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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403
업무방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공동주거칩입)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403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이희준, 허지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7206, 2019고단7379(병합), 2020고단127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아래에서 열거한 각 증거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 2019고단7206 사건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65번, 증거목록 순번 제93번, 증거목록 순번 제100번 중 J 촬영 파일 및 폴더명 ‘36기동대 K대 경장 L, M 채증자료’ 부분 ○ 2019고단7379 사건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 2020고단1273 사건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2)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각 업무방해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1의 가항, 2019고단7379 사건 제1항, 2020고단1273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화적 집회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② 피고인들은 집회의 의사가 있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1의 나항, 2019고단7379 사건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화적 집회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위 각 사건의 발생 장소가 가지는 공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시위는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었으므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단서 나목에 의하여 허용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19고단7206 사건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시위 개최’의 의사가 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또는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거나,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2020고단12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N정당 지지자들의 폭력과 욕설 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디지털증거’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만,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지 아니한 2019고단72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3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디지털증거의 생성 및 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채증요원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이 사건 디지털증거는 수사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상황 및 그 전후상황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을 목격한 채증요원 및 관련자들은 위 디지털증거의 각 영상이 자신이 목격한 바와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심 법정에서 실시한 검증 결과, 미리 추출되어 있던 해시값과 위 디지털증거의 해시값이 서로 일치하였다. ○ 수집 이후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위 채증요원 및 관련자들이 위 디지털증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실정법상의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면 업무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인쇄물이나 플래카드와 같은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각 범행 시각이 피해자들의 업무 시간 중이었던 점, 각 범행 지속 시간은 20분 내지 1시간 정도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각 범행에 동원된 인원수 및 범행 중에 계속하여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하여 외쳤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후에 피해자들의 퇴거요구가 있었던 점, 업무방해 행위를 평화적인 집회 또는 의사표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주한미국대사관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당하였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도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위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나목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통상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기 위하여 담을 넘었고, 그 월담에 사용된 알루미늄 사다리 2개는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 온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로서 피고인들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 또는 저항권 내지 시민불복종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0고단1273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는 등 피해자들의 전당대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N정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조중래, 김재영
시위
업무방해
미국대사관
대진연
2021-06-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고합15
반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재고합15 반공법위반 【피고인】 A(4*-1) 【검사】 최상엽(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4. 15. 선고 73고합849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3. 11. 28.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4. 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1)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73고합849)을 선고하였다. [각주1] 제3조(가입, 가입권유) ① 반국가단채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찬양, 고무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제5조(회합, 통신등) ①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7. 2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74노612)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1.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74도2419)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3.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가 공안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피고인은 불법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3. 10. 28.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3. 10. 31.까지 불법으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과 같은 C대학교 D 동료들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약 6개월 전에 이미 체포되어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재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 중앙정보부에 불법 연행된 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수사기관(중앙정보부,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압수조서, ② 검사 작성의 E, F, G, H,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L의 진술조서, ③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와 검증조서, 관련사건 8차 공판조서가 있다. 1) 중앙정보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 구금 또는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된 것이므로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검사 작성의 E, F, G, H,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L의 진술조서,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D’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D’는 학교 내의 일반 써클로 주로 학술연구와 토론 등을 하였고, AG(**)라는 용어는 1973. 6. 20.자 신문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으며 ‘AG 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5) 재심대상사건의 검증조서는 서울형사지방법원이 ‘D’ 관련사건인 서울고등법원 73노1654 사건의 공판조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검사 작성의 E, F, G, H, I, J, K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를 검증한 결과 위 사건이 재심대상사건과 관련사건에 해당하므로 위 사건의 1심 제8차 공판조서 및 위 서류들을 기록에 편철한다는 내용이고, 관련사건 8차 공판조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387, 405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동현, 연선주
유신정권
반공법
공안조작사건
수감생활
2021-06-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881
공갈 /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81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 A (6*-1) 【검사】 임진철(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충기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가 일하는 법무법인 C을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려 변호사 비용 등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3. 23. 11:00경 서울 서초구 ○○대로 **길 **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내에서 피고인이 의뢰하였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천안에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씨발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010-6568-124***)로 1,500만 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및 그 곳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큰 소리로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천안에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씨발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떠들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판시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선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 2,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의뢰하였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던 법무법인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갈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업무방해
공갈
위협
실형
2021-06-22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업무방해 / 공연음란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1643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업무방해, 다. 공연음란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인(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1971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위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되고(제213조의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200조의4 제1항, 제2항). 나) 위와 같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하고(제201조의2 제1항), 이 경우 판사는 즉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는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제201조의2 제3항). 다)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제201조 제3항, 제4항). 라)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제209조, 제81조 제1항 본문),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209조, 제85조 제1항, 제200조의5),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9조, 제87조 제1항, 제2항). 3) 위와 같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E, 경장 F, G는 2020. 2. 6. 17:10 피고인을 업무방해, 공연음란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인 2020. 2. 7. 18:15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지원 소속 판사는 2020. 2. 8. 16:00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여 ‘유효기간을 2020. 2. 14.까지’로 기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 반환되었으며, 검사는 그 무렵 위 구속영장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였다. 라) 경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H는 2020. 2. 11. 14:10경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주말인 2020. 2. 8.(토)에 법원에서 발부되어 경기◇◇○○경찰서의 송치담당자가 2020. 2. 10.(월) 일과 시간 중 인천지방검찰청 ◇◇지청 사건과에서 이를 찾아왔는데, 피고인에 대한 사건 담당자가 그날 외근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2020. 2. 11.(화) 구속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0. 2. 8. 발부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같은 날 17:00경 검찰청에 반환되어 그 무렵 검사의 집행지휘가 있었는데도, 사법경찰리는 그로부터 만 3일 가까이 경과한 2020. 2. 11. 14:10경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사법경찰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상의 사정은 구속영장 집행절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구금 등의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1869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금의 집행 절차상의 법령 위반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할 수 없게 한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구금의 집행 절차상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업무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공연음란
외근
구속영장
2021-06-22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7434
업무상횡령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업무방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7434 가. 업무상횡령,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라. 업무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김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김민정, 변호사 정인봉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노739 판결 【판결선고】 2021. 6.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와 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사립학교법
업무상횡령
횡령
법인
2021-06-22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염A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판결 【판결선고】 2021. 6.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이하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라 한다),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2020. 3. 8.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함으로써,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가 그 범행주체로 정하고 있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329조, 제35조를 적용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1)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32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의 목적, 이 사건 처벌규정과 형법 제332조의 내용,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의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2. 22.과 2015. 2. 10.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상습절도죄
2021-06-18
형사일반
군사·병역
춘천지방법원 2019노341
병역법 위반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4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9*-1) 【항소인】 검사 【검사】 【변호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고단896 판결 【판결선고】 2021. 6.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주1]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심리미진'으로만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1 조의5는 ‘심리미진'은 별도의 항소이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진술하였으며, 검사 항소이유서의 전체적인 취지상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판단을 그르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에 불응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피고인의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이고,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한 점, ② 피고인은 만 11세이던 2008. 3. 2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된 점, ③ 피고인은 침례 이후 회중 또는 회중에 소속되어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봉사에 참여하여 왔으며, 2017. 9. 경 ‘봉사의 종’에 임명되었고, 2018. 9.경부터 정규 파이오니아(매월 일정시간 이상 전도하는 봉사자)로서 봉사하고 있는 점, ④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며,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리하여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여 온 점, ⑤ 피고인도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여호와의 증인 2세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원칙에 따라 훈련받았습니다. 마태 22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태 26장 52절의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라는 성경원칙에 근거하여 저는 전쟁무기에 의지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부합되지 않으며, 저의 양심에도 또한 부합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바입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⑥ 피고인은 앞서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혔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하였으며, 이러한 의사는 당심에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은 현재 마련된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⑧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이에 반대되는 다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이 2020년에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의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게임들은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홍유정, 이주일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신념
현역병
폭력성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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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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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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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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