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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대법원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특별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이재규, 변호사 이상훈, 이윤식, 서동칠, 강대우, 한만호, 하우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고 한다)까지 인터넷 네이버카페 ‘경제○○○○모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2017. 12. 28.경 E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B에게 연락하여, ‘F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을 광고·지지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은 법이 규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5조 제3항). 나아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공직선거법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2021-07-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5, 2020고합654(병합), 2020고합717(병합), 2021고합38(병합), 2020초기2608, 2020초기2609, 2020초기2610, 2020초기2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585, 2020고합654(병합), 2020고합717(병합), 2021고합3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20초기260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60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61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6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김BB (7*-1), 2. 가.나.다.바. 이DD (7*-1), 3. 가.나.다.라.마.바. 윤EE (7*-1), 4. 가.나.다.라.마. 송FF (7*-2), 5. 가.나.다.라.마.바. 유GG (8*-1), 【검사】 오현철, 김지영, 임유경(기소), 임유경, 김지영, 이정현, 김민석(공판) 【변호인】 1. 가.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김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병철, 문혜민, 최현섭, 나.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김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경희, 2. 가. 변호사 정준영(피고인 이DD을 위하여), 나. 법무법인 가로수(피고인 이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형, 이연지, 다. 법무법인 담박(피고인 이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태식, 이근환, 박소정, 성창석, 서정현, 3. 가. 변호사 허정택(피고인 윤EE를 위하여), 나. 법무법인 에이원(피고인 윤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재기, 박한솔, 다. 법무법인 제현(피고인 윤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한수, 라. 법무법인 태림(피고인 윤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권선례, 4. 가. 법무법인(유) 해송(피고인 송F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중식, 나. 변호사 이흥우(피고인 송FF를 위하여), 5. 법무법인 정행(피고인 유G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만, 차행전, 김경민, 심정운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이HH) 【판결선고】 2021. 7. 20. 【주문】 [피고인 김BB] 피고인을 징역 25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17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이DD]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7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윤EE]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51,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2020. 3.경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20. 4.경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송FF]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316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유GG]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김BB은 202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중이고, 피고인 유GG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0억 원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쌍방 항소 후 2021.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쌍방 상고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각주1] 이 사건 변론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2020고합585』 1. 피고인 김BB, 이DD, 윤EE, 송FF의 지위2) 피고인 김BB은 2017. 4.~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2017. 9. 12.경 서울 강남구 H으로 이전]에 있는 집합투자전문회사인 옵○○○자산운용(주)[변경 전 상호 : 에○○○자산운용(주), 이하 처음 (주)가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펀드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던 중 2017. 6. 30.경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펀드 설정 및 운용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각주2] 이하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기재 시 이 항과 동일한 피고인의 지위는 생략한다. 피고인 이DD(개명 전 이○철)은 2016. 8.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구 Y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대부업체인 (주)J, 201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 (주)C을 비롯하여 (주)L, (주)D, (주)M, (주)블◇◇◇◇, (주)◇◇호 유람선(이하 통칭하여 ‘SPC’라고 한다) 등 여러 SPC의 대표이사이고, 2018. 1. 1.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 F건설(주)의 영업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윤EE는 2018. 3. 21.경부터 2020. 7.경까지 옵○○○자산운용의 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18. 1.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길 **(□□동, ○○빌딩)(2019. 8.경부터 옵○○○자산운용이 있는 DA빌딩 4층으로 이전)에 있는 법무법인 한○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SPC가 진행하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계약서,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송FF는 2016. 4.경부터 옵○○○자산운용의 자산관리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3. 21.경 이사로 선임되어 펀드 운용 실무 책임을 맡아 피고인 김BB과 함께 펀드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들이 공공기관 등에게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BB, 송FF는 2018. 4. 17.경부터, 피고인 윤EE는 2020. 3. 16.경부터, 피고인 이DD은 2020. 5.경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펀드를 설정한 다음 펀드 자금을 피고인 김BB, 피고인 이DD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 채권(NPL) 인수, 대부업, 상장회사 인수나 지분 취득,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이하 ‘피고인 김BB, 피고인 이DD의 개인적 투자 등’이라고 한다)에 사용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BB은 펀드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증권사 등을 상대로 펀드 상품을 설명하여 투자증권사 등이 펀드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한 다음 그 투자금을 피고인 김BB, 피고인 이DD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이DD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여러 SPC 명의로 발행한 사모사채를 P은행이 인수하는 계약서를 만들고, 위 사모사채 인수 대금으로 들어온 투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김BB, 피고인 이DD의 개인적 투자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윤EE는 위와 같은 펀드 운용에 있어 법리적인 하자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송FF는 펀드 자산명세서에 허위의 채권명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펀드 투자금의 운용지시, 펀드 상환 자금의 납입 등 펀드 운용에 관한 실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BB은 2019. 6. 18.경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N투자증권(주)에서 열린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N투자증권 소속 상품기획부장 전II 등에게 ‘옵○○○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 상품의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목표 수익률이 2~3%대로 낮은 편이나 시나 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 등 원 매출채권 보유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양도통지를 통해 매출채권을 직접 양수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의견 또한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매우 안전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원 매출채권 보유사의 관계회사 내지 자회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간접 인수의 형태에서도 원 매출채권 보유사의 매출채권 양도를 직접 받는 것이므로 직접 인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매출채권인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위 상품 승인소위원회에서 ‘옵○○○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 상품이 확정되게 하고, N투자증권 각 지점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김BB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면서 펀드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BB 등은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가 필요하자 F건설의 대표이사인 O에게 부탁하여 F건설이 수주한 관급공사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옵○○○자산운용이 양수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피고인 이DD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여러 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김BB, 피고인 이DD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윤EE는 2020. 3. 내지 4월경 N투자증권, Q투자증권이 옵○○○자산운용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한○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송FF는 펀드 자금이 위 투자제안서 기재와 같이 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펀드 일반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펀드사무관리부에 펀드 자금으로 매입한 채권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 평택해양수산청 매출채, 여수해양수산청 매출채, 부산광역시 매출채, 부산항만공사 매출채, 한국환경공단 매출채, 한국 도로공사 매출채, 국민행복주택 매출채’ 등과 같은 공공기관 등의 매출채권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펀드 판매사인 N투자증권이나 수탁은행인 (주)P은행에서 펀드 자산명세를 요청하면 허위 채권명이 기재된 위 펀드 자산명세를 출력하여 송부한 다음 피고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DD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SPC를 비롯한 사모사채 발행 회사로 펀드 자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운용 지시서를 P은행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펀드 자금을 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관련 펀드 등 투자제안서에 기재 또는 표시된 내용과 같이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김BB과 피고인 이DD의 개인적 투자 및 펀드 환매금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투자제안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N투자증권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김BB은 2018. 4. 1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번 기재와 같이 N투자증권, Q투자증권 등 총 6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1조 1,402억 3,885만 1,086원을, 피고인 이DD은 2020. 5. 14.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7 내지 3161번 기재와 같이 총 2개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702억 원을, 피고인 윤EE는 2020. 3. 24.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와 같이 총 2개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1,724억 원을, 피고인 송FF는 2018. 5. 17.경부터 2020.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약 1조 1,102억 3,885만 1,086원을 각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공동으로 편취하고, 각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김BB, 피고인 윤EE, 피고인 송FF의 공모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 김BB, 송FF의 2020. 3.경 및 4월경 공모범행 피고인 김BB, 송FF는 2020. 2. 내지 3월경 N투자증권, Q투자증권으로부터 옵○○○ 자산운용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내지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제2항 기재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다음 P은행, (주)R건설산업, S종합건설(주), (주)T건설 명의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고, P은행 명의의 계약서에 대한 천공을 하기 위해 ‘PPPP’라고 조각된 천공기를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BB은 윤EE 소속 법무법인 한○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 역시 Q투자증권 실사 담당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경 공모범행 피고인 김BB, 송F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위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투자증권을 통해 판매한 옵○○○ 가이아 제1호 펀드와 관련하여 “2019. 8. 2. F건설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P은행에 양도대금 4,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P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주J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PPPP)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주JJ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주JJ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6, 102, 105, 106, 111, 112, 14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 건설산업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2020. 4.경 공모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김BB, 송F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위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옵○○○ 크리에이터 제45호 펀드와 관련하여 “2020. 4. 10. T건설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P은행에 양도대금 7,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P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주J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PPPP)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T건설과 주JJ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10~13, 16~19, 22~25, 29~53, 56~86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주JJ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5, 97~101, 103, 104, 107~110, 113~144, 146~170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BB, 송F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경 위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N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제3의 가.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20. 4. 10.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김BB, 윤EE, 송FF의 2020. 6.경 공동범행 피고인 김BB, 윤EE, 송FF는 2020. 6.경 N투자증권으로부터 옵○○○자산운용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재차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제2항 기재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N투자증권으로부터 2차 실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20. 6. 9.경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옵○○○ 크리에이터 제54호 펀드와 관련하여 “2020. 5. 22. F건설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P은행에 양도대금 3,000,000,000원에 양도한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P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주J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 파일을 생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P은행과의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스캔되어 있는 파일에 나와 있는 ‘PPPP' 천공 영역을 지정하여 오려낸 후 위와 같이 스캔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의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87~94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주JJ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1~176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6. 9.경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N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제3의 가.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5, 10~13, 16~19, 22~25, 29~53, 56~86, 제3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87~94에 각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 합654』 1. 피고인 김BB, 피고인 유GG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유GG의 지위 피고인 유GG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U컨설팅(주), (주)V캐피탈대부, (주)W캐피탈대부, (주)X코어, I코퍼레이션(주), (주)Z코퍼레이션,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주)AA코어,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 (주)AB호라이즌 등 대부업·대부중개업, 부실채권 매입·매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SPC등’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유GG은 2017. 6. 5.경, 피고인 김BB은 2017. 8.경 겉으로는 옵○○○자산운용이 국채와 시중은행채(AAA) 등의 안전한 자산을 기초투자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거나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들이 위 공공기관에게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 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만기 3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원금 및 수익률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펀드를 운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판매제안서를 BC증권 등의 펀드 판매회사에 제공하면서 펀드 설정을 제안하고, 실제로는 펀드 자금을 위 판매제안서의 기재와는 달리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s) 인수 대금, 상장·비상장 회사 지분 및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 자금 등(이하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이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거나, 신규 설립 펀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상환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유GG은 정KK와 함께 2017. 5. 하순경 피해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이 제1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의 기금을 유치하여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가장하여 펀드를 설정한 다음 BA건설 등에 대여하는 등 펀드 판매제안서와 달리 펀드 자금을 피고인 유GG 등의 개인적 투자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7. 6. 5.경 ‘베리타스 레포연계 BIG&SAF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 자금을 국채와 시중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가 피해자의 직원과 펀드 판매회사인 BC증권의 직원에게 교부되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BC증권을 통해 100억 원의 정보통신발전기금을 위 펀드에 투자하였다. 위 펀드 자금 중 60억 원은 옵○○○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BA건설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하려던 (주)AC파트너스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송금되었고,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자산명세서에는 실제로 매입한 ‘AC파트너스 사모사채’가 아닌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출채권’이 등록되었다. 한편, 피고인 유GG은 2017. 6. 5.경 옵○○○자산운용이 AC파트너스의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60억 원(만기 2018. 6. 8., 연이율 3.5%) 상당을 인수하는 취지의 사모사채인수계약서와 “옵○○○자산운용이 BA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며 그 대금은 위 사모사채인수대금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옵○○○자산운용 측에 전달하고, 2017. 6. 8.경 AC파트너스 대표이사 박LL으로 하여금 옵○○○자산운용의 위 운용지시에 의하여 P은행으로부터 AC파트너스로 송금된 60억 원 중 50억 원을 BA건설에 송금하도록 하고, 10억 원을 박LL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자산명세서에 등록한 BA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매출 채권은 특약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었을 뿐 아니라 장래의 기성공사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이 산정되는 미확정 채권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채권금액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양수인이 수탁은행인 P은행이 아니라 옵○○○자산운용이었기 때문에 펀드 자산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채권이었다. 이후 2017. 8.경부터 피고인 김BB과 피고인 유GG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김BB은 펀드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펀드 상품을 설명하고, 옵○○○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펀드 자산에 편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옵○○○자산운용 팀장인 송FF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허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모집된 펀드 자금을 본인 및 피고인 유GG 등이 관리하는 SPC에서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수탁은행인 P은행에 운용지시를 하는 등 펀드 설립 및 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유GG은 양수도가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BA건설 및 F건설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옵○○○자산운용이 마치 적법하게 양수한 것처럼 꾸민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지속적으로 피고인 김BB에게 제공하는 한편, 위 SPC 명의로 발행한 사모사채를 P은행이 인수하는 계약서를 만들고, 위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펀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 및 피고인 김BB 등의 개인적 투자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위 펀드 판매제안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펀드 판매회사인 BC증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판매사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그 펀드 자금을 BA건설 운영자금 대여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유GG은 2017. 6. 5.경부터 2018. 11.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C증권 등 총 3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합계 2,855억 1,748만 2,659원을, 피고인 김BB은 2017. 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내지 75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위 금액 중 합계 1,792억 9,019만 7,655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각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김BB, 유GG, 윤EE의 공동범행[(주)A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횡령범행의 공모 피고인 유GG은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A(이하 제2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마스크 관련 신규사업부문을 관리하며 고문의 지위에서 영업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이고, 이MM은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스크 관련 신규사업부문을 총괄해 온 사람이고, 이HH은 2019. 5.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6. 4.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을 보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김BB은 피해자 회사 및 (주)AD플러스의 최대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윤EE는 피고인 김BB의 지시로 2020. 6. 3.경 AD플러스의 지분 100%를 명목상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하순경 옵○○○자산운용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펀드를 설립하여 기존 펀드 상환자금을 납입하다가 금융감독원 및 N투자증권 등의 현장 조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신규 펀드 설립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기존 펀드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이HH 등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빼내어 펀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펀드 상환자금을 빼낼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색하던 중, 2020. 6. 3.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옵○○○자산운용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회사가 마스크 유통사업을 신규사업 부문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기화로 AD플러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AD플러스에 마스크 유통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150억 원을 횡령하여 옵○○○자산운용의 펀드 상환자금으로 유용하기로 이MM과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유GG은 2020. 6.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덴탈마스크 총판사업을 제안하며 “AD플러스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BD로부터 마스크를 독점공급받기 위해 선급금 145억 원을 지급하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니, AD플러스와 마스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자”라고 설명하였으나, 일부 임원들로부터 AD플러스가 실제로 14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윤EE 및 피고인 김BB에게 연락하여 AD플러스가 마스크 생산업체에 14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윤E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전NN으로 하여금 BE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AD플러스가 2020. 6. 1.경 (주)BD의 계좌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유GG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유GG은 2020. 6. 4.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OO을 비롯한 이사회 참석 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E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유G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서OO을 비롯한 이사회 참석 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을 근거 서류로 제시하면서 AD플러스에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서OO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피고인 유GG은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김B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김BB은 이MM 및 이HH로 하여금 이사회에 ‘대표이사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서OO에서 이HH로 변경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BB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HH로 하여금 ‘신규사업 추진관련 선급금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AD플러스와 870억 원 규모의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D플러스에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의안을 가결시키고, 피해자 회사의 CA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6억 원, 같은 달 5일경 14억 원 합계 150억 원을 AD플러스 명의 BE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BB 및 피고인 윤EE는 위와 같이 송금된 150억 원을 이DD 및 본인들이 관리하는 SPC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만기가 도래한 옵○○○자산운용의 펀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MM, 이H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0억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유GG의 단독범행[(주)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김BB이 운영하는 SPC인 (주)E의 자금으로 충남 아산시 소재 친환경제지 및 펄프 제조업체인 피해자 B(이하 이 제3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로 피해자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구속된 틈을 타 2019. 7. 5.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을 일괄 사퇴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친구인 김PP를 대표이사로, 장모 이○자 및 경리 직원 정QQ을 이사로, 처 이RR를 감사로 각 선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위 임원들의 인감도장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장악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2019. 2.경부터 27억 원 상당의 “옵○○○SMART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호”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4.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정QQ으로 하여금 ‘B이 위 수익증권을 AE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수익증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AE의 날인을 받은 다음, 펀드 판매사인 BF투자증권을 통해 수익증권 권리자 명의를 ‘B’에서 ‘AE’로 변경하도록 하고, AE로부터 수익증권 양도대금 26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16억 3,400만 원을 AF파트너스 및 AG코퍼레이션으로 이체하여 A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6억 3,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717』 1. 전제 사실 피고인 김BB, 송FF는 사실은 정부 산하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확정 공사대금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경 Q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펀드설정업무 담당자에게 ‘정부 산하기관 내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확정 공사대금 채권 등에 95% 이상 투자하는 내용의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Q투자증권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함으로써 8개 펀드 합계 827억 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김BB, 송FF는 2020. 2. 내지 3월경 펀드 판매회사인 Q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옵○○○자산운용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내지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기존 사기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Q투자증권 실사 담당자에게 제시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BB은 윤EE 소속 법무법인 한○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 역시 Q투자증권 실사 담당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BB, 송F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옵○○○ 가이아 제1호 펀드와 관련하여 “2019. 8. 2. F건설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P은행에 양도대금 4,5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P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주J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천공기(PPPP)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주JJ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주JJ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13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김BB, 송FF의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김BB, 송F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6.경 위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Q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9. 8. 2.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 문서 1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38』 1. 피고인 김BB, 이DD, 윤EE의 공동범행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들이 공공기관 등에게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BB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이DD은 2020. 5.경부터, 피고인 윤EE는 2020. 3. 16.경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N투자증권 등 여러 판매 증권사들을 통해 옵○○○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를 설정한 다음 그 펀드 투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대부업, 상장회사 인수나 지분 취득에 사용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판매 증권사들의 실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펀드 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대부분 실패하여 펀드 투자금의 상환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도 펀드 자금 상환이 어려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마저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20. 5.경 피해자 블◇◇◇◇ 및 피해자 ◇◇호 유람선(이하 ‘피해자’를 생략한다) 에 대한 주식을 근질권 설정으로 담보하고 위 회사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형태의 주식근질권부 펀드를 운용하여 투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투자금을 블◇◇◇◇ 및 ◇◇호 유람선의 사업과 무관한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주식근질권부 펀드 상품인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를 설정하면서 블◇◇◇◇ 및 ◇◇호 유람선 명의로 각각 사모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한편, 위 회사들의 주식 100%에 관한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펀드의 수탁사인 BG증권(주)는 위 펀드를 통해 모집된 펀드 투자금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블◇◇◇◇에, 나머지 150억 원을 ◇◇호 유람선에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계 300억 원의 펀드 투자금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12.경 피고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DD은 블◇◇◇◇에서 150억 원, ◇◇호 유람선에서 26억 5,000만 원을 각각 수표로 출금한 다음 피고인 윤E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윤EE는 위 수표 합계 176억 5,000만 원을 사채업자 이SS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김BB의 사채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억 원을 사채대금 변제,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블◇◇◇◇의 자금 합계 150억 원 및 ◇◇호 유람선의 자금 합계 145억 원 총 29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김B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피해자 C, 2019. 2. 18.경부터 피해자 D, 2019. 1. 16.경부터 피해자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이하 ‘피해자’를 생략한다), 각 피해 법인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한 옵○○○ 펀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C증권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개인 명의의 CB은행 계좌(4**************, 이하 ‘BC증권 연결계좌’라 함)로 이체한 다음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C 명의의 BE은행 계좌(9*********)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9##########, 9@@@@@@@@@@), BC증권 연결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12억 5,000만 원을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BC증권 연결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자금 합계 41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D 명의의 BE은행 계좌(5***********)에서 8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9##########, 9@@@@@@@@@@), BC증권 연결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억 원을 순차적으로 BC증권 연결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D 자금 합계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E 명의의 BE은행 계좌에서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9##########), BC증권 연결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억 원을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BC증권 연결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 또는 옵션 거래 등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자금 합계 6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5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판시 범죄 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이DD, 윤EE, 송FF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강TT, 홍UU, 김VV, 손WW, 정QQ, 정KK, 조X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YY, 정ZZ,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EA, 전I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E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EC,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ED,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E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이DD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윤EE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송F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EG, 박EA, 유EH, 주JJ, 김EI3), 문EJ, 이EK, 이EF, 김EL, 고EM, 조X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주3] 피고인 윤EE에 대하여는 제외 1. 김EN, 오EB, 진E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41 내지 59, 126, 164, 171, 290, 299)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옵○○○자산운용(주)), -법인등기부등본((주)D), -법인등기부등본((주)J), -법인등기부등본((주)L), -법인등기부등본((주)M), -법인등기부등본(N투자증권(주)), -펀드별 자산 명세,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D, J, L, M),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확인보고,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5호, -기사 ‘펀드 돌려막기 또 터졌다...옵○○○ 5000억 환매 중단’ BY투자증권의 ‘레포연계BIG&SAF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PPT 출력물, 제2회 펀드 투자제안서(증거목록 순번 258번), 금융감독원 통보서 송부, -문답서(윤EE, 김BB) 1.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8호 운용지시, -매출채권 인수 확인요청, -(주)L 제1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펀드별 자산명세 -회의주제,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부띠크 성지종합건설(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옵○○○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호,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공구 공사채권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매출채권 연계 펀드 관련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김EG 제출 자료 첨부보고), -진술서 출력물, -이메일 목록, -투자설명서, -펀드 투자 신청서, 수사보고((주)M BE은행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블◇◇◇◇(주)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부등본, -사업소개서, -출력물, 수사보고((주)D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첨부),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옵○○자산운용 크리에이터 상품 설명서 별책 및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첨부 및 분석 보고), -옵○○○ 크리에이터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옵○○○펀드 자금으로 양수한 F건설(주) 매출채권 내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F건설(주) 감사보고서, -2018. 2. 8.자 건설경제신문기사, -F건설(주)금융감독원 답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20. 4. 17.자), ‘☆도군내 1BL 및 ⊙도동회 1BL 아파트 건설 공사 2공구’ 공사 관련,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19. 2. 8.자), ‘☆천☆☆☆ 2 1BL 및 ⊙천⊙⊙ 1BL 아파트 건설공구 1공구’공사 관련 1부, -펀드(사모) 투자신청서 등, -상품설명서, -옵○○○와 수탁은행간의 신탁계약서, -옵○○○자산운용 매출채권 매수 확인요청, -2019. 11. 28. 2019. 12. 19.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윤EE 조사 시 제출한 서류 등 첨부 보고),4)-서○디엔씨(주) 제1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M●●파트너스 대여자금 흐름도, -2020. 5. 21.자 옵○○○크리에이터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 설정 관련 법률검토 의견서, 수사보고(옵○○○자산운용(주)이 운용한 펀드내역(매출채권 판매현황) 편철)5), -매출채권 판매현황(발행순, 상환완료 채권, 최신) 사본 1부, 수사보고(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관련 계약사실 부인하는 건설사 공문 첨부), -R건설산업 공문, -S종합건설 공문, -T건설 공문, 수사보고(윤EE 명의의 공공기관 상대 채권 양도 통지 확인 보고 별책 첨부 및 관련 공공기관 상대 허위 여부 확인, 공사계약서 첨부 보고)6),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사 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부산항만공사 제출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특수조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투자심의회의 서류(2020. 5. 19.자), -주식회사 M 3회 사채권 2장, 4회 사채권 2장(2020. 5. 22.자), -주식회사 M 제4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2020. 5. 22.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20. 5. 22.자), 수사보고(운용지시서 첨부), 수사보고(옵○○○ SMART 혼합자산3호 펀드 편입자산 확인 보고),7)-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투자제안서, -블◇◇◇◇ 회사 소개서, -주주명부(블◇◇◇◇, 2020. 1. 30.자), -농업회사법인 블◇◇◇◇ 주식회사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호 유람선 주식회사 제1회 담보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각 1부, -옵○○○크리에이터 펀드 설정 및 사후관리 경과 보고(2020. 6. 23. N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보고(2019. 6. 19. N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옵○○○ 크리에이터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각 1부, 수사보고(옵○○○자산운용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이메일 별책 첨부 및 이메일 내용 분석), -이메일 내역 1부, -N투자증권 압수물 중 2019. 6. 14.~2020. 5. 20. 펀드 자산명세 사본 1부, 수사보고(금감원 자료를 이용한 펀드자금 사용처 일부 확인보고),8)-옵○○○ 가이아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2019.7)투자제안서 1부, -사모사채 투자내역 및 계좌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펀드투자 상환 원리금 지급현황 1부, -펀드자금, 개인계좌 자금 거래 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C 등을 경유 직접사업 자금 지급 내역 1부, 수사보고(Q투자증권 2020. 6. 30. 참고인 진술 중 제출 서류 및 이메일 제출 자료(영업공지화면 캡쳐물) 첨부), -제안서(옵○○○ 헤르메스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유사펀드(하이즈 매출채권유동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20. 3. 16. 실사시 확인한 법무법인 한○ 명의 양도통지확인서 사본, -투자설명서, -2020. 7. 1.자 Q투자증권 송부 이메일 출력물, 영업공지화면 캡쳐물, 수사보고(N투자증권 고발인 진술(2차) 중 제출 서류 첨부), -공사도급계약서 샘플 사본, -제안서(옵○○○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호), -투자자용 투자신청서 및 신탁계약서 샘플, -법무법인 한○ 명의 채권 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사본, -2020. 4. 17.자 피의자 송FF가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조XX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18. 1. 22.자 유GG 작성의 확약서, -2018. 1. 3.자 유GG 인감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채권 양도통지 진위 관련 공공기관 회신 공문 첨부), -공공기관 상대 검찰청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공문, -한국도로공사 회신 공문, -한국환경공단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수사보고(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파일 확인 및 첨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3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주)F건설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첨부 보고), -날인되지 않은 (주)F건설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각 2부, -날인된 (주)F건설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3부, -날인된 (주)F건설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2부, -날인된 (주)BA건설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조XX가 이메일로 송부한 F건설 관급공사 등 수주현황 첨부 보고), -현장별 수주금액 및 매출액 출력물 1부, 수사보고(N투자증권 상품 소위원회 관련 피의자 김BB의 상품 설명내용 확인 보고), -녹취서, -녹취 파일 저장 CD, -RG자산운용9), 수사보고(펀드자금 사용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및 분석), - 수표예상분 출력물, -사업장 사모사채 흐름표 배열완료 출력물, -CD(각 파일저장), 수사보고(피의자 송FF가 판매사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펀드별 자산명세서’ 첨부), -표1,표2,순번 1-3 이메일 및 펀드별 자산명세부,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양도 승인불가 통보’ 문서 수신자 송FF 확인), -송EP 이메일(내용증명 발송 공문), -송EP 이매일(배달증명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송FF가 제출한 이메일 자료 첨부), -2017. 9. 25. 매출채권 인수 확인요청, -2017. 9. 25. 매출채권 인수 확인요청, -옵○○○레포3호 및 4호 매출채권 인수로 인한 인수계약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및 사채권을 송부하면서 검토 요청, -옵○○○레포3호(매출채권 1억원 매수), 4호(매출채권 43억원 매수), -첨부파일 5개(V캐피탈 제5회, 제6회 인수계약서 및 사채권,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17. 9. BA건설→옵○○○), -BA건설 인감증명서, 펀드별 자산명세, -2017. 6. 4.자 공사계약서, -송EP 이메일(배달증명 영수증), 수사보고(윤EE 8회 조사시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보고)10), -펀드 하자 치유 관련(2020. 5. 10.), -강남 N투자증권타워 보증금 처리 보고(2020. 3. 24.), -(주)AH와 상피의자 김BB과의 거래 관련 참고서류, 수사보고(4개 증권사 진술서 첨부), -2018. 4. 19.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2018. 4. 19.자 (주)J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2018. 4.자 펀드 투자제안서, -2018. 4.자 옵○○○ 안정형 채권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판매사 상대 수사 협조 요청 공문, -일체 펀드 수익자 현황, 채권 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Ⅰ, 채권 양도 통지 도달 확인 보고 Ⅱ, 옵○○○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상품설명서, 옵○○○자산운용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메일 내역, 운용지시서, 판매상 이메일 송부한 ‘펀드별 자산 명세서’ 펀드별 투자 제안서 Ⅰ, 펀드별 투자 제안서 Ⅱ [각주4]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5]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6] 피고인 김BB, 송FF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7] 피고인 김BB, 송FF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8] 피고인 이DD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9]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10]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2020고합585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김BB, 윤E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송F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윤EE, 송FF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손WW, 장EQ, 전N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EA, 전II의 각 진술기재 1. 주JJ, 김EI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통보서 송부, -문답서(윤EE, 김BB), 수사보고(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관련 계약사실 부인하는 건설사 공문 첨부), -R건설산업 공문, -S종합건설 공문, -T건설 공문, -(주)P은행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채권 양도통지 진위 관련 공공기관 회신 공문 첨부), -공공기관 상대 검찰청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공문, -한국도로공사 회신 공문, -한국환경공단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3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내역, -녹취록, 수사 보고(압수물 중 (주)F건설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첨부 보고), -날인되지 않은 (주)F건설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각 2부, -날인된 (주)F건설 명의 채권양도 통지서 3부, -날인된 (주)F건설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2부, -날인된 (주)BA건설 명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부, 수사보고(전NN, 장EQ이 위조에 관한 문서 첨부)12), -2019. 7. 19. 크리에이터6호(인감날인본)제41회 D 인수계약서 60억. jpg 파일 출력물, -20200609142723.pdf 파일 출력물, -이체확인공문(이피)-pdf 파일 출력물, -계약보증금 이체 확인의 건(이피양식).hwp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별책, 범죄일람표(2) 첨부 및 위조 내역 분석 보고), -범죄일람표(2)(사문서위조,행사부분), 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Ⅰ, 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Ⅱ [각주11] 피고인 윤EE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12]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유GG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진ER, 강TT, 홍UU, 김VV, 손WW, 정QQ, 정KK, 송FF, 조X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E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42, 2021고합267(병합) 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ZZ,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ET,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EC,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ED, 함EU,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LL, 홍EV의 각 진술기재 1. 고EM, 김EG, 조XX, 함EU, 위E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E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7 내지 53, 115, 178) 1. -법인등기부등본(옵○○○자산운용(주)), -옵○○○자산운영 매출채권 확인 요청 이메일(17.7.26.자 송FF의 이메일 첨부), -(주)V캐피탈 제2회 사모 사채권,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수사보고(옵○○자산운용 크리에이터 상품 설명서 별책 및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첨부 및 분석 보고), -옵○○○ 크리에이터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 수사보고(옵○○○자산운용이 인수한 F건설 공사채권의 허구성 확인 보고)13), -옵○○○펀드 자금으로 양수한 F건설(주) 매출채권 내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F건설(주) 감사보고서, -2018. 2. 8.자 건설경제신문기사, -F건설(주) 금융감독원 답변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20. 4. 17.자), ‘☆도군내 1BL 및 ⊙도동회 1BL 아파트 건설 공사 2공구’공사 관련,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2019. 2. 8. 자), ‘☆천☆☆公 2 1BL 및 ⊙천⊙⊙ 1BL 아파트 건설공구 1공구’공사 관련 1부, 수사보고(옵○○○자산운용(주)이 운용한 펀드내역(매출채권 판매현황) 편철),14)-매출채권 판매현황(발행순, 상환완료 채권, 최신) 사본 1부, 수사보고(윤EE 명의의 공공기관 상대 채권 양도 통지 확인 보고 별책 첨부 및 관련 공공기관 상대 허위 여부 확인, 공사계약서 첨부 보고)15),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부산항만공사 제출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특수조건, 수사보고(운용지시서 첨부), 수사보고(옵○○○자산운용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이메일 별책 첨부 및 이메일 내용 분석), -이메일 내역 1부, 수사보고(금감원 자료를 이용한 펀드자금 사용처 일부 확인보고), -옵○○○ 가이아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2019.7)투자제안서 1부, -사모사채 투자내역 및 계좌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펀드투자 상환 원리금 지급현황 1부, -펀드자금, 개인계좌 자금 거래 현황 1부, -회사채 발행회사가 수령한 펀드자금 내역 1부, -C 등을 경유 직접사업 자금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조XX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18. 1. 22.자 유GG 작성의 확약서, -2018. 1. 3.자 유GG 인감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채권양도 통지서, 수사보고(채권 양도통지 진위 관련 공공기관 회신 공문 첨부), -공공기관 상대 검찰청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공문, -한국도로공사 회신 공문, -한국 환경공단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부산광역시건설 본부 회신 공문,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송FF가 판매사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펀드별 자산명세서’ 첨부), -표1,표2,순번1-3 이메일 및 펀드별 자산명세부, 수사보고(참고인 박LL 공사현황 관련 자료 제출), -펀드자금을 투자받은 사모사채 발행사가 매출채권에 투자한 내역 중 BA건설 부분 출력물, -BA건설 공사현황표,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 -옵○○○ 대표 명함,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양도 승인불가 통보’ 문서 수신자 송FF 확인), -송EP 이메일(내용증명 발송 공문), -송EP 이메일(배달증명 영수증), -확약서, -AC파트너스 제1회 무기명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서, -현금보관증(AC파트너스 대표 박LL,60억원), -현금보관증(BA건설 대표 이EW, 60억원), -약속어음(AC파트너스, 박LL, BA건설 →에○○○자산운영 72억원), -질권설정승낙신청서(AC파트너스 →에○○○자산운용 66억원), -근질권 설정에 관한 승낙서(에○○○자산운용→AC파트너스), -위임장(AC파트너스, 박LL, BA건설), -추가확약서(AC파트너스 박LL), - 질권설정 확인증, 입고 확인증, -잔고확인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BA건설→에○○○자산운용), -채권양도통지서, -AC파트너스 10억원 사모사채권, -제1회 펀드 관련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1회 (주)AC파트너스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제1회 펀드 투자제안서, -제1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 -제2회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2회 (주)AY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제2회 펀드 투자제안서, 수사보고(4개 증권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16)-판매사 상대 수사 협조 요청 공문, -일체 펀드 수익자 현황, 수사보고[유GG 관련 회사채 발행회사 펀드 투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17)- 사모사채 투자내역 1부, - 회사별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편철), - 김EX, 임E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1부, - 김EX, 임EY의 피의자신문조서 각 1부, -수사보고(공문 첨부) 1부, - 2017. 6. 5. 정KK가 이EZ에게 발신한 이메일, ·[정KK이메일] 금융 상품계약서_BH증권(0508), [정KK이메일] (최종)레포연계BIG&SAFE 신탁계약서_170605, ·[정KK이메일] FW_BY 레포연계BIG&SAF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약관 보내드립니다_170605, ·[정KK이메일] 펀드운용사항 내용(BH증권), ·[정KK이메일] FW_금융상품제안서 수정(이EZ 수정). - 2017. 6. 23.자, 김BB과 이FA 간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 1부, 옵○○○펀드 설명서, 수사보고(안산상공회의소발송 내용증명 첨부), -내용증명, 2017.6.7.자 정KK-송FF 녹취록, 2017.6.8.자 서FB-정KK-송FF-최ED 녹취록, 수사보고(위ES 조사시 제시한 문건 첨부), -BY투자 증권의 “레포연계Big&Saf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PPT 출력물 1부, -박FC의 2018.10.2.자 ‘[BY]펀드 운용내역 송부’ 제하의 이메일 1부, -정KK와 위ES이 주고받은 2017.6.5.자 이메일 자료 1부, -박FC의 2017.5.8.자 ‘BY투자증권 박FC입니다~’ 제하의 이메일과 첨부 파일 1부, -박FC의 2017.5.15.자 ‘[BY증권]빅&세이프펀드 제안서’ 제하의 이메일 1부 [각주13]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14]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15]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16]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17]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2020고합654 중 A 관련 공동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윤EE, 유G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김B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윤EE, 유GG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강TT, 장EQ, 전N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E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김BB에 대한 제7회 및 2020. 7. 27.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서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335) 1. 수사보고(A 지급 선급금 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전NN, 장EQ이 위조에 관한 문서 첨부)18), -2019. 7. 19. 크리에이터6호(인감날인본)제41회 D 인수계약서 60억. jpg 파일 출력물, -20200609142723.pdf 파일 출력물, -이체 확인공문(이피)-pdf 파일 출력물, -계약보증금이체 확인의 건(이피양식).hwp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A 보유 부동산 매각 관련 공시자료 첨부), -2020. 2. 14.자 유형자산 양도결정 공시내용 출력물, -이사회 의사록,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2020. 3. 24.자 정정 공시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서OO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BD 확약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美 FDA 손소독제 등록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용△상가 담보가치확인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물품공급계약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세금계산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수사보고((주)A 관련 특정경제범죄법(횡령) 혐의 검토),19)- 등기부등본((주)A, 주식회사 AD플러스, 주식회사 AY, (유)AK) 각 1부, -공시자료(‘최대주주변경’, 2018. 9. 10.자) 1부, -공시자료(‘임시주주총회결과’, 2019. 5. 30자.) 1부, -공시자료(‘주요상황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9. 8. 30.자) 1부, - 공시자료(‘주요상황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9. 11. 15.자) 1부, -공시자료(‘주주총회소집결의’, 2020. 5. 6.자) 1부, -공시자료(‘선급금지급결정’, 2020. 6. 4.자) 1부, - A과 AD플러스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부, -각 녹취서(2020. 6. 3. 윤EE, 유GG 대화)(증거목록 순번 344, 347~349), -녹취서(2020. 6. 3. 김BB,유GG,이MM,윤EE 대화), -녹취서(2020. 6. 3. 전NN, 윤EE 대화), -각 녹취서(2020. 6. 3. 윤EE, 손WW 대화)(증거목록 순번 350, 351), -각 녹취서(2020. 6. 3. 윤EE, 장EQ 대화)(각 증거목록 순번 352~354), -각 녹취서(2020. 6. 4. 윤EE, 유GG 대화)(증거목록 순번 355, 358, 360~364, 367, 369), -각 녹취서(2020. 6. 4. 윤EE, 이DD 대화)(증거목록 순번 356, 357, 365, 366, 368), -녹취서(2020. 6. 4. 윤EE, 장EQ, 정FH 대화) [각주18]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각주19] 피고인 김BB에 대하여는 제외 『2020고합654 중 피고인 유GG 단독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유GG의 법정진술 1. 증인 정Q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GG의 (주)B회사자금 횡령 확인 보고), - (주)B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B 주주명부(2019. 12. 16.자) 1부, - (주)B 유상증자 및 펀드매매 관련 계좌거래 내역 각 1부, - (주)B 펀드가입내역(금감원 압수물 中) 해당 부분 1부, - (주)AE 2018. 반기 재무 검토보고서(2018. 8. 14.자) 해당부분 1부, - (유)AK, (주)AG코퍼레이션 및 (주)Z 코퍼레이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진ER 조사시 제출받은 자료 등 첨부], - 금감원 및 감사원고발 준비자료 1부, - B 경영 경과사항 1부, - 내추럴 에코자금흐름 1부, - AE 내용증명 1부, - 김PP 명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Z코퍼레이션 명의 자문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1부, -수익권증서 양도에 따른 송달장소 변경의 건 1부, 『2020고 합717』 1. 피고인 김BB의 법정진술, 피고인 송F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송FF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E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김BB, 송F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Q투자증권(주)의 옵○○○자산운용(주) 현장실사 녹취록(2020. 3. 16.자)등 편철], -2020. 3. 16.자 Q투자증권(주) 옵○○○자산운용 현장실사 녹취록, Q투자증권 발송 내용증명 사본 1부,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50790호 Q투자증권-28번 압수물 사본, -김BB-임FD 이메일, 수사보고(Q투자증권 실사시 행사된 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13장 『2021고합38 중 블◇◇◇◇, ◇◇호 유람선 관련 공동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이DD, 윤E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김B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이DD, 윤EE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E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DD, 윤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6, 87번) 1. 김E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보고], - 수사보고(참고인 김EG 제출자료 첨부보고) 사본 1부, - 진술서 1부, - 이메일 목록 1부, - 투자설명서 1부, 수사보고[◇◇호 유람선(주) 기업 정보 확인 보고], - ◇◇유람선(주) 기업정보(크레탑) 1부, - ◇◇유람선(주) 정관 1부, - ◇◇유람선(주) 주주명부 1부, 수사보고[블◇◇◇◇ (주) 기업 정보 확인 보고], - 블◇◇◇◇ (주) 기업정보(크레탑) 1부, - 블◇◇◇◇ (주) 정관 1부, - 블◇◇◇◇(주) 주주명부 1부, 수사보고[블◇◇◇◇(주) 및 ◇◇호 유람선(주)의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인수 계약서 등 확인 보고], - 블◇◇◇◇ (주)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1부, - 블◇◇◇◇ (주)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 ◇◇호 유람선(주) 제1회 담보부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 1부, - ◇◇호 유람선(주)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수사보고[윤EE와 이DD 간의 녹취록 첨부 보고], - 통화 녹음 DD 형님 1##동 9##호_200612_173532.m4a 파일녹취서 1부, - 통화녹음 DD 형님 1##동 9##호_200612_180701.m4a 파일녹취서 1부, - 통화녹음 DD 형님 1##동 9##호_200616_154045.m4a 파일녹취서 1부, - 통화녹음 DD 형님 1##동 9##호_200608_182745.m4a 파일녹취서 1부, 수사보고[김BB과 이SS 간의 녹취록 작성 보고], - ‘통화 녹음 이SS회장_200606_125823.m4a.3gp’ 녹취록 사본 1부, 수사보고[윤EE와 이SS 간의 녹취록 작성 보고], - ‘통화 녹음 이SS 회장 옵티_200603_204705.m4a’ 등 14개 파일 녹취록 사본 1부, 수사보고[김BB,이DD,윤EE 등의 통화 녹취록 내역 분석 보고], - 통화 녹음 녹취록 발췌본 8부, 수사보고[이DD 직원으로 근무한 김E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블◇◇◇◇ 제1호, ◇◇호 제1호 사모사채 관련 펀드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 블◇◇◇◇ 펀드자금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 블◇◇◇◇ 관련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1935, 11940, 11981), - ◇◇호 유람선 펀드자금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 ◇◇호 유람선 관련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1113, 11498, 11502), - 신◇◇이 관련 추가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2453, 12475, 12514, 12530), - ●주화물터미널 관련 추가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2451, 12510, 12511, 12544), - 우◇, 무◇◇ 2020.5.25. 15억 수표 사용처 관련 추가 요구서 및 회신자료(요구서 12456, 12616, 12752, 12776, 12829, 12833), - 우◇, 무◇◇ 등기부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김BB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보고], - 펀드설정을 위한 검토의견 사본 1부, - 2020. 6. 3.자 아침회의 녹취록 사본 1부, - 수표관련 정리 진술 사본 1부, - 2020. 6. 26.자 김BB-이SS 통화 녹취록 사본 1부 1. - ◇◇호 유람선(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농업회사법인 블◇◇◇◇(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2021고합38 중 피고인 김BB 단독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김BB의 법정 진술 1. 임FE, 손W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12. 9.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자료 첨부], - (주)C 계좌내역(엑셀자료) 1부, - 2020. 3. 31. 12:23자 이메일 내역(세무법인 가인→김BB, C 일부 계정별 원장 등) 1부, - 2020. 3. 31. 17:14자 이메일 내역(손WW→세무법인 가인, 트로스트올 등 일부 계정별 원장) 1부, - (주)C 세무조정계산서(1기, 2기) 각 1부, - (주)셉○○온 세무조정계산기(1기) 1부, - (주)D 세무조정계산기(1기) 1부, - 이메일로 전달받은 파일 CD 1매, 수사보고[2020. 12. 18.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자료 첨부], - P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156-890567-*****, 2017. 12. 11.2020. 12. 1.) 1부, - CB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1002-557-******, 2018. 1. 19. - 2020. 12. 4.) 1부, - BE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047-21-****-***, 2018. 12. 12. - 2020. 12. 4.) 1부, - BE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578607-01-******, 2014. 12. - 2020. 11.) 1부, - K◇통화 상세 내역서(010-4305-****, 2020. 6. 1 - 2020. 12. 10.) 1부, - (주)C 이메일 받은 내역 (제목으로 추출) 1부 1. -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B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내지 75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내지 75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내지 75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6), (8) 기재 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이D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 거래행위의 점) 다. 피고인 윤E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52 내지 3023, 3027 내지 316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에 대한 횡령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송F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3027 내지 3160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유G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김BB의 2020고합58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및 2020고합65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죄수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 김BB 및 변호인은, 2020고합58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및 2020고합65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나중에 기소된 2020고합65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검사가 수 개의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로 같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③ 검사는 2020고합585 사건 범행을 먼저 기소한 이후 2020고합654 사건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2020고합585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 김BB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와 2020고합654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 김BB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임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항인 투자 대상 등에 거짓의 기재를 한 투자제안서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동일한 방법의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으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로 연속된 기간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나 추가기소의 취지를 확인하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2020고합585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김BB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와 2020고합654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김BB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한다.]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김BB, 송FF: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경, 4월경, 6월경 각 사문서위조죄 중 양수인을 ‘P은행’으로 한 문서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문서위조죄와 양도인에 대한 문서위조죄 상호간, 2020. 3.경, 4월.경, 6월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윤EE: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경 사문서위조죄 중 양수인을 ‘P은행’으로 한 문서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문서위조죄와 양도인에 대한 문서위조죄 상호간, 2020. 6.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각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 경우)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엘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0)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각주20] 범죄일람표(1) 순번 3161 나. 피고인 이D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엘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윤E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엘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송F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1]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각주21] 범죄일람표(1) 순번 754 마. 피고인 유G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흥원2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각주22] 범죄일람표(3) 순번 2 1. 작량감경 피고인 송F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23) 피고인 김BB, 이DD: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조,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 김BB, 이DD, 윤EE가 횡령한 295억 원 및 피고인 김BB이 횡령한 508억 5,000만 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범죄수익으로서 부패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24) [각주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7조의2에서 정한 몰수, 추징 대상인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의 몰수·추징에 관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아래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제8항에서 판단할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은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결국 위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한 추징은 인정할 수 없다. [각주24]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조항에 따른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각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김BB, 이DD이 지배, 운영하는 회사로서 그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2017노14 판결 참조], 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추징 대상으로 하되 분배한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1) 먼저 피고인 김BB이 단독으로 횡령한 508억 5,000만 원[= 범죄일람표(6) 횡령액 412억 5,000만 원 + 범죄일람표(7) 횡령액 28억 원 + 범죄일람표(8) 횡령액 68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김BB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전액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추징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김BB, 이DD, 윤EE가 횡령한 295억 원[범죄일람표(5) 횡령액]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피고인 김BB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10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김BB, 이DD이 진행한 부동산 관련 사업 내지 펀드이자 등에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윤EE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위 10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김BB, 이DD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김BB에게는 243억 2,500만 원[= 191억 5,000만 원 + (103억 5,000만 원 / 2)]을, 피고인 이DD에게는 51억 7,500만 원(= 103억 5,000만 원 / 2)을 추징한다.] 3)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고인 김BB으로부터 751억 7,500만 원[= 위 1) 기재 추징액 508억 5,000만 원 + 2) 기재 추징액 243억 2,500만 원]을, 피고인 이DD로부터 51억 7,500만 원[위 2) 기재 추징액]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25)주장에 대한 판단26)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25] 이하 별도로 특정할 필요가 없는 한 ‘변호인들’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26] 이해의 편의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부분 내용은 사건번호 순이 아닌 각 범행의 시작시기를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각 범행별로 기재하였다. 가.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관계 1) 옵○○○자산운용(사명 변경 전 ‘에○○○○자산운용’, 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옵○○○○자산운용’이라고만 한다)의 직원 옵○○○자산운용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으나, 실제로 조직도대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펀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운용본부에 피고인 송FF, 홍UU,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투자적격성 등을 검토하는 부동산프로젝트 본부에 김VV(다만 2019. 11.부터는 소속을 C로 변경하였으나, 근무 자리나 업무는 이전과 같았다), 대형 오피스나 쇼핑몰 등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성 분석을 하는 대체투자본부에 김EG, 내부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에 손WW(2017. 11.경 당시 옵○○○자산운용 회장이었던 양◇의 비서로 입사하였으나, 양◇가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김BB의 비서 겸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등이 근무하였다. 2) 피고인 유GG 측 직원 피고인 유GG은 V캐피탈대부, □□동, □□동대부, AB호라이즌 등 여러 SPC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였다. 정QQ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 유GG과 함께 일하며 위 SPC들 내에서 소속을 바꾸어 왔으나, 사실상 피고인 유GG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각 SPC들의 계좌 등을 관리하였다. 장EQ, 전NN도 2016년경부터 정QQ과 마찬가지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유GG과 함께 일하였고, BC증권 양재지점에서 근무하던 진ER도 2019. 1.경부터 피고인 유GG과 함께 일하였다. 3) 피고인 이DD, 윤EE 측 직원 피고인 이DD은 J, L, M 등 여러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였고, 피고인 윤EE는 법무법인 한○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DD, 윤EE와 그 직원들은 옵○○○자산운용의 사무실이 위치한 □□동 DA빌딩의 4층에 사무실을 두고 함께 근무하여 피고인 이DD, 윤EE의 관계 및 각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DD의 직원 중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은 그 소속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EF(2019. 5.경까지 근무하고 2019. 7.경부터는 관련 업무를 김EL에게 인수인계하였다), 김EL, 강TT(F건설에서 재직하다가 2019. 2.경 내지 3월경부터 C로 이직하고, 이후 피고인 이DD의 사업장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등이 있었다. 피고인 윤EE의 직원으로는 법무법인 한○ 소속 최FG, 정FH 등이 있었고, 피고인 유GG과 함께 근무하다 2019. 1.경부터 옵○○○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시작한 장EQ, 전NN도 2019. 9.경부터는 법무법인 한○ 소속으로 피고인 윤EE와 함께 근무하였다. 4) 피고인 김BB과 피고인 유GG의 만남 피고인 김BB은 2017. 4.경 서울 광진구 △△동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소개받은 송FI(개명 전 송FJ, 이하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송FI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AL증권(사명 변경 전 ‘AM투자증권’, 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L증권’이라고만 한다) 투자센터장이었던 피고인 유GG을 소개받았다. 이어 2017. 5.경에는 피고인 유GG이 자리를 마련하여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피고인 유GG과 함께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투자자라는 정KK를 만났다.27) [각주27] 정K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유G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피고인 김BB이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1) 피고인 김BB은 서울 광진구 △△동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 3.경 지인인 홍EV의 소개로 당시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였던 이FA을 만났다. 당시 이FA은 옵○○○자산운용의 자본잠식이 우려되어 증자에 참여할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BB은 △△동 오피스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펀드 설정 등을 통한 유동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이후 홍EV의 소개로 각자의 요청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었다. 2) 김BB과 이FA 사이에 김BB의 옵○○○자산운용의 증자 참여 및 그에 따른 공동경영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28)피고인 김BB은 이FA으로부터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FA이 합의금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김BB은 2017. 6. 8.경 피고인 유G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FA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같은 날 “본인 김BB은 옵○○○자산운용 지분 인수 19%(우선주 포함) 인수를 통해, 에○○○자산운용 주주와 채권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로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29)를 작성하였다. [각주28] 홍EV에 대한 2021. 1.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 27, 28쪽 [각주29] 2020고합654사건(이하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사건을 ‘585사건’, ‘654사건’이라고 표시한다) 증거목록 순번 214번(증거기록 6932쪽),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352번(증거기록 6932쪽) 3) 그러나 이후 이FA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 김BB의 연락을 피하였다. 결국 홍EV의 중재로 다시 만난 이FA과 피고인 김BB은, 이FA이 피고인 김BB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FA이 소유한 옵○○○자산운용 주식 일부를 김BB이 인수하고 인수대금 중 1억 원은 이FA이 김BB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갈음하되, 옵○○○자산운용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30) 이에 따라 2017. 6. 23. 작성된 주주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31)32)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김BB이 이FA이 소유한 옵○○○자산운용 주식 128,25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1억 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하고, 약정서 체결일에 중도금 1억 원, 2017. 6. 29.에 잔금 4억 4,125만 원을 지급하며, 2017. 6. 30.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김BB과 이FA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약정체결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피고인 김BB을 대체투자본부 대표로 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펀드의 설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주30] 홍EV에 대한 2021. 1.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각두31]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320번(증거기록 8611~8616쪽) [각두32] 다만, 위 약정서는 옵○○○자산운용의 순자산이 25억 원에 이른다는 이FA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이후 옵○○○자산운용에 대한 외부감사를 통해 옵○○○자산운용의 순자산은 2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이FA이 옵○○○자산운용의 순자산을 25억 원으로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이FA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을 김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4) 피고인 김BB은 2017. 6. 30. 옵○○○자산운용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이FA과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33)그러나 이FA은 2017. 7.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김BB이 옵○○○자산운용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34)이후 2017. 8.경 옵○○○자산운용의 사명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2017. 9.경 옵○○○자산운용의 사무실이 여의도에서 □□동 소재 DA빌딩으로 이전하였다. [각주34]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증거기록 14쪽),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증거기록 14쪽) [각두35] 홍EV에 대한 2021. 1.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6, 24쪽 다. 옵○○○자산운용에서 운용한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1) 옵○○○자산운용에서 새로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기로 정하고 나면, 옵○○○자산운용은 수탁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인 증권사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사에 대하여 펀드를 홍보한다. 판매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모집된 투자자와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해 모인 투자금은 수탁기관의 수탁계좌로 입금된다. 옵○○○자산운용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산의 편입 등 관련 운용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바, 펀드의 자산은 수탁기관 명의로 보유하게 된다. 2) 옵○○○자산운용에서 운용한 매출채권 펀드(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라 하고, 특별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별지 범죄일람표(3) 내지 (4)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라 한다)의 경우,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대상에 ‘국내발행 채권, 기업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한다), 현금성 자산' 등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80% 내지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부 투자제안서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의 투자 방법은 크게 2가지이며, 매출채권 원보유사에게 직접 매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 [CASE1, 이하 ‘CASE1(직접인수)’라 한다]과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나 자회사를 통해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간접적 방법[CASE2, 이하 ‘CASE2(간접인수)’라 한다]이 있습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아래와 같은 상품구조도가 포함되어 있다.35) [각주35]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121, 129, 138, 254, 258번(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76, 222, 230, 394, 41번, 418번) 3) 그러나 투자제안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바는 없고, 피고인 유GG, 이DD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PC 등(이하 ‘SPC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되었다(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 유GG SPC등에,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 이DD SPC등에 투자되었다). 가) 이에 따라, 옵○○○자산운용 측36)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되면 SPC등의 사모사채권 및 SPC등의 인감이 날인된 사모사채발행계약서 2부를 수탁기관에 송부한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기관의 인감까지 날인된 사모사채발행계약서 1부를 다시 받아 보관하는 한편, SPC등으로 펀드 자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운용지시서를 수탁기관으로 보냈다. [각주36] 사모사채권 및 사모사채발행계약서를 송부한 것은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정QQ,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피고인 송FF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방법으로 SPC등에서 수령한 펀드 자금은 피고인 김BB, 유GG, 이DD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되고 나면, 양도인을 BA건설 또는 F건설, 양수인을 옵○○○자산운용으로 하여 BA건설이나 F건설이 보유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즉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F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옵○○○자산운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고, 계약당사자들의 인감이 날인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옵○○○자산운용 측에서 보관하였다. 다만, 최초의 펀드인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경우에만 발주처에 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다. 가) 2017. 6.경부터 한동안 위와 같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조달은 피고인 유GG이 담당하였다. 나) 특히 피고인 유GG은 2018. 1. 22.경 F건설 대표 O 앞으로 ‘유GG은 귀하께 옵○○○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매출채권 계약서 및 통지서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매출채권 계약서의 효력은 없고 제공한 계약서로 인하여 귀 회사와 O 대표 개인에게 어떠한 금전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후부터는 O의 지시를 받은 조XX로부터 F건설의 인감 등을 날인 받았다. 이때 조XX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직접 들고 간 유GG에게 날인을 해주기도 하였고, 직원인 정QQ 등을 통해 이메일을 받으면 계약서를 출력, 인감을 날인한 후 겉면에 ‘김BB 대표 친전’이라고 기재한 밀봉 봉투에 넣어 당시 F건설 직원이었던 강TT이나 다른 직원을 통하여 옵○○○자산운용으로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37) [각주37]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144번(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236번), 조X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11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다) 다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38)피고인 김BB이 직접 손WW과 함께 F건설 O, 조XX를 찾아가 피고인 유GG이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니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피고인 김BB에게 날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39)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손WW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직접 들고 가 조XX로부터 날인을 받아왔다.40)이러한 F건설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날인은 2020. 3.경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8]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관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경우 피고인 유GG 측이 2018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판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경우 2019. 1.경부터는 피고인 김BB의 지시로 피고인 송FF가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손WW이 F건설의 날인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 4.부터 2018. 12.까지 작성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관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송FF는 2018년 상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위 계약서는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날인된 완성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손○민도 2017. 11.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피고인 김BB 지시로 위 계약서에 F건설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F건설의 조XX 등은 2019년부터 피고인 김BB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은 다소 분명하지 않다. [각주39] 조X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 22, 23, 77, 82쪽 [각주40] 손WW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5, 90쪽 5) 옵○○○자산운용 측은 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 결제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자금으로 매입한 채권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 ‘부산광역시 매출채’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판매사나 수탁기관이 펀드 자산명세를 요청하면 위와 같이 옵○○○자산운용 측의 요청에 따라 등록된 채권명이 기재된 자산명세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였다. 라. 2017. 5.경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의 ‘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투자 1) 위ES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경부터는 BY증권으로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위ES, 정KK, 최FK[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 근무]은 그 이전에 업무로 만나 서로 아는 사이였다. 2) 위ES은 2017. 4.경 정KK로부터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납품하는 매출채권’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레포펀드41)를 만들어 주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위ES은 2017. 4.말경 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주요 투자대상에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납품하는 매출채권’을 포함하고, 순수익률을 2%대로 기재하여 ‘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투자제안서42)를 만들어 정KK 및 당시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던 최FK과 따로 만나 위 펀드에 관하여 설명하는 한편, 전파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식으로 위 펀드를 제안하였고, 결국 전파진흥원은 2017. 5. 8.경 위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였다.43) [각주41] 제2금융권 이하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것을 ‘레포’라고 하고, 그러한 레포를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펀드를 ‘레포펀드’라고 한다. [각주42]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06번 [각주43]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04번 6~9쪽, 증거목록 순번 411번 3~8쪽 3) 위 과정에서, 위ES 등 BY증권 측 담당자들은 ‘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투자제안서를 비롯하여 펀드 설정과 관련한 자료들인 ‘금융상품 제안서_부국증권(0508).docx’, ‘(날인본)신탁계약서(BIG&SAFE).pdf’, ‘(최종)레포연계BIG&SAFE신탁계약서’, ‘펀드 운용 사항 내용(부국증권).docx’ 등의 파일을 정KK의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마. 최초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의 설정과 운용 1) 2017. 6. 5. 옵○○○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펀드가 설정되었고, 설정 당일 전파진흥원이 판매사인 BC증권을 통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위 펀드의 설정 시에는 이FA의 사촌동생이자 당시 옵○○○자산운용에서 펀드운용실무를 담당하던 이EZ이 2017. 6. 5. 정KK의 메일계정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에 첨부된 자료들인 ‘금융상품 제안서_부국증권(0508).docx’, ‘(날인본)신탁계약서(BIG&SAFE).pdf’, ‘(최종)레포연계BIG&SAFE신탁계약서’, ‘펀드 운용 사항 내용(BH증권).docx’ 파일들을 활용하여 투자제안서, 신탁계약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44) [각주44]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313~317번.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3) 위 펀드의 투자제안서는 BY증권의 ‘레포연계 BIG&SAF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투자제안서와 회사명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 투자대상에는 ‘기업의 매출채권에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고, 펀드 운용 개요 부분에는 ‘정부 산하 기관에 납품하는 매출채권(만기 15일~45일)으로 운용하여 안정 수익 실현 계획’이라는 기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순수익률은 2%대였다.45) [각주45]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54번(증거기록 7257~7266쪽) 4) 한편 위 펀드와 관련하여, BA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석△국가산단 A~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오△△교 자 5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4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60억 원, 안산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안산상공회의소 회관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30억 원을 BA건설이 2017. 6.경 옵○○○자산운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 AC파트너스가 2017. 6. 7. 옵○○○자산운용에 사모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AC파트너스 제1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46) [각주46]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52, 253번(증거기록 7243~7256쪽) 5) 2017. 6. 5.에는 BA건설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상공회의소에 위 채권들을 옵○○○자산운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다.47) [각주47]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29번(증거기록 6979, 6970쪽) 6) 위 양도통지서 발송 이후, 안산상공회의소는 2017. 6. 8. BA건설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7. 12. BA건설과 옵○○○자산운용에 각각 위와 같은 매출채권 양도는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48) [각주48]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09~211번, 391번 7) 옵○○○자산운용 대표이사 김BB 명의로 2017. 8.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 공사가 발주한 (중략) 정산금액에 대한 채권 중 60억 원을 당사에 양도한 사실을 2017. 6. 5.자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하여 귀 공사에 통지(내용증명) 드린 바 있으며, 당사는 해당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2017. 8. 25.부로 채권양도가 해지되어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BA건설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공문49)이 발송되었다. [각주49] 654사건 증거기록 6917쪽 8) 이때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양도통지가 있었던 유일한 경우이고, 이후부터는 별도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바. 전파진흥원의 2017. 6. 27.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투자경위 1) 2017. 5.경 전파진흥원의 ‘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위ES은 정KK에게 위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펀드의 투자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정KK는 위ES에게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유GG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유GG은 위 펀드가 설정된 이후인 2017. 5. 하순경 BY증권에 직접 방문하여 위ES에게 매출채권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엘비씨소프트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가진 채권이나 BA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 학교 급식 납품 업체가 교육부에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예로 들었다.50) [각주50]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04번 10, 12쪽,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11번 3~8, 20, 21쪽 2) BY증권은 피고인 유GG이 예로 들었던 위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수탁기관 역할을 하는 N투자증권 PBS(Prime Brokerage Service)팀과 법무법인 을●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영세하지 않고, 매출채권이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만기 전에 부도가 나는 등 위험발생 시 해당 매출채권을 펀드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보된다면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준법감시인 등과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유GG이 제시한 매출채권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하나의 매출채권 액면 금액이 크지 않아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매출채권의 건수가 너무 많으며, 실제로 매출채권을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매출채권을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51) [각주51]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11번 11~13쪽 3) 위ES은 2017. 6.초경 매출채권을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고, 따라서 당초 제시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2.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정KK, 최FK에게 알렸고, 이후 전파진흥원은 위 펀드를 해지하고 환매를 요청하였다.52) [각주52]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04번 15~17쪽,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11번 13, 25쪽 4) 전파진흥원은 2017. 6. 23. 위 펀드 환매자금으로, 위 펀드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옵○○○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펀드에 투자하였다. 사. 2017. 8. 17. ‘옵○○○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의 설정 1) 2017. 8. 17. 옵○○○자산운용의 ‘옵○○○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펀드가 설정되었고, 그 설정 당일 전파진흥원은 판매사인 BC증권을 통하여 위 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위 투자 자금은 옵○○○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AC파트너스 사모사채에 투자되었으나,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상 명칭은 ‘부산국토관리 매출채권’으로 등록되었다.53) [각주53]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100번(증거기록 2360쪽) 아. 2018. 4. 17. 이DD SPC를 이용한 최초의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설정 1) 2018. 4. 17. ‘옵○○○안정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펀드가 판매사를 BF투자증권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2) 위 펀드와 관련하여 F건설이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 보유한 ‘부산 신항만 주간선도로 노반조성공사’ 관련 채권을 옵○○○자산운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위 펀드 자금 35억 원은 옵○○○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J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J의 사모사채는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에는 옵○○○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매출채3’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었다. 자. 2018. 8. 내지 2018. 11.경 대량 환매사태 관련 1) 2018. 8. 내지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한 환매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서 유GG이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는 SPC등에 투입된 자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 김BB은 위 SPC등을 대신하여 편취한 펀드 투자금 등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이DD, 윤EE 등에게 위 환매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김BB은, 위 환매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유GGSPC등이 채권자54)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옵○○○자산운용이 대신 변제하였다면서, 피고인 유GG으로부터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AC파트너스 및 AC파트너스의 대표인 박LL(이하 ‘AC파트너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각주54] 이는 결국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실질적으로 펀드 투자자 내지 수익자)를 의미한다. 2) 위와 같은 상환 요구에 대하여 AC파트너스등과 사이에 변제 금액 등에 대한 이견이 있자,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이DD에게 AC파트너스등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금액 및 그 상환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이에 피고인 이DD은 피고인 윤EE, 직원 강TT과 함께 AC파트너스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금액 및 상환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중 하나인 ‘최초에 채권자가 SPC등에 지급한 대여금’, ‘옵○○○자산운용이 SPC 등의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과 관련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김BB이 알려준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박LL이 반발하였으나, 피고인 이DD 등과의 협의 후 결국 AC파트너스등이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664억 원으로 보기로 일응 합의하였다. 4) 이에 따라 강TT이 2019. 3. 20. 최종적으로 ‘AC파트너스 대여자금 흐름도'를 작성하였고,55)여기에 채권자는 ‘자금제공자’ 내지 ‘펀드’라고 기재되었다. [각주55]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22번 차. 2020. 3.부터 2020. 6.까지 사이 이 사건 매출채권 판매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옵○○○자산운용에 대한 현장실사 1) Q투자증권은 2020. 2. 6.경 ‘라임자산운용의 운용부실로 인하여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용 지시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옵○○○자산운용 측에 발송하였다.56)그러나 Q투자증권은 옵○○○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요청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만 실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게 해줄 수는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 3. 16. 옵○○○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다.57) [각주56] 박E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각주57] 박E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2) N투자증권도 이른바 라임펀드 사건에 따른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20. 4. 28. 옵○○○자산운용에 대한 1차 실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2020. 6. 9.에는 당시 환매되지 않은 펀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에서 2차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등 양도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였다. 3) Q투자증권과 N투자증권의 1차 실사는 피고인 김BB이 단독으로 대응하였고, N투자증권의 2차 실사에는 피고인 김BB 없이 피고인 윤EE가 대응하였다. 위 각 실사 당시 양수인을 옵○○○자산운용으로 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각 투자제안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양도인을 F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T건설등으로 하고, 양수인을 P은행으로 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각 매출 채권의 발주처인 공공기관/공기업에 위 양도가 통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한○ 명의의 채권 양도통지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다. 카. 2020. 5.경 피고인 김BB, 이DD, 윤EE의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 논의 1) 금융감독원은 옵○○○자산운용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서면검사를, 2020. 6. 19.부터 같은 해 7. 3.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2)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0. 5. 8.경, 피고인 윤EE는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지금까지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피고인 윤EE가 구해왔다고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58)2020. 5. 10.경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최초 설정 경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범행[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펀드사기등’이라 하고, 특별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585사건 펀드사기등’,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 펀드만을 지칭할 때는 ‘654사건 펀드사기등’,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라 한다]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59)를 받았다. [각주58]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각주59]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371번 3) 위 무렵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등에서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피고인 윤EE이고, 피고인 김BB, 이DD 등은 이 사건 펀드사기 등을 몰랐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하는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가 피고인 김BB, 이DD, 윤EE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4) 피고인 김BB, 윤EE 등은 2020. 5. 11.경부터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알리는 한편, PC를 교체하는 등 ‘커버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자료들을 삭제 및 폐기하기 위한 작업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실행하였다. 5) 피고인 윤EE는 2020. 5.경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60)위 문서는 ‘커버 시나리오’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커버 시나리오’의 목적은 피고인 윤EE 등이 조사대상이 되어 최대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피고인 이DD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성공시켜 그로 인한 수익금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활용하여 책임을 줄이는 것이었다. 위 문서는 2020. 5. 23. 피고인 김BB, 이DD, 윤EE 사이에 공유되었고, 같은 날 ‘커버 시나리오’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각주60]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28번 6) 실제로 피고인 윤EE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10.경까지는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모든 범행은 자신이 혼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같은 해 6. 22.경부터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김BB 등의 관여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61) [각주61] 정Z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2쪽 2. 논의의 전제 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핵심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결국 피고인 김BB 등의 개인적인 투자 내지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 등과는 달리 운용하였다는 것이다.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옵○○○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의 기재 및 설명 등을 통해 판매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홍보하였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위와 동일한 취지로 소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산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된 바는 전혀 없고, 옵○○○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SPC등이 발행한 사모사채가 편입되었을 뿐이며, 이를 통해 펀드 자금은 결국 피고인 김BB 등의 개인적 투자 내지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각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의 투자 대상, 운용 전략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위 투자제안서는 증권사의 판매부서에 제공되어 펀드 판매에 사용되었다. 판매사를 통해 위 펀드제안서를 접한 일반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생각할 뿐, SPC등의 사모사채 인수대금, 나아가 피고인 김BB 등의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라) 결국,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접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다. 판매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펀드 제안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펀드 자금이 SPC등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투자된 뒤 결국 피고인 김BB 등의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일 뿐임에도, 투자제안서에는 마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위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의 투자 대상, 운용전략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하여 작성된 투자제안서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판매하는 사실 및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김BB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및 654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1), (4) 기재 펀드는 최초에 유GG 등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피고인 김BB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초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19. 1.경까지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펀드자금의 실제 사용처, 매출채권 존부 및 양도의 허위성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전파진흥원은 2017. 4. 내지 5월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펀드와 유사하나 다만 운용사가 BY증권인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BY증권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그 이후 운용사만 옵○○○자산 운용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펀드에 재차 가입하였는바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61 기재 펀드(‘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투자신탁제3호’)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무관한 펀드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운용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김BB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BB은 ‘옵○○○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가 설정(2017. 8. 17.)되던 무렵부터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이DD, 윤EE, 송FF 등과 명시적으로 이 사건 펀드사기등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이DD, 윤EE, 송FF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산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된 바는 전혀 없고, 옵○○○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피고인 유GG, 이DD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PC등이 발행한 사모사채만이 펀드 자산으로 편입되었다.62) [각주62]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100(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28번), 120(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75번), 268, 269번 등 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BB은 적어도 2017. 7.경부터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운용 등에 대하여 최종 책임자로서 그 펀드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김BB은 이미 2017. 6.경 이전부터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였던 이FA과 사이에 옵○○○자산운용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신 경영권을 일정 부분 받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7. 6. 23.에는 피고인 김BB과 이FA 사이에 주주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 따르면 약정체결일인 2017. 6. 23.부터 2017. 6. 30.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피고인 김BB이 대체투자본부 대표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펀드의 설정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3) 피고인 김BB은 2017. 6.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FA과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7.경에는 이FA이 사임함에 따라 단독 대표이사가 되어 옵○○○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4) 피고인 송F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에는 이FA, 이EZ으로부터 펀드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나, 2017. 7.경부터는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펀드 관련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63)적어도 2017. 7. 무렵부터는 피고인 김BB이 옵○○○자산운용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63]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 특히 옵○○○자산운용은 2017. 7.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2017. 8. 25.에는 옵○○○자산운용 대표이사 김BB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64)이 발송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김BB은 이 무렵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64] 피고인 김BB은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문서가 유사한 시기에 옵○○○자산운용에서 작성한 다론 문서와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김BB은 판매사 직원에게 직접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BC증권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판매를 담당하였던 함E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김BB이 직접 BC증권 5층 회의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65)또한 함EU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품 설명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사 내지 자회사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소위 ‘CASE2(간접인수)’ 형식으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66) 다만 함EU은 피고인 김BB이 BC증권에 직접 방문하여 654사건 매출 채권 펀드를 설명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함E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최초 설정되었던 2017. 6. 5. 이전에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 판매 초기, 특히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가 설정된 2017. 6. 23. 또는 ‘옵○○○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가 설정된 2017. 8. 17. 이전에는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함EU은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듣고 6개월 정도 뒤에 옵○○○자산운용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갔고, 현장실사 시기는 2018. 1. 또는 2월경이었으며, 실사 결과 옵○○○자산운용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옵○○○자산운용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67)실제로 BC증권은 2018. 2.말경부터는 옵○○○자산운용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였는바, 이는 함E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함EU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제시한 피고인 김BB의 명함에는 2017. 6. 30.에야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김BB이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옵○○○자산운용의 주소가 2017. 9.경 이전한 서울 강남구 □□동 소재 DA빌딩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68)그러나 함EU은 명함을 받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통상 명함은 처음 만날 때 받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이다.69)함E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함EU은 피고인 김BB으로부터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후인 2018. 2.경 현장실사를 위하여 옵○○○자산운용에 방문하여 피고인 김BB을 만났다는 것으로,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변경된 직위 내지 주소지 등 연락처 등이 기재된 새로운 명함을 다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주65] 함E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28, 35쪽 [각주66]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05번(증거기록 6780~6782쪽) [각주67] 함E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2, 73쪽 [각주68]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06번 [각주69]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06번, 함E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5쪽 (2) BF투자증권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판매를 담당하였던 고EM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존재를 기사로 접한 BF투자증권 측의 요청에 따라 2018. 2.경 피고인 김BB이 직접 BF투자증권을 방문하여 이 사건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당시 ‘CASE2(간접인수)’ 형식으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70) [각주70]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190번(증거기록 6110~6115쪽) (3) 피고인 김BB은 2019. 6. 18. N투자증권에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판매승인 여부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 투자대상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CASE2(간접인수) 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펀드 크리에이터 1호에서 펀드에 담고 있는 자산은 저 확정매출채권이 되는 거죠. CASE1과 CASE2 동일하게”, “매출채권은 CASE1이든 CASE2든 수탁은행이 직접 가져오는 프로세스”, “이 상품의 핵심이 결국에는 공기업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수탁은행과 매출채권만 편입자산으로 잡아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 구조는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71) [각주71]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284번(증거기록 5378, 5380, 5381, 5387쪽) (4) Q투자증권, 케○○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다른 판매사의 경우에도 각 2017년 이후 및 2019. 1. 및 6월경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72) [각주72] 박E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379, 381번 라) 피고인 김BB은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서 총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654사건 펀드사기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유GG SPC에서 근무하였던 정QQ은,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말까지 피고인 유GG의 지시에 따라 654사건 매출 채권 펀드와 관련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사모사채권 발행서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매출채권 양도통지서 초안을 작성하여 송FF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당시 송FF는 사모사채 원금이나 이자 등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드백을 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서류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정QQ은 이 법정에서, “한 번은 유GG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 발행서류를 작성해서 송FF에게 보냈더니 송FF가 ‘나는 이런 발행 지시받은 적이 없는 데’라고 하였고, 이를 유GG에게 전했더니 유GG이 ‘내가 재현이 형에게 말했어.’라고 하였고, 이후 실제로 사모사채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유GG과 김BB이 협의해서 펀드업무를 진행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73) 송FF 역시, 정QQ으로부터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사모사채권 발행서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매출채권 양도통지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으면 피고인 김BB에게 이를 확인받아 피고인 김BB의 수정사항을 정QQ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74)정QQ과 송F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BB과 유GG이 협의를 통하여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73] 정Q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각주74]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119쪽 (2)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경우에도, J, L, M 등 이DD SPC등은 사모사채 발행시기, 금액 등을 위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김BB의 지시를 받은 손WW을 통하여 통지받았을 뿐이었다.75) [각주75] 이E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45, 47, 48쪽 (3)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공통적으로, 피고인 김BB은 내부 문서를 외부에 발송하는 경우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발송되는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손WW은 옵○○○자산운용 내부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이체확인증 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자료의 경우에도 피고인 김BB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76)피고인 송FF도 “김 대표님은 문서를 함부로 외부에 발송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셔서 문서가 나가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고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77) 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한 운용지시는 옵○○○자산운용이 수탁기관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BB에게 있었다. 여기에 위와 같은 문서 관리 상황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김BB이 수탁기관으로 발송되는 문서인 운용지시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발송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UU, 피고인 송FF 등이 예탁결제원에 보낸 채권 등록 요청 메일의 참조 수신인에는 피고인 김BB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78)판매사의 요청에 의하여 판매사에 자산명세서(옵○○○자산운용이 등록 요청한 명칭의 채권이 기재됨)를 이메일로 송부할 때에도, 피고인 김BB이 참조 수신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79) [각주76] 손WW에 대한 2021. 3.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각주77]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16번(증거기록 2268쪽) [각주78]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411번 [각주79]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314번, 2017. 10.경부터는 참조 수신인에 피고인 김BB이 포함되어 있다. 마) 나아가, 피고인 김BB은 적어도 585사건 펀드사기등과 관련하여 사모사채 발행시기, 금액뿐만 아니라 SPC등이 매출채권 펀드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손WW은 피고인 김BB의 지시를 받아 C, D, E, AD플러스 등 여러 SPC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은행 계좌를 관리하였고,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부분은 대표이사인 이DD조차 알 수 없었다.80) [각주80] 이E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 10, 40쪽, 손○민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C, D, E의 마스터 OTP는 피고인 김BB이 직접 관리하였고,81)다만 C 등 일부 SPC의 서브 OTP(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OTP, C의 경우 1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손WW이 보관하면서 피고인 김BB의 지시로 서브 OTP의 한도 내에서 운영경비를 사용하거나, 수표를 인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82) [각주81] 손WW에 대한 2021. 3.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7, 28쪽 [각주82] 손WW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7, 38쪽 (3) J, L, M, ◇◇호 유람선, 블◇◇◇◇ 등의 공인인증서와 OTP는 이EF이나 김EL이 관리하였는데, 이EF이나 김EL은 위 회사들의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피고인 이DD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면 피고인 이DD은 전화나 대면을 통해 피고인 김BB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논을 거쳐 이EF이나 김EL에게 자금 사용 지시를 하였는데, 들어온 자금의 일부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위 (2)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김BB이 자금을 관리하는 C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았다.83) [각주83] 이E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24, 40, 44, 70쪽, 이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65쪽,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305, 307번 바) 다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되면 BA건설, F건설로부터 BA건설, F건설이 보유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옵○○○자산운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BB은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고, ‘CASE2(간접인수)’ 방식에 따라 매출채권 양수도대금을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갈음함으로써 매출채권이 양도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나아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고의 및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투자제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체가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소위 ‘CASE2(간접인수)’ 방식에 의하더라도 이는 동일하다. (2) 그런데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매출채권의 양수인은 자산 편입·인수자 지위의 수탁기관이 아닌 옵○○○자산운용이고, 나아가 옵○○○자산운용이 수탁기관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도록 운용지시를 한 적도 없는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로써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투자제안서상 ‘CASE2(간접인수)’ 방식이 표기된 때는 이 사건 펀드사기등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고84)이외의 경우에는 ‘CASE1(직접인수)’만 표기되어 있는 등 위 범행 기간 내내 ‘CASE2(간접인수)’ 방식의 투자방법이 투자제안서에 표기된 것은 아니었으며,85)명시적으로 ‘CASE2(간접인수)’ 방식을 제외해달라는 판매사의 요청이 있기도 하였다.86)위와 같이 판매사들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CASE2(간접인수)’ 방식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CASE2(간접인수)’ 방식에 따라 펀드 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그럼에도 옵○○○자산운용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설정, 운용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도 형식(실제 그 매출채권을 양수도하였는지는 별론)은 100% 간접인수방식을 취하였다], CASE2(간접인수)’ 방식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각주84] 예컨대, N투자증권에서 판매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두자신탁제N호’라는 이름으로 제1호부터 제54호까지 판매되었는데, 제1호 내지 제38호까지의 투자제안서에는 CASE 1, 2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39호 내지 제54호에는 CASE1만이 기재되어 있었다[654사건 증거기록 순번 82번(585사건 증거기록 순번 98번)]. [각주85] 654사건 펀드사기등 기간 중에는 CASE2 방식이 표기되거나 그러한 취지의 설명이 판매사들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86] 박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 31쪽, 전I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51쪽 사)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BB은 2017. 7. 내지 8월경에는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로만으로는 해당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아니하고, 다만 함EU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 기재 ‘옵○○○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를 설정할 무렵에는 피고인 김BB이 이미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인식한 것으로 불 수 있는바, 이때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 및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2) 전파진흥원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피해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전파진흥원이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위 펀드와 유사한 구조로 BY증권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였었고, 당시 BY증권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파진흥원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전파진흥원 소속 최FK이 BY증권의 위ES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할 수 없고, 따라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설명을 듣고 BY증권의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할 수 없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운용사이든, 어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든,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펀드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ES은 정KK, 최FK 모두에게 연락해서 위 사항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ES은 정KK, 최FK과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최초에 펀드를 설명할 때도 정KK, 최F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KK와 최FK에게 동일한 취지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 그런데 정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ES으로부터 매출채권 진위여부 확인의 어려움, 안전잔치 미흡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에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다만 “금액이 50억, 100억, 200억으로 딱딱 맞춰지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소액들로 여러 건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 오피스를 하는데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자기네들 관리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회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팀에서도 이걸 편입시키는 것을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87) [각주87] 정KK의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2) 위ES은 별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42, 2021고합267(병합), 피고인 정KK]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면서 “컴플라이언스가 깐깐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88)위ES은 매출채권에 대한 법무법인 등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영세하지 않고, 매출채권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며, 매출채권을 가진 업체가 만기 전에 부도가 나는 등 위험발생 시 해당 매출채권을 펀드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보된다면 편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실제로 BY증권이 매출채권의 펀드자산 편입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내부적인 관리의 어려움도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위ES 스스로도 위 증인신문 시 “우리 회사에서는 그걸 편입 안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 거고요”라고 진술하였다.89) [각주88]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11번 26쪽 [가구89]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411번 26쪽 (3) 즉, 위ES이 정KK, 최FK에게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BY증권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전파진흥원으로서는, BY증권에서는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옵○○○자산운용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1) 옵○○○자산운용의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2호’ 펀드에 가입할 당시에 제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투자제안서90)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90]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258번 (2) 송FF는 전파진흥원에 전파진흥원이 가입한 펀드의 자산명세서를 송부하곤 하였다.91)그런데 위 자산명세서는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펀드회계처리시스템의 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예탁결제원은 위 시스템상 ‘종목명’을 옵○○○자산운용이 요청하는 명칭으로 등록하고 있었으므로,92)옵○○○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종목명이 ‘LH공사매출채권’, ‘부산항만공사매출채권’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보이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전파진흥원 측은 위 자산명세서의 기재대로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펀드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91] 654사건 증거목록 순번 198번 [각주92] 최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거목록 순번 113번 3) 범죄일람표(1) 순번 3161 기재 펀드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투자신탁 제3호’의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증권 및 수익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단기대출(브릿지 성격), 부동산 개발(운영 포함)사업 관련 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시로 ‘◇◇호 유람선의 유람선 사업, 블◇◇◇◇의 글램핑 사업, M의 스포츠센터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93)② 실제로 위 펀드의 자금은 ◇◇호 유람선의 주식담보부 사모사채 150억 원, 블◇◇◇◇의 주식담보부 사모사채 150억 원에 투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94) [각주93]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83번 [각주94] 오E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54, 155번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호 유람선, 블◇◇◇◇에 투자된 펀드 자금은 실제로는 피고인 김BB 등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기존에 설정된 펀드의 환매대금 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김BB, 이DD, 윤EE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할 의도로 위 펀드를 설정하고,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이 ◇◇호 유람선, 블◇◇◇◇의 정상적 사업에 투자되는 것처럼 거짓 기재 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에이치○○가 위 피고인들의 의도 내지 펀드 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알았다면 위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펀드는 아니었고, 그 펀드 자금이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호 유람선, 블◇◇◇◇의 사모사채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금의 사용용도, 투자대상 등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펀드를 585사건 펀드사기등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피고인 이DD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D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임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DD은 적어도 2020. 5.경에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들의 사모사채에 투자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SPC들의 대표이사로서 사모사채의 발행을 지속하면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환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이DD은 피고인 김BB, 윤EE, 송FF와 명시적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이DD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김BB, 윤EE, 송FF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7 기재 범행부터는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D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0. 5.경에는 피고인 김BB, 이DD, 윤EE 사이에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가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이DD은 수사과정에서 2020. 4. 말경이나 5월 초경에는 자신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 이후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95)2020. 4. 내지 5월경 N투자증권 또는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앞두고 피고인 김BB으로부터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96) [각주95]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339번(증거기록 6851~6854쪽) [각주96]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72번(증거기록 3227, 3239쪽) 나) 피고인 김BB, 이DD, 윤EE는 2020. 5.경부터는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옵○○○자산운용 및 피고인 이DD이 운영한 SPC들을 피고인 윤EE가 운영하였던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윤EE는 2020. 5. 8.경부터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이른바 ‘커버 시나리오’에 관한 제안을 받았고,97)2020. 5. 10.경 피고인 김BB으로부터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98)를 받았다. [각주97]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각주98]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371번 라) 피고인 윤EE가 2020. 3. 및 4월경 법무법인 한○ 명의로 판매사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이DD에게 거의 바로 알리는 등, 피고인 윤EE와 피고인 이DD은 정보를 매우 긴밀하게 공유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 5.경에는 피고인 김BB, 이DD, 윤EE 사이에 ‘커버 시나리오’가 공유되던 시기였던바, 피고인 윤EE는 위 다)항 기재 이야기나 문서도 피고인 이DD과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20. 5. 11.에는 피고인 윤EE가 직접 직원들에게 위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99)그 무렵 피고인 이DD에게도 당연히 위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99]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4쪽 2) 피고인 이DD은 2020. 5.경부터는 위와 같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면서도 SPC들의 대표이사로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금을 수령하였다. 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였다는 것인바,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펀드자금을 수령하는 역할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나) 2020. 5. 14., 같은 해 5. 21., 같은 해 6. 11.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1호’ 내지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4호’,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투자신탁 제3호’가 설정되었고, 위 펀드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이DD이 대표이사로 있던 M 또는 블◇◇◇◇, ◇◇호 유람선의 사모사채에 투자되었다.100) [각주100]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28번(증거기록 2408쪽) 다) 피고인 이DD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면서도 M, 블◇◇◇◇, ◇◇호 유람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M, 블◇◇◇◇, ◇◇호 유람선의 사모사채 발행 및 펀드자금 수령 등을 용인하였다. 5. 피고인 윤EE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윤EE는 2020. 5. 14.경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임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윤EE는 적어도 2020. 3. 16.경에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들의 사모사채에 투자됨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그 무렵 F건설 등이 보유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수탁기관에 양도되었고, 발주처에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양도통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사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계속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윤EE는 피고인 김BB, 이DD, 송FF와 명시적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윤EE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김BB, 송FF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52 기재 범행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윤E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윤EE는 2020. 3. 16.경에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윤EE는 2018. 3.경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동일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가지고 실제로 펀드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어,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존재 및 구조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EE는, 그 무렵 피고인 김BB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 지급을 하자보수 때문에 3~4개월 정도 미루는데, 그 사이 자금을 유동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유동화를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전파진흥원에서 1,000억 원 정도 가입할 정도의 믿을 수 있는 펀드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01)그러나 실제로 펀드를 판매하지는 못하였고 투자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으므로, 위 펀드는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여지는 있다. [각주101]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254번(증거기록 4837쪽) 나) 한편, 피고인 윤EE는 2020. 2.경 BA건설 관련 유GG 등의 별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23)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B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위 증인신문 과정 중에 제시된 발주처의 양도 불가 공문 등을 통하여, ① 박LL이 60억 원 상당의 M●●파트너스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옵○○○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위 사모사채를 인수하며 BA건설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받은 사실, ②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경우 양도통지가 안 되는 채권이라는 사실 등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102) [각주102]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19번(증거기록 2295, 2303쪽) 다) 피고인 윤EE는 2019. 1.경 펀드 대량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BB의 지시를 받아 AC파트너스의 자금흐름을 조사한 바 있고, ‘펀드’에서 AC파트너스로 16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표기된 ‘AC파트너스 대여자금 흐름도’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2020. 2.경에는 2018. 3.경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실제로 운용되어 AC파트너스로 펀드 자금이 투입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받기는 하였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펀드 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AC파트너스의 사모사채에 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피고인 윤EE는 2020. 3. 16.경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판매사 실사에 대비하여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하여 옵○○○자산운용이 건설사들로부터 양도받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발주처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고, 법률적으로 발주처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채권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을 2020. 3. 16.경에는 피고인 윤EE도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계속해서 운용되고 있고, 펀드의 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양도통지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윤EE도 “매출채권 펀드라는 것을 안 것은 2020. 3.경 김BB의 지시로 Q투자증권에 보낸 채권양도통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낼 때”라거나, “그때(2020. 3.경을 의미한다)부터는 펀드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등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103) [각주103]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15(증거기록 2228쪽), 119번(증거기록 2292쪽) 바) 피고인 윤EE는 옵○○○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모든 펀드가 매출채권 펀드인지는 몰랐으므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다. 그러나 일부라도 매출채권 펀드가 존재하고 해당 펀드가 위와 같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옵○○○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든 펀드가 매출채권 펀드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윤EE는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내지 그 양도의 허위성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위 3. 나. 1) 바)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더구나 피고인 윤EE는 2020. 2.경 BA건설 관련 유GG 등의 별건 재판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경우 채권 양도 통지가 안 되고, 매출채권 양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체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EE는 2020. 3. 16.경부터 옵○○○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를 나온 판매사 직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585사건 펀드사기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가) 피고인 윤EE는 2020. 3. 16.경부터 옵○○○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를 나온 Q투자증권, N투자증권 직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Q투자증권은 2020. 2. 6.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용지시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옵○○○자산운용 측에 발송하였고,104)당시 피고인 윤EE는 위와 같은 Q투자증권의 자료 요청 등에 직접 대응하였다.105)이와 같이 Q투자증권이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윤EE로서도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도록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104] 585사건 증거기록 순번 107(증거기록 2120쭉) [각주105] 박E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다) 실제로 Q투자증권은 현장실사 당시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투자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오인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실사를 종료하였고,106)이는 N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107)즉, 법무법인 한○ 명의의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를 작성 및 제시하여 판매사들로 하여금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도록 오인하게 한 행위는 이를 통하여 585사건 펀드사기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각주106] 박E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각주107] 전I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6. 피고인 송FF의 주장 및 판단(585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송FF는 수탁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예탁결제원에 대한 채권등록 등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매출채권 및 매출채권 양도의 허위성, SPC의 자금 운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송FF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들의 사모사채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옵○○○자산운용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송FF는 자신의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김BB, 이DD, 윤EE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송F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송FF는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여야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만을 자산에 편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정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 8.경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예탁결제원 최ED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펀드 약관 내지 고객한테 제안한 내용이 그... 국고채 내지 은행채를 레포를 통해서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고객한테 제안을 한 거에요. …(중략)…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매출채권은 장외에서 거래되는거지 장내에서 거래가 안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채권이지만... LH공사... LH공사 매출채권이에요. …(중략)… LH공사 매출채권을 우리 펀드에 편입시키려다보니.. 이게 형태는 포장은 사모사채권으로 포장이 된거에요. 사모사채권은 담보권이 LH공사 매출채권이에요”라는 등의 설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송FF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08) [각주108] 정K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 56, 57쪽 나) 피고인 송FF도 정KK가 최ED과 통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여야 하는 펀드이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담보의 의미로 확보해둘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송FF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직접 운용지시를 한 자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서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송FF는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의 허위성, SPC등의 자금사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의 허위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위 제3의 나. 1) 바)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특히 피고인 송FF는 위와 같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직접 운용지시를 한 당사자이고, 옵○○○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펀드의 자금이 모두 SPC등의 사모사채로 투자됨을 알고 있었던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의 자금이 모두 SPC등으로 투자되어 결국 김BB 등의 개인적 투자, 만기가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송FF는 수사과정에서, SPC등의 구체적인 자금 사용내역은 모르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109) [각주109] 585사건 증거목록 순번 116번(증거기록 2253쪽) 2) 피고인 송FF는 옵○○○자산운용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판매사에 대한 투자제안서 이메일 전송, 수탁기관에 대한 운용지시, 예탁결제원에 대한 채권 등록, 판매사나 수탁기관에 대한 펀드 자산명세서 송부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담하였다. 가) 수탁기관에 대한 운용지시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특히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기재 등과는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운용지시를 함에도 피고인 송FF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는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음에도, 피고인 송FF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펀드 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의 명칭을 SPC등의 사모사채가 아닌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고, 판매사, 수탁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방법으로 편입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된 자산명세서를 송부하였다. 다) 위와 같은 행위는 펀드 운용의 본질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판매사 등으로 하여금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투자제안서 내용대로 운용되는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585사건 펀드사기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였다. 7. 피고인 유GG의 주장 및 판단(654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 민●●자산관리대부(주), 순번 79 (주)인●●●자산대부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위 각 순번 기재 펀드에 가입한 것인바,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나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마 제2, 34~36호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유GG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PC 중의 하나인 □□동은 2017. 11. 8. 민●●자산관리대부의 대주주인 이☆파트너스(유)에 30억 원을 이체하였고, 민●●자산관리대부는 2017. 11. 10.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 중 하나인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에 가입금액 30억 원으로 가입하였다. 민●●자산관리대부는 2018. 3. 13. □□동에 위 펀드 수익증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수익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인●●●자산대부는 2018. 7. 11.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 중 하나인 ‘옵○○○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8호’에 가입금액 20억 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유GG은 2018. 7. 31. 위 펀드 가입 당시 인●●●자산대부의 대표이사이던 조FL에게 20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유GG 등이 민●●자산관리대부의 최대주주 및 인●●●자산대부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각 회사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만큼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민●●자산관리대부나 인●●●자산대부가 피고인 유GG의 자금으로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유G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동과 피고인 유GG은 민●●자산관리대부나 인●●●자산대부 명의의 계좌가 아닌, 민●●자산관리대부의 대주주, 인●●●자산대부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을 법인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민●●자산관리대부는 2018. 3. 13. □□동에 펀드 수익증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수익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민●●자산관리대부가 □□동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으로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면, 펀드 가입일인 2017. 11. 8.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익증권 양수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인●●●자산대부는 2018. 7. 11.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하였고, 유GG은 위 가입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18. 7. 31.에야 조FL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 더구나, 조FL은 2018. 7. 31.에 사임하여110)유GG이 조FL에게 금원을 이체할 당시에는 인●●●자산대부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각주110] 증마 제36호증의 1 4) 따라서 피고인 유GG이 별도의 채권관계 등에 따라 이●파트너스 및 조FL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자산관리대부, 인●●●자산대부에 위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오히려, 함EU, 박ET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민●●자산관리대부나 인●●●자산대부의 경우에도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인 BC증권, AL증권으로부터 위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8.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판단(585사건 및 654사건 관련)111)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각주111] 피고인 김BB, 유G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가입 금액 전액이 아니라 펀드가입 금액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 즉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바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 이DD, 윤EE, 송FF에 대해서도 함께 직권으로 판단하다. 2) 관련 규정의 ‘이득액(이익 및 회피손실액)’이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이득액’과 같은 의미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자본시장에는 종전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일반에 대한 사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규정이 자본시장법 제178조라 할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투자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이득액’을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과 반드시 같게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이득액’에는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을 이득액에 포함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법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을 이득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 규정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이득액’은 서로 그 개념도 다르다. 3) 자본시장법상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보호법익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그 이익을 산정,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는 피고인 김BB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투자제안서에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옵○○○자산운용이 개설한 펀드에 가입하게 한 후 수탁기관 계좌에 입금된 그 투자금을 사모사채 발행회사에 사모사채인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운용하는 일련의 행위, 즉 피고인 김BB 등에 의한 옵○○○자산운용의 펀드 관련 영업 내지 업무 그 자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김BB 등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옵○○○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 영업으로 인한 총 수입, 즉 옵○○○자산운용의 수탁기관 계좌에 입금된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위 펀드 영업을 위한 비용, 즉 각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판매회사, 수탁기관 및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각 수수료 내지 보수)을 공제한 금액(통상 펀드운용 보수 내지 수수료)이라 봄이 타당하다(그 결과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은 종국적으로 사모사채대금을 지급받은 SPC가 취득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초부터 펀드 자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SPC로 지급할 의도로 펀드를 개설, 운용한 것이라면 옵○○○자산운용이 얻는 이익은 위 펀드운용 보수 내지 수수료(이하 ‘펀드운용 보수’라 한다)뿐만 아니라 SPC등에 지급된 사모사채 인수대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654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은, 피고인 김BB이 피고인 유GG과 공동하여 당초부터 펀드 자금을 피고인 유GG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SPC등에 지급할 계획으로 펀드를 개설, 투자금을 지급받고, 실제 그 투자금을 SPC등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김BB, 유GG이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PC등에 지급된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위 펀드운용 보수라 할 것이다. 한편 위 피고인 김BB, 유GG이 공동하여 처음부터 펀드 투자금을 SPC로 지급받을 계획으로 범행한 경우, 취득한 이익인 사모사채인수대금 중 위 SPC등의 수익활동 등을 통해 상환된 사채대금, 즉 펀드 환매대금은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유GG의 SPC등으로 입금된 펀드 자금은 모두 상환되어 환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김BB, 유GG이 얻은 이익은 펀드운용 보수만 있다 할 것이다. 3) 585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그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기재 범행은, 피고인 김BB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행위를 모르는 피고인 이DD의 SPC등에 펀드 자금을 지급한 것인바[아래 ‘무죄부분’ 중 『2020고합585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의 제3항 참조], 결국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이DD의 SPC등으로 지급된 사모사채대금은, 피고인 이DD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횡령, 배임 등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이DD의 SPC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모사채인수대금은 옵○○○자산운용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김BB 등은 펀드 운용 보수 상당의 이익만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585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그중 범죄일람표(1) 순번 3027 내지 3161 기재 범행은, 피고인 김BB이 피고인 이DD과 공동하여 당초부터 펀드 자금을 피고인 이DD의 SPC등에 지급할 계획으로 펀드를 개설, 투자금을 지급받고, 실제 그 투자금을 SPC등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김BB, 이DD이 얻은 이익은 위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PC등에 지급된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위 펀드운용 보수라 할 것이다. 4)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옵○○○자산운용이 판매사를 통해 수탁기관 계좌로 지급받은 펀드 자금 전액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옵○○○자산운용이 취득한 펀드운용 보수액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피고인 유GG, 이DD의 SPC등에 지급된 사모사채인수대금을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환매된 펀드대금과 펀드 운용으로 인한 거래대금은 위 이익 산정 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각 항목에 대한 입증 역시 전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그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얻은 이익액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제44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20고합585, 2020고합717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3항, 2020고합717 범죄사실)』 1. 피고인 송FF의 주장 피고인 송FF는 2020. 3.경 김BB의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의 양수인을 P은행으로 변경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의 양도인이 변경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될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2020. 3. 16. Q투자증권 실사 당시 이루어진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송F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송FF가 2020. 3.경 사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김BB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김BB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송F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0. 3.경 사문서위조 중 일부는, Q투자증권이 판매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중 당시를 기준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펀드와 관련하여 기존에 양도인을 F건설로, 양수인을 옵○○○자산운용으로 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양도인을 F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T건설로, 양수인을 P은행으로 변경하고, 기타 형식적인 부분을 다소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송FF가 2020. 3.경 이 사건 범행 중 가담한 부분은 위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송FF는 2020. 3. 15.경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Q투자증권이 판매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중 당시를 기준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펀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제공받은 양식은 기존의 계약서에서 일부 형식적인 부분이 수정되어 있고 양수인이 옵○○○자산운용이 아닌 P은행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송FF도 그에 맞추어 양수인을 P은행으로 하고, 양도인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으므로 기존대로 F건설로 하여 Q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내용에 맞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상의 공사명, 금액 등 부분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송FF는 당시 스스로도 이와 같은 지시를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상 양도인은 F건설, 양수인은 P은행이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옵○○○자산운용에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송FF는 권한이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송FF가 옵○○○자산운용 사내이사로서 펀드의 설정 및 운용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585사건 펀드사기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 한편 2020. 2. 6.경에는 Q투자증권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운용부실로 인하여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공공기관/공기업이 양도통지 사실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용지시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이 옵○○○자산운용측에 발송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112)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FF는 자신의 행위가 585사건 펀드사기등 범행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두기 위한 사문서위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12] 585사건 증거기록 순번 107번(증거기록 2120쪽) 5) 위 4)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송FF가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 김BB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 문서를 사용할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송FF의 입장에서 피고인 김BB이 어떤 효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 송FF에게는 사문서위조죄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BB은, 2020. 3. 16. Q투자증권 실사 전에 피고인 송FF에게, 실사에서 양수인이 P은행으로 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및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송FF가 위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Q투자증권 실사 과정에서 피고인 김BB 등이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양수인이 옵○○○자산운용으로 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아니라 양수인이 P은행으로 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113)② 피고인 송FF 스스로도 2020. 3. 16. 오전에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자신이 전날 피고인 김BB의 지시로 다시 작성했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받았는데,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양도인이 F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T건설로 바뀌어 있었고, 양도인인 건설사와 양수인인 P은행의 각 인감 및 P은행의 천공까지 되어 있는 완성본이었다고 인정한 점,114)③ 피고인 송FF는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바인더에 철하여 두었고, Q투자증권 실사 당시 피고인 김BB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사 장소에 가져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15)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송FF가 피고인 김BB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각주113] 717사건 증거목록 순번 21번(증거기록 262, 263쪽) [각주114] 717사건 증거목록 순번 26번(증거기록 336, 337쪽) [각주115] 박E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럼에도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김BB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654 A 관련 범행 부분(2020고합65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김BB의 주장 가. 피고인 김BB은 A 소유자금 150억 원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거나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윤EE, 유GG 등이 행한 AD플러스 명의 이체확인증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의 현황 1) 이MM과 피고인 유GG은 A을 인수한 후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피고인 김BB에게 인수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자금 약 140억 원을 지원받아 AY, AK, Z코퍼레이션 명의로 A의 지분 약 20%를 취득하였다. AY는 이DD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고, AK는 피고인 유GG이 신설하였으나 피고인 유GG의 법정 구속 이후 대표이사를 피고인 유GG의 지인에서 이DD로 변경한 법인이었으며, Z코퍼레이션은 피고인 유GG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다.116) [각주116] 증거목록 순번 242번(증거기록 7161~7164쪽) 2) 2019. 10.부터 2020. 5. 사이에 피고인 김BB이 추천한 사람들이 A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2020. 6. 3. 당시 등기된 A 사내이사는 서OO, 오FM, 강TT, 권FN, 사외이사는 정FO, 최FP가 있었고, 대표이사는 서OO이었다. 나. 2020. 6. 3. 이사회 전 상황 1) 피고인 유GG은 A 인수대금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에서 지원받은 이후,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펀드 상환금 명목으로 150억 원 상당을 A에서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117) [각주117] 증거목록 순번 242번(증거기록 7165쪽), 유G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2) 이에 따라 피고인 김BB, 유GG, 윤EE 및 이MM은 2020. 6. 3. 07:3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옵○○○자산운용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서 만나 150억 원 상당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략적인 계획은 A으로부터 마스크 사업의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당초에는 이DD이 대표이사로 있는 M를 마스크 납품 업체로 하여 M 명의로 150억 원을 이체 받으려고 하였으나, A의 대주주인 AY, AK의 대표이사가 이DD이므로 특수관계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스크 납품 업체를 AD플러스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초에는 강TT이 A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강TT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피고인 유GG이 고문 자격으로 위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다. 2020. 6. 3. 이사회 및 그 이후 진행경과 1) 피고인 유GG은 위 계획에 따라 2020. 6. 3. A 이사회에 신규사업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여 덴탈마스크 총판사업을 제안하였고, “유통사인 AD플러스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BD로부터 마스크를 독점공급받기 위해 선급금 145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니, AD플러스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자”고 설명하였다. 2) 그러나 권FN, 서OO 등은 생산업체인 BD가 실제로 마스크 공급이 가능한 생산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고, 더불어 AD플러스가 BD에 실제로 14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결국 위 안건은 마스크 공급계약 및 선급금 지급 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D플러스가 BD에 지급하였다는 145억 원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3) 이에 피고인 유GG은 2020. 6. 3. 피고인 윤EE에게 전화하여 위 이사회 결과를 전달하면서 AD플러스가 BD에게 14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체확인증의 위조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김BB에게도 위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였다.118) [각주118] 유G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 108쪽 4) 피고인 윤EE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김BB에게 피고인 유GG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고,119)장EQ, 전NN으로 하여금 BE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AD플러스가 2020. 6. 1. BD의 계좌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이체확인증 1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피고인 유GG에게 전달하였다. [각주119]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 40쪽 5) 2020. 6. 4. AD플러스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안건으로 하는 A 이사회가 재차 열렸고, 피고인 유GG은 위 이체확인증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권FN은 전날과는 달리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위 안건에 반대하는 서OO에게 “회사를 위해서 사업제안을 한 것이고, 조건부로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찬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20)그럼에도 불구하고 서OO이 계속해서 위 안건에 반대하며 안건을 결의하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내비치자, 나머지 이사들은 이H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덴탈마스크 국내외 유통사업을 위하여 AD플러스에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각주120] 증거목록 순번 208번(증거기록 6829쪽) 6) 이후 통과된 안건대로 A에서 AD플러스로 2020. 6. 4. 136억 원이, 2020. 6. 5. 14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윤EE 등과 A에 대한 횡령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유GG과 윤EE가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A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시한다는 상황 내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김B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유GG, 윤EE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A에 대한 횡령범행 및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윤EE 및 이MM 등과 A에 대한 횡령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AD플러스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BD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A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1) 피고인 김BB은 2020. 6. 3. 오전 피고인 유GG, 윤EE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특수관계인 이슈를 언급하며 AD플러스를 마스크 납품 업체로 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121) [각주121] 증거목록 순번 345번(증거기록 9142쪽) 2) 피고인 김BB은 위 논의 과정에서, “회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마스크를 너 치든, 뭐라도 선급금을 받든, 뭐를 하든. 펀드를, 사모펀드는 두드려 막으면 돼. …(중략)…마스크 선불금 사기를 쳐서라도 그거는 아니, 우리가 물량 욕심에 많이 주문 받았다. 그거 해서 줄 거야? 우리가 납품할 거라고. 기계도 들여오고, 기계 더 들여오고 하기 때문에, 핑계라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급금을 받든 뭐를 받든 사모펀드를 다 지우지 않는 한 이거는 원죄라고, 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지우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이 A 통해서 하는 거하고…(후략)”라고 말하기도 하고, A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어떻게 제안할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는 “일단 이거는 이거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중략)…그렇게 진행하자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122) [각주122] 증거목록 순번 345번(증거기록 9162, 9166쪽) 나.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윤EE 및 이MM에게 A 이사회 개최 전에 미리 A 이사들과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한 A 이사회 결의에 협조를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적어도 일부 이사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김BB은 2020. 6. 3. 논의 당시 “이사회는 지금 강 팀장 얘기 돼 있고, 거기 이사가 7명이잖아. 나머지 사람들 특별히 연락 안 해도 그거 반대할 용의가 뭐 있어?”라고 말하였고, A 이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MM의 말에는 “지금 이사가 7명이잖아요. 7명 중에 그러니까 다, 다 전화해서 ‘이번 마스크 유통 건 있는데, 그거 무조건 찬성해라. 컨퍼런스 콜로라도 참석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답변하였다.123) [각주123] 증거목록 순번 345반(증거기록 9166쪽) 2) 위 피고인 김BB의 발언 및 당초 강TT이 A 이사회에서 마스크사업 관련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이사 7명 중 강TT에게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위한 A 이사회 결의에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김BB은 수사과정에서 강TT 외에 최FP에게도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124) [각주124] 증거목록 순번 412번 17쪽 다.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윤EE 및 이MM 등으로부터 2020. 6. 3.자 이사회 결과를 전해 듣고, 2020. 6. 4.자 이사회 개최 전까지 피고인 유GG, 윤EE 및 이MM 등과 이 사건 범행의 진행경과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 윤EE는 2020. 6. 3.자 이사회 종료 후 이사회 결과를 피고인 유GG으로부터 전해듣고, 피고인 김BB에게 2020. 6. 3.자 이사회가 권FN, 서OO 등의 반대로 마스크대금 선급금 지급 안건이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이사회가 잘 컨트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125) [각주125]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증거목록 순번 349번 2) 피고인 김BB은 위 연락을 받은 후, 권FN을 피고인 김BB에게 소개해 주었던 김PP에게 연락하여 “권FN 이사 때문에 이사회가 통과 안 되었다고 한다.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126) [각주126] 증거목록 순번 412번 19, 20쪽 3) 이후 권FN은 2020. 6. 4.자 이사회에서 안건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안건에 반대하는 서OO에게 찬성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127) [각주127] 증거목록 순번 208번(증거기록 6829쪽) 4) 한편, 피고인 김BB은 2020. 6. 3.자 이사회 종료 후 이MM에게 권FN이 이사회 결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128)2020. 6. 4.자 이사회와 관련하여 이MM으로부터 “서대표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대표이사를 바꿔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부탁한다. 오늘 그 돈이 꼭 필요하니 잘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129) [각주128] 증거목록 순번 412번 19쪽 [각주129] 증거기록 순번 412번 20쪽 라. 위와 같은 논의과정에서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윤EE 등으로부터 이체확인증 위조에 관한 보고를 들었고,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A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시한다는 상황 내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유G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 3. 피고인 김BB에게 145억 원 상당의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윤EE와 상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윤E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윤EE로 부터 BD에 실제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아, 그러한 방법은 불가능하니 위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유GG은 또한, 2020. 6. 4. 오전 피고인 김BB을 직접 만나 “대표이사인 서OO도 반대하고, 위조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아닌 30억 원 정도만 받으면 어떨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무조건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30) 피고인 유GG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① 피고인 윤EE가 피고인 유GG에게, AD플러스에서 BD로 145억 원을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피고인 유GG과 상의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김BB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의 2020. 6. 3.자 17:25경 녹취록,131)② 2020. 6. 4. 11:00경 피고인 유GG으로부터 선급금 금액을 줄이면 결의가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유GG이 어디론가 다녀오더니 금액을 줄이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서OO의 진술,132)③ 피고인 유GG이 피고인 윤EE에게, A 이사회 관련 상황을 피고인 김BB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피고인 김BB과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2020. 6. 4. 11:51경 녹취록133), ④ 피고인 유GG이 피고인 윤EE에게, A 이사회에서 150억 선급금 지급 결의를 강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2020. 6. 4. 12:45경 녹취록134)등은 모두 피고인 유GG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유GG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각주130] 유G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각주131] 증거목록 순번 349번 [각주132] 증거목록 순번 208번(증거기록 6830쪽) [각주133] 증거목록 순번 362번 [각주134] 증거목록 순번 363번 2) 피고인 윤E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 3.경 피고인 김B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이체확인증 위조 및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어차피 네가 다 한 걸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있냐”라는, 위 범행을 용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35)피고인 김BB도 위 무렵 피고인 윤E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손을 댈(댄) 것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136)이는 피고인 윤E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각주135]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 40쪽 [각주136] 증거목록 순번 242번(증거기록 7170쪽)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윤EE로부터 받은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며칠 뒤에야 확인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20. 6. 3. 및 6. 4. A 이사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윤EE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 윤EE가 위와 같은 메시지 전송 외에 직접 통화로도 이체확인증의 위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김BB은, 이 부분 수사는 뒤늦게 이체확인증 위조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김BB의 제보로 시작된 것인바, 만약 피고인 김BB이 이체확인증 위조범행에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제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증가 제33호증, 제50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김BB이 수사과정에서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가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김B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주진우는 위 자료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김BB의 입장을 대변하여 “윤EE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A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알려준 것”이라며, “윤EE 등 회사관계자들도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김BB만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수사과정에서 윤EE 등도 균형 있게 수사를 진행 하시기를 희망”하고, “김BB은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측면에서 위 자료를 직접 찾아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2) 피고인 김BB도 위 제출 경위에 관하여, “2020. 6. 24. 옵○○○자산운용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로부터 ‘사기를 쳤으면 반성을 해야지, 왜 죄 없는 피고인 윤EE, 유GG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윤EE, 유GG도 죄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MM으로부터 피고인 윤EE, 유GG이 A 자금을 횡령하고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증가 제50호증의 기재 및 위 설명에 의하면, 피고인 김BB은 위 이체확인증 제출 당시 자신은 A 자금 횡령 및 이체확인증 위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범행은 오로지 피고인 윤EE, 유GG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김BB은 수사과정에서는 A 자금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A 자금 횡령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137)이 법정에서는 다시 A 자금 횡령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만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BB의 A 자금 횡령 범행이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각주137] 증거목록 순번 242번 4) 결국 피고인 김BB은 A 자금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부인하고 마치 피고인 윤EE, 유GG에 의하여 위 횡령 범행 및 이체확인증 위조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체확인증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김BB이 이체확인증 위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오히려 피고인 김B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 협조를 통하여 형량 경감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합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 1. 피고인 김BB의 주장 가. 블◇◇◇◇, ◇◇호 유람선 자금 횡령[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5)] 관련 1) 피고인 김BB은 블◇◇◇◇, ◇◇호 유람선의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김BB은 블◇◇◇◇, ◇◇호 유람선을 펀드 자금 유용의 통로로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회사들에 펀드 자금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김BB이 위 회사 계좌에 이체된 펀드 자금을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이 부분 자금 유용은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제3호(이하 이 『2021고합38, 부분에서는 ‘이 사건 펀드’라 한다)’ 펀드 관련 사기 범행 시 예정된 행위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김BB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 5, 8 기재 범행 부분[이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 기재 사용처를 ‘●주복합터미널사업’, 순번 5, 8 기재 사용처를 ‘용●역●사업’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C 자금 횡령[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6)] 관련 C 계좌에서 피고인 김BB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김BB이 C에 먼저 이체,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금액은 412억 5,000만 원보다 작다. 2. 블◇◇◇◇, ◇◇호 유람선 자금 횡령[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5)]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블◇◇◇◇은, 정FQ가 경남 고성군에서 운영하던 글램핑장 사업을 2019. 2.경 피고인 이DD이 피고인 김BB의 동의를 얻어 글램핑장 시설 및 운영권과 해당 부지를 102억 원에 인수하면서, 농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2020. 2. 11.경 설립한 농지법인이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이DD이고, 감사는 피고인 윤EE이며, 회사 주식은 피고인 윤EE의 직원인 장FR의 매형 남FS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 ◇◇호 유람선은, 충북 단양군 ◇◇면에 소재하면서 유선 및 도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 김BB이 지인 신FT의 소개로 2019. 5.경 약 58억 원에 E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 이DD은 2019. 7. 9.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는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김BB의 처 윤FU가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은 E이 100% 보유하고 있다. 3) 블◇◇◇◇은 피고인 이DD이 김FV 등 직원 약 6명 정도를 두어 관리, 운영하였는데, 위 글램핑장 사업의 매출 규모는 2020. 2. 이전에는 연 매출 20억 원 이상, 연 수익은 약 10억 원 이상이었다.138)한편 위 회사의 자금 관리도 피고인 이DD의 직원 이EF, 김EL이 하였다.139) [각주138] 증거목록 순번 87번(3795쪽) 등 [각주139] 이E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3쪽, 증거기록 순번 45(3052쪽), 76번(3397, 3398쪽) 등 4) ◇◇호 유람선 역시 피고인 이DD이 L 소속 직원 차FW, 이EF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위 회사의 매출 규모는 연 매출 약 15억 원, 연 수익은 약 10억 원이었다.140)위 회사의 자금은, 규모가 큰 금액의 거래는 피고인 김BB 관리의 BE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지급 및 운영비 등 규모가 작은 금액의 거래는 피고인 이DD 측 관리의 농협 계좌를 통해 집행, 관리되었다,141)한편 피고인 김BB은 2020. 5.경 자신이 관리하던 위 BE은행 계좌 자료를 피고인 윤EE 및 피고인 이DD에게 넘겼다. [각주140] 증거목록 순번 87번(3799쪽) 등 [각주141] 이E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 18, 23쪽, 증거목록 순번 45(3052쪽), 76번(3397, 3398쪽) 등 5) 이 사건 펀드 관련한 사모사채인수대금 300억 원은 2020. 6. 12. 각 150억 원씩 블◇◇◇◇ 명의 BE은행 및 ◇◇호 유람선 명의 BE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이DD은 직원 김EL, 최FG에게 지시하여 2020. 6. 12. 위 블◇◇◇◇ 계좌에서 150억 원, 위 ◇◇호 유람선 계좌에서 26억 5,000만 원, 2020. 6. 17. 위 ◇◇호 유람선 계좌에서 15억 원을 각각 수표로 인출하고, 2020. 6. 15.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위 ◇◇호 유람선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142) [각주142] 증거목록 순번 76번(3397, 3398쪽), 78번, 80번 나. 보관자 지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신분자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이DD이 블◇◇◇◇, ◇◇호 유람선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펀드가 운용되어 위 회사에 각 펀드 자금이 입금되었을 당시 위 계좌를 피고인 이DD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펀드 자금 입금 당시의 위 각 회사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는 피고인 이DD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이DD이 위 펀드 자금 입금 후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은 피고인 김BB의 동의 내지 지시에 따라 인출한 것인 점143), ② 앞서 본 바와 같이[위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제8항] 위 펀드 자금은 당초부터 피고인 김BB의 채무 변제 및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개설된 펀드의 자금인 점, ③ 피고인 이DD이 인출, 이체한 돈은 피고인 김BB의 사채 변제 및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대금, 위 펀드 환매를 위한 사업비용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이DD의 업무상횡령행위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각주143] 피고인 이DD은 수사기관에서 위 수표 인출을 피고인 김BB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7번(증거기록 3804, 380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BB은 윤EE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1번(증거기록 3877쪽)]. 다) 따라서 피고인 김BB이 위 회사 자금의 보관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피고인 김BB이 신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이DD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김BB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이 부분 횡령은 횡령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위 규정은 업무상횡령죄나 단순횡령죄 구분 없이 동일한 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업무상 보관자 신분 유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다. 횡령에 대한 피고인 김BB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및 이 사건 횡령죄의 별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 김BB의 고의 또는 불법영의사의 유무 가) 피고인 김BB, 이DD, 윤EE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김BB의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환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펀드를 개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김BB, 이DD, 윤EE가 처음부터 펀드 자금을 바로 인출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블◇◇◇◇, ◇◇호 유람선에 입금된 돈은 펀드의 구조에 따라 각각 사모사채를 발행함과 아울러 각 주주가 자신의 주식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인 점, ② 위 돈이 지급된 블◇◇◇◇, ◇◇호 유람선 명의의 계좌는 실제 위 회사들이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이고, 위 각 계좌에 운영자금 등이 잔존하고 있어144)이 사건 펀드 자금이 입금됨으로써 위 자금과 혼동된 점, ③ 위 각 회사가 피고인 이DD의 지시에 따라 인출, 이체된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점145)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위 펀드 자금이 입금되면 일단 위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144] 블◇◇◇◇ 계좌에는 펀드자금 입금 전 29,975,747원이, ◇◇호 유람선 계좌에는 155,948,403원이 각각 입금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78, 80번) [각주145] 증거기록 3398, 3399쪽 등 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이DD이 피고인 김BB 등과 공모하여 블◇◇◇◇, ◇◇호 유람선에 귀속된 돈을 위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김BB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횡령죄의 별도 성립 여부 피고인 김BB은 당초부터 개인적인 채무변제 기존 설정 판매의 환매대금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블◇◇◇◇의 글램핑 사업, ◇◇호 유람선의 유람선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제공한 후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사실, 블◇◇◇◇, ◇◇호 유람선의 사모사채발행대금이 입금되자 그 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위 돈을 위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김BB의 사채변제, 환매대금, 피고인 이DD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김BB 등이 처음부터 위 횡령을 예정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펀드 투자자(이 사건 펀드의 경우 에이치○○)인데,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블◇◇◇◇, ◇◇호 유람선으로 피해자가 서로 다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사모사채발행대금은 일단 위 각 회사에 귀속되는 점, ③ 피고인 김BB, 이DD이 임의로 위 돈을 썼음에도 위 각 회사는 사채 만기에 사채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횡령행위는 선행 사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횡령죄가 새로운 법익침해 행위가 아니어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김BB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 5, 8 기재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이DD, 윤EE가 ●주 터미널사업, 용●역●사업에 금원을 사용한다는 상황 내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용도를 포함한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 이DD, 윤EE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피고인 이DD, 윤EE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이DD, 윤EE는 일치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김B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 5, 8 기재와 같이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 이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김BB으로부터 2020. 5. 내지 6월경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 전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고하면서 ●주복합터미널사업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를 보고하고 나서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6) [각주146] 이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2, 93, 147쪽 나) 피고인 윤E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말부터 피고인 김BB의 지시로 펀드 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상황, 앞으로의 진행 일정, 예상수익 등을 만들어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 ●주복합터미널사업 및 용●역●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주복합터미널사업과 용●역●사업은 수익이 예상되는 곳인데, 2020. 6.경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 처리될 우려가 있기에 지금 집행을 해야 함을 피고인 김BB에게 알리고 집행하였다는 것이다.147) [각주147]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 76, 82, 88쪽 2)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확보한 자금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자금이나 환매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BB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김BB에게 자금 관리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호 유람선, 블◇◇◇◇의 공인인증서나 OTP는 이EF이나 김EL이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DD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피고인 김BB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김BB과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48) [각주148] 이E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4, 40, 44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BB은, 2020. 5. 내지 6월경에는 이른바 ‘커버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자금관리의 권한을 모두 피고인 윤EE 내지 이DD에게 넘겼으므로 피고인 김BB은 자금 사용처를 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295억 원 중 ●주복합터미널사업, 용●역●사업에 쓰인 금액은 100억 2,000만 원임에 반하여, 피고인 김BB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쓰인 금액은 191억 5,000만 원으로 약 2배에 달한다. 만약 피고인 김BB의 주장대로 피고인 김BB에게 자금관리의 권한이 없었다면,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어 결국 고발이 이루어졌던 2020. 6.경 펀드의 환매대금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김BB 개인을 위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피고인 이DD은 수사과정에서 2020. 5.경 피고인 윤EE로부터 펀드자금 상환계획표를 제시받아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 김BB이 그 계획표에 따라 펀드자금을 상환하면서 시간을 벌면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9) 피고인 윤EE도 수사과정에서 이와 유사하게 2020. 5.경 ‘커버 시나리오’에 따라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펀드의 자금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펀드자금 상환계획표를 받았는데, 위 계획표에는 향후 1년 동안 상환하여야 할 자금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50) [각주149] 증거목록 순번 87번(증거기록 3808, 3809쪽) [각주150] 증거목록 순번 86번(증거기록 3771쪽) 즉, 피고인 이DD과 윤EE는 공통적으로 2020. 5.경 이후에도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펀드자금 상환계획표를 제시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 김BB이 최종적인 자금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20. 6.경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를 위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진행하고 있었고, ●주복합터미널사업, 용●역●사업은 피고인 김BB이 관여하였던 사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역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환매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주복합터미널사업은 피고인 김BB이 직접 소개받아 지인인 신FX을 통하여 진행한 사업이고,151)용●역●사업은 당초 유GG이 자금을 투입한 사업으로, 피고인 김BB, 윤EE 등이 PM사인 □□동을 관리하면서 진행한 사업이다.152)즉, 두 사업 모두 피고인 김BB이 관여하였던 사업이다. [각주151] 이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2, 83쪽 [각주152]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3쪽 나) 실현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두 사업은 당시 수익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투자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20. 5.경부터 공유하기 시작한 ‘커버 시나리오’의 최종적인 목적 중 하나는 피고인들이 진행 중인 사업을 성공시켜 최대한 펀드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 두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금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위 두 사업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김BB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특히 블◇◇◇◇과 ◇◇호 유람선이 300억 원의 사모사채 발행 등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김BB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김BB의 관여나 지시가 없이 위와 같은 자금 투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김BB은 2020. 6. 21.자 녹취록153)을 근거로 ●주복합터미널사업, 용●역●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각주153] 증가 제20호증 41, 42쪽 가)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BB이 피고인 이DD에게 “아, 근데 ●주에 50억 왜 보냈냐? 판단했으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라고 묻고, 피고인 이DD은 왜 보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왜 ●주에 보냈냐고 하면, …(중략)…자금스케줄상 보낼 수 있는 스케줄이 ... 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중략)…밝히라면 가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좋다고는 형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좋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모양새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미리 보낸 거지. 허무맹랑하게 이상한 곳에 돈을 쓴 것 같으면 저희들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김BB은 ●주복합터미널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지시하거나, 허락 없는 집행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위와 같은 피고인 김BB의 태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주복합터미널사업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위 녹취록의 대화만으로 피고인 김BB이 위와 같은 자금의 용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C 자금 횡령[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6)]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 계좌거래내역154)을 보면, C 계좌내역에서 피고인 김BB 개인 명의의 입금 및 출금이 다수 발견되고, 별지 범죄일람표(6) 출금일 해당 위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김BB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김BB”, “차입변제/김BB”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각주154] 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증거기록 1639~1646쪽), 증거목록 순번 17번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기재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BB의 BC증권 연결계좌로 입금된 돈이 차입금 상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김BB이 C에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위 계좌내역 적요란 기재와 같이 C 계좌에서의 출금이 김BB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C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출금한 자는 피고인 김BB으로 보이는데,155)계좌내역 중 적요란 기재는 출금 실행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각주155] 증거목록 순번 24번(증거기록 2152, 2167, 2177쪽) 2) 옵○○○자산운용의 세무기장대리인인 임FE은 위와 같이 피고인 김BB에게 지급된 돈의 대다수를 C의 피고인 김BB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김BB에 대한 2019년 연말 단기대여금 잔액 77억 8,200만 원을 김BB의 요청으로 실제 자금을 지급받음이 없이 상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156) [각주156] 증거목록 순번 15번(증거기록 1599, 1614~1618쪽) 3) C의 계좌거래내역 중 2019. 1. 1.부터 같은 해 9. 6.까지의 피고인 김BB 개인 명의의 입금액은 약 203억 원인데, 출금액은 약 437억 원으로157)위 입금액보다 훨씬 다액이다. [각주157] 증거목록 순번 17번(증거기록 1672, 1675, 1676쪽) 4) 손WW이 C 계좌에서 다액의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인 김B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158) 다. 따라서 피고인 김BB의 C에 대한 횡령액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다는 피고인 김B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58] 증거목록 순번 24번(증거기록 216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B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9년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159)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각주159] 『2020고합6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제8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득액이 최소인 범죄유형으로 본다. 이하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이D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9년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4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윤E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9년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송F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벌금 2.5만 원~2.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피고인 유G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37조). 그런데,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주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김BB, 윤EE, 송FF는 옵○○○펀드가 기망행위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김BB, 이DD, 윤EE는 환매 불능의 위험 및 펀드 운용에 대한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 인멸을 위해 상호 역할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그 논의된 결과를 실행하기도 하여 초기 조사과정에 혼란을 주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펀드 자산이 투입되거나 피고인들이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 및 채권 등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수십 건의 추징 보전명령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실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김BB 1) 불리한 정상 옵○○○자산운용의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하여 이 사건을 야기하였다. 설령 펀드자금을 비록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건실한 자산과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유GG, 이DD의 사업 내지 투자처의 수익성과 건실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투자금이 운용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자산 취득에 위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펀드자금이 피고인 이DD과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SPC 내지 개인 계좌를 수시로 오가게 하고, 그중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 내지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비록 펀드 환매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펀드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투입하여 50여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자신이 지배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펀드 상환자금에 사용하였다. 2)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외에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이DD 1) 불리한 정상 비록 이 사건 펀드가 어떻게 제안되고 판매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펀드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SPC에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펀드자금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피고인 김BB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지급하거나, 앞서 개설된 펀드 환매대금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의 펀드의 부실 및 손해가 심화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펀드가 기망행위를 통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뒤늦게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금융감독원과 펀드 판매회사가 범죄수익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는 등 펀드 자산 현황 확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피고인 윤EE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옵○○○ 펀드에 대한 판매사 실사에 대비하여 문서 위조에 가담하기도 하고, 피고인 김BB, 이DD과 논의된 대로 피고인 김BB 대신 옵○○○자산운용의 운영자 역할을 맡아 금감원 조사과정에 자신이 옵○○○자산운용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 펀드 환매 불능이 예상됨에도 피고인 김BB, 이DD의 횡령행위에 적극 협조, 가담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뒤늦게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고, 초범이다. 라. 피고인 송FF 1) 불리한 정상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펀드 운용 실무 업무를 맡으면서 수탁기관에 운용지시를 하고, 특히 예탁결제원에 허위의 채권명을 등록, 자산명세서에 확정매출채권이 기재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옵○○○자산운용의 이사이긴 하나 회사의 경영이나 이 사건 펀드 개설 및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기보다,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등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 행태 등을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BB의 지시에 따르면서 펀드 운용에 관한 실무업무만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고, 초범이다. 마. 피고언 유GG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펀드 개설 및 운용 업무를 처음 기획, 실행하였고, 범죄일람표(3) 기재 펀드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조달하고, 자신의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관여한 펀드는 모두 환매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펀드자금 중 약 1,000억 원(유G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쪽 등 참조)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의 옵○○○자산운용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상황이 심화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피고인 김BB의 A 자금 횡령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 B의 횡령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회사 인수자금, 주식 인수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상환환 펀드 자금에 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권을 모두 피고인 김BB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을 받기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무죄 부분160)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판시 범죄 사실 제1항)』 1. 피고인 김BB, 유G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 정KK와 함께 2017. 5. 하순경 피해자 전파진홍원의 기금을 유치하여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가장하여 펀드를 설정한 다음 BA건설 등에 대여하는 등 펀드 판매제안서와 달리 펀드 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에 활용하기로 논의하였다. [각주160] 이해의 편의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부분 내용도 사건번호순이 아닌 각 범행의 시작시기를 기준으로 재배열하여 각 범행별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BB은 2017. 6. 5.경 옵○○○자산운용 이사인 이EZ으로 하여금 ‘베리타스 레포연계 BIG&SAF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 자금을 국채와 시중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과 펀드 판매회사인 BC증권의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전파진흥원으로 하여금 BC증권을 통해 100억 원의 정보통신발전기금을 위 펀드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BB은 2017. 6. 8.경 수탁은행인 P은행에게 위 펀드 자금 중 60억 원을 BA건설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하려던 AC파트너스의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송금하도록 자금운용지시를 하는 한편, 송FF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자산명세서에 실제로 매입한 ‘AC파트너스 사모사채’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권’이 등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자산명세서에 등록한 BA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매출 채권은 특약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었을 뿐 아니라 장래의 기성공사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이 산정되는 미확정 채권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채권금액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양수인이 수탁은행인 P은행이 아니라 옵○○○자산운용이었기 때문에 펀드 자산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채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유GG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위 펀드 판매제안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전파진흥원과 펀드 판매회사인 BC증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경 위 베리타스레포연계 1호 펀드 수익증권 매수대금 100억 원을 BC증권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그 펀드 자금을 BA건설 운영자금 대여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김BB은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30,627,280,823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유GG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85,517,482,65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인 김BB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209,917,478,47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김B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김BB은 서울 광진구 △△동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 3. 경 지인인 홍EV의 소개로 당시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였던 이FA을 만났고, △△동 오피스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펀드 설정 등을 통한 유동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옵○○○자산운용의 이FA, 이EZ, 동업자인 홍EV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다.161) [각주161] 증거목록 순번 305~311 번 2) 피고인 김BB은 위와 같이 △△동 오피스텔 사업 및 선○빌라청년주택화 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옵○○○자산운용의 명함을 사용하거나 옵○○○자산운용의 직원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162)이 때 송FY, 정KK, 피고인 유GG 등을 소개받았다. [각주162] 송FY의 증인신문 녹취서 49쪽, 피고인 김BB은 옵○○○자산운용의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김BB이 2017. 6. 8.경 이FA에게 “본인 김BB은 옵○○○자산운용 지분 인수 19%(우선주 포함) 인수를 통해, 에○○○자산운용 주주와 채권운용, 대체투자 부문 대표로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163)를 작성한 사실, 2017. 6. 23.경 이FA과 사이에 피고인 김BB이 이FA이 소유한 옵○○○자산운용 주식을 매수하고 2017. 6. 30.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김BB과 이FA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약정체결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피고인 김BB을 대체투자본부 대표로 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펀드의 설정 등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각주163] 증거목록 순번 214번(증거기록 6932쪽) 4) 송FF는 2017. 6. 9.경 피고인 김BB에게 전파진흥원의 자산명세서 요청 메일을 전달받았는데, 해당 메일에는 ‘김BB 대표님, 이번에 설정한 펀드 요청자료입니다. 아래 내용과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이EZ은 2017. 6. 28. 이FA, 서FB, 송FF, 피고인 김BB에게 ‘BA건설에 요구할 자료’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송부하였다. 6) 2017. 6. 8.에는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17. 7. 6.에는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와 관련하여, 위 각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시가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옵○○○자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개최 서류가 작성되었고, 각 서류의 대체투자부문 대표란에는 김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164) [각주164] 증거목록 순번 403번 나. 판단 1) 피고인 김BB이 ‘옵○○○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가 설정(2017. 8. 17.)되던 무렵 이전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유GG, 이EZ의 진술 및 피고인 김BB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165)2017. 6. 8.자 확약서, 옵○○○자산운용 집합투자 재산 평가위원회 관련 서류, 2017. 6. 23.자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가 있다. [각주165] 다만, 상피고인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을 뿐 증거로 제시되지 않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 등은 유죄의 증거로는 쓸 수 없으므로, 그 증명력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유GG은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처음부터 피고인 김BB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당시 피고인 김BB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 김BB에게 이FA을 소개해준 당사자인 홍EV은 2017. 4.~5월경에는 피고인 김BB이 이FA과 옵○○○자산운용 공동경영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166)② 2017. 3.~4월경 피고인 김BB을 소개받았다는 송FY는 피고인 김BB이 옵○○○자산운용 소속이라고 소개를 받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BA건설이나 F건설 매출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에 관하여는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67)③ 송FF는 2017. 6.경 전에는 피고인 김BB을 부동산 펀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줄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김BB이 실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은 2017. 7.경부터라고 증언한 점,168)④ 실제로 2017. 6.경 이전에는 옵○○○자산운용과 부동산 사업 진행을 위한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내역만 발견되는 점 등 피고인 유GG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각주166] 홍E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각주167] 송F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23, 49쪽 [각주168]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여기에 최초의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AC 파트너스의 대표이사 박LL은 2017. 6.경 자금조달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유GG과 논의하였고, 당시 피고인 김BB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유GG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김BB에게 일부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유GG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EZ 역시 피고인 김BB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의 처음부터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EZ은 최초의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가 설정되던 날인 2017. 6. 5. 피고인 김BB이 옵○○○자산운용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169)이는 인감 등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로 이를 근거로 실제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EZ은 위 펀드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BB으로부터 투자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펀드제안서를 포함하여 위 펀드 관련 참고자료는 전부 정KK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170)위 펀드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들은 정KK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과 그 형식, 내용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김BB이 아닌 정KK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EZ은 피고인 김BB이 2017. 11. 작성한 고소장에 ‘지인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전파진흥원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옵○○○자산운용 경영에 참여하여 펀드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2017. 6.경 이FA과 공동경영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 김BB이 2017. 6.경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관여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171)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BB은 2017. 3.경부터 계속 부동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었는바, 위 기재 펀드가 부동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펀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 피고인 김BB이 654사건 펀드사기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주169] 증거목록 순번 312번 [각주170] 증거목록 순번 313~318번 [각주171] 이E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8쪽 이와 같이 이EZ의 각 진술들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EZ은 옵○○○자산운용의 전 대표이사인 이FA의 사촌동생으로 이FA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옵○○○자산운용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FA을 대리하여 옵○○○자산운용 또는 피고인 김BB을 상대로 각종 민원, 고발 등을 진행하고 회사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퇴직하는 등 피고인 김BB에 적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 최초의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인 ‘베리타스레포연계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의 설정 및 운용에 관여한 자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김BB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EZ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김BB이 2017. 6. 9. 송FF로부터 전파진흥원이 펀드 자산명세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받은 사실,172)피고인 김BB이 2017. 6. 28. 이EZ으로부터 준법감시인이 매출채권 및 담보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메일을 전달받은 사실173)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메일은 그 내용 자체로도 일반적인 펀드 내지 대출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메일만으로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송FF는 위 메일을 보낸 경위에 대하여 이FA 또는 이EZ의 지시로 보낸 것이고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메일 본문에 ‘대표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다만 “△△동 설정할 때 설정하는 대표가 김BB 대표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김BB 대표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174)③ 송FF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위 메일을 송부할 때까지도 송FF는 피고인 김BB을 부동산 관련 펀드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일만으로 피고인 김BB이 2017. 6.경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각주172] 증거목록 순번 319번 [각주173] 증거목록 순번 321번 [각주174]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 60쪽 라) 2017. 6. 8. 및 같은 해 7. 6.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하여, 위 각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할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시가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옵○○○자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개최 서류가 작성되었고, 각 서류의 대체투자부문 대표 란에는 김BB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175) 그러나 홍UU와 송FF는 이에 관하여 위 서류는 펀드 설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갖추어 놓는 자료일 뿐 실제로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176)특히 송F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서류의 서명은 대부분 서류에 기재된 날짜에 받지 않고 나중에 받는다고 진술하였다.177)게다가 2017. 6. 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7. 7. 6.에도 피고인 김BB이 대표이사가 아닌 대체투자부문 대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단지 사후에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 김BB이 2017. 6.경부터 654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75] 증거목록 순번 403번 [각주176] 홍U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7쪽 [각주177]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2쪽 2) 한편 2017. 6. 8.자 확약서,178)2017. 6. 23.자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179)및 2017. 6. 30. 피고인 김BB이 옵○○○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2017. 7.경부터는 펀드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송F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BB이 초기부터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78] 다만 이 확약서의 작성일자 자체도 최초의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된 2017. 6. 5. 이후이고 확약서를 통해 피고인 김BB이 이미 대체투자부문 대표로서 독립적으로 펀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2017. 6. 23. 주식매매 및 주주간 약정서에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조항을 들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79] 다만 이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두 번째 654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설정된 2017. 6. 23.로, 약정서를 작성한 당일에 대체투자부문 대표로서 위 펀드를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다.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BB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BB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점에 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김BB, 유GG에 대한 각 자본시장법위반 부분(피고인 김BB은 앞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제8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투자자들이 지급한 펀드 투자금 전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위반행위에 대해 이득액이 없거나 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합585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1. 피고인 김BB, 이DD, 윤EE, 송F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투자제안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N투자증권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함으로써 2018. 4. 1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김BB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와 같이 2,470,000,000원을, 피고인 이DD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6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072,508,851,086원을, 피고인 윤EE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51, 3024 내지 3026 기재와 같이 합계 약 970,308,851,086원을, 피고인 송FF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316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2,470,000,000원을 각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피고인들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42,708,851,08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옵○○○더강남PFV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펀드’라 한다)’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대상으로 ‘더강남832PFV(우◇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오피스텔 개발 목적)에 자본금 24.5억 원(지분을 49.00%) 출자’가 기재되어 있다.180) [각주180] 증거목록 순번 418번(별책 23권 1279~1332쪽) 2) UU투자증권에서 위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오E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펀드는 펀드 제안자가 사전에 펀드 구조에 관한 기획과 그에 참여할 지분 출자자들을 모두 정한 상태에서 옵○○○자산운용과 UU투자증권에 위 상품을 제시하여 펀드를 개설하게 된 것이고, 펀드 자금도 개설 목적대로 지분 출자에 쓰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위 펀드를 정상적인 펀드로 판단하여 2020. 9.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자산운용사로 이관하여 운용 중이라고 진술하였다.181) [각주181] 오E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대하여 공공기관 매출채권 또는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펀드 등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여 결국 김BB 등의 개인적인 투자,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펀드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투자대상인 더강남832PFV에 대한 지분 출자에 투자되어 우◇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 오피스텔 개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펀드의 각 투자제안서에 의하더라도 각 펀드들은 585사건 펀드사기등에서 가장 주요한 기망의 수단이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과는 무관한 펀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펀드의 설정 및 운용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82) [각주182] 피고인 송FF는 이 사건 부동산펀드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부동산펀드 관련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인 송FF는 이 부분 펀드사기와 관련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펀드와 관련한 행위를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는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이 사건 부동산펀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이D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이DD이 F건설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이DD이 F건설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BB의 진술, F건설 총괄사장이었던 김E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F건설 대표이사였던 O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2018. 4. 피고인 이DD이 손FZ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내역이 있고, 그 외에는 단지 이DD이 F건설의 사내이사였으므로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성 진술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 우선 피고인 김BB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BB은 2019. 1.경 대규모 펀드 환매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DD, 윤EE와 논의하면서 이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피고인 이DD이 구해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3) 그러나 피고인 김BB의 위 진술은 피고인 김BB이 2019. 1.경에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인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 윤EE, 이DD과 논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김BB이 2019. 1. 이전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알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2019. 1.에야 새삼스럽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해오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각주183] 김BB에 대한 2021.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4, 35쪽 나) F건설 총괄부사장이었던 김EC는 수사과정에서 O으로부터 “이DD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4) 그러나 김E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고, F건설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은 있으나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기억은 없고, 오히려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유GG의 이름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185)수사과정에서 이DD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2018. 1.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DD에게도 공공기관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이 있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86) 김EC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합리적이며, 이는 2017년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유GG이 조달하였던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각주184] 증거목록 순번 271번(증거기록 5269, 5270쪽) [각주185] 김E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30쪽 [각주186] 김E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다) F건설 대표이사였던 O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이DD이나 피고인 김BB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을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자금 유동화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위 이야기를 피고인 김BB에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DD은 피고인 김BB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피고인 이DD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7) 그러나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이DD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관하여 특별히 논의한 기억이 없으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 이DD이 아니라 피고인 김BB이라고 진술하였다.188)다만 피고인 김BB이 그와 같이 요청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 이DD이 동석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 김BB이 피고인 이DD과 함께 O에게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O 스스로도 피고인 김BB과 둘이서만 만난 적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 요청 당시에 피고인 이DD이 피고인 김BB과 동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189)또한 O은 피고인 김BB이 위와 같이 요청하면서 “이게 그 전에 유GG이 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유GG과의 업무는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것이었기 때문에 위 요청과 관련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190) [각주187] 증거목록 순번 270번(증거기록 5242, 5243쪽) [각주188]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23쪽 [각주189]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22쪽 [각주190]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77, 82쪽 이를 종합하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김BB이 O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조달을 부탁하는 자리에 피고인 이DD이 동석한 사실, 동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요청과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O의 이 부분 진술은 다소간 추측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 O 스스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최초의 진술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번복한 진술은 2017년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유GG이 조달하였던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O의 당초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2017년경 유GG과의 관계에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과 관련하여 본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출채권 제공 책임을 피고인 이DD에게 전가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DD이 2018. 4. 9. 22:47경 및 22:49경 피고인 이DD이 창원에서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주점의 직원이었던 손FZ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증나 제32 내지 40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이DD이 손FZ에게 문자를 보낸 때는 2018. 4. 9.이고,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처음으로 설정된 때는 2018. 4. 19.인바, 585사건 매출 채권 펀드가 설정되기 약 10일 전인 2018. 4. 9.에 이미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이DD은 2018년 초경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NPL채권을 합계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9억 8,000만 원은 CC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자 대출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이DD은 CC은행 담당자 양GA으로부터 문자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고, 그중에는 그와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 원본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이DD은 양GA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2018. 4. 9. 22:47경 그대로 손FZ에게 전송하였고, 곧이어 22:49경에는 창원에 보관 중이어서 손FZ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서류들을 추려서 다시 한번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F건설 창원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차GB은 피고인 이DD의 부탁을 받아 손FZ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피고인 이DD이 2018. 4. 9. 22:49경 손FZ에게 보낸 문자에 기재된 서류 목록과 일치하는 서류들이다)을 스캔하여 피고인 이D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점, ⑥ 피고인 이DD은 위 서류 및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직원 이EF을 통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양GA에게 제출하였던 점, ⑦ 이후 대출승인이 남에 따라 J는 2018. 4. 13. CC 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C은행이 직접 19억 8,000만 원을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DD이 손FZ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채권양수도계약서원본’은 이 사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는 무관한 ‘NPL채권양수도계약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2) F건설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이DD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 이DD이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는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 이DD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에 기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191) [각주191] O, 김EC 등은 공사명 등 각 공사현장별 관급공사 현황 내역 및 공사금액 등 자료를 피고인 이DD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밀자료라기보다는 주간보고 회의자료에 포함되는 등 공개되는 자료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것만으로 피고인 이DD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김BB의 진술, F건설 총괄사장이었던 김E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F건설 대표이사였던 O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2018. 4. 피고인 이DD이 손FZ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거나, 이DD이 F건설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① 피고인 이DD과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고, 처음에는 유GG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날인해 주었으며, 이후에는 피고인 김BB이 여직원(손WW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하고 같이 와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 김BB이나 여직원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의 조XX의 진술192), ② “이DD은 저한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얘기하는 관계인데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관련된 이야기를 의미한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윤EE의 진술193), ③ 피고인 이DD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전달받거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손WW의 진술194)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DD은 F건설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에 기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각주192] 조X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각주193] 윤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각주194] 손WW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나. 피고인 이DD이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핵심은, 판매사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 내지 95%를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펀드에 모인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자금은 위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여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만 585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DD이 펀드 자금이 투자된 SP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을 SPC등의 사모사채 인수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그 펀드의 자금이 옵○○○자산운용 측이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 이DD이 585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DD이 양도인이 F건설인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제공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DD이 F건설의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제공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BB으로서도 굳이 피고인 이DD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등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9. 1.부터는 피고인 이DD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B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김BB은 오히려 검사의 “피고인 이DD에게 펀드구조를 설명하면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와 사모사채인수계약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브리핑하듯이 설명을 제대로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195)라고 답하는 등 스스로도 피고인 이DD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각주195] 김BB에 대한 2021.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8. 3.경 김GC에게 보낸 문자, 강TT이 작성한 M●●파트너스 대여자금 흐름도상 자금제공자와 관련한 ‘펀드’라는 기재, 2019. 6.경 C 명의로 N투자증권을 통해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에 투자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이DD이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이DD이 2018. 3.경 고향 친구인 김GC에게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투자제안서를 문자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196)그러나 김G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자의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투자제안서를 송부받은 외에 펀드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이DD에게 위 투자제제안서를 이해할 정도의 금융 지식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97)여기에 피고인 김BB도 피고인 이DD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것만으로 피고인 이DD이 위 투자제안서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이미 위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주196] 증거목록 순번 296번, 297번 [각주197] 김G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2, 13, 15쪽 나) 강TT은, 2019. 1.경 대량 환매사태 수습 당시 작성한 M●●파트너스 대여자금 흐름도198)상 자금제공자에 ‘펀드’라는 표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이DD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199)그러나 피고인 이DD은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받는 자금이 펀드 자금이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이DD이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받는 자금이 펀드 자금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펀드 자금이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로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198] 증거목록 순번 122번 [각주199] 강T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49쪽 다) 이DD이 C 명의로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등에 가입할 당시 담당 직원은, 피고인 김BB 등 옵○○○자산운용 측의 요구로 펀드 가입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는 따로 상품설명을 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신청서 가입자 자필 기재사항도 모두 위 직원이 기재하여 피고인 이DD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법인 도장만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200)이것만으로 피고인 이DD이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명을 들었다거나 그 구조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200] 증거목록 순번 272번 4)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DD이 이 사건 펀드 사기등의 구조를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DD이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공받는 데에 기여하였다거나, 2020. 5.경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이DD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이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5.경 이전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3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윤E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51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윤EE가 2020. 3. 16.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김BB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외에는 단지 피고인 윤EE의 옵○○○자산운용 사내이사로서의 지위 및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김BB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BB은 2019. 1.경 대규모 펀드 환매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DD, 윤EE와 논의하면서 피고인 이DD, 윤EE도 이때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윤EE도 법률문서 작성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기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김B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피고인 이DD, 윤EE 등과 ‘커버 시나리오’를 논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위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하기도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 및 주장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윤EE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다) 또한, 피고인 김BB의 위 진술은 피고인 김BB이 2019. 1.경에야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인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 윤EE, 이DD과 논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김BB이 2019. 1. 이전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및 펀드사기의 구조를 알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2019. 1.경에야 새삼스럽게 위 내용을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01) [각주201] 2019. 1.경 대량 환매사태 수습 당시에도 피고인 윤EE는 피고인 김BB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제공자와 관련하여 ‘펀드’라는 표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이DD이며, 피고인 윤EE는 AC파트너스등으로부터의 상환가능성 파악업무 등에 집중하였으므로 ‘AC파트너스 대여 자금 흐름도’ 작성에 관여하였다거나 그를 보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윤EE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이다. 2) 오히려, ① 피고인 이DD은, 피고인 윤EE는 피고인 이DD이 SPC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NPL투자사업 등 사업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자문을 하였고, SPC등의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 신용이 좋지 않아 괜한 오해나 문제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자금관리 업무에는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② 피고인 송FF는, 2020. 5. 21.경 피고인 윤EE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100 내지 3160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3호, 제54호’를 설정하면서 함께 업무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피고인 김BB의 지시로 한두 번 서류를 요청했던 것 외에 함께 업무를 한 적이 없고, 서류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203), ③ 피고인 윤EE와 함께 근무하였던 장EQ은 피고인 윤EE가 펀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204)피고인 이DD과 함께 근무하였던 이EF도 피고인 윤EE가 SPC등의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205), ④ 손WW, 홍UU 등 옵○○○자산운용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옵○○○자산운용 사무실에 피고인 윤EE의 자리가 없었고, 피고인 윤EE가 회식 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윤EE가 2020. 3. 16. 이전에 옵○○○자산운용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더 나아가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사모사채 발행을 통하여 위 펀드로부터 자금을 받는 상황 등을 알고 그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각주202] 이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 126~128쪽 [각주203]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4, 110, 112쪽 [각주204]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0쪽 [각주205] 이E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 59쪽 3)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윤EE가 이 사건 펀드 사기등의 구조를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9. 6. 19.자 법률검토서 관련 1) 검사는 피고인 윤EE가 법무법인 한○ 명의로 2019. 6. 19. 작성하여 N투자증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206)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상품이 N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펀드사기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위 법률검토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윤EE가 이미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각주206]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0쪽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김BB은, 2019. 5.경 N투자증권에 제시한 투자제안서부터 ‘CASE2(간접인수)’를 명시하였는데, 기존 투자제안서에 ‘CASE2(간접인수)’ 방식을 추가한 상품구조도는 피고인 윤EE와 상의하여 함께 만든 것이고, N투자증권의 문의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 윤EE로부터 매출채권 양도가 효력을 가지려면 채권양도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양도인이 하게 되어 있는바 그 부분은 법무법인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하라는 조언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7) [각주207] 김BB에 대한 2021.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41, 42쪽 나) 2019. 6. 18. N투자증권에서 옵○○○자산운용의 펀드 확대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인 김BB은 위 소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펀드의 구조를 설명하고, 상품구조 등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여러 질의에 답변하였다. 다) 위 상품소위원회에서는 ‘CASE2(간접인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배임죄 등 위반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김BB은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하였다.208)또한, 채권양도봉지에 관하여서는 질의가 있기 전에 먼저 “승낙을 요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초기에 저희가 BC증권하고 할 때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확정채권매출 양수도의 경우에는 승낙이 아니고 통지로써 조치하자고 돼 있고 또 사실상 저희가 매출채권 유동화를 할 때는 원 매출채권 보유사와 그 해당 공공기업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그런 통지 효력 여부에 대한 이슈는 없었고요.”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209) [각주208] 증거목록 순번 284번(증거기록 5384쪽) [각주209] 증거목록 순번 284번(증거기록 5377쪽) 라) 위 상품소위원회 결과 위원회 위원 의견란에 ‘CASE2(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1)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문제없는지, 2)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법률 검토의견 확인 필요’라는 의견이 기재되었으나, 심의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참여위원 전원이 4명의 만장일치의 (무조건부) 승인이었다.210) [각주210] 증거목록 순번 160번(증거기록 3053쪽) 마) 2021. 1. 25.자 N투자증권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N투자증권에서는 2019. 6. 18. 10:55경 ‘옵○○○크리에이터전문사모투자신탁제1호’의 모집기간을 2019. 6. 19.부터 6. 20.까지로 한 모집안내 공지문이 내부 게시되었고, 2019. 6. 19. 위 펀드가 설정되어 165억 원의 펀드 투자금이 수탁은행인 P은행으로 보내졌다. 바) 한편, 피고인 김BB은 2019. 6. 19. 07:49경 피고인 윤EE에게 ‘법률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위 상품소위원회 결과 위원 의견란에 기재된 내용 및 ‘CASE1(직접인수)’, ‘CASE2(간접인수)’ 방식이 모두 기재된 상품구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 윤EE는 소속변호사인 곽○기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방향 제시 없이 위 메일을 전달하면서 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다(증다 제12호증의 1, 2). 사) 피고인 윤EE는 같은 날 13:06경 ‘원칙상 배임죄 성립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내용의 1차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김BB에게 송부하면서, 이 메일 본문에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배임죄의 예외적인 배제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펀드 개설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행하시는 쪽으로 고려하시는 둣하여...’라고 기재하였다.211) [각주211] 증거목록 순번 258번(증거기록 4865~4871쪽) 아) 피고인 윤EE는 같은 날 15:07경 상품구조도가 포함되어 있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2차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김BB에게 송부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대표님 의중을 잘 파악하여 작성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212) [각주21] 증거목록 순번 258번(증거기록 4872~4878쪽) 자) 피고인 송FF는 2019. 6. 19. 16:03경 위 2차 보고서를 N투자증권측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률검토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피고인 윤EE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검토의견서에 관한 피고인 김B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우선 피고인 김BB의 진술대로 ‘CASE1(직접인수)’, ‘CASE2(간접인수)’ 방식이 모두 기재된 상품구조도를 피고인 윤EE와 피고인 김BB이 함께 만든 것이라면, 피고인 김BB이 굳이 검토의견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에 위 상품구조도를 파일로 첨부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김BB은 N투자증권 상품소위원회에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는데, 이는 N투자증권의 문의에 대비하여 피고인 윤EE로부터 매출채권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받았다는 조언(양도통지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이는 모두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하는 정황이다. 나) 나아가, 만약 피고인 김BB의 진술대로 피고인 윤EE가 이 사건 펀드 사기등의 구조, N투자증권 상품소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1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윤EE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1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EE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2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는 ‘다음부터는 보다 대표님 의중을 잘 파악하여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1차 검토의견서 작성 이후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하라는 피드백을 듣고 그에 부합하도록 2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작성경위를 보면, 피고인 윤EE는 위 검토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음을 보이려 한 의도 등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윤EE가 2020. 3. 16.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검토의견서에 포함된 상품구조도에 관하여 N투자증권 상품소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융 전문가들에게도 위 상품구조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금융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윤EE가, 2019. 6. 19. 07:49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이메일을 송부받은 후 최종적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당일 15:07경까지 사이에 상품구조도만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나아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윤EE는 곽○기 변호사에게 검토의견서의 초안 작성을 지시하였는바 실제 피고인 윤EE의 검토 시간은 더 짧았을 것이고, 1차 검토의견서에는 상품구조도를 첨부하지도 아니하는 등 검토의견서의 쟁점과는 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 등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피고인 윤EE가 상품구조도를 통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구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설정된 펀드에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가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 이를 통하여 피고인 김BB 등의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 윤EE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 윤EE가 SPC등의 사모사채 발행, 자금 관리 업무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윤EE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13) [각주213] 참고로, N투자증권 상품소위원회의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무조건부 승인이었고,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관한 모집 안내문은 상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승인 결정이 난 2019. 6. 18.에 이미 내부 게시되었다. 한편 피고인 윤EE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2019. 6. 19. 16:03에야 N투자증권에 송부되었는데, 이는 이미 당일 영업점 영업시간이 종료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19. 당일에 이미 위 펀드가 설정되어 165억 원의 펀드 투자금이 수탁은행인 P은행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검토의견서가 상품소위원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EE가 2020. 3. 16.경 이전에 이 사건 펀드사기등의 구조를 알고 그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윤EE가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윤E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 16.경 이전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51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5. 피고인 송F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61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옵○○○자산운용 직원 김EG는 수사과정에서, 2020. 6. 3.경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이미 투자자 등과 다 이야기가 되었고 급한 건인데 피고인 송FF가 바쁘니 피고인 송FF 대신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투자신탁 제3호’를 설정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214) [각주214] 증거목록 순번 79번(증거기록 1826~1830쪽) 2) UU투자증권에서 위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오E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투자신탁 제3호’는 옵○○○자산운용 직원 김EG가 UU투자증권의 오EB에게 유선으로 제안한 상품으로, 김EG로부터 투자제안서 등을 전달받았을 뿐 관련 업무 당시 피고인 송FF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투자자인 에이치○○에 대한 제안은 피고인 김BB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15) [각주215] 오E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 13쪽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송FF가 585사건 매출채권 펀드 개설 및 운용의 실무를 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송FF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듯 하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투자신탁 제3호’ 펀드의 설정에는 피고인 송FF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송FF가 이 사건 펀드사기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수탁 기관에 대하여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지 설명 등과는 다른 곳에 펀드 자금을 송금하라는 운용지시를 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지 설명 등과 부합하도록 일반사무관리회사에 허위로 채권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러한 채권명이 기재된 자산명세서를 판매사 등에 송부한 것이다. 나) 위 펀드의 경우 비록 피고인 송FF는 자신이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채권명을 등록하도록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 펀드의 경우에는 우선 투자 제안서상 블◇◇◇◇, ◇◇호 유람선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뒤 그 자금을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본래의 블◇◇◇◇, ◇◇호 유람선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 바, 다른 펀드들과는 달리 채권명을 허위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명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게다가, 위 펀드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운용지시를 한 것은 김EG인 것으로 보인다.216) [각주216] 증거목록 순번 82번(증거기록 1840쪽) 다. 결론 결국 피고인 송F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송FF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61 기재 ‘옵○○○SMART전문투자형사모혼합투자신탁 제3호’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관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6. 피고인 김BB, 이DD, 윤EE, 송FF에 대한 각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앞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020고합585, 2020고합654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부분(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654 범죄사실 제1항)』 제8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투자자들이 지급한 펀드 투자금 전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20고합585』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위반행위에 대해 이득액이 없거나 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합585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1. 피고인 윤E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윤EE는 피고인 김BB, 송FF와 함께 2020. 2.~3월경 N투자증권, Q투자증권으로부터 옵○○○자산운용의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등의 서류가 실재하는지 여부 등을 실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585사건 펀드사기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는 한편, 피고인 김BB, 윤EE는 법무법인 한○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도달 확인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공모한 다음 P은행, (주)R건설 산업, S종합건설(주), (주)T건설 명의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고, P은행 명의의 계약서에 대한 천공을 하기 위해 ‘PPPP’라고 조각된 천공기를 준비하였다. 가. 2020. 3.경 공모범행 피고인 윤EE, 김BB, 송F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위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투자증권을 통해 판매한 옵○○○ 가이아 제1호 펀드와 관련하여 “2019. 8. 2. F건설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P은행에 양도대금 4,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P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주J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PPPP)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주JJ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주JJ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96, 102, 105, 106, 111, 112, 14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4.경 공모범행 1)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위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옵○○○ 크리에이터 제45호 펀드와 관련하여 “2020. 4. 10. T건설이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수인인 P은행에 양도대금 7,5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P은행 수탁영업부 소속 주J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천공기(PPPP)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T건설과 주JJ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10~13, 16~19, 22~25, 29~53, 56~86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주JJ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95, 97~101, 103, 104, 107~110, 113~144, 146~170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건설, S종합건설, R건설산업 명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경 위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실사를 나온 N 소속 직원들에게 위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2020. 4. 10.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윤EE가 2020. 3.경 및 4월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김BB의 진술, 장EQ, 전NN, 정FH의 PC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발견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이 있다. 1) 피고인 김BB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BB은 2020. 2.경 N투자증권의 실사가 예정됨에 따라 피고인 윤EE와 상의하여 기존에 이미 작성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CASE1(직접인수)’로 보이도록 양수인을 P은행으로 바꾸고, 양도인을 F 건설에서 다른 건설사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위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EE의 지시에 따라 건설사나 P은행의 도장은 피고인 윤EE와 김BB이 나누어서, P은행 천공기는 피고인 김BB이 만들기로 하였고, 피고인 김BB은 본인이 만들기로 한 도장을 손WW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였으며, P은행 천공기는 별도로 주문하여 옵○○○자산운용 사무실이 있는 DA빌딩 4층 SPC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던 방에서 보관하였다고 하였다.217) [각주217] 김BB에 대한 2021. 5.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47~49쪽 가) 피고인 김B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이DD, 피고인 윤EE 등과 ‘커버 시나리오’를 논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위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하기도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 및 주장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윤EE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나) 손WW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도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있으나 P은행, F건설, 동○건설, T건설 등과 같이 잘 알려진 회사들의 도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218)이는 피고인 김B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WW은 오히려 2020. 4. 28.경 피고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면서 처음으로 P은행, F건설, 동○건설, T건설 등의 도장과 그 도장을 보관하던 도장보관함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19)특히 위 도장 중 일부에는 수기로 어떤 회사의 도장인지를 기재한 띠지가 붙어 있었는데, 글씨체로 보아 피고인 김BB이 써서 붙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 도장들이 옵○○○자산운용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18] 손WW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각주219] 손WW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52~54쪽 다) 옵○○○자산운용이 있던 DA빌딩 4층 SPC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던 방에서 여분의 천공기를 본 사실이 있다는 손WW의 진술220)은 피고인 김BB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4층 방은 피고인 김BB과 손WW만이 출입이 가능한 방이었는 바,221)피고인 윤EE가 위 천공기의 주문을 지시한 것이라면 오로지 피고인 김BB과 손WW만 출입이 가능한 방에 위 천공기를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220] 손WW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54쪽 [각주221] 손WW에 대한 2021. 3.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54쪽,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전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라) 나아가, 피고인 김BB과 피고인 윤EE의 관계를 알고 있는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윤EE가 피고인 김BB에게 도장이나 천공기를 마련하라고 지시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증거목록 순번 261, 262, 324~328번에 의하면 장EQ, 전NN, 정FH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이 공유된 사실, 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2020. 3. 16. 및 같은 해 4. 28.에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장EQ이 사용한 PC에서는 양도인이 공란, 양수인이 P은행으로 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샘플 파일이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가) 그러나 피고인 윤EE, 장EQ, 전NN은 일치하여 2020. 3. 16. 및 4. 28.에는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 양식을 확정하고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윤EE는 2020. 3. 16.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피고인 김BB 또는 피고인 송FF로부터 USB로 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22)전NN은 피고인 윤EE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자신이 피고인 윤EE, 장EQ, 정FH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23). 이에 더하여 장EQ은,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있어 피고인 윤EE에게 요청하여 추가로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윤EE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WW한테서 받아와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윤EE가 아닌 손WW에게 바로 요청해서 받아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24)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0. 3. 16. 공유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 김BB 등 옵○○○자산운용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222] 증거목록 순번 369번(증거기록 7079, 7080쪽) [각주223] 증거목록 순번 312번(증거기록 6265쪽) [각주224]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34, 35쪽 다) 장EQ과 전NN은, 2020. 4. 28.에도 3. 16.과 동일하게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 윤EE로부터 관련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과 도급계약서 자료만 제공받았고, 이에 2020. 3. 16. 받았던 자료들도 함께 참조하자는 의미에서 장EQ, 전NN, 정FH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들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정FH이 2020. 3. 16. 전달받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들을 ‘옵티 계약서.zip’이라는 파일명으로 압축하여 다시 한 번 업로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25)즉, 2020. 4. 28. 공유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는 2020. 3. 16. 전달받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실무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25]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5, 56쪽, 전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라) 장EQ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샘플 파일에 대하여, “2020. 5.경 피고인 윤EE가 유GG에게 ‘옵○○○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3, 54호’와 관련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해달라고 요청한바 있고, 5. 21.경에는 피고인 윤EE로부터 유GG이 구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정보를 받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파일은 그때 받은 파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만 장EQ은 위 파일 자체는 피고인 윤EE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파일명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sample)’로 변경하고, 양도인란을 공란으로 만드는 등 샘플 형식으로 수정한 것은 본인이고, 추후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226)장EQ의 위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기타 다른 정황들과 특별히 배치되는 사정도 없어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샘플 파일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윤EE가 2020. 3. 16. 및 4. 28.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226]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쪽 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BB의 진술, 장EQ, 전NN, 정FH의 PC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발견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윤E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윤EE는 2020. 3.경 사문서위조 및 2020. 4. 2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윤EE는 2020. 3. 16. 및 4. 28.경 허위의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20. 6. 9.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우 모두 실제 작성은 전NN, 장EQ 등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윤EE가 2020. 3.경 및 4. 28.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그 경우에도 실제 작성은 전NN, 장EQ 등에게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전NN, 장EQ은 위 일자경에는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할 뿐,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장EQ이 2020. 5. 21.경 피고인 윤EE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장EQ은, 위 일자를 제외하고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227) [각주227] 장E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3쪽 3) 피고인 윤EE와 피고인 송FF의 2020. 6. 9. 11:51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윤EE는 N투자증권의 실사가 당일 예정되어 있으니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 송FF의 말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매출채권인수계약서를, 양수도계약서를 옵○○○가 아닌 P은행으로 돼 있는 거를 달라고 했대요. …(중략)…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금. 그러니까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라고 답하며 양수인이 P은행으로 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취지로 말하였다.228)피고인 김BB과 통화를 해보라는 피고인 송FF의 말에 피고인 김BB과 통화를 마친 후 2020. 6. 9. 12:58경 통화 녹취록에서야 피고인 윤EE는 “대표님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시고, 몇 개만 없다고 하시던데?”라면서 위조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위 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였던 피고인 송FF는 이를 알고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229)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윤EE는 2020. 6.경까지도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손WW, 피고인 송FF의 진술에 의하면 손WW, 피고인 송FF가 2020. 6. 22. 저녁 처음으로 피고인 윤EE에게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고백한 사실, 피고인 윤EE로부터 사문서위조의 형량에 대하여 듣고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 윤EE도 2020. 3.경 및 4월경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면, 손WW, 적어도 함께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피고인 송FF가 2020. 6. 22.에서야 위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피고인 송FF는, 2020. 3.경 및 4월경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윤EE가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답변하거나,230)피고인 윤EE는 별도로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조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231) [각주228] 증거목록 순번 212번(증거기록 4049쪽) [각주229] 증거목록 순번 212번(증거기록 4051, 4052쪽) [각주230]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7쪽 [각주231] 증거목록 순번 248(증거기록 4758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윤E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경 사문서위조의 점, 2020. 4월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20고합717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1. 피고인 윤E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김BB, 송FF와 공모하여 2020. 3. 16.경 옵○○○자산운용 사무실에실사를 나온 Q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위조한 2019. 8. 2.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9, 14, 15, 20, 21, 26~28, 54, 55 기재 문서 1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윤EE가 2020. 3.경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김B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23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20고합585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제2의 가. 1)항 기재와 동일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김B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윤EE가 2020. 3.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실제 작성은 전NN, 장EQ 등에게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전NN, 장EQ은 2020. 3.경에는 채권양도 통지도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한 점, ② 특히 장EQ은, 2020. 5. 21.경을 제외하고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233)③ 피고인 송FF는 2020. 3.경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윤EE가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답변한 점,234)④ 피고인 윤EE는 Q투자증권 실사 당시에는 외부에 있어 실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35)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윤EE는 2020. 3.경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위조나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32] Q투자증권의 고발장은 ‘커버 시나리오’에 따른 피고인 윤EE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윤EE는 2020. 6. 22.에야 ‘커버 시나리오’대로가 아닌 실제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각주233] 다만 장EQ은 2020. 6. 9.경 피고인 윤EE 등의 지시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은행과의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스캔되어 있는 파일에 나와 있는 ‘PPPP’ 천공 영역을 지정하여 오려낸 후 스캔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파일의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자체를 새롭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천공 부분만을 붙여넣기 한 것이고, 2020. 5. 21.경에는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자체를 새롭게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며, 그 전후로는 이러한 지시는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각주234] 송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7쪽 [각주235] 증거목록 순번 19번(증거기록 181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윤E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결론』 1. 주문 무죄 가. 피고인 김BB에 대해서, 1)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2) 2020고합654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이DD에 대해서,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인 윤EE에 대해서, 1)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51, 3024 내지 302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2020. 3.경 각 사문서위조의 점, 2020. 4.경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2) 2020고합717호 공소사실(2020. 3.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라. 피고인 송FF에 대해서, 2020고합58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24 내지 3026, 316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이유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유GG에 대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편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위 편취액에 포함된 부분인 불상의 이익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류희상, 신예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옵티머스펀드
김재현
2021-07-20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7217
강제추행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피고인】 조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찬향, 안병규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등 참조). 이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절차를 분명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제1심은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2019. 4. 15.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2019. 4. 18.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과 적용법조를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다.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9. 5. 16.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9. 4. 19. 변호인에게, 2019. 5. 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연음란죄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죄와 비교하여 행위 양태, 보호법익, 죄질과 법정형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당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강제추행
공소장
추행
공연음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자위행위
2021-07-20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3246
살인교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3246 살인교사 【피고인】 1. 권○○, 2. 김○○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피고인 권○○를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형석, 남기엽(피고인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김민석(피고인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이선봉, 신동훈, 이동규, 김혜인, 홍경호, 김병익(피고인 김○○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500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권○○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권○○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교사죄의 성립,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권○○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권○○에 대하여 징역 19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교사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김○○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김○○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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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21
강요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21 강요미수 【피고인】 1. A (8*-1), 2. B (9*-1) 【검사】 정진웅(기소), 김지윤, 문재웅,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진우, 김정훈, 김단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최장호(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공간(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한규, 법무법인 인의(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추승우, 허범녕,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현, 곽미성, 손성동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1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20. 6. 25. 취재윤리위반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검찰청 3차장 검사로 재직 중인 한○○(현 D)을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 B는 2016. 9.경 C에 입사한 후 2019. 2. 중순경부터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대검찰청 등 검찰청을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였고, 2020. 6. 30.경부터 디지털뉴스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 이○이 처한 상황 피해자 이○(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 8.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2014.경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의심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첩보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1)2020. 2. 5. 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위 F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로 재배당되어 2020. 6. 8. F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일부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각주1] 항암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인 펙사벡을 보유한 F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G H 재단 이사장이 2015. 양산 I병원에서 개최된 P의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F 사건과 G의 연루 의혹을 보도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대표이사였던 E는 2013.경부터 F에 45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4. 9.경 F 지분의 14%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는데, 2015.말경 지분을 전부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2)이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경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E에 대한 자금추적으로 이어져 자신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는 2020. 3. 25.경 F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고, E의 이사인 강○○은 2020. 3. 16., E의 영업본부장인 이○○은 2020. 3. 19. 각각 F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각주2] E가 2013.경부터 2014. 9.경 매입한 F 주식은 1주당 3,000~5,000원이었는데, 2015. 말경 매도 당시 P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약 2만 5,000원 가량으로 시세 차익은 주당 약 20,000~22,000원 이었다. 나.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모 피고인 A는 2020. 1.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G 등 여권의 특정 거물급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여 단독 보도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20. 1. 26.경 피해자의 처 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F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피해자의 가족 등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양주시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등 가족을 만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6.경 피고인 B를 비롯하여 C 법조팀 기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J 단체 대화방에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여 「V○○(K, 이○ 대표)는 F 주가조작의 주포. V○○는 과거 F의 최대주주였음. 2013년 F에 450억 투자, 2015년 말 지분을 전부 매각. 이 대표는 G 등 여권인사와 친분깊어. 목표는 이○ 대표 등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 설득해 G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 받는 것」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2.경 대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의 F 사건 수사를 취재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F 관련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 현재 이○이나 와이프 소재지를 찾고 접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 이제 저희는 G 수사가 주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손○○도 이○의 와이프인데 같이 연루되어 있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G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임을 밝히고 F 사건 취재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2. 13.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실을 방문하여, F 수사 개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던 그곳 차장검사 한○○에게 F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요즘에 F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취재 목표는 G이다, G도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000만 원씩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은 ‘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 A는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B를 시켜 G을 찾고 있다, 이○의 와이프를 찾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교도소에 있는 이○에게 편지도 썼다, 여권인사들이 다 너를 버릴 것이다, 이미 14.5년이고 이것 저것 합치면 팔순이다3)라고 하며 설득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 하고 있다,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그간의 취재 과정에 대해 알려주자 한○○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각주3] 위 문구는 이○이 1965. 7. 4.생으로 현재 55세로 14년 6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면 약 70세가 되며 추가 수사 등으로 10년 형을 받게 되면 80세 정도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 B는 2020. 2. 1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이○과 이○의 처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F 수사검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3. 17.경 위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 강제수사는 언제 개시되는지 궁금하다, 이○이 착복한 돈이 G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갔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간의 취재 과정 및 방향을 알려주면서 수사팀 인원, 수사 일정 등 검찰의 내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6.경부터 2.말경까지 위와 같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서신을 직접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를 대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부탁받은 지○○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과 통화 9회, R 1회, J 문자메시지 등 172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 3. 6.경 위 지○○으로부터 ‘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과 R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10. 11:36:46경 위 지○○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겠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한○○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3. 10.경 피해자에 대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고, 그 편지는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취재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 ***에 있는 L 동대입구점에서 위 지○○을 만나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이 G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는 2020. 3. 19.경 지○○으로부터 ‘이○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는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20. 14:10:20경부터 약 7분 13초간 한○○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20. 14:20경 지○○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2020. 3. 20. 14: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 한○○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3. 21. 15:51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위 지○○에게 전화하여 ‘검찰 고위층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주겠다고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지○○을 만나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M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한○○과의 통화 녹음이라는 여러 힌트를 주면서 「[二](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一]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二]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 1. 2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과 통화 15회, R 3회, J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F 수사와 관련하여 강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강요행위 피고인들은 2020. 2. 내지 3.경 다음과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고자 하였다. (가) 1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중순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7.경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C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F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M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깃은 대표님(피해자)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버리는...‘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G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만하고 들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이○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G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G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F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형량이 올라가는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나) 2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19.경 전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저는 C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F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F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V○○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V○○ 내부든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였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인력,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F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G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F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다) 3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21.경 위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1.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4.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V○○ 관련 피해자의 비서였던) 임○○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애기였습니다. 임씨가 (V○○)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 인사 등 V○○의 중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N와 O4)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각주4] 피해자가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N와 O에 흘러간 바 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임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G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라) 지○○과의 1차 만남 및 통화 피고인 A는 2020. 2.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에게 전화하여 아래 내용의 통화를 하고, 2020. 2. 25.경 서울 중구 동호로에 있는 L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그 후 위 지○○은 그 내용들을 P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A는 위 지○○과 통화를 하면서 “이 바닥(검찰)에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저도 그분들(검찰 내부)하고 나름대로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F과 관련한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지○○과 대화를 나누며 “검찰이 지금 수사팀이 한 대여섯 명 돼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더 늘어날 거예요. 수사팀 늘린다는 것은 제가 높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부분이고, M 총장도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남부지검 그 민생사건이라고 불리는 크게 F하고 AD 두 개를 다 해라. 또 남부지검장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F 자체도 크게 간다.......그런데 더 파고들면 몇 년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가족분들 좀 집행유예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는 형성돼 있고, 속칭 M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한 걸, 대화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지○○과 대화를 나누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님도 그간에 뭐 어디 비슷한 회사 어디 대표 이름 올려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추징. 그 두 개 중에 가족은 건질 수가 있어요......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14년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수사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이름 적혀 있는 뭐 그런거 돈 얼마 던져주고, 주식을 얼마 찾고 이런거......그거나 두 번째는 장부겠죠. 뭐.......안 하면 죽는거고, 안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고......가족이 나중에 체포되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라고 말하는 등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강력한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마) 4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26.경 위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전항과 같이 지○○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지○○에게 말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네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26.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7.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Q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지검에 확인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F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6개월 후면 G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라는 내용으로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G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F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바) 5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6. 위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위 지○○으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과 R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한○○이 전화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 B와 함께 지○○에게 검찰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할 취재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10.경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다섯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지인 분께서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만 다시 연락드립니다.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 글로 적기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지인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편지에는 「대표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면 모든 걸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참작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 지○○과의 2차만남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6.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0. 3. 10.경 한○○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검찰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메시지를 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L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전화 통화나 J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위 대화 내용은 “이제 어차피 이거 터는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주가조작이라는 거는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오래 안 걸려요. ‘당시에 수사를 했다.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게 검찰 최고위층의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모님도 엮인 거 내가 보니까 많더만, 보니까 막 대표 무슨 가라로 넣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모가 이거 되는거(구속되는거)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고 와이프만 문제에요? 아니면 뭐 친척들까지 문제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二)아...뭐 봐야죠. 불러놓고 얘길 안 하면 저야 접으면 되는거요. 근데 징역 14년인데 더 잃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이○이 지킬 수 있는게 많지 않고,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받고 하는 부분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一]그래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라고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 털어 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몇 명이나 걸리는지. G이 포함 다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아) 지○○과의 3차 만남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또 한 번 받게 되자 2020. 3. 20. 한○○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한○○과의 통화 녹음을 지○○에게 들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1.경 지○○에게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휴대전화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숨기는 거 없이. 녹음 해놓은 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문자주신 날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다.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 번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 드렸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가 검찰 고위층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위 지○○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P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이△△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지○○에게 “대검에 알아보니 ‘일단 최근에 F 이 부분을 먼저 치고 치다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히 이○까지 당연히 가지 않겠냐’고 했다. 다 짊어지면 20년, 30년 앞이다.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안 때리겠냐.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더 때릴 거 아니냐. 이제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다. 내가 30년을 살고 우리 와이프도 감방가고 막 이런 생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애기를 하면서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바로 찾으면 나와요. ‘M’ 한 칸 띠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이 사람은 이제 가장 최측근이고, 발언권은 굉장히 센 사람이고, 특수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이 한○○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라는 여러 힌트를 제시하면서 「[一]“(이○측이) 검찰에 내가 이거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기자님만 믿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나는) 아니 너 20년 30년 두드려 맞을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二]아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검찰에도 무슨. 왜 안 달라지겠어, [一]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쓰면서 당신의 최악의 상황은 (부인이) 같이 깜빵에 가는 그 정도는 피해봅시다”.....그러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二] 잘해보세요, [一] 내가 “네가 앉아 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 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건” (이라고 말했어요) [二](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一] 막말로 처음에 여기가 얘기한 건. 제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二] 연결해줄 수 있지......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5)을 접촉해. [一]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 [二]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아울러 보여주며 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각주5] 이전 직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의미하며, 현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변경되었음 또한 피고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때릴 것이다. 사모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산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이번 검찰의 최고 눈엣 가시가 누구에요? 보면 G 같은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자) 범행 중단 피고인들은 2020. 3. 22. 20:50경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어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경위를 파악하던 C 보도본부장 김□□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들은 2020. 2. 14.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검찰고위층과 본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G 등 여권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F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대신 만나게 하려고 보낸 지○○과의 만남 등을 통해 그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F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중한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G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G 등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통되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에게 G 등에 관한 취재 정보를 제공하면 F 수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뿐, 위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강요미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나. 쟁점의 정리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된 8개의 구체적인 강요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포괄일죄 중에서 이른바 ‘연속범’의 의미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속범인 포괄일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을 가지고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강요행위로 적시된 공소사실마다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고, 구체적인 강요행위로 적시된 공소사실이 개별적으로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강요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면, 결국 강요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경우 언론의 취재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법률상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한편 언론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는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정보원인 개인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것은 행위의 본질상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하여 정보원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령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강요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내용은 ‘피고인들에게 G 등과 관련된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F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취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주체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제3자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피고인들이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F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식을 한 바가 없다면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은 기수에 이르러야 하고, 협박은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강요행위 중 서신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이 구두로 전한 메시지가 S과 T 등 중간 전달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간 전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⑤ 결국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 피고인들이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위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6)㉯ S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내용 및 그 메시지가 중간전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구체적 강요행위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각주6]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검찰과 연결되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아니고, 판단 대상도 아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서신을 통한 강요행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7)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7]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서신 작성 및 발송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1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보낸 위 서신에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을 통하여 피해자가 선고받은 형기 등을 언급하며 ‘이번에 검찰이 재개한 F 수사가 강하게 진행될 것인데, 위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형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G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낸 것은 위 피고인이 2020. 2. 6.경 C 법조팀 기자들과 공유하는 J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F 수사 관련 취재 계획에 따른 취재 행위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로 보이고, 위 서신의 내용도 위 대화방에 올린 글의 취지와 유사하다. ③ 당시 C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F이나 AD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의 동향이나 수사 계획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작성하였고, 일부 언론8)에서는 ‘G H재단 이사장의 F 연루설’을 다루기도 하였으므로, ‘G 등 정관계인사와 F 또는 K와의 연루 가능성’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된 ‘공적인 관심사항’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8] U 2020. 2. 14.자 기사 참조 ④ 피고인들은 위 서신 발송 전인 2020. 2. 6.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양주시를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시도하고, 같은 달 12.경에는 대검찰청 공보관을 만나 취재와 관련한 정보를 구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달 1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을 만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취재 활동을 하였다. ⑤ 비록 피고인 A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직접 서신을 보낸 것이 통상적인 취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구치소의 방침에 따라 기자와의 접견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취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서신 발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자신의 신분과 이름, 소속 언론사와 연락처 및 주소까지 밝혔다. ⑥ 피해자는 당시 직원을 통해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받았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추가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여러 변호인들의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위 서신에서 피고인 A가 언급한 ‘검찰총장의 지시로 F 관련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나 변호인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서신에 피고인 A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내용은 없다. ⑦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서신을 받고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으나 무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받은 E의 임원이었던 W은 검찰에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약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438쪽), 역시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받은 X은 며칠 후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아는 게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2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차 서신을 받은 때로부터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2020. 2. 19.경 다시 ‘남부지검의 F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하였고,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2차 서신을 보냈다. ② 피고인 A가 위 서신을 보낸 시기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원하는 취재 정보를 얻고자 하는 위 피고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취재 윤리9)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2차 서신을 받고 나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 무렵부터 서신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T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9]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제2조 제5항은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2조는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러나 위 서신에서 언급한 F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가족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언급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정적인 전망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G 등에 관한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서신을 받고 나서 심각성을 느끼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면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상고심까지 진행된 재판 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10)위와 같은 피해자의 생각은 자신이 종전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피해자는 위 확정된 사건의 재심 청구 등을 위하여 T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3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가 3차 서신에서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임○○이나 K가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에게 1, 2차 서신에 이어 거듭 G 등과 관련된 취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임○○11)은 사실상 공인으로서 2016. 7.경 K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취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K와 N 및 O 등과의 관련성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어 경력이 있는 법조 담당 기자12)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F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11] 2012년 지방선거에서 Y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고, K 퇴직 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각주12]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C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1차 서신) 또는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기자‘(2차 서신)라고 소개하였다. ③ 피고인 A가 마치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취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F 수사가 확대되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만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전에 가까웠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일 뿐 아니라 서신의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임○○은 회사에서 행사의 기획이나 사회를 보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였지 예산지출이나 정관계인사 등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검찰이 핵심적인 조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검찰의 개입이 없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감이 더욱 커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자체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2차 서신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전 검찰 수사 경험에 기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4차 서신에 관하여 ① 4차 서신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 2020. 2. 25. 1차 만남을 가진 다음에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피해자는 같은 해 2. 27.경 이를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서신에 관하여 ‘가장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편지였다. 내가 어떻게 이용당할지 어떻게 진술을 원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 느낄 수 있어서 공포감이 극대화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의 F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에게 제보를 하여 방송을 통해 보도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4차 서신은 서신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특히 당시 암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처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꼈을 만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다. ③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피고인 A)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가 다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F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위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피고인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다. 폴리바게닝은 불법이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거나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나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음 부정하는 언급을 수차례 하면서, 그 대안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G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하면 C에서 이를 보도하여 공론화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합법을 가장한 눈가림이다.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 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04~12405쪽). 그러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가 위 서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생각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⑥ 한편,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나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대신 보도에 발맞추어 검찰 고위층에 피해자의 선처를 부탁할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⑦ 이러한 피고인 A의 언동을 공소사실과 같이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 고위층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5차 서신에 관하여 ① 5차 서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S과 2차 만남을 갖기 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요구한 자료(녹취록 등 검찰의 선처 약속을 중빙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취지의 짧은 서신이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표현이나 내용은 없다. ② 피해자13)도 검찰에서 ‘5차 서신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 서신 내용을 T에게 알려 준 적이 없고 위 서신과 관련하여 특별한 얘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85쪽), T도 검찰에서 ‘5차 서신은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즉 AA 보도 이후에야 알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위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화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46쪽). [각주13] 피해자는 당시 S이나 T으로부터 피고인 A와의 1차 만남의 경과나 그 후의 사정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위 서신에서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다’고 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S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나14)그와 나눈 대화 및 언동 중의 일부와 피고인 A가 S과의 1차 만남 전에 그와 한 통화 내용 중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대화와 언동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각주14] 피고인 B는 S과의 2차 및 3차 만남에만 동석하였다. 그런데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화나 언동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대화나 언동이 상대방의 유도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언어적 표현이나 언동에만 치중하여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에게 한 언동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 및 위 S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1차 만남(통화 포함)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1, 2차 서신을 받은 후에 그 대응방안 등을 두고 구치소로 접견을 온 T과 상의하던 끝에, 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A를 만나보도록 하자는 T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T은 S이 2016.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 후로도 S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반면, 피해자는 S과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증거기록 11535쪽). ② T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피고인 A의 서신을 사진으로 찍어 J 또는 메일로 S에게 보내주었고, S이 서신에 있는 피고인 A의 연락처로 먼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못한 위 피고인이 2020. 2. 24. S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③ 피고인 A가 S과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S이 “그러면 좀 어떻게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Z 대표도 뭔가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물었고(증거기록 9970-9971쪽), S의 이와 같은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가 2020. 2. 25. S과 1차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검찰의 F 수사 상황이나 피해자 및 가족들의 처벌 가능성음 언급하면서 ‘자신은 검찰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나 대화한 것을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과 ‘(제보를) 안 하면 죽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⑤ 그러나 피고인 A가 설명한 검찰의 F 수사 상황이나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종전에 보낸 서신에서의 표현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S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 만큼 구체적인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이나 연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S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검찰 관계자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형성할 수도 있는 법조 출입 기자라는 사실을 아는 S이 위 피고인과 검찰의 구체적인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만큼의 언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⑦ ‘(제보를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S이 그 직전에 “이 대표가 무슨 도움을 지금 주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해 본다고 하고, 아무런 도움(안 그러면), 왜 그거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증거기록 10008쪽) 마치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주거나 선처 약속 등을 해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⑧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말은 비록 표현 방법이 거칠기는 하나 ‘G 등에 관한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S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미 중형이 확정된 피해자의 형기가 이번 F 수사를 통하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보를 하게 되면 참작이 되어 형기를 줄 일 수 있다’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⑨ 따라서 피고인 A가 S과의 1차 만남이나 통화에서 한 언동을 가리켜 강요죄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번 F 수사(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4.경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15)와 관련하여 본인은 더 처벌받을 것이 없고, G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도 없어 제보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각주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위 F 수사 결과에 따라 2020. 5. 3.경 곽○○, 문○○ 등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⑪ 그런데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A를 만난 S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 F 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지, 피해자등에 대한 향후의 강제수사 계획은 어떠한지,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특별히 묻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S의 태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2, 3차 만남에서도 계속되었다. (나) 2차 만남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S과의 1차 만남 후에 피해자에게 위 만남의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4차 서신을 보냈다.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신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등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② 그 후 T을 통하여 4차 서신을 입수한 S은 2020. 3. 6.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고인 A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후인 2020. 3.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S와 논의했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의 5차 서신을 보내고, S에게도 ‘논의한 부분에 대하여 진전이 있으니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④ S은 위 문자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우선 상의해서 내일 저녁까지 연락을 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3. 11. 위 피고인에게 ‘금요일에 전에 만났던 커피숍에서 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고인들과 S의 2차 만남이 이루어졌다.16) [각주16] 위 2차 만남 당시 S의 제보에 따라 AA 기자가 피고인들 몰래 동행 취재를 하였다. ⑤ 한편, 피해자는 S이 2020. 3. 6.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증거기록 11583쭉), S과 피고인들이 2차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도 위 만남 당일 T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⑥ 2차 만남에서 S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아주 오랜 친구’라고 소개 하였고(증거기록 10040쪽), 피고인들은 S에게 대화 상대방이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면서 피고인 A가 준비해 온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⑦ 한편, 위 녹취록을 보여 주기에 앞서 피고인들은 S에게 G 등 정관계인사들에 관한 금품제공 자료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며 S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0046-10055쪽). ⑧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S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애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S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T 변호사를 통해 말한 사실은 없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없고 이를 입증할 장부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6쪽). ⑨ 위에서 본 피고인 A와 S의 1차 만남부터 4, 5차 서신 발송, 피고인들과 S의 2차 만남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피고인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위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F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만한 자료(녹취록이나 녹음파일)’를 요구하는 S의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위와 같은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S의 연락을 받고 급히 녹취록을 만들어서 S에게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S이 마치 피해자와 상의한 것처럼 언동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2차 만남을 갖기에 이르렀으며, 2차 만남에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동을 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녹취록을 보여주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⑩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의 2차 만남에서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 등은, 설사 위 녹취록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S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언동이지 해악의 고지로서 한 언동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⑪ 만약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G 등에 관한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중하게 처벌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되므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3차 만남에 관하여 ① 2차 만남 이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던 S은 2020. 3. 19.경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각주17] ‘기자님’의 오기로 보인다. ② 피고인 A는 2020. 3.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와 통화를 한 직후에 S에게 “선생님,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하시는 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S에게 전화하여 ‘검찰 관계자와 녹음한 것이 있으니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만날 것을 제안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C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S의 3차 만남이 이루어졌다. ③ S은 위 만남에서 피고인들에게 ‘오늘 대화 나눈 내용을 월요일(갈은 달 23.)이나 화요일(같은 달 24.)에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면, 피해자가 마음의 결정이 되면 피고인 A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0091쪽), 피고인들은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화 상대방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S에게 피고인 A가 준비한 녹취록을 보여주고,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④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S이 2020. 3. 19. 피고인 A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으니 아무리 협박을 받아도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고, 그 내용을 T을 통하여 S에게 전달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83쪽). 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3차 만남에서 S이 피고인들에게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S은 피해자의 진의를 왜곡하여 ‘녹취록 외에 피해자의 선처를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뜻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3차 만남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에게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간부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그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 만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언동이지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S과의 만남을 통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와 S의 1차 만남에 관하여 “T과의 2020. 2. 28. 구치소 접견시 그 내용을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보낸 4차 서신의 내용과 거의 중복되어 위 서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되묻는 것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78쪽), 2차 만남에 관하여는 “같은 해 3. 17.경 T이 ‘엄청난 내용이 많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말을 아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588쪽), 3차 만남에 관하여는 “위 3차 만남 이후에 T으로부터 피고인 A가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한○○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87쪽). ② T은 이 법정에서 “2차 만남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전반적인 취지만 들었는데 ‘어떤 녹취록을 본 것 같다.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와 관계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다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4쪽), 3차 만남과 관련하여서는 “S으로부터 만남 결과를 아주 짧은 P 메시지로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이라는 내용이었다. 2020. 3. 25.경 접견 시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자, 피해자는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측근인데, 그러면 본인이 또 기획수사처럼 당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까’하며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17쪽). ③ 한편 S은 피고인들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였으나 그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T이나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는 세 번에 걸친 만남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S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이 S과의 만남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제공하면 F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S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F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⑤ 한편, 피해자는 2020. 3.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종전의 해외 송금 내역이나 회사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내역 등과 관련되어 소환 조사를 받았고, K의 임원이었던 AB과 AC 등도 비슷한 시기에 F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터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가 서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 수사를 통하여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과 위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⑥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들의 메시지가 중간전달자인 S 등을 통하여 왜곡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강요미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
기자
취재
강요미수
이동재
2021-07-16
형사일반
대법원 2020오10, 2021보오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오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21보오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박A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31. 선고 2019고합144, 2019보고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원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비상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사건에 대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원판결 판시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2. 그러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은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친딸을 강제추행하여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보호관찰명령
전자발찌
비상상고
집행유예
특정범죄사건
2021-07-16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2043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2043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 이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나상용, 문흥대, 남희용,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윤성원, 임은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노2213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공의 의사표시’,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선거운동
새마을금고법
선거출마
2021-07-16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820, 2020고단171(병합)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변호사법위반 / 사기미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0, 2020고단171(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조AA 【검사】 정미○, 박지○(기소), 이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승○, 이윤○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01)』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이BB(개명 전 이름 : 이CC)로부터 피고인의 처 임DD 명의로 등기된 ◎◎시 ○○동 *** 오피스릴트레벨 ***호 상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경 광주시 ○○읍 ○○○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시 ○○동 오피스텔트레벨 *층 ***호’, 매매대금란에 ‘칠억팔천만 원’, 특약사항란에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광주시 ○○면 ◇◇리 77-1, 77-2, 79, 80-1, 80-2 토지 대신 이 상가를 이전하는 것이다. (중략) 3. 향후 10년간 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행위 등 일체는 매도인이 전권을 갖는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일체는 매수인이 납부한다. 4. 매수인은 향후 10년간 소유권만 갖는다’, 날짜란에 ‘2012년 12월 20일’, 매도인란에 ‘임DD’, 매수인란에 ‘이BB’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매수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온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B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의 모 김EE 명의로 등기된 이천시 ○○동 ***-* 답 1,940㎡에 관하여 5억 1,0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광주시 ○○읍 ○○○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이BB’ 채무자란에 ‘조FF’,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김EE’, 채권최고액란에 ‘오억일천만원정’ 변제기한란에 ‘2015. 7. 30.’, 내용란에 ‘Ⅰ. 위 채권최고액을 경기 이천시 ○○동 ***-*번지 답 1,940 평방미터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단 이 금액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요구한 금액이다, 따라서 변제할 때 채권채무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그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간에 있었던 사실대로 내용과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우선 이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한다. (중략) Ⅱ. ◎◎시 상가와 ◇◇리 토지 문제(상가와 토지 맞교환) (중략) Ⅲ. 1. 경기 광주시 ○○면 ◇◇리 77-1, 77-2, 80-1, 80-2번지 토지는 채권자가 매수한 토지이다. 토지 매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외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토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모 김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 (중략) 따라서 ◎◎시 상가와 ◇◇리 토지는 서로 합의 하에 맞교환 한 것으로 ◎◎시 상가와 ◇◇리 토지 문제는 상가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고 종결 처리된 것으로 더 이상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생략)’, 날짜란에 ‘2014. 1, 14.’, 채권자란에 ‘이BB’, 채무자란에 ‘조FF’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채권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BB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시 ○○로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B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룰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김GG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8. 26.경 ◎◎시 ○○로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사무실에서, 김GG로부터 최HH 등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소송 내용에 대해 듣고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위지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해준 후 김GG를 위해 재산조회 등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김GG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 17.경 같은 장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김GG 명의로 재산조회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GG를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원을 받았다. 나. 윤II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9.경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장 사무실에서, 윤II으로부터 이JJ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건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도와주면 100% 이기니 소송을 하자.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깐 변호사를 살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여 윤II을 위해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윤II 명의로 민사 소장 및 준비서면, 형사 고소장 작성, 접수 등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윤II으로 부터 2014.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4.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II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06.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이KK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채권을 만들어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송파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 ‘이KK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567,66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대여금지급 청구 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한 2014. 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6.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을 빌려 그 중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위와 같은 거짓 주장에 속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BB, 박LL, 김MM, 김GG, 강NN, 윤II의 각 법정진술 1. 이BB, 박LL, 김MM, 김GG, 윤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메모, 출금 계좌거래내역서, 재산명시사건기록, 팩스전송 [증거목록 순번 16, 24, 100, 101 각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은 녹음파일이 없거나 녹음파일이 원본을 그대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전자소송, 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순번 3, 16 녹취록은 녹음파일이 없거나 녹음파일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이BB와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를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BB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 참여한 ○○○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의 소유권을 이BB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 중 특약사항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라는 계약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BB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았다. ③ 피고인과 이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BB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계약서를 통하여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등기 후 1년 이상 위 등기권리증을 이BB에게 보여주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이BB는 2018년경이 돼서야 등기권리증을 확인했다고 진술한다). ④ 피고인은 특약사항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BB에게 특별히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BB로부터 받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BB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등기소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 참여한 박LL, 김MM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② 특약사항의 내용에 위 계약서의 작성 목적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과 무관하고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다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나중에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기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가 위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아울러 관여자들 사이에 다소간 진술의 차이는 있으나, 이BB가 2014. 1. 14.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는 바, 이와 함께 앞서 본 특약사항의 무관련성, 불예측성, 일방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위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 김GG와 관련하여, 사건진행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만을 받고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 윤II과 관련하여, 딱한 사정을 듣고 무상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GG로부터 150만 원, 윤II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한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9.경 김GG를 위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윤II을 위하여 소장, 준비서면, 형사고소장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한 대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GG는 2014. 8. 26.경 50만 원을, 2014. 10. 17.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II은 2014. 11. 중순경 100만 원을, 2014. 12. 5.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들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③ 한편, 피고인은 김GG로부터 50만 원의 실비만을 수령하여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김GG와 함께 방문한 배우자 강NN의 진술이 김GG의 진술과 부합하고, 금전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또한 피고인과 김GG는 몇 차례 만나지 않은 사이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윤II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윤II과 함께 방문한 이BB, 박LL의 진술이 윤II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소장, 준비서면, 형사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과 윤II 사이의 친분에 비추어 이를 무상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 11. 7. 및 2014. 12. 5.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윤II과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윤II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4.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BB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BB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범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위조한 처분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소송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상관없이 위조된 사문서를 소송상 증거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2차례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신의 법률지식 및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들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 위조한 법률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BB와 분쟁관계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BB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법원공무원에서 퇴직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사기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법무사
사기미수
2021-07-13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7857
업무상횡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7857 업무상횡령 【피고인】 1. 정AA, 2. 김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배, 오용규, 서재덕, 임종희, 주옥, 이영진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269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000만 원을 두 곳의 후원회에 정치자금법상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함과 동시에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함으로써 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업무상횡령
횡령
국회의원
비자금
정치자금후원
쪼개기후원
후원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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