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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84세 본처와 72세 후처간 법정다툼… 허망한 결론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적법한 혼인 당사자가 중혼 했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가정법원이 가사조사절차 등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렸더라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본처인 김모(84·여)씨가 이중 혼인신고(중혼) 했던 후처 이모(72·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2르3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이번 사건은 원고인 김씨가 자신의 혼인이 취소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혼이 취소된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인 민사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심리절차상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바로잡는 방법은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해 다시 심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됐을 때 피고가 동의하거나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한 경우 가정법원에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3조1항은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에 민사사건의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관할위반
가사소송법
혼인취소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
중혼상대방위자료청구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환춘 기자
2013-02-21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양육권 있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데려간다
엄마가 친권·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5년 11월 혼인한 A(39·여)씨와 B(42)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2013타기273)을 기각 결정했다. 손 판사는 11일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불능
아이의사존중
강제집행거부
집행관의재량
자녀양육권
김승모 기자
2013-02-12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가사·상속
미혼모도 자녀 친부 상대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32·여)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혼외 자녀인 딸의 아버지인 B(32)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2012르1641)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87년 대법원 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도 변경됐으므로 1987년 대법원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와 교제하다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지난해 6월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혼외자녀의아버지
혼외자양육비청구
미혼모
친생자인지
자녀양육의무
과거양육비청구
이환춘 기자
2013-01-04
가사·상속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 부양료 상환 청구 가능"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을 부양했다면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활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시어머니 정모(68)씨가 "아들의 병원비로 지출한 8400여만원을 달라"며 며느리 허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932)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써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인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부양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차 부양의무자는 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며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의 일방이 1차 의무자로서 2차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의 친족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에 한정된다"며 "정씨가 아들 안모씨의 병원비 등을 부양했다면 며느리 허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안씨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황에서 안씨의 어머니 정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씨는 "며느리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했으니 보험금으로 충당한 8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한 자녀를 부양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상대로 항상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상환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부양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며 "상환액수는 부부의 재산상태와 경제능력,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상호부양의무
부양의무순위
혼인한자녀부양
성인자녀부양료청구
1차부양의무
좌영길 기자
2012-12-30
가사·상속
기업법무
삼성家 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8차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에 앞서 소가를 4조원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소 제기 시 7580억원에서 5배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인지액만 130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최종변론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 화우는 최종변론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강조했고, 대상재산 이론에 대해 "민법상 대상물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기 전에 "여러 모로 주목받는 재판이라 부담된다"며 "사실 관계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석서부터 다시 읽어보며 연말 연시에 한달 정도를 잡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가상속분쟁
대상재산이론
이건희회장
이맹의회장
재벌가상속분쟁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2-18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이어 태광그룹도 상속분쟁 휘말려
삼성가(家)에 이어 태광그룹에도 대규모 상속분쟁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재훈(56)씨는 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2012가합102976)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천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 측은 "현재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했다"고 밝혀 재판과정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 등의 존재는 물론,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
재벌가상속분쟁
태광그룹비자금
상속권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12-11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가사·상속
북한주민에 재산관리인 첫 선임…남한 형제 아닌 변호사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북한 주민에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난 23일 윤모씨가 "나를 북한 형제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재산관리인 심판사건(2012느단4785)에서 김모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특례법을 적용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최초의 심판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2남4녀를 둔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4 후퇴 때 큰딸 윤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왔다. 북한에 나머지 가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이 됐고, 이후 윤씨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재혼해 2남2녀를 두고 개인 의원을 운영하다 1997년 사망했다. 윤씨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수소문 끝에 북한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형제들과 뜻을 모아 소송을 내 아버지와 북한 형제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한의 형제들은 남한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32억50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임의조정까지 성립됐다. 이 모든 절차는 윤씨가 위임받아 진행했는데, 윤씨는 남한의 형제들로부터 북한 형제들을 대신해 받은 상속재산 32억5000만원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으로 6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윤씨는 북한 형제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동산을 북한 형제들에게 2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수임료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 23억여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했다. 계약 내용은 형제들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부동산을 북한 형제들에게 매매한 후에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판사는 "윤씨가 선교사를 통해 북한 형제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에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북한에 거주하는 윤씨의 형제들은 이미 남한 내에서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고,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윤씨가 아니라 법원에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재산관리인심판
북한주민남한재산취득
북한주민상속
상속재산관리인
신소영 기자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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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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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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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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