한 침해 못지않게 가족 등 공동거주자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에 남아 있는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경우 폭력적인 출입행위는 분쟁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떠나 미성년자녀의 복지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게 된다. 과거에는 ‘가정 내 분쟁에 형법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념 하에 가정 내 분쟁은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형벌권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의 거부로 이어져 가정 내 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가, 아직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어 2021. 1. 21.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를 포함시켰다(제2조 제3호 사목).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친족으로서(제2조 제2호 가 내지 라목) 공동거주자와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위 형법 제2편 제36장에 정해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는 물론 그 미수범까지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수의견과 달리 입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동거주자에 대하여도 다른 가정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규율하려는 입장이다. 라.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다수의견은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도 그의 출입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나, 이 또한 부당하다.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하고 공동주거에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다수의견이 추상적으로 표현한 ‘공동거주자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행위’의 실상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와 합세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에 있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제압하고 공동주거에 침입한 행위이다. 2) 공동거주자 사이에 공동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법익충돌은 그들의 내부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그것만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는 공동거주자 사이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외부인은 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압하고출입을 감행하였다. 이를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의 법익충돌로 평가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독자적인 법익주체성을 무시하는 결과에 이른다. 3) 나아가 다수의견이 외부인의 침입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도 옳지 않다. 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정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은 입법자가 마련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침해 법익의 경중을 다시 가리거나, 사회적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외부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출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법익침해행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정 최고형이 3년의 징역형이고, 비친고죄로 규율된다는 점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의 것으로 이 사건 쟁점과 논리적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스위스 형법(제186조), 일본 형법(제130조), 중국 형법(제245조)도 법정 최고형을 3년의 자유형 내지 징역형으로 정하여 우리 형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의 형법에서 정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우리 형법에서 정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형식적·산술적으로 비교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외부인의 공동주거 침입행위가 공동거주자의 승낙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서 적절히 참작하면 충분하다). 2021. 10. 2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경우, 즉 주거 등 ‘침입’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정 최고형을 3년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나목). 다)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더러 이 사건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대부분의 주거침입 처벌 사례를 참작한다면 우리 형법이 주거침입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외부인의 공동주거 침입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라) 공동거주자 상호간 공동주거에서 누리는 법익의 보호가치는 동등하므로 외부인의 공동주거 침입행위로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경우에도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은 공동거주자 사이의 법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익 형량의 기준을 달리하는 데서 비롯된다. 반대의견은 힘과 다수의 위세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견은 이 경우 외부인을 처벌하면 그에 동조한 공동거주자의 법익을 무시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법익형량과 처벌의 당·부당의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이유’ 관련 인정사실 다수의견은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1의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가) 다수의견은 공소외 1이 2018. 4. 13.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도 부착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2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이 단정한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전개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위의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판단할 수 없고, 공소외 1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위, 피해자 공소외 2가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맥락까지 고려하여야 비로소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까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공소외 1의 제1심법정 진술 등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에 의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까지 살펴 다수의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로 한다. (1)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신축 아파트 분양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8. 4. 9. 경 ‘너 혼자 살아라. 애는 아빠 없다고 해라’라고 말을 하고, 옷가지(겨울옷, 여름옷 포함)와 신발 등을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와 본인 명의 통장 등을 가지고 다시 나갔다(피고인 1이 위 일자에 스스로 집을 나간 점은 원심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이다). (2) 피고인 1은 2018. 4. 13.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와 공소외 1에게 별거를 하려고 하니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투다가 들고 있던 컵을 내리쳐 깨지게 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 공소외 2도 그 현장에 있었다. 그 후 공소외 1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에 걸쇠를 부착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8. 4.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도 피고인 1의 별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상황에 관한 아래의 사정은 이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1)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욕설을 하였다. 그간의 경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인터폰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이 귀가하면 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공소외 2가 출입문을 조금 열고 걸쇠를 걸자 피고인 2가 출입문을 열라고 하면서 열린 문 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문고리를 계속 흔들었고, 피고인 1은 열린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체인형 걸쇠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걸쇠는 출입문을 닫아야 해제할 수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닫을 수 없게 하여 걸쇠를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동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걸쇠가 출입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걸쇠가 떨어져나가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이닥쳤다(피고인 1은 그 과정에서 현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밀쳐서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공소외 1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갑자기 아파트 내로 들어오는 것에 당황하여 놀라 넘어졌고 그 직후 바로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후 양측이 안방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라)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2가 한 ‘출입 금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마) 별개의견은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정한 의사가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별개의견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분쟁 경위와 내용, 공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걸쇠를 설치하게 된 경위,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금지한 구체적인 상황과는 동떨어진 의사해석이다. 2)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가)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라는 점을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싸우고 스스로 공동주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공소외 1이 위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동안 출입하여서는 통장 등을 가져가거나 공소외 1과 싸우고 다시 공동주거지에서 나왔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몇 차례 출입을 요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출입을 거절하였음에도 걸쇠를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제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스스로 집을 나가 별거가 개시된 경위, 피해자 측도 처음에는 위 피고인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가 분쟁과 충돌이 이어지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위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러한 이 사건 아파트 출입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2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명백히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공동거주자로서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공소외 2가 위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출입을 거절한 위 피해자를 제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2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명백히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위 피고인들의 출입이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의 승낙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는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9.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다수의견에서는 공동거주자가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관점에서 이 사건 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출입문을 잠그는 등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를 실력으로 저지,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그 출입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취지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이루어진 외부인의 출입도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한 다수의견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함과 아울러 그 논거를 보완하고, 반대의견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가. 공동주거 내 공동생활관계의 의미와 한계 주거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인 동시에 주관적이고 사회 심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주거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인식, 각 개인이 경험한 주거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각각의 주거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공동주거는 이를 이루는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협력적인 주거의 한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거는 각자의 사적인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을 수도, 공동거주자 전부를 위한 공동체적 주거공간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나 관행, 상황 등을 토대로 변화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개념이기도 하다. 공동거주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독립성과 공동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의 한 형태로, 그 생활의 장인 공동주거를 구성하는 공동거주자 사이의 결합의 정도는 다양하고,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의 경계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공동주거형태인 가족공동체에서 갖는 공동주거 혹은 공동거주의 의미와, 도회에서의 현대적인 공동주거형태인 세어 하우스(share house)에서 갖는 의미가 다른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공동거주는 개인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주거의 근본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적 공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고 같은 주거공간 내에서 함께 하는 공동거주자로서 공존의 삶을 수용하는 주거문화이다. 공동주거 내에서 각자가 누리는 사적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상호 합의 및 거주의 형태와 관행, 그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 인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공동거주는 단일한 주거공간 내에서 공유와 공존의 삶을 받아들인 경우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럼에도 공동거주자 사이의 주거관의 차이, 사적인 영역과 공동의 영역 간의 경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등이 상시적인 긴장관계를 조성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공동체인 가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령 자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에 부모가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가 공동주거 내 사적 영역의 침범인지를 두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자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온전한 사적 영역으로 선언하고 부모의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하여 그 방에 부모가 출입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주거침입죄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더욱 이를 긍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욕실 등 특정 목적의 온전한 사적 이용에 대한 상호 용인과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공간임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단순히 공동주거 내의 공간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출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침입의 불법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용화된 전체 공동주거의 공간 내에 개인적인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형태의 경우라면 사적인 공간과 공동의 공간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주거 내에는 개인과 주거 공동체라는 다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까닭에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간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의 공간으로 인정되는 영역은 폐쇄적 공간이 아닌 상호간에 열린 공동의 시간과 삶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그 안에서 공동거주자 각자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삶의 계획은 지양해야 하고, 이를 감내할 의사가 없으면 공동주거관계를 해체하거나 공동주거에서 이탈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해체 내지 이탈의 상황에 이르면 더 이상 공동주거 내지 공동거주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공동주거 내 공동거주자의 공동체적 소통과 참여는 주거 공동체로서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동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양해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주거 공동체의 의미와 그 안에서의 사적인 영역과 삶의 한계를 이해, 용인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인식과 태도,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한 다수의견의 견해 및 결론은 위와 같이 공동주거 내에서 공동생활관계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이해에 따른 것이다. 나.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법 제319조 제1항 문언의 해석상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이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가 공동생활의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주거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의 주거임과 동시에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주거로서의 지위를 겸한다. 공동주거의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공동주거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누리는 한편,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누리는 주거의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거주자가 공동거주 기간 중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은 공동거주자로서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모습이자 공동거주자 각자가 용인하고 수인해야 하는 공동주거관계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거주자 사이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고, 이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출입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다만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출입이 다른 공동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수의견도 이러한 예외적인 가능성마저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우선, 공동거주자가 공동거주의 경위와 형태, 경과,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공동주거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동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제29조 제1항 제1, 2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제19조 제1항 제1, 2호) 등과 같이 법률적인 근거에 따른 출입금지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내지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거주자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공동생활의 장소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 이는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하는 다른 공동거주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주거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를 당한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출입에 앞서 다른 공동거주자가 출입문을 잠그는 등 실력행사를 통해 출입 자체를 봉쇄한 조치를 해제하는 취지의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생활의 장소로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위와 같은 출입금지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동거주자로부터 주거의 평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이례적인 상황, 가령 공동주거가 공동거주자 일방의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다른 공동거주자와 그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녀를 보호해주는 피신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동거주자 일방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출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침입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내 출입의 자유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주거공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거 혹은 그 내부의 특정 공간이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공동주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로지 공동거주자 일방의 폭력과 그 피해자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도래한 상황 하에서 그 피신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실질에 있어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반대의견의 지적과 달리 다수의견은 2020. 10. 20.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주거침입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킨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견의 취지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라고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수반하는 특정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의 출입행위가 그 과정에서 가정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하여 그 출입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의율,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공동주거형태인 가족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사안의 실체를 가려 판단할 문제일 뿐이다. 그러한 실체에 대한 고려 없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주거침입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요건인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의 출입을 금지한 피해자 공소외 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대의견의 논거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5) 가) 다수의견은 이와 같이 공동거주자 일방의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 그 자체를 일방적인 실력의 행사로써 금지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허용되지 않는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출입한 공동거주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논한 것이다. 공동거주자 일방의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거주자 일방이 이를 무시하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경우까지 전면적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다수의견의 취지는, 공동거주자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균형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주거로부터 이탈의 인정,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또는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공동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의 박탈 등 사실관계의 인정 내지 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거주자 사이의 분쟁 및 그 공동주거형태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공동거주자의 공동생활 장소 출입을 곧바로 범죄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로서, 공동거주자 내 분쟁의 와중에 국가가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성급하게 개입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원인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일상의 삶이 영위되는 기본적 장소인 공동주거는 공동거주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임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권리 내지 지위를 박탈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바 없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또는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 등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없어 공동거주자인 공소외 1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출입관리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1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해자 공소외 2의 피고인 1에 대한 일방적인 실력행사에 의한 출입금지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1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공동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출입행위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예외적인 법리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이다. 다) 반대의견은 피해자 공소외 2나 공소외 1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를 하게 된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새로이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2가 한 ‘출입금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수의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출입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를 할 법률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한편 기록상,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13. 집에서 쫓겨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50면), 그 상대방인 피해자 공소외 2나 공소외 1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한 반대의견의 사실인정이 설득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덧붙인다]. 6) 가) 반대의견은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이상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가 될 수 없고, 통상적인 공동주거의 이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주거에 출입하면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거주자 아닌 자가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로 될 수 없는 것처럼,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면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일방적인 실력행사에 의한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이를 해제하는 취지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입행위의 성질이 침입행위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것은 공동주거관계에 따른 공동주거 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데다가, 그 행사한 물리력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반대의견의 견해는 이 사건에서 공동거주자 일방의 출입 자체를 법률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선행 조치의 문제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출입을 실력으로 저지, 금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출입을 봉쇄당한 공동거주자가 마땅히 지낼 곳조차 없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그러한 일방적인 출입 봉쇄 조치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를 제압하고 출입한 행위를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처가 공동주거에 거주하고 남편이 집을 나왔다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그와 반대로 처가 일시 공동주거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남편이 출입문 잠금장치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처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처가 친정 부모와 함께 잠금장치를 파손 내지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간 경우를 상정하면, 반대의견에 따를 경우 이때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은 누구도 선뜻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사처벌하게 되면 공동주거에서 쫓겨난 약자인 공동거주자에게 가혹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한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면,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써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대의견이 언급하는 대법원 판결은, 주거나 건조물에 대한 주거 혹은 점유에 관한 권리의 독점적 귀속을 둘러싸고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분쟁 중 그 점유를 이미 상실한 당사자가 이를 되찾기 위한 권리실행으로써 자력구제의 수단을 이용하여 주거나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함에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공동주거관계가 일방의 이탈 등에 의한 중단 내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공동거주자 각자의 공동주거 출입 등 이용의 자유와 평온이 보장된 가운데 공동거주자의 한 사람이 공동주거에 출입함에 있어 다른 공동거주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하여 출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권리자라도 자력구제가 금지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와는 그 분쟁의 실질을 달리하여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공동주거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관계 하의 공동주거 내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공동거주자 각자가 누릴 수 있는 한편, 주거의 공동 이용에 따른 공동거주자 각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수반되고 다른 공동거주자의 존재와 그 권리행사에 대한 상호 용인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거듭하여 말하지만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에 비추어, 공동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려고 하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그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거주자가 주거에 거주할 법률상의 권리 또는 권한이 없더라도 그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공동주거의 경우에도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각자 외부로부터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른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가지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공동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공동주거에서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상호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각자가 상호 용인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및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외부인을 초대하여 공동주거에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의 하나이다. 가령 한 가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그의 부모나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일반인의 통상적인 생활관계에 비추어 이는 공동거주자로서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일방의 초대나 승낙에 따라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동거주자로서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에 수반되거나 포섭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한 것이 이에 반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주거에 대한 그 공동거주자의 통상의 이용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다른 공동거주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거관계의 특성과 공동거주자 사이의 합의 내지 규율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평가기준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다른 공동거주자가 해당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상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일방적인 실력행사에 의한 출입 봉쇄 조치에 대항하여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입행위의 성질이 침입행위로 바뀐다고 볼 수 없고, 그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벌 조항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는 논리 및 형사처벌의 보충성은, 그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으로서의 출입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외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반대의견은 이 사건과 같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한다. 먼저,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출입 및 그의 승낙 하에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 과정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공동주거와 관련한 주거침입죄의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이 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출입 자체를 실력으로 저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제적으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출입을 봉쇄당한 공동거주자가 마땅히 지낼 곳조차 없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그러한 일방적인 출입 봉쇄 조치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를 해제하고 출입하는 행위를 도리어 침입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다는 점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경우 공동거주자인 공소외 1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출입관리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가 당시 공동주거관계에서 이탈한 상태가 아닌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1의 출입을 실력으로 저지, 금지한 까닭에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의 시부모이자 피고인 1의 부모 지위에서 피고인 1의 행위에 가담하여 그에 수반하여 함께 출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 1이 공동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고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공동주거관계에 따르는 상호간의 권리의 제약과 수인의무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출입행위는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의 출입행위와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대의견의 취지가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는 일률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이건,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건, 모두 온당한 법리 내지 결론이라고 다수의견이 보지 않는 이유이다. 4)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힘과 다수의 위세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견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거주자로서 서로 용인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행위로서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외부인의 출입 역시 그에 수반하여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공동주거의 이용에 관한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 조치를 한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이는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일방적인 실력행사에 의해 부정당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일방의 힘과 위세에 의하여 주거의 자유와 평온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자 이를 용인하는 것이다. 5) 다수의견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주거침입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한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벌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행위가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그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의 취지는, 국가 형벌권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의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민사적·가사적 법리와 제도의 발전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 형벌법규의 적용 및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쉽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주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10.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가. 반대보충의견의 요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및 관련 법령의 해석론을 전망하기로 한다. 나. ‘공동주거관계로부터의 이탈’ 인정 요건의 변화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므로,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공동거주자가 그 지위에서 이탈하였는지를 인정할 확립된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사건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인정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찾을 수 없다. 이혼으로 혼인공동체가 해소되어 부부 중 한 사람이 공동주거에서 벗어난 경우에는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게 된 원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주거지에 대한 점유 권원을 상실하여야만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5개월 정도 별거하면서 출입문 열쇠도 결혼중매인을 통하여 아내에게 교부하고 이후 열쇠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그 집에 피고인의 짐을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집에 출입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를 ‘공동주거의 통상적인 이용형태’와 ‘공동거주자가 상호 용인하여야 하는 법익의 제약’에서 찾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동주거관계에서 이탈되었는지의 판단 역시 여기에서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공동거주자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집에 남아 있는 공동거주자가 상대방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비밀번호 변경 등)를 취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쌍방의 대처 등의 사정을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가정폭력처벌법과의 관계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1. 1. 21. 시행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공동거주자인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위 각 범죄의 미수범(형법 제322조)도 위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제2조 제3호 사목).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물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까지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제5조 제1호, 제1의2호). 다수의견에 따라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결론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이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공동거주자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공동의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는 설령 다수의견에 따라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더라도,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현행범체포하는 등 범죄수사를 할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제29조 제1항 제1, 2호),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제1항 제1, 2호)과 임시보호명령(제55조의4 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보호처분 결정(제40조 제1항 제1호)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동거주자가 위 처분 등을 위반하여 주거지에 출입하면 같은 법 제63조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이 임시조치 등을 위반한 행위는 ‘공동주거에 출입을 금지한 법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한 행위로서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별도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공동거주자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공동의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라면, 다수의견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취지가 완전히 몰각된다. 가정구성원, 즉 공동거주자라고 할지라도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주거침입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는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에도 해석으로 이를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주심),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부부싸움
부모
2021-09-09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873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부분 원심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인 피고인이 소속 장교들과 공모하여 예하 기무부대 방첩 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닉네임)의 신원을 조회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군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의무 없는 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공소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공모관계, 죄수, 압수물의 증거능력 및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소속 장교들과 공모하여 예하 기무부대 방첩 수사 요원인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로 하여금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18개의 아이디(닉네임)의 신원을 조회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군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의무 없는 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공소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공모관계, 압수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양형의 이유 부분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공소외 12에 대한 면소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일인 2011. 1. 31.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후인 2018. 6. 14.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등 국군기무사령부 지휘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 또는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 내의 유기적 지휘체계에 따라 대북첩보계원들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트위터 활동(이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라 한다)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북첩보계원들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기간에 활동의 구체적인 방식이 크게 달라진 바 없었다. ②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지시받은 대북첩보계원들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천안함 사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 등 여러 주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트위터 글의 게시 등 그 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각각의 업무 수행자들별로 업무처리의 내용이 특별히 구분되지도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대북첩보계원들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하여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는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 1. 4.경까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14. 이 부분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외 12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 12에 대한 부분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중 ‘공소외 12에 대한 부분’과 ‘공소외 13에 대한 184회(제1심 이유 무죄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검사는 공소외 13에 대한 184회(제1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형법’이라 한다)은 군인의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94조), 구 군인복무규율(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복무규율’이라 한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구 국군기무사령부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군기무사령부령’이라 한다) 제3조는 ‘군 방첩 업무’,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등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를 열거하고 있고, 구 방첩업무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첩업무 규정’이라 한다)은 ‘방첩’의 의미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국방부 장관이 정한 구 국방홍보훈령(2013. 7. 16. 국방부훈령 제1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홍보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 내지 4호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국민으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며, 군의 사기진작과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국방정책 및 군사활동 전반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지시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실무 담당자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군 방첩 업무’ 또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등 국군기무사령부 및 예하 기무부대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담당한 부대원들은 상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후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여러 트윗 중 그들의 활동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특정한 트윗을 선정하여 리트윗하는 등으로 일종의 재량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국민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수반되거나 구 군형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첩 또는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각자 자신들이 수행할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 업무에 관하여 그 대상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등 국군기무사령부 지휘부는 정부나 대통령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함으로써 위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군 방첩 업무’,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등 국군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이를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면소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각기 최종적으로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한 때에 이들의 범죄행위가 각각 종료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등 국군기무사령부 지휘부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단일한 동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의 공범인 대북첩보계장 공소외 18은 예하 기무부대 한 곳에서 여러 아이디(닉네임)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할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5곳의 예하 기무부대에서 근무하는 방첩 수사 요원들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시도하였다. 즉 최초 범행 계획과 국군기무사령부 내의 유기적 지휘체계에 따라 5곳의 예하 기무부대 소속 방첩 수사 요원들에게 신원조회 활동지시가 내려졌다. ③ 예하 기무부대별 또는 실무 담당자별로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행한 신원조회 행위의 태양이 다르지 않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예하 기무부대 방첩 수사 요원들이 신원조회 행위를 한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 ④ 신원조회 대상 아이디(닉네임)가 여러 개였지만, 예하 기무부대 소속 방첩 수사 요원들에게 신원조회 지시가 내려질 당시 조회 대상 아이디(닉네임)가 모두 수집되어 신원조회의 범위가 정해진 상태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범행은 모두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의 종료 시기는 예하 기무부대 방첩 수사 요원들이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마지막으로 발송한 2011. 4. 14.로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23. 공범인 공소외 18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7호) 피고인에 대한 시효의 진행도 함께 정지되었다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그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전인 2018. 6. 14.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만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로 하여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23에게 인터넷상으로만 만들어져 보급되는 잡지인 '○○○○○○'의 제작 및 전송을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인 공소외 23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5조 제2항, 군인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구 군형법 제94조, 군인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구 군인복무규율 제18조, 국군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구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및 구 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제1호, 국군기무사령부가 수행할 수 있는 ’국방홍보‘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방홍보훈령 제2조, 제3조 제1 내지 4호 등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소외 23은 ‘○○○○○○’를 제작할 당시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 제작은 국민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 군형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무 담당자인 공소외 23에게도 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고, 공소외 23의 ‘○○○○○○’ 제작 및 전송행위를 국군기무사령부 지휘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 국군기무사령부 지휘부는 정부나 대통령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23으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웹진을 인터넷상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3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군 방첩 업무’,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국방홍보’ 등 국군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이를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인 공소외 23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관련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통하여 군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 및 인물들에 대한 여론까지 수집되고 있음을 인식하고서, 공동의 의사로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은 위와 같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 또는 그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중 검사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공소외 13에 대한 184회 부분 포함)으로서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 중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댓글공작
배득식
2021-09-09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2630
주거침입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도12630 주거침입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 외 2인(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처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간통(간통죄가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형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혼외 성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 요지 1) 대법원은 종전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편의 일시 부재중에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즉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이하 ‘공동주거’라 한다)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하 ‘공동거주자’라 한다)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침입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보호법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례의 변경의 범위 이와 달리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한 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전제에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앞서 본 대법원 83도68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다. 6.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고, 그 연장선에서 침입의 의미도 ‘평온 침해’라고 파악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이 있더라도 평온한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거의 평온’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침입한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먼저 다수의견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수의견과 달리 침입의 의미를 이른바 의사침해설에 따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라는 지금까지 일관된 판례는 잘못된 것인가?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부재중에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승낙을 받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이 사건에서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사안에서 적정한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에는 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를 별개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별개의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다. 주거침입죄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들은 그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더라도 사안의 해결에 영향이 없다. 둘째,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이른바 의사침해설에 따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 판례가 타당하다. 셋째,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정한 명확성의 원칙이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평온한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넷째, 부부인 공동주거권자 중 남편의 부재중에 아내의 승낙을 받아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닌 데다가 현재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사실상 평온에서 주거권으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에 기초한 ‘주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1) 헌법은 제16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주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개인의 주거는 민법상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물권에 관한 여러 규정이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통하여 민사법적으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즉, 다른 사람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2) 주거침입죄는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사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므로,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권’이라는 권리 개념에서 규범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주거권이란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 없는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주거권자가 다른 사람을 주거에 출입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누가 자기의 주거공간 안에 들어오고 머물러도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주거권은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누리는 사생활, 자신의 주거공간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는 자유권을 요소로 하므로, 원치 않는 사람의 침입이나 체류로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는 데 주거침입죄의 불법성이 있다. 주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본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권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하게 주거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적법하게 주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주거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점유의 근거가 되는 본권이나 법률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주거에 대한 직접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주거권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가령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주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차권을 상실하더라도 임대인이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임대인이 출입구를 폐쇄한 경우에 임차인이 이를 뜯고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이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퇴거할 때 비로소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주거침입죄가 주거권자의 사생활과 비밀영역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임대차 종료 후 점유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주거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더라도, 주거권자가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주거에서 거주하는 이상 그 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더라도 주거권자의 주거권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거권자는 주거권의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거권 행사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구성원에게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에게도 주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주거권자가 부재중인 빈집에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이 경우 빈집에 주거권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더라도 주거권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사실상태가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는 권리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빈집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5) 형법학계에서는 대체로 판례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사실상의 평온설’을 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변경되는 대법원 83도685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권리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주거에서 공동생활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고 볼 때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6)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사실상 평온설’의 유래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고등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면서 그것을 주거의 출입에 대하여 가장이나 호주가 갖는 허락권으로 이해하였다(조선고등법원 1921. 6. 30. 판결, 조선고등법원 1928. 11. 8. 판결 참조). 이를 현재의 주거권설과 구분하기 위하여 ‘구 주거권설’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평온설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는 권리가 아니라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관계, 즉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구 주거권설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제기되었다. 구 주거권설은 주거권의 본질을 민법상 점유권에 근거를 둔 허락권으로 보고 그 주체를 가장이나 호주에게만 인정하는데, 이는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다른 거주자가 주거침입죄에 의한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다. 사실상 평온설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실상 주거를 평온하게 지배·관리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적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배·관리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보호법익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권의 주체를 가장이나 호주에 한정할 이유가 없고, 현재는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위에서 보았듯이 주거권은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 없는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또는 ‘주거 안에서 권한 없는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강학상 이를 구 주거권설과 구분하여 ‘신 주거권설’이라고 부른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판례와 통설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Hausrecht)으로 보고 그 의미를 ‘일정한 공간을 방해 없이 지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권리’라고 파악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의 특유한 상황에서 유래한 사실상 평온설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7) 요컨대, 주거침입죄는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를 형사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다수의견에서 말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모호한 개념이다. 다수의견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상 주거’ 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주거침입죄를 통하여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의사침해설의 타당성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는 ‘침입’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침입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침입’의 사전적 의미는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을 뜻하고, ‘침범’은 ‘어떤 대상이 남의 영토나 구역, 권리 따위를 함부로 쳐들어가 해치거나 건드림’을 뜻한다. ‘침범’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그 개념표지로 삼고 있다. 따라서 ‘침입’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들어온다는 것을 뜻하고 승낙은 의사를 통하여 표명되므로, ‘침입’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를 그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권은 주거권자가 다른 사람을 주거에 출입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주거권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거에 대한 출입통제로 구체화 된다. 따라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거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을 ‘침입’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최근까지 일관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를 바꾸지 않으면서 침입의 의미를 평온 침해로 전환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 4) 판례와 통설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침입의 의미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침입의 의미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해석이다. 5) 다수의견은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는 침입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라는 명확한 요건 대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는지 여부’라는 요건으로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경우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말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또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6) 침입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에 관한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외부인이 출입을 한 것이 부재중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없다. 즉, 다수의견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와 부재중인 경우를 구별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달리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반한 외부인의 출입은 그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지만, 과연 그러한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다른 주거권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거나 부재중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보호법익의 주체는 주거권자 개인이다. 여러 주거권자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에서는 공동주거권자 개개인이 주거권을 가진다. 공동주거권자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주거권을 가지고, 그 주거권의 내용과 보호 정도도 동등하다. 주거권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그의 주거권은 보호되므로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부재중이더라도 그의 주거권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주거권자의 주거권과 그 내용이나 보호 정도가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주거권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주거권이 다른 주거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공동주거권자 일방은 다른 주거권자의 주거권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주거권자 일방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주거권자는 각자가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자적·개별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할 수 있다.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출입하는 것이 생활세계의 모습이다.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주거에 들어와도 좋다고 했으면 외부인으로서는 주거 출입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거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가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으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뜻하고, 그 파생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고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된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가8 결정 등 참조).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에서 보았듯이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거권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공동주거권자 사이에 의사와 법익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 과연 공동주거에 출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출입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공동주거권자 중 누구의 의사를 우선시할 것인지 또는 그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주거권자들과 외부인 사이의 이익을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월한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 그의 승낙에 따른 공동주거 출입의 자유와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가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외부인의 출입에 관하여 공동주거권자 사이에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주거권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는 형법의 규율 대상인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명백한 행위이거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가령 공동주거권자인 남편으로부터 출입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한 그의 친구의 공동주거 출입행위가 다른 주거권자인 처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그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경우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출입 승낙을 받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벌성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 공동주거권자 각자가 독자적으로 주거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거권자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다른 주거권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만을 받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외부인이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목적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 3)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을 긍정하는 판례는 오래 전에 나온 일본 판례의 영향을 받았다. 즉, 일본 대심원은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부재중에 다른 배우자와 간통을 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대심원 1918. 12. 6. 판결, 대심원 1939. 12. 22. 판결 참조]. 그러나 일본 하급심 판결 중에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인 이상, 남편의 부재중에 거주자인 처의 승낙을 얻어 평온하게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설령 간통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태양의 진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오래된 사례가 있다[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지부 1962. 7. 4. 판결 등 참조]. 독일에서는 공동권리자 사이에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 공동권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권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오래된 하급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다른 공동권리자가 중대한 이유로 기대가능성의 관점에서 외부인의 체류를 수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OLG Hamm, Urteil vom 20. 1. 1955 - (2) Ss 1554/54, NJW 1955, 761; OLG Hamm, Urteil vom 22. 4. 1965 – 2 Vs 1/65, NJW 1965, 2067 참조)].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결은 현장에 없는 동순위 권리자의 의사가 현장에 있는 동순위 권리자의 의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Bundesgericht, Urteil vom 24. 1. 2019, 6B_258/2018 참조).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데, 동등한 권한이 있는 권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들 중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 제3자의 주거 출입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이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쪽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 다양한 해결방안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일본의 하급심 판결을 보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좁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위와 같이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남편의 부재중에 간통 목적으로 거주자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평온하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이다. 4) 요컨대,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사이에서 어느 한 주거권자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생활에서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으로 주거에 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주거권자와 그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에서 실제 쟁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간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위 다.에서 본 공동주거권자 사이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배우자 있는 사람이 집에서 외부인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온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 없는 동순위 권리자의 의사가 현장에 있는 동순위 권리자의 의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부재중인 권리자의 의사(다수의견에서는 이를 추정적 의사라고 하나,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추정되는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배제하려는 일반적인 의사 또는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갖게 되었을 가정적 의사라고 볼 수 있다)가 동등한 권한이 있는 다른 주거권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권리자의 일반적 또는 가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1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 수단인 주거 출입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형법상 폐지된 간통죄를 부분적으로 대신하는 결과가 된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목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혼외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은 주거침입죄와 상관이 없다. 배우자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본질이나 규범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가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이므로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 결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고 침입의 의미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다른 주거권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든지 부재중이든지 그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방법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 남편의 부재중에 외부인이 아내의 승낙을 받아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닌데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혼외 성관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주거침입죄로 간통죄를 대체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가 부재중인 피해자의의사에 명백히 반하더라도 그것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의견은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결론에서는 다수의견과 같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가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한다. 7.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가. 이 사건의 쟁점과 별개의견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하였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쟁점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동등하게 누린다고 보아야 하고, 거주자가 주거에 현재하고 있는지 여부나 출입 거부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아니면 추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호의 내용과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을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로서 그의 반대의사가 추정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로서 그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인 경우에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별개의견의 요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 그 자체는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의 이용행위 내지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거주자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사생활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공동주거의 특성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을 용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다수의견에 대한 관견 1)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찬성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침입의 의미를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면서도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하여, 침입의 의미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형법학계에서의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이 침입의 의미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 함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 또는 의사의 표현 등을 못하도록 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 규정도 있지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등), 학설·판례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 판례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절취’의 의미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이 절도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은,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침입이라는 법률 용어를 다른 말로 풀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해석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침입의 의미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불법유형에 상응하는 행위태양으로서 법익관련성을 지닌 결과반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태도와 관련된 행위반가치를 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침입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보호법익과 관련시켜 파악하거나 보호법익의 내용이 곧바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도 형법은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절도, 횡령, 손괴 등으로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절취의 의미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달리 ‘타인의 재물을 소유권(또는 점유권)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형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다수의견의 침입에 관한 해석은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무엇인지 또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어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침입의 의미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법률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재중인 빈집이나 출입금지가 표시된 관리자가 없는 건물에 조용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 침입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할 때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사적 생활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공간에는 마음의 안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에는 물리적 평온뿐만 아니라 심리적 평온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침입의 개념을 ‘공간에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의 돌파’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거주자가 출입을 실제로 허락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장벽의 돌파’를 인정할 수 없어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침입에 있어 본질적인 표지는 ‘물리적 장벽’의 돌파라기보다는 ‘심리적 장벽’의 돌파에 있고, 심리적 장벽으로 중요한 것은 거주자의 의사이므로, ‘물리적 장벽’ 그 자체에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수의견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거의 평온은 인간 존엄성 실현 및 인격 발현을 위한 사생활 보호의 전제 조건이다. 평온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는 물리적 평온과 심리적 평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리적 평온을 더 중시할 수도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물리적 평온에 치중하는 의미가 되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주된 이유로 하여,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외부인이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다수의견은, 그 논거의 타당성을 떠나,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을 뿐이고,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행위가 다른 거주자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거나 부재중인 경우와 관계없이 위 각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든 부재중이든, 그의 출입금지 의사가 명시적이든 추정적이든 거주자가 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그 보장 정도는 동일하고, 공동주거에 있어서도 공동거주자 각자가 주거 내에서 누리는 위 법익의 내용과 그 보장 정도가 동등하기 때문이다. 나) 다수의견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즉 다수의견이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와 부재중인 경우를 구별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달리 판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반한 외부인의 출입은 그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주거 내에 현재하든 부재중이든 그가 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그 보장 정도가 동일한데도, 각각의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것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법적 성질에 어긋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든지 부재중이든지 그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이 동일하여야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법적 성질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다) 다수의견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하였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는 이유를 도출해 내기 위해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하여 왔던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는 공동주거라는 특수한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죄의 문제를 그 상황에 대한 이론 구성을 통하여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의 법리로 예외를 포섭함으로써 주거침입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나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다른 거주자의 부재중인 경우로 한정한 사안에 대한 법리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일반성으로 인해 다른 사안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을 침입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태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견이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불완전하게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만, 다수의견이 침입의 의미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전부 폐기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종전 대법원 판례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수의견의 취지를,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의 내용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견이 ‘주거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견의 법리가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고 공존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별개의견의 구체적인 이유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헌법은 제10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은 사생활영역을 보호하는 개별 기본권으로 제16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주거의 자유’는 주거라는 사적 공간 내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결국 주거의 자유는 주거라는 사적 생활공간을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 관찰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함으로써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및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생활공간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특별히 보호하자고 하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의 자유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319조에서 주거침입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주거침입죄는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는 범죄로서 그 공간의 평온과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171 결정 참조). 개별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자 사생활의 영역에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장소적·정신적 평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도 오랜 기간 동안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인정하여 왔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다수의견도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2)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다. 침입의 사전적 의미는 ‘침범하여 들어오거나 들어감’을 뜻한다. 여기서 침범은 ‘거주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주거 등에 넘어간다’는 의미이며, 들어감은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 등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주자의 의사인 승낙 여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즉 거주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거주자의 출입 승낙이 있거나 그러한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의사대로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가 통제되어야 지켜질 수 있고, 이러한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의 통제는 주거에 대한 출입통제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주거에 대한 출입통제는 통상 거주자의 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면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열려 있는 빈집에 거주자의 승낙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통제가 유지되는 상태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대법원도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일관하여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견해를 확립하고 있다(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또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대법원이 종래 ‘침입’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의사 침해를 침입의 주된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평온 침해 역시 판단 요소로 보아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평온의 침해 여부를 판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쟁점이 되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평온이 침해되어야 침입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앞서 본 침입의 사전적 의미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지극히 타당하다. 3)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헌법이 정한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도 개인인 사람이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에서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가진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거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에 다른 거주자의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위의 경우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1) 공동주거는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특성상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어 분쟁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각자가 공동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제약되고, 공동거주자도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 누리는 법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제약된 채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출입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것일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즉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외부인은 공동주거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곳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공동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출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거주자 사이에는 공동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제약되고 공동거주자도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동주거의 특성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그 출입행위 자체로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개의 새로운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출입 목적의 비윤리성 정도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 그 자체는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의 이용행위 내지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거에 있어 공동거주자들 각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 있고, 그 생활공간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동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가령 공동현관이나 로비 등을 통하여야만 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받아 그에 따라 그 공간에 이르기 위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외부인이 그 공동생활을 장소에 출입한 행위를 침입행위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규율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나 음식의 배달원이 이를 배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 문제로 그 외부인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법규범으로서 형법의 본질과 임무는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고, 형법의 규율 대상은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행위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한정된다.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침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형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의 본질과 그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침입이라는 개념에는 그 자체로서 이미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행위 또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라는 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입행위가 이러한 형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 즉 침입으로 평가되어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행위 또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형법을 통한 규율보다는 사회공동체의 자기규율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문제는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주거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가령 가족 중 일부의 승낙을 받은 그 부모나 동료의 출입이 다른 가족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부당함은 자명하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가벌성의 범위도 적정하게 할 수 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주거에 출입한 후에 다른 거주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익의 침해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3) 공동주거관계에서 공동거주자 각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보호의 정도는 공동거주자 사이에 동등하다. 공동거주자가 모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나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거주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부재중인 거주자도 주거 내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누릴 수 있다. 공동거주자가 모두 부재하는 경우나 그 일부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부재중인 거주자는 주거 내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므로,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주거 내에 현재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보호의 정도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외부인의 출입에 관하여 공동거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한 공동거주자의 의사나 법익만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다른 거주자의 의사나 법익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나) 다만, 현대 사회에서 공동주거의 형태가 다종·다양하고 공동주거의 법률관계도 복잡다단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공동주거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이를 규율할 필요도 있다. 법령이나 법원 재판 등에서 공동주거의 관리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거주자가 법적으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참조) 또는 공동거주자 사이에 제약되고 용인되는 것을 넘어 외부인의 출입 그 자체로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가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는 공동주거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가 이 사건 아파트를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결론 피고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8.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종전 대법원 판결(위 대법원 83도685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는 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일시 부재중에 간통을 할 목적으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배우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사회통념상 간통을 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부재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부재중인 배우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한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과 보호법익의 실체에 부합하고, 일반적인 주거관계와 공동주거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순 없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와 근거 1) 논의의 전제 가) 오늘날 주거의 공동사용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공동주거, 즉 가족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이 주거 전체에 걸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하나의 주거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이 각자의 독립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거의 평온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거 전체에 걸쳐서 긴밀하게 누리는 주거의 평온에 관한 것이므로, 이하에서의 논의는 이를 전제로 한다. 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쟁점을 ‘공동주거에 있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고 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파악하고 있는 쟁점의 내용 중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았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하되,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부분에 관하여도 따로 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2)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사안이다. 승낙한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부재중인 거주자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즉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즉 거주자 외의 사람이 거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거주자는 주거에 대한 출입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되고 지배·관리되어야 주거 내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법익의 귀속주체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즉 주거에 대한 출입의 통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내지 출입 통제의 방식은 거주자의 의사 및 의사 표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최근까지 일관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나) 부재중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보호되므로 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거주자의 승낙 없이 거주자가 부재중인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안이고,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본다. 이는 거주자가 부재중 출입문이 열려 있는 빈집에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에도 그 출입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무단출입이라면 출입의 통제 상태, 즉 주거의 자유로운 지배·관리 상태를 깨뜨린 것이 되어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입 당시 사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입에 관한 승낙을 받았거나, 거주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동주거에 있어서도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과 보호법익의 실체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1)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모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보호법익의 주체인 거주자에는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재중인 거주자도 포함되므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부재중인 거주자 각자가 모두 독자적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해외나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등으로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달리 주거에 언제라도 귀가할 수 있는 일시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 즉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통제 권한이 여전히 주거 내에 남아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공동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부재중인 거주자가 외출하면서 주거에 현재하는 거주자에게 주거의 평온에 관한 자신의 독자적인 법익을 양도할 수도 없고, 공동거주자 모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현실적인 평온상태를 해치는 별다른 행위가 없더라도(가령 출입문이 열려 있는 빈집에 들어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가 있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고 있었을 경우 또는 공동거주자 모두가 부재중인 경우에 보장되는 정도의 주거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결국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그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재중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 즉 주거에 대한 자유로운 지배·관리가 유지되는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공동거주자 각자가 개별적·독자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는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가령 공동거주자가 모두 주거 내에 현재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하지만 다른 사람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공동거주자 중 주거에 현재하지 않은 거주자라도 여전히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독자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과 보호법익의 실체에 부합하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가 주거 내에 현재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논하는 국면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는 그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하여 그의 독자적인 법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외부인 출입에 관한 승낙을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보는 것은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공동거주자 각자가 개별적·독자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과 그 보호법익의 실체에 반하는 해석이고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 (3) 종전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의한 외부인의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다수의견이 종전 대법원 판결의 이러한 취지까지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만일 그가 주거 내에 현재하였다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재중인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으로 매우 당연한 논리이다. (4)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다. 퇴거불응죄도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는 퇴거불응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성질에 부합한다. 즉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주거 내에 있었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외부인이 그 거주자가 아주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를 상정하면, 집을 잠시 비운 거주자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외부인의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외부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거주자가 집을 아주 잠시 비운 사이에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외부인이 출입한 경우도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정도는 외부인이 퇴거불응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처벌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반대의견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에 출입할 당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사전 승낙이 있거나 그의 승낙이 추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동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인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 공동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거에 출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거나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할 때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외부인과 각 공동거주자 사이의 관계, 공동거주자의 주거 내에서의 일상적인 생활관계, 출입 행태와 출입 목적 등에 비추어 부재중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였더라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가령 외부인이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일시 부재중에 간통을 할 목적으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배우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그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부부간에 상대방의 주거 사용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워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침입의 고의에 대한 증명도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검사가 지므로 이를 인정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가령 외부인이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일시 부재중에 간통을 할 목적으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배우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그의 출입을 승낙한 배우자로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부부간에 상대방의 주거 사용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그의 출입이 부재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나 가벌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 실제 일선 법원 재판 실무에서도 이러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거나, 행위자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제한하여 왔다. 한편 부재중인 공동거주자가 외부인의 주거 출입을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부재중인 거주자의 특별한 의사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명되어 있고(물론 외부인도 출입 당시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의사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수긍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외부인에게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간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사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와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다는 점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수의견에 대하여 1) 다수의견은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모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도 독자적으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와 동등하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며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므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2)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은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독자적인 법익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개별적인 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과 같아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이나 보호법익의 실체에 반하는 해석이다. 가) 다수의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모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도 독자적으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와 동등하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며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한편 앞서 반대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은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즉 주거에 대한 출입의 통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내지 출입 통제의 방식은 거주자의 의사 및 의사 표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부재중인 거주자가 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그 보장 정도는 그가 공동주거 내에 현재하였을 경우와 동일하므로, 부재중인 거주자가 만일 주거 내에 있었다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의 주거에 대한 출입의 통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부재중인 거주자의 독자적인 법익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 또한 다수의견에 의하면, 외부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거나, 또는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와 부재중인 경우를 구별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달리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주거 내에 현재하든 부재중이든 그가 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그 보장 정도가 동일한데도, 그가 주거 내에 있었는지, 부재중이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되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법적 성질에 반하게 된다. 다)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을 이해하더라도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을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를 점유할 법적인 권리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주자가 부재중인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가 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그 보장 정도가 달라진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 한편 다수의견은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거의 평온은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부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주거 전체에 걸쳐서 긴밀하게 누리는 주거의 평온에 관한 것이다. 혹시 부부 각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주거공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침입이 문제된 것이라면 그 사용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독자적인 주거공간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독자적인 법익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2)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주거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주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다른 거주자의 공동주거의 이용행위를 수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 그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승낙만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그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부재중인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가 단독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정적일 수 없고,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이나 공동생활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공동거주자는 상호간에 다른 거주자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거주자는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일방 공동거주자의 공동주거 이용행위를 수인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부부간에도 상호간 주거공간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배우자 중 한 사람과 간통을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상간자의 출입을 부부 상호간에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다수의견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행위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고 단정하나, 이는 외부인이 출입을 승낙한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지,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의 출입행위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외부인의 출입 그 자체가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출입행위가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면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마) 나아가 다수의견은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관념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반대의견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이의 실현 방식에 비추어 보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즉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실체에 부합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관념화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바) 다수의견은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의사보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를 우선시 하여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독자적인 보호법익을 무시하는 해석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인 침입행위에 해당하여 부재중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것이 형법이 주거침입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이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앞서 거듭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증명책임의 엄격성에 비추어 가벌성의 범위는 넓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남편의 부재중에 처와 간통을 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이 사건 사안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3)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침입의 의미나 판단기준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가)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에 있어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에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반대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의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견해대립과 상관없이 침입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도 앞서 반대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까지 일관하여 침입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 왔다. 일선 재판 실무에서도 이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긴요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로 오랜 기간 유지하여 온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다수의견은 침입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침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나) 침입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이해할 경우, 출입문이 열려 있는 빈집에 출입하거나 출입금지 표시만 있을 뿐 관리인이 없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침입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 등과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던 세차업자가 그의 출입을 금지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출입한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참조). 그런데 침입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이해하게 되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주거 등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주거 등에 들어가거나 주거 등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 등의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왔고(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또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도143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문제점은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사실인정을 하여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화를 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다수의견이 위와 같이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2017도21323 판결을 포함하여 변경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수의견은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나 검토 없이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오직 이 사건 쟁점에 한정하여 판례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주거침입죄의 기본을 이루는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수의견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기존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들도 모두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하급심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4) 다수의견에 의하면, 행위자가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에 따른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의할 때, 주거침입을 전제로 한 결합범의 성립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행위자가 야간에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가 부재중인 거주자의 재물을 절취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가 있고,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다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에 의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의하면, 주거침입을 전제로 한 결합범의 성립이 상당 부분 부정될 수 있다. 즉 강간 등 범죄 목적을 숨기고 어느 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가 주거 내에 있는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 목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다수의견이 결합범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된 법체계의 정합성을 깨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불리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5)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이러한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다수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전제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출입 자체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거부의사가 추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자의 부재중에 주거에 들어간 것은 부재중인 거주자 ‘몰래’ 그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주자가 부재중으로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빈집에 ‘몰래’ 출입한 경우와 그 출입 자체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이 별반 다르지 않다.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거주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출입의 행위태양을 평가한 것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부재중인 거주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출입의 행위태양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즉 외부인의 출입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의 출입을 승낙한 거주자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지,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출입을 결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거주자의 부재중에 그 주거에 ‘몰래’ 들어온 것을 과연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간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아 주거에 출입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의 처와 간통하려는 목적을 가진 피고인의 출입을(그러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출입 그 자체를)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 ‘몰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출입의 행위태양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재중인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출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이 명확한 경우이다. 6) 다수의견이 말하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인과 공동거주자의 관계, 출입 목적과 출입 태양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의할 때,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가 그의 부모나 친구를 주거에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간통을 할 목적으로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간통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간통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여러 사건들을 보면, 전에 간통을 처벌하던 시절은 물론이고, 현재에도 간통을 하는 사람들이 부재중인 배우자가 있는 주거를 간통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일임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또는 출입과정에서 부딪칠 많은 눈 때문에 그 집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가 아니라도 그 밖에 평온하게 간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 그 많은 장소를 피하여 굳이 남의 가정에 간통을 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간통죄를 대체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통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위한 것뿐이므로 간통죄를 폐지한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가 폐지된 간통죄를 대체한다는 주장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사적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침입죄의 본질이나 규범의 목적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인 간통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를 주거의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른 출입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회를 향하여 간통을 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일방이 부재중일 때 다른 배우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현관문을 통하여 조용히 들어가기만 한다면 통상적인 출입행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법리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간통을 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9.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 관점에서 검토하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법적 성질,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검토하여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함과 아울러 반대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하 ‘별개의견1’이라고 한다),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이하 ‘별개의견2’라고 한다)의 지적에 대하여도 설명하고자 한다.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사실상의 평온 1)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에 대한 형법상 보호 주거공간은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바, 주거는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전체의 인격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사적 공간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171 결정 참조). 형법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319조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침입죄를 처벌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거공간을 침입하는 범죄로서 그 공간의 평온과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171 결정 참조). 주거침입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 장치로서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주자 개개인이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이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자가 주거에 거주할 법률상의 권리 또는 권한이 없더라도 그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일관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여왔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2) 보호법익으로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개개인이 주거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주거 내에서 언제든지 사생활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한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 개개인이 주거공간 내에서 누리는 사생활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가 주거 내에 머물면서 현재 누리는 평온에 한정되지 않고, 거주자가 부재중인 주거의 평온상태도 보호법익의 영역에 속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서 ‘사실상’의 의미는 주거권이란 법적개념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보호법익의 실체인 평온의 귀속주체가 주거에 거주할 법률상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갖는 거주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거주자임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관리·점유할 법적인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562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9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평온’의 의미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실체인 주거의 평온이 권리라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평온 상태라는 사실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거 등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주거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는 상태를 각 의미한다. 결국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란 법익의 귀속주체인 사실상의 거주자 등이 주거 등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로서 거주자 등 이외 사람이 주거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이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빈집에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출입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한 것이라면 출입의 통제 상태, 즉 주거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리관계의 평온함이 유지되는 상태를 깨트린 것이므로 평온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동주거와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거주자가 주거에 거주할 법률상의 권리 또는 권한이 없더라도 그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각자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각자가 개별적으로 주거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공동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주거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가지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서로 충돌될 수 있으므로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주거에 대한 출입 통제가 제한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의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고, 외부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에 제약이 있더라도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독자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본 다음, 침입 경위와 침입 목적, 침입의 구체적인 행태, 공동거주자 사이의 관계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침입 1) 구성요건적 행위의 해석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불법의 실질을 이루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고, 범죄의 보호법익은 이러한 불법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범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범죄의 불법성을 이루는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유형에 상응하는 행위태양이고,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구성요건적 행위 그 자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 또는 의사가 객관화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객관적·외부적 평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에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 다. 2)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것이다. 침입의 사전적 의미는 ‘침범하여 들어오거나 들어감’을 뜻하고, 여기서 침범은 ‘거주자 등의 주거 등에 함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들어감은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 등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 등이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거주자 등의 의사는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태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자료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출입방법이나 수단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출입 동기와 목적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객관적·외부적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실체인 주거의 평온이 유지되는 상태는 거주자 이외의 사람이 주거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이 통제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거주자의 승낙이 없는 무단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행위태양에 해당한다. 행위자가 거주자 등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자 모르게 주거 등에 출입하거나, 출입 당시 거주자 등이 직접적으로 표시한 출입금지나 제한을 어기고 출입한 경우가 전형적인 무단출입으로 볼 수 있다.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출입하거나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가 출입금지를 표시한 경우에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위와 같이 무단출입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공동주거와 침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침입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침입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 등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은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침입이라 볼 수 없고,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러한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외부인의 출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면 외부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나 부재중인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유지되는 상태는 거주자 이외의 사람이 주거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이 통제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다른 거주자가 없었는데도 이를 무단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가 있는 경우 그 주거에 들어갈 때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출입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행위 당시 그 자체에서 드러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거 내 부재중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그 거주자가 사전에 외부적으로 표시한 출입금지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 나아가 공동주거의 경우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하였으나 그것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이 경우에도 외부인의 출입행위가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외부인의 출입행위가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루어졌다면 침입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입 당시 다른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에 반대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무릅쓰고 출입한 경우에는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앞서 본 부재중인 공동거주자가 사전에 외부적으로 표시한 출입금지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도 포함한다)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을 다른 거주자가 금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반대의견 및 각 별개의견에 대하여 1)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가) 반대의견과 각 별개의견은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본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은 ‘거주자 등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어야 한다. 범죄의 보호법익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고, 구성요건적 행위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객관적·외부적 평가대상이므로 행위 당시에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내지 출입 통제의 방식이 거주자의 의사 내지 의사 표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침입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침입의 의미를 종전과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만 해석하게 되면 주관적 사정인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범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범죄를 이루는 객관적 구성요건이므로 그 행위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행위자의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그러한 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있어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는 행위자의 출입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거주자의 의사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에 그치게 된다. 나) 다수의견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통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출입행위 그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것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쳐야 침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반대의견이나 각 별개의견에서 예로 들고 있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빈집에 출입한 경우나 출입금지 표시만 있을 뿐 관리인이 없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에도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거주자나 관리인이 부재중인 빈집이나 건조물에 출입하는 모든 경우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자의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의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도21323 판결은 피고인이 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과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관리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 목적을 숨기고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거침입과 결합된 범죄의 처벌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또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원래 수단이 되는 주거침입죄와 목적이 되는 절도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전제로 한 결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그에서 비롯된 엄격해석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결국 출입당시 구체적 행위태양을 고려함이 없이 특정 사안으로 단순화시켜 주거침입을 전제로 한 결합범의 일반적인 성립 여부를 논하거나 그 성립범위가 축소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 다수의견이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하여, 침입을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판시하여 온 수많은 판결을 모두 변경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은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거주자 등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 등에 침입한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다수의견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변경을 위하여 갑작스럽게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종래 침입의 의미에 대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그런데 형법학계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면서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침입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불명확하게 하고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쟁점 사항, 즉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는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최근까지 논쟁이 계속하여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통하여 변호인들과 검사, 형사법전문가인 참고인들,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리한 결과, 다수의견은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기에 이른 것이다. 마)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다수의견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하급심의 일선 재판에 혼동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견에 따른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의할 때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진다. 2)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과 보호법익에 관하여 가) 반대의견은,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여야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과 보호법익의 실체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한다. 나아가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한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독자적인 법익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개별적인 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과 같아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이나 보호법익의 실체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의견이 말하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지 않는다. 즉 공동거주자 개개인이 모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공동거주자가 부재중에도 그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누리며, 부재중인 거주자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나)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반대의견과 차이가 나는 것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침입이라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외부인 출입에 관한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부재중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 다수의견은 외부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거나 거부하였을 것이 명백히 추정되는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경우와 부재중인 경우를 구별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달리 판단하고 있지 않다. 외부인의 출입행위가 다수의견에 의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따른 침입에 해당하고, 침입으로 인하여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지 부재중인지를 가리지 않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을 다른 거주자가 금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았으므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3)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반대의견은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처벌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주거에 출입한 외부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맞지 않는 해석이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통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범행 당시 추정적 의사가 명백하였는지 여부는 많은경우 가변적일 수 있고, 또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게 일반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벌성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 또한 침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거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부인의 출입이 그 당시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매우 크다. 오히려 다수의견과 같이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일반적인 행위기준이나 규범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승낙에 따른 출입과 무단출입의 구별 반대의견은 공동거주자 중 부재중인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이러한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공동거주자의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외형적으로 보면, 이를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 ‘몰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의 출입 목적이라는 주관적 사정에 비추어 다른 거주자 몰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 그 자체에 비추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공동거주자가 모두 부재중인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태양과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태양은 객관적·외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이를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5)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가) 반대의견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인과 공동거주자의 관계, 출입 목적과 출입 태양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통념을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외부인과 공동거주자의 관계, 출입 목적 등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있으나, 앞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여부는 출입 당시의 행위태양을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통상적인 출입방법은 그 자체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다. 나) 개개인의 행위가 비록 도덕률에 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등 결정 참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5 등 결정 참조).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재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피고인이 본래 목적으로 한 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간통죄를 대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주거 출입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현대 형법의 흐름과 간통죄를 폐지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공동거주자 권한 행사의 한계 범위에 관하여 가) 별개의견1과 별개의견2는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또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주거권자, 공동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주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공동주거권자,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 그것이 다른 공동주거권자,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별개의견1과 별개의견2는 공동주거권자 또는 공동거주자의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개의견1은 다른 주거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외부인이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목적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만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한계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다. 별개의견2는 그 한계를 법령이나 법원 재판 등에서 공동주거의 관리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거주자가 법적으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한 경우로 보았다. 그러나 별개의견1은 공동거주자의 권한 행사의 한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별개의견2는 공동거주자의 권한 행사의 한계로 설정한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개별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나) 별개의견1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고 하나,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가 오랜 기간 유지하여 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입장과 다르고, 국내 형법학계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다시 바꾸어야 할지는 많은 고민이 든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둔다. 10.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사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담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쟁점을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았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를 담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을 위 쟁점에 한정하여 변경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이 내린 결론에 의하면,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에 따라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된다. 이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내린 결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동거주자 사이의 공동주거관계에 대한 법질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가.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구조 대법원 83도685 판결은 ‘공동거주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그 의사에 반한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이하 ‘①법리’라 한다)‘고 하여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하였다. 그런 다음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이하 ‘②법리’라 한다)’고 하여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위 ’①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즉 ‘②법리’는 ‘①법리’에서 파생된 법리이다. ‘①법리’는 공동거주자 중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든 부재중이든, 그의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이든, 추정적이든 구별하지 않고,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리이다. ‘②법리’(파생법리)의 변경을 위해서는 ‘①법리’(일반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①법리’와 분리하여 따로 변경할 경우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모든 경우를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지, 부재중인지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경우 그의 반대의사가 명시적·묵시적인지, 추정적인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나. 다수의견의 결론 1)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쟁점을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그의 반대의사가 추정적인 경우로 쟁점을 한정한다. 2)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쟁점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3) 다수의견은 이 사건 쟁점에 한정하여 대법원 83도685 판결을 변경한다고 한다. 즉 위 대법원 판결 중 ‘②법리’ 부분을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②-1법리’라 한다)고 변경한다. 즉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그의 의사가 추정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 다. 다수의견의 문제점 1) 이러한 다수의견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를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인다. 가)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①법리’와 다수의견이 내린 ‘②-1법리’를 서로 결합하여 본다. 공동거주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이상 ‘①법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상 ‘②-1법리’). 나) 위와 같이 ‘①법리’와 ‘②-1법리’를 결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①법리’와 ‘②-1법리’는 그 체계적 연결관계가 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①법리’), 그 경우에서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으로서 그의 반대의사가 추정적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1법리’). 일견 보더라도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지, 부재중인지에 따라, 그리고 각 경우에 그의 반대의사가 명시적·묵시적인지, 추정적인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 판단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1)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한 경우,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그의 반대의사가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내린 결론이다). 그 이외의 경우, 즉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고, 그의 반대의사가 명시적·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거주자가 부재중이고 그의 반대의사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다수의견의 논거를 근거로 그 결론을 추측하자면, 외부인의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다수의견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2)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은 공동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든 부재중이든, 출입금지의 의사가 명시적이든 추정적이든, 그 보호의 가치와 정도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의 의사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인 금지의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에만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와 관련해서 명시적·묵시적인 경우와 추정적인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는 단순히 의사 해석에 있어 명확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신속히 전달되므로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인지 추정적인지 구분할 실익도 적다. (3)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앞서 본 것처럼 별도의 법리(‘②-1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즉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에 따라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가 없다. 2) 다수의견의 이러한 결론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일반 법리, 즉 ‘①법리’ 중에서 파생되는 법리인 ‘②법리’만을 ‘②-1법리’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이 사건은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변경을 위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통하여 형사법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쟁점에 한정하여서만 결론을 내렸다. 아쉬운 결론이다.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①법리’가 여전히 유효한 이상 하급심에서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공동의 법률관계에서의 바람직한 법질서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에 있어 공동거주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1)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중첩적으로 권리나 법익을 보유한 경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리나 법익이 충돌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질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하여, 형법은 재산범죄에 있어 공동소유·점유물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가) 공유물에 대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본다. (1) 공유관계에서는 1개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들은 단독 소유자와 달리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자들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판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2. 6. 13.자 92마290결정,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 협의하여야 하고 공유자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분의 과반수로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유자들 사이에 과반수 지분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느 공유자도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참조). (2) 만일 이와 달리 보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누구라도 임의로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공유물을 먼저 차지하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소수지분권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수익이라는 이익의 귀속을 정하기 위해서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충돌적·쟁탈적 법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나) 공동소유물, 공동점유물에 대한 형사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본다. (1) 형법은 재산범죄에 있어 공동소유와 공동점유를 타인의 소유 또는 타인의 점유로 취급한다. 즉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하거나 공동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점유하는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령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임의로 자기의 점유상태로 옮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공유물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의 소유임과 동시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에도 속하는 것이고, 공동점유자 중 한 사람의 점유는 다른 공동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유자 상호간에는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 등의 재산권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된다. (2) 만일 이와 달리 보아 공유자 중 누구라도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기의 점유상태로 옮기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유물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공유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부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둘러싸고 ‘충돌적·쟁탈적 법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 앞서 공유물에 대한 민사적 법률관계와 공동소유·점유물에 대한 형사적 법률관계에서 본 것처럼 공동소유관계에서 공유자들 상호간에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즉 공유자들 사이에는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와 법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질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에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와 법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법질서를 통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소유와 사용·수익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자 상호간에 공유물의 소유와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충돌적·쟁탈적 법질서’가 형성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물의 소유, 사용·수익에 대한 올바른 법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2)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는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공동주거의 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사이에서 공유물의 소유와 사용·수익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공유물의 소유, 사용·수익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법률관계를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에 적용하여 볼 수 있다. 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와 공동주거 이용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가령 친구인 갑과 을 2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가 있고, 위 주거는 갑과 을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인 상황을 상정한다. 갑과 을은 상호 협의 없이 각자 친구 1명씩을 데려와 위 주거에서 함께 머물려고 하는데, 갑과 을은 모두 상대방이 데려온 친구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①법리’에 따르면, 갑과 을이 각자 상대방이 데려온 친구의 출입을 금지하면, 갑과 을만 공동주거에 출입할 수 있고 각자가 데리고 온 친구들은 모두 공동주거에 출입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모두의 법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3) 만일 이와 달리 볼 경우, 갑과 을 중 어느 누구라도 먼저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이 공동주거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친구를 데려 온 사람은 공동주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역시 ‘충돌적·쟁탈적 법질서’가 형성된다. 나)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각자는 모두 동등하게 주거 내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가진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각자는 개별적·독자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하였으나 다른 거주자가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과 공동주거 이용에 관한 의사와 법익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①법리’에 따르면,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즉 다른 거주자가 공동거주자로서 가지는 법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라) 다수의견의 ‘②-1법리’에 따르면,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다른 거주자가 공동거주자로서 가지는 법익을 고려,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다수의견의 결론에 의하면,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과 공동주거 이용에 관한 의사와 법익이 대립하는 ‘충돌적·쟁탈적 법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공동거주자 사이에 서로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외부인을 공동주거에 출입시키기 위하여 다툼이 생기고, 이에 먼저 출입하는 데 성공한 공동거주자와 그의 승낙에 따라 공동주거에 출입한 외부인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공동주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되었는데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법질서가 아니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위와 같이 ‘충돌적·쟁탈적 법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다수의견의 논거를 근거로 그 결론을 추측하자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고, 그의 반대의사가 명시적·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거주자가 부재중이고 그의 반대의사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 (1) 공동주거관계에서 외부인의 출입과 공동주거 이용관계에 관하여 공동거주자사이에서 의사나 법익이 충돌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거주자들 사이에서 다른 거주자의 법적 지위와 법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질서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외부인의 출입과 공동주거 이용관계에 관한 ‘충돌적·쟁탈적 법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①법리‘는 이러한 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옳다. 또한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의 소유, 사용·수익에 관한 민사적·형사적 법률관계에도 부합한다. (2) 다수의견의 결론에 따르면, 외부인의 출입과 공동주거 이용에 관하여 공동거주자들 사이에서 의사가 대립하고 법익이 충돌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다른 거주자의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규율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위와 같은 ‘충돌적·쟁탈적 법질서’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3)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중첩적으로 권리나 법익을 보유한 경우에,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평화적으로 규율하는 법질서를 추구함이 마땅하다. 공동주거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와 그의 법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율하는 것이 공동주거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법질서이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주심),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내연녀
유부녀
불륜남
2021-09-09
형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지○○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7. 3. 24. 일본에서 프랑스인 아○○와 혼인하였고, 2009. 3. 4. 딸인 피해아동이 태어났다. 아○○와 피해아동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일본에 남아 학업을 마친 후 2010. 4.경부터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2. 3.경 혼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2) 아○○는 2012. 7.경 프랑스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3. 11. 15.경 피해아동의 상시 거주지를 아○○의 거주지로 정하고 피고인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1개월 동안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2014. 7. 5. 피해아동(당시 만 5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2014. 8. 6. 프랑스에 있는 아○○에게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데려다 주지 않은 채 아○○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4) 아○○는 2015. 4. 17.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피해아동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7. 20. 피해아동의 양육자로 아○○를 지정하고 피해아동의 인도를 명하되, 친권자 지정은 프랑스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다.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3. 항고를 기각하였고, 2016. 11. 29. 확정되었다. 5) 아○○는 수원지방법원에 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화상통화, 프랑스어 지도, 면접교섭 등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이행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매우 제한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위 사전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실행을 하지 못하였다. 6) 프랑스 법원은 2016. 4. 13. 피고인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로 지정하며 피고인의 면접교섭권은 유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9. 29. 확정되었다. 7) 아○○의 적극적인 신청 등으로 ① 2016. 8. 23. 가집행 부 유아인도 심판에 따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② 2017. 10. 24.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유아인도 이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등 피해아동을 데려가기 위한 적법한 집행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미 프랑스어를 상당 부분 잊어버리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피해아동의 거부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8) 피고인은 사전처분 위반에 따른 감치 사건 및 이 사건 원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0. 15. 피해아동을 아○○에게 인도하였다. 나.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던 아○○로부터 피해아동을 인계받아 국내로 입국한 후 아○○와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돌려보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약취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아동을 자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 것과 같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인과 아○○는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 소송 중이었고, 프랑스 법원이 임시조치로 피해아동의 상시 거주지를 아○○의 거주지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가 피해아동의 보호·양육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프랑스 법원이 부여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을 한국에 데려온 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아○○와 피해아동의 연락을 방해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아○○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참조).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모의 별거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타방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만 5세인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친모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을 약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양육친에게 데려다주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행위의 목적과 의도 측면에서, 피고인이 2014. 8.경 이후에 했던 일련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향후 계속하여 보호·양육함으로써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2)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측면에서, 피해아동은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유아였고 피해아동이 돌아가야 하는 곳은 외국인 프랑스였으므로, 피고인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여 피해아동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피해자 스스로는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3) 자녀의 최대한의 복리 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가정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프랑스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심판, 그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각종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고, 피해아동은 5살의 나이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던 피고인과 살면서 기존에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보호자와 연락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프랑스에서의 생활관계 및 보호자인 아○○의 보호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프랑스어를 잊어버리고 친모인 아○○와의 유대관계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은 유아인도 심판 및 그 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아인도 심판에 따르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양육환경을 고착화 시킴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의 확정된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 부작위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그 밖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책임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이혼
이혼소송
면접교섭
미성년자약취죄
2021-09-09
노동·근로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해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559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C를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인 점, ③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인 C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근로자
퇴직금
미용사
점주
동업
2021-09-09
16
17
18
19
2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