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92 뇌물공여
【피고인】 A (7*-1)
【검사】 방준성(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윤태식, 박소정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2008. 2.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 2014. 10.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 등을 운영하면서, 2016. 8.경까지 ‘FX마진거래 자금에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되 일정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D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되어 2016. 1. 29.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어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N경찰서에서 경찰관 F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F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5. 9.경 당시 P경찰서에서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고소한 사기 사건을 F가 배당받아 처리하도록 청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F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달 받았으며, 2015. 10.경에는 F로부터 경찰청의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관리 등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해 듣기도 하였고, 2016. 7.경 F가 Q 지능범죄수사대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1)
[각주1] F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에게 유사수신업체 단속·관리 정보 및 피고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 관련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 5년, 벌금 8,000만 원 및 6,390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4.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P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F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처리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F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6. 8. 5.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 R에서 근무 중인 위 F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F의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대가성 고액배당을 통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후 피고인 관련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월 배당률 평균 2%에 비하여 3%가 많은 월 배당률 5%로 산정한 배당금을 F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인 3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Q R에서 근무하던 F에게 이러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하여 합계 5,7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와 같이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 공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593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80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증인신문녹취서(A)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피고인신문녹취서(F)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경법위반(사기)등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A의 종결(확정) 사건 조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수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