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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이맹희 측 "삼성전자 차명주식 확인" 주장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넘어온 주주명부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증권예탁원에서 넘어온 상속개시 전후 주주명부의 분석 결과 삼성전자 131만4000여주가 선대회장 타계시점인 1987년 11월 19일에 68명의 차명주주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그 근거로 차명주식 주권의 일련번호가 이어져 있고, 대부분의 차명주주가 1987년 1월 7일에 동시에 명의개서를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화우는 68명 가운데 이미 채택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34명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추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연말에 작성되는 주주명부만으로 선대회장 타계시의 차명주식과 2008년 실명전환된 주식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개연성에 불과한 주장이며, 불필요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은 10~15년이 넘는 주식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이전은 주주명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주식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 측은 또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이 회장이 상속개시 직후부터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익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특정과 개연성의 문제는 구별된다"면서도 화우에 대해 추가신청과 청구취지의 어느 부분이 관련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대체물'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에 화우가 신청서을 내면, 오후에 이 회장 측이 내는 의견서를 보고 바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주식 점유취득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이 (제척기간 판단과 관련한) 침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2월 법관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맹희
이숙희
이건희
주식인도소송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1-28
가사·상속
법정에 선 패륜자식 질타한 '朱子의 교훈'
"피고인은 주자의 교훈을 새겨들으세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이성철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6기)는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와 광대뼈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항소심(2012노1012) 선고 공판에서 주자(朱子)의 교훈을 낭독했다. 패륜을 저지른 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낸 이씨의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력법관으로 들어온 50대 중반의 부장판사는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잠시 바라보다 "피고인은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지난 2007년에도 존속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히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동생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고심 끝에 형을 다시 정한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자의 열 가지 교훈 중 세 가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가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불친종족 소후회(不親宗族疎後悔,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취중망언 성후회(醉中妄言 醒後悔,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깬 뒤에 후회한다)"를 낭독하고 뜻을 풀이해주자 고개를 떨군 이씨의 어깨가 흔들렸다. 방청석에 있던 이씨의 가족에게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는 전국에서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모의배심원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은 "이번 항소심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일반상식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전국 처음으로 모의배심원을 초대했다"며 "배심원들의 모의양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법감정을 알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존속상해
주자의교훈
패륜
모의배심원
가정폭력
홍세미
2012-11-26
가사·상속
기업법무
베트남 신부 한국온 지 13일 만에 가출…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료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일 김모(49)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092)에서 "A사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공항에서 김씨에게 신부를 인계할 때 임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국제결혼 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사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종료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김씨가 지급한 중개료 1300만원 중 결혼비용과 일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계계약과는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13일 만에 가출한 것이 A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A사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반환금은 선지급한 1300만원 중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7월 A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신부
외국인신부가출
국제결혼중개업체책임
국제결혼파탄책임
외국인신부인도
홍세미
2012-11-12
가사·상속
헌법사건
이혼소송 당사자 불출석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은 합헌
이혼소송에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혼소송 당사자 유모씨가 가사소송법 제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98)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사소송에서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해 무익한 출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인천지법은 같은해 8월 변론기일 지정을 알리며 유씨에게 출석하도록 하는 기일소환장을 보냈고, 유씨는 이혼청구 상대방인 이모씨가 출석할 때까지 무의미한 출석을 반복하게 되자 "일이 바빠 대신 출석하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혼소송당사자불출석
과태료부과규정
가사소송법
소송대리인대리출석
이혼소송당사자출석합헌
좌영길 기자
2012-10-29
가사·상속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피상속인의 채권자 감모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936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씨가 허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해 허씨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용증명에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허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감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감씨 스스로도 허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의해 비로소 이를 알게 돼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허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2009년 4월 감씨는 허씨에게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허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감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정승인제척기간
선순위상속인
상속포기재판중
상속포기신고
상속개시일
좌영길 기자
2012-10-26
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지난 8월 '입양허가제' 시행 이후 첫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지난 8일 A씨 부부가 B양을 양녀로 입양하기 위해 낸 입양신청을 받아들여 "B양을 A씨 부부의 양자로 정한다"고 결정했다(2012느단8187). 입양허가제는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입양특례법에 규정하고,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 등에 보호된 아동을 입양할 경우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입양허가신청 5건 가운데 첫 허가결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입양아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인지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입양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B양을 입양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지난 5일 A씨 부부를 심문해 입양동기와 가정환경 등을 확인했다.
입양허가제
입양
입양특례법
입양아동복지
입양허가결정
신소영 기자
2012-10-1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삼성家 소송, 특검 자료 해석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특검 기록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6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는 특검기록에 포함된 삼성 측의 상고이유서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에 나섰고, 이 회장 측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인용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의 차명주식의 이후 거래 흐름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특검기록을 인용하며 "삼성 측은 차명주식의 관리원칙은 차명재산의 현상(現狀) 유지이며, 차명주식 거래의 실질은 차명주식의 명의인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당시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는 화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대상재산(代償財産)의 법리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이 쟁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진술은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라며 "차명주식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한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법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대상재산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경제적 원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우 측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주된 부분이 비롯됐다는 의미로 모든 재산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자 논란= 양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검 진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화우는 "이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가 1998년 차명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라고 진술했다"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주당 시가 70만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도 쟁점화 해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에버랜드를 공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실무를 담당한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도 이후 진술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주식 거래 내역 연속성이 쟁점"= 재판부는 화우에 대해 1986년과 1987년의 주주명부에 대한 예탁결제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의 주식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증거조사도 당시의 차명주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기록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특검기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 측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어느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 추가적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는 앞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려면 주식 거래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실소유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화우
이병철
주식인도
이숙희
조세포탈
대상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분쟁
삼성가
이환춘 기자
2012-09-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상습 폭행한 남편이 결혼 8개월만에 이혼을 당했다. 2010년 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교제하다 그 해 12월 재혼했다. 하지만 달콤해야할 신혼생활은 혼인신고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남편 B씨는 "부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툭하면 싸움을 걸어왔다. 심지어 하루는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아내가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부인을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거나 신나를 이용,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소장을 보고는 아내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 경로를 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아내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1드단604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편의 폭력행사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부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사 부인이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도의심
상습폭행
혼인파탄
폭력행사
위치추적기
신소영 기자
2012-09-24
가사·상속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주물 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451)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200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12억원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화재는 안방의 히터 발열부 가까이 놓여있던 옷가지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화재 현장의 모습을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해보면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망 2시간 전에 졸피뎀 20mg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졸피뎀 과량 복용은 졸림에서 혼수에 이르는 다양한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미리 가입한 보험사 6개 중 한 곳은 1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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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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