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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21도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43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김AA, 2. 가. 나. 하BB, 3. 나. 구CC, 4. 나. 구DD, 5. 나. 구EE, 6. 나. 구FF, 7. 나. 구GG, 8. 나. 구HH, 9. 나. 구II, 10. 나. 김JJ, 11. 나. 김KK, 12. 나. LL김, 13. 나. 이MM, 14. 나. 이NN, 15. 나. 이OO, 16. 나. 이PP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영보, 조일영, 강석규, 김일연, 김준모, 심규찬, 장성두, 조무연, 배용만, 이소영, 황지영, 이동훈, 최고은, 법무법인 다전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선규, 이인걸, 김준석, 한기수, 김효빈, 이상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노2075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 제101조에서의 ‘부당행위계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탈세
조세범처벌법
LG
총수
2021-07-13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피고인】 이A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박병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고속관광 주식회사 등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5. 1. 14.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지입차량인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1억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여객자동차의 지입차주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관하여 매매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지입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차량을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3)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지입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2013년, 2014년경 각자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매수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로 지입하고 피고인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를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회사 명의로 각 등록하였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지입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버스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태료,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의 배차나 운행지시 등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버스를 운행·관리하면서 각자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5)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입회사에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지입계약의 전형적·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지입차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입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게 신탁된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업무상배임
배임죄
배임
저당권
지입회사
2021-07-09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뇌물공여 / 국가정보원법위반 / 강요 / 업무상횡령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62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A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나. 뇌물공여, 다. 국가정보원법위반, 라. 강요,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다.라. A, 2. 가.나.마. D, 3. 가.나.다. B, 4. 가.나.다.라.마.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동열(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창원,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법무법인 매헌(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안식, 최성우, 이형조, 변호사 김재훈, 백승희(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형주,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찬현, 김상순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 증명책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및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D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 환송판결의 기속력,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 환송판결의 기속력, 강요죄의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국고손실
특활비
상납
2021-07-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281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281 폭행 【피고인】 A (6*-1) 【검사】 정현(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이헌주,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최원석 【판결선고】 2021.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B검찰청의 형사*부장검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남, 당시 32세, 사법연수원 **기, 2016. 5. 19. 사망)은 2015. 4. 1. B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사망 시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B검찰청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 외적 영역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다른 부 소속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부 회식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D B검찰청 인근 E 식당에서, 소속부 검사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몇몇 검사들이 회식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화를 내고, 그 후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마치 골프의 하프스윙을 하듯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 관련 질책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5. 2.경 B검찰청 인근 F 횟집에서, 소속 부 검사들과 저녁 회식 중 검사들에게 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와 다른 검사를 가리키며 미제가 많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이어서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고인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미제가 많다고 계속하여 질책하다가 갑자기 몸을 틀어 오른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음주 중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소속 부 검사를 술자리에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5~6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판결문, 각 단체 대화방 캡처, 발생보고(변사) 등 피해자의 변사 관련 기록, 각 수사보고(L, O, P, J, K 진술청취)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전제 사실 중 ‘사망 시까지’ 부분, 제2의 나.항 중 ‘몇몇 검사들이 회식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화를 내고’ 부분, ‘마치 골프의 하프스윙을 하둣이’ 부분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불필요한 기재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나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지적한 위와 같은 사항들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 범행의 구체적 방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실체 판단에 있어 부당하고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일시 및 장소의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변사사건기록은 증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경과 등을 밝히거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죄의 성립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미제사건 관리에 대한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지시와 강요가 있어 오던 중 발생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 전 검사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거나 미제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피해자를 질책하던 상황이었고. 회식 중 별다른 말이 없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때린 후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은 ‘맞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휘청했고 맞은 다음 팔로 어깨 부분을 감싸면서 아파했던 표정이었고, 격려나 장난스럽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옆에 앉은 피해자를 향해 몸을 틀어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 4회 스매싱하듯이 강하게 때렸고 찰싹하는 소리가 몇 번이나 났고 피해자도 맞을 때마다 몸을 숙이면서 어깨를 붙잡고 아 하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매우 강하게 5~6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아팠는지 움찔하면서 피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도저히 격려의 차원이라 볼 수 없고 자신들이 맞았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피해자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까지 맞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를 가혹하게 질책하였고, 피해자 외의 다른 검사들에게는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⑥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 처리의 고충과 함께 피고인의 대우에 대해서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5. 1. Q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여러 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거쳐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B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1983년생으로 2015. 4. 1. B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형사*부, 공판부를 거쳐 2016. 1. 27.부터 형사*부에서 근무하였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직무상 의무와 함께 우리 법은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 역시 검사로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장검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력 2년차의 검사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 ‘너’라고 부르거나 ‘싸가지가 없다’고 모욕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미제 증가나 보고 부실 등을 이유로 수시로 장시간 질책을 하였고, 그러는 중에도 수시로 회식을 열거나 술자리에 불러내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도 심하게 야단을 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체력이 고갈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으로 인내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중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한계 상황에 있던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지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고, 우리 사회가 부모, 직장상사, 군대, 운동부의 폭력 등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폭력이 지도·감독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주장은 검사가 할 수 있는 항변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징계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동료 검사나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였고, 사건 후 수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다. 오히려 공소장이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달라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폭행
검사
김홍영
김대현
2021-07-06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4539
강도상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4539 강도상해 【피고인】 김AA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01:50경 피해자 우○○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 우○○과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신○○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2,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 우○○이 피고인을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우○○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우○○의 머리와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 우○○을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신○○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13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우○○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우○○을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사정을 들었다. 3. 대법원 판단 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불법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5. 27. 01:50경 피해자 우○○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여 마셨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신○○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 2회에 걸쳐 현금 22,000원을 지급하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신○○이 피고인을 주점 계산대 쪽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우○○은 그곳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우○○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우○○을 가리키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우○○은 술값 문제로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 신○○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좌이체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우○○의 말다툼이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우○○이 계산대 위에 있던 손전등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비추고, 손전등으로 피고인의 팔이나 몸통을 툭툭 치거나 꾹꾹 누르는 등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팔을 휘저으며 이를 뿌리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 우○○을 피해 주점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 우○○이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뒤돌아서며 피해자 우○○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우○○의 얼굴을 때리면서 “니가 나를 무시해” 등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신○○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 신○○이 주점 밖으로 피신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우○○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우○○은 실신하였다. 이후 피해자 신○○이 주점으로 돌아와 다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신○○을 때렸고, 피해자 신○○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신○○을 따라서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주점으로 돌아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 우○○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발로 차고, 근처에 있던 우산꽂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우○○을 향해 내리친 후 피해자 우○○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4) 이후 피고인은 주점에 머무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관들이 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우○○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우○○이 자신의 얼굴에 손전등을 들이대고, 손전등으로 자신의 몸을 미는 등 행위를 하자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 우○○이 주점을 나가려는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자 격분하여 피해자 우○○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신○○을 폭행했다. (2) 피해자 신○○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점 밖으로 피신하였고, 피해자 우○○은 주점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때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신○○을 쫓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 우○○을 폭행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다. (3) 피고인이 주점에서 지급하지 않은 술값이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오기 전 다른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술값 등을 결제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상해
채권자
강도
강도죄
채무면탈
강도상해죄
2021-07-02
형사일반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순배(기소), 임지수, 성기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21. 7.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의 공모관계] E은 2012. 9.경 배우자 F과 함께 파주시 H 소재 지상건물 1, 3, 4층을 G로부터 매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D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E은 2012. 9.경 피고인에게 ‘병원 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 원까지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D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여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각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은 E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I의료재단 설립 과정 관여] 피고인은 2012. 9. 20.경 D과 함께 파주시 H 소재 지상건물 4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G와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파주시 H 소재 지상건물 1, 3, 4층 및 의료시설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2억 원, D 3억 원, 합계 5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D이 2012. 11. 28.까지 G에게 잔금 9억 원을 지급하고, G의 기존 대출금 채무 24억 원을 인수하되, G는 피고인과 D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D, E은 2012. 10.경 D과 피고인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서 향후 설립할 의료법인을 ‘I’의료재단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I의료재단 이사들이 I의료재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사 없이 I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사실과 I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이 출연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료재단 설립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설립발기인 회의록,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은 I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E이 의료재단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I의료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기로 하고, I의료재단 이사장 취임에 필요한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과 D, G로부터 I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11. 2.경 파주시에 D을 신청자로 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로부터 2012. 11. 8.경 피고인과 D을 공동이사장으로 하는 I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12. 11. 15.경 파주시 H 소재 지상건물 1, 3, 4층에 관하여 G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I의료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의 J 요양병원 운영 관여]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2. 6.경 I의료재단 명의로 파주시 H 소재 지상건물 1, 3층2)에 ‘J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 자신의 사위인 K에게 ‘J 요양병원에 가서 E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여 K로 하여금 J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K는 2013. 2. 6.경부터 2013. 6. 1.경까지 J 요양병원에서 신규 직원 채용 면접 및 직원 회의 주재 등 J 요양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J 요양병원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4층’도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G가 4층에서 계속 내과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4층’ 부분을 삭제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5.경 E으로부터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없으니 1억 5,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가 부족한지 확인한 후 같은 날 I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3. 7. E으로부터 J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2,000만 원을, 2013. 5. 8. E으로부터 직원 급여가 부족하다는 요청에 4,000만 원을 각 I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4.경 J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X-Ray 구입을 위한 회의에 직접 참여한 후 리스를 통해 X-Ray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3. 15.경 파주시 H 소재 지상건물 2, 5, 6층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I의료재단으로 하여 L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는 등 위 J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J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의사 N, O, P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으로부터 2013. 5. 26.부터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94,207,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경찰), 피고인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가합□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G, R,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경찰) 1. S 증인신문녹취서 1. T 작성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3)2□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노□호, 대법원 2□도□호) 1. 책임면제(각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1. 협약서, 계약서 1. 요양급여비용청구 세부현황 1. 동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13. 10. 23.자 이행각서 사본, 고소장, 각 확인서 1. 2012. 10. 4.자 설립발기인 회의록, 2012. 11. 2.자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의료법인 I의료재단 정관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1. 관련 공문 1. 수사보고(U, 전 I의료재단 사무국장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상황(I의료재단과 V 거래내역 확인) [각주3]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주도한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가 변제받고, 이 사건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수락하였을 뿐, 이 사건 의료재단이 개설한 J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인사, 노무관리, 영업행위 및 수익 취득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9. 20. 이전 상황 (1) 주식회사 W은 E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인데, 2006. 8. 7. 파주시 H 외 5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의사 G는 2007. 10. 17. 주식회사 W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상 1, 3층에서 ‘J 요양병원’을, 지상 4층에서 내과를 각 운영하다가 2012. 9. 20. 이전 위 요양병원을 매물로 내놓았다. (3) 한편, E과 D은 2012. 9. 20. 이전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병원, 장례식장, 노인요양원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Y의료법인’4)을 설립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D이 1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소유권 및 지상 1, 3층 병원시설을 매수하고, 의료법인에 수입(이득금)이 발생되면 최우선적으로 D에게 위 10억 원을 상환하며, D이 위 10억 원을 상환받은 후 발생하는 이득금은 D과 E이 50:50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권 ○○○, ○○○쪽). [각주4] 당시 D이 운영하고 있던 수산업체(AA)의 상호를 따서 지은 법인명이다(증거기록 ○권 ○○○쪽). 나)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및 이 사건 병원의 개설 (1) 피고인은 2012. 9. 20.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내과에서 D, G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 및 그 주차장 부지인 파주시 Z번지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권 ○○○, ○○○쪽).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억 원을, D은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5) [각주5] 이 사건 병원의 감정평가 등에 관여하고 투자자이기도 한 AU는 당초 E이 D과 피고인으로부터 15억 원씩 투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을 설립·운영하려고 하였는데, D과 달리 피고인은 3억 원만 넣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0-22호증의 ○○○, ○○○쪽). 그리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도금을 낼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였고, (그 탓에) 자신이 대출을 받아 억지로 중도금 6억 원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2)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는데, ‘2012. 10. 4. 오후 2시경 파주시 AC번지 법인설립준비 회의실에서 설립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발기인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권 ○○○ 내지 ○○○쪽).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 목록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필요한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에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권 ○○○쪽, ○○○ 내지 ○○○쪽, 증거기록 ○권 ○○○, ○○○쪽). (3) E은 피고인, D, G로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11. 2. 파주시에 D을 신청인으로, 법인 명칭을 D의 ‘AD과 피고인(A)의 ‘AE'을 딴 ‘I의료재단’으로, 법인 대표자를 피고인, D으로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는 2012. 11. 8.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증거기록 ○권 ○○○쪽). (4)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2. 11. 15.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에 관하여 2012. 1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6.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 3층에 이 사건 병원 개설을 허가받았다. 다) 피고인과 G 사이의 분쟁 발생 (1) 피고인과 D은 2012. 11. 12. G에게 “파주시 보건소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법인 등기를 위하여 재산 출연을 함에 있어 G의 AB ○○지점 대출금 24억 원과 잔금 9억 원을 매매계약서에 의한 기일과 지급 방법대로 대환 및 잔금을 지급하겠으며, 이행치 못할 경우 3억 원을 배상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권 ○○○쪽). (2)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2. 11. 28.까지 G에게 잔금 9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G의 대출금 채무 24억 원도 인수하지 못하였고, 잔금을 뒤늦게 전부 지급한 후인 2013. 1. 30. G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6항에 의하여 쌍방 합의 하에 AB ○○지점 대출금 24억 원의 채무인수 및 주차장 부지대금(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13년 4월 25일까지 채무인수 및 지급을 하겠으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합계 25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G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권 ○○○쪽). (3) G는 2013. 4. 3. 피고인과 D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위 확인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 4. 24. G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과 D이 아닌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서 및 위 약정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권 ○○○ 내지 ○○○쪽). (4) 이에 G는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카단□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청구금액 25억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AF 부동산(이하 ‘A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행을 마쳤다(증거기록 ○권 ○○○쪽). (5) G는 2013. 8.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계약서 및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과 D으로부터 채무를 일부 변제받고 2013. 10. 11. 고소를 취하하였다(증거기록 ○권 ○○○ 내지 ○○○쪽, ○○○ 내지 ○○○쪽). (6) G는 피고인이 2013. 10. 23. Q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에 있는 자신의 내과에 찾아와 AG 부동산의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은 ‘이 사건 계약서를 위반함으로써 G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금액을 피고인과 Q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2013. 10.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라)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의 처분 (1)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계약서 제9, 10항에 따라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내과)를 G에게 임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G로부터 위 AT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인수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3. 1. 9. 위 AT를 처분하는 대신 파주시 AH, AI, AJ, AK 토지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보충하고, 기본재산 부채 중 6억 원을 처분재산 매수인(V 외 2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권 ○○○, ○○○쪽).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본인이 사용용도를 ‘의료법인 이사회 회의록 위임용’으로 특정하여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3. 1. 16. 파주시에 위 이사회 회의록과 같은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 파주시는 2013. 1. 17.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회의록 내용대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다(증거기록 ○권 ○○○ 내지 ○○○쪽). (4) 한편, V, AL, AM은 2013. 1. 22.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위 AT를 12억 6,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AT에서 ‘A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권 ○○○ 내지 ○○○쪽). 마) K의 이 사건 병원 근무 피고인의 사위인 K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당일인 2013. 2. 6.부터 2013. 6.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고, 간호사 M, T, S의 채용 과정에서 그들과 면접을 보기도 하였다. 한편, D의 며느리 R도 같은 시기부터 2013. 4. 1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K는 월 490만 원, R는 월 2,399,990원을 보수로 받았다. 바) 피고인의 자금 투입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 매수자금 대출 (1)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이래 2013. 2. 8.부터 5. 8.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2억 2,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의료 재단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AG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L으로, 채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 채권최고액을 2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Q을 통한 것이다. 같은 날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대출금 1,665,825,000원이 송금되었다가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96,370원이 송금되었고, 2013. 4. 2. 위 대출금 중 1,458,383,561원이 그대로 L에 상환되었다. 사) 피고인의 자금 반환 요청, 책임면제각서 작성 및 이사장 사임 (1)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3. 7. 31. 무렵부터 E에게 위 바)의 (1)항과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과 관련하여 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3. 12.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합계 3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각주6] E은 2013. 7. 17. 5,500만 원을, 2013. 7. 26.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①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704호 판결문에는 “E이 2012. 5. 10.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2013. 5. 8. 및 2013. 7. 17.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E이 2013. 7. 17. 피고인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별개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결문의 기재가 오기라고 주장하나, 오기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병원에서 압수된 것으로서 E 또는 F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반환내역에는 2013. 7. 26.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13. 7.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E으로부터 2014. 5. 19.자 책임면제 각서 및 2014. 5. 20.자 인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2014. 5. 19.자 책임면제각서는 D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은 피고인이 이사(이사장)의 임기 중에 시행되었던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목적사업과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하여 사임한 피고인에게 위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4. 5. 20.자 인증서는 E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E 본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시부터 피고인이 사임시까지 본인이 운영 결제를 하였으며 본인이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임하신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권 ○○○, ○○○, ○○○쪽).7) [각주7] 그 무렵인 2014. 6. 2.자로 경찰청,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뉴스기사가 나왔고(아래 링크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2014. 6. 25. 업무연락 형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다수 병원들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니 내사착수(검토)를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의 24). (링크삭제) (4) 피고인은 2014. 7. 21.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하였는데, E, D, F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아) E, D 및 F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1) E, D 및 F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인 이 사건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94,207,48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은 징역 4년을, D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F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16.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E, D,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편의상 ‘원사건’이라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사건에서 확정된 것처럼 E 등은 이 사건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외관을 작출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도 단순히 이 사건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E, D, F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기본재산의 취득, 유지에 관여 (1) 피고인은 2012. 9. 20. D과 함께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G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2. 11. 12.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을 기본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E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에게 속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매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읽어주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들었다. G, D에게 자신이 매수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증거기록 ○권 ○○○, ○○○쪽, 증거기록 ○권 ○○○ 내지 ○○○쪽), ② 피고인은 2012. 9. 25.경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항의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계약서를 무효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권 ○○○, ○○○쪽), 오히려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AP의 대표였고, 과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거래경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G에게 교부하게 되는 각 확인서에 사용용도를 수기로 특정, 기재하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권 ○○○ 내지 ○○○쪽). 피고인은 E에 대한 기존 채권 3억 원을 더한 5억 원을 변제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붙여 5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E의 말에 혹해서 바로 2억 원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권 ○○○, ○○○쪽), E 또한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과 돈거래는 위 2억 원이 처음이고, 피고인이 말하는 채권 3억 원은 누구한테 빌렸는지도 몰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12. 9. 20.경 E이 전화를 걸어 ‘회장님께서 2억 원을 투자하신다면 저는 3억 원을 붙여서 5억 원을 보장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2억 원을 투자하셔라. 내가 5억 원을 보장하는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권 ○○○쪽, 증거기록 ○권 ○○○쪽),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G는 ‘당시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고소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대해 애착이 있어 E이 운영한다면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회의록,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 목록,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에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증거기록 ○권 ○○○, ○○○쪽).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날인한 것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에 필수적인 행위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설립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사건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할 예정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설립 발기인회의가 개최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서류들에 날인할 당시에는 D, E, F과 최소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을 설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계약서 제6항에 의할 때 피고인과 D은 G에게 잔금 9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 채무 24억 원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G가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재단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G는 2013. 6. 10. 파주시 보건소에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권 ○○○, ○○○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 또는 Q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직접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것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법적 효과가 피고인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재단이 기본재산을 유지하여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 기여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계약서 제9, 10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를 G에게 임대하였는데, 이는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51조 제5호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파주시는 허가조건[위 2) 인정사실 중 라)항 참조]을 이행하지 않자 2014. 2. 7.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에서 G 운영의 내과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부 검토 보고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권 ○○○ 내지 ○○○쪽). 뿐만 아니라 2012년 당시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은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하며,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에서 부채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권 ○○○쪽), 이 사건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은 이를 초과하는 51.5%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를 처분하고, 부채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만 설립허가 취소를 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를 처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의 부채비율을 45.6%로 낮춘다는 내용의 2013. 1. 9.자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8)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를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3. 1. 17.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는바(증거기록 ○권 ○○○ 내지 ○○○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의료재단이 설립허가 취소를 면함으로써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 기여행위라고 판단된다. [각주8] 피고인은 2013. 1. 9.자 이사회 회의록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권 ○○○, ○○○쪽),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또는 F에게 본인의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권 ○○○쪽, 증거기록 ○권 ○○○, ○○○쪽), ②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본인이 2012. 12. 21. 직접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권 ○○○쪽), ③ F은 원사건 검찰 조사 당시 ‘2013. 1. 9. 당시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병원에 와서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권 ○○○쪽), ④ 원사건 제1심 판결문의 “E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F이 가지고 있던 이사장과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AS를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및 관리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2013. 4. 23.자 이사회 회의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접 2013. 1. 9.자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의 매수인에 V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1993년 남양주시로 이사를 갔다가 협동조합회장인 V을 알게 되었고, E에게 V을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권 ○○○쪽), ① V이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의 1/3 지분을 취득하고 AN을 설립한 2013. 1. 22. 이전부터 E, D, F과 알고 지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V은 피고인의 소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의료재단과 어떠한 접점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F은 원사건 검찰 조사 당시9)‘의료법인은 임대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T를 AN 앞으로 이전등기 했다. AN은 명의뿐인 회사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어서 당시 매매대금은 없었다. AL은 F의 모친이고, AM은 D이 데려온 사람이며, V은 피고인이 데려온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권○○○쪽) 등을 종합해 보면, V은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그 명의를 사용하도 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9] 한편, F은 원사건 경찰 조사 당시 V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받을 돈이 있어서 AN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권 ○○○, ○○○쪽), 이는 V이 2013. 3. 5.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과 어떠한 금전거래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권 ○○○쪽). 나) 이 사건 병원 인력 및 시설의 충원·관리 (1)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1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G가 이 사건 건물 지상 1, 3층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과 그 시설, 장비 및 근무 인원을 양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G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시설, 장비 및 근무 인원 상당수는 모두 이 사건 병원으로 승계되었는바, 피고인은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생각으로 사위 K로 하여금 그 개설(인수) 시점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27. 원사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의도치 않게 병원 이사장직을 맡게 되니까 가서 저는 2억만 주면 손 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병원을 제가 제대로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처음에 사위를 보내 본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인가요.”라는 E, F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재차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013. 3. 15. L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L에서 이사를 전부 선임해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권 ○○○쪽),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K는 병원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따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2. 6.10)부터 2013. 6. 1.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면접을 보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① 2013. 2. 19.11)경부터 2014. 5. 21.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M은 원사건 경찰 조사 당시 ‘입사 당시 E의 참여 없이 행정원장과 면접을 봤고, 행정원장과 연봉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권 ○○○, ○○○쪽), ② 2013. 3. 22.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12)간호사로 근무하였던 T는 K가 직원들의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권 ○○○, ○○○쪽), ③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13)간호사로 근무하였던 S는 2016. 10. 11. 원사건 제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사 당시 K가 채용면접을 봤다. K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3년경에는 직원들의 채용을 주로 K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그리고 ④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R(D의 며느리)는 ‘E, K가 병원 직원을 같이 뽑았고, K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는 E이 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K가 내부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권 ○○○, ○○○쪽), ⑤ R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뒤 사무국장으로 입사한 U(D의 처남)은 ‘의료재단에서 설립한 요양병원은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행정원장이 제일 높은 자리인데, K가 행정원장으로서 직원 선발 등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각주10] K는 2013. 2. 14.부터 2013. 2. 18.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는데(증거기록 ○권 ○○○쪽), 해외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2013. 2. 6.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권 ○○○, ○○○, ○○○쪽), 또는 2013. 2. 6.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2013. 2. 13.까지 근무하다가, 미국에 다녀온 다음날인 2013. 2. 19.부터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M은 2012. 10.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입사 경위에 대해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당시 병원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라 간호사들이 많이 나가서”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권 ○○○쪽)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시점은 2012. 10.경이 아니라, 이 사건 의료재단이 G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여 개설한 2013. 2. 6. 이후로서 M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인 2013. 2. 19.로 보인다(증거기록 ○권 ○○○쪽). [각주12] 이 사건 병원 직원 명부상 T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3. 4.이고, 건강보험자격 상실일은 2013. 11. 1.이다(증거기록 ○권 ○○○쪽). [각주13] 이 사건 병원 직원 명부상 S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4. 29.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송부한 2015. 5. 27. 당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여서 건강보험자격 상실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권 ○○○, ○○○쪽).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M, T, S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E 또는 F과 면접을 보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M, T, S의 진술만으로 K가 이 사건 병원 직원 채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병원은 G가 운영하던 병원 직원들의 고용을 상당수 승계14)하여 K가 근무하였던 2013. 2. 6.부터 2013. 6. 1.까지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권 ○○○쪽), ② E 또는 F과 면접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직원들이 입사한 시점은 K가 퇴사한 2013. 6. 1. 이후이므로, M, T, S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E 또는 F과 면접을 봤다는 사정은 K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면접 등 채용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4] 때문에 이 사건 병원 직원 명부상 상당수 직원들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이 모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일인 2013. 2. 6.로 동일하다. (5) 피고인은 E이 계속 이 사건 병원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Q에게 물었는데, Q이 리스를 해준다고 하여 Q을 데리고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해 X-Ray 도입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고, E은 Q이 소개해 준 업체를 통해 X-Ray를 조달하였는바(증거기록 ○권 ○○○, ○○○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원사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병원에 사용할 X-Ray 장비 구입을 위하여 본인의 지인 Q을 직접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라는 E, F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 때는 제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심을 가졌을 때이니까.”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 사람일 뿐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성과의 귀속 (1)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다는 E의 전화를 받고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위 K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2013. 3. 5. V 명의로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권 ○○○, ○○○쪽, 증거기록 ○권 ○○○쪽). 피고인은 ① 2015. 10. 27. 원사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행정원장이 병원 운영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이 부족하다기에 증인이 병원 운영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E, F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 그 때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병원을 그거(운영)하려고 했던 차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다기에 제가 1억 5,000만 원을 보냈어요.”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권 ○○○, ○○○쪽),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 계약금 2억 원 및 기존 채권 3억 원을 반환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3. 7. 31.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후적으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의료재단은 주식회사 W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을 매입하여 이 사건 병원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에 관한 공매가 진행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2013. 2. 8. 1,000만 원, 2013. 2. 13. 8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증거기록 ○권 ○○○쪽). 그리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3. 3. 7. 2,0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2013. 5. 8.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곧바로 위 4,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 이외에는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적자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2013. 5. 16.자 4,000만 원, 2013. 9. 30.자 5,000만 원은 그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다(증거기록 ○권 ○○○내지 ○○○쪽).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회수해 간 것으로 판단된다. E과 D 사이에서만 2012. 9. 20. 이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과 E, D 사이에서는 이득금을 어떻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명시적으로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협약서의 이득금 분배 비율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에 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가 새로이 작성되면서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월급은커녕 기타 다른 명목으로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권 ○○○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을 매수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실을 확장하고자 앞서 본 것처럼 2013. 3. 15. 피고인의 소유인 AG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액을 대출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 증의 2). 즉, 피고인은 비록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병원의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15)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D,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위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권 ○○○쪽). [각주15] 다만, 위 대출은 앞서 본 것처럼 저축은행에 바로 상환되어 위 확장 계획은 무산되었는데,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출 절차에 관여하였던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E, D이 2013. 3. 15. 피고인과 함께 L에 방문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이사장 인감을 날인하거나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위 대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쪽, 증거기록 ○권 ○○○쪽),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 과정에서 E, D과 함께 이 사건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라) 기타 사정 (1)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개설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E이 피고인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더라도, 피고인 또한 E, D, F과 상통하여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실제로 담당하지 아니한 역할이 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이 2014. 5. 19. 및 2014. 5. 20. E으로부터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E이 여러 사람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으러 다니고, D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여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E에게 요구하여 위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게 되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권 ○○○, ○○○쪽, 증거기록 ○권 ○○○쪽),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E에게 위 책임 면제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 그리고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이사장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의료재단이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이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작성해줘야 이사장 사임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권○○○쪽),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원사건 경찰 조사 당시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저는 진작부터 이사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E이 들어주지 않다가 2014. 5. 19.경에서야 제가 더 이상 투자도 하지 않고 대출에도 싸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 돈을 빼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투자자인 AQ의 어머니인 AR씨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등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증거기록 ○권 ○○○쪽).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울러 피고인은 2013. 7. 31. 무렵부터 E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 및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2014. 7. 21.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하면서도 이 사건 의료재단 및 이 사건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자신의 기여를 해소하거나 공범인 E, D, F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7. 21. 이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각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기간이 E, D, F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사가 아닌 E, D, F과 공모하여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사위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그러한 기여가 없었다면 E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운영에 관여한 탓에 그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설립 초반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 본인의 투자금 회수에 나서 대부분의 돈을 회수하였고, 투자금 회수 노력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크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김규현, 공병훈
의료법
사기
요양급여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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