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403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이희준, 허지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7206, 2019고단7379(병합), 2020고단127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아래에서 열거한 각 증거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 2019고단7206 사건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65번, 증거목록 순번 제93번, 증거목록 순번 제100번 중 J 촬영 파일 및 폴더명 ‘36기동대 K대 경장 L, M 채증자료’ 부분
○ 2019고단7379 사건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 2020고단1273 사건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2)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각 업무방해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1의 가항, 2019고단7379 사건 제1항, 2020고단1273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화적 집회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② 피고인들은 집회의 의사가 있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1의 나항, 2019고단7379 사건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화적 집회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위 각 사건의 발생 장소가 가지는 공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시위는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었으므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단서 나목에 의하여 허용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시위 개최’의 의사가 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또는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거나,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2020고단12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N정당 지지자들의 폭력과 욕설 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디지털증거’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만,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지 아니한 2019고단72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3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디지털증거의 생성 및 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채증요원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이 사건 디지털증거는 수사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상황 및 그 전후상황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을 목격한 채증요원 및 관련자들은 위 디지털증거의 각 영상이 자신이 목격한 바와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심 법정에서 실시한 검증 결과, 미리 추출되어 있던 해시값과 위 디지털증거의 해시값이 서로 일치하였다.
○ 수집 이후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위 채증요원 및 관련자들이 위 디지털증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실정법상의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면 업무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인쇄물이나 플래카드와 같은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각 범행 시각이 피해자들의 업무 시간 중이었던 점, 각 범행 지속 시간은 20분 내지 1시간 정도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각 범행에 동원된 인원수 및 범행 중에 계속하여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하여 외쳤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후에 피해자들의 퇴거요구가 있었던 점, 업무방해 행위를 평화적인 집회 또는 의사표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주한미국대사관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당하였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도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위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나목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통상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기 위하여 담을 넘었고, 그 월담에 사용된 알루미늄 사다리 2개는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 온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로서 피고인들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 또는 저항권 내지 시민불복종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0고단1273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는 등 피해자들의 전당대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N정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조중래, 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