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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배군은 지난해 4월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보상금
감독의무
부모
고교생
2010-05-10
교통사고
민사일반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H보험사가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야간운행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해 남씨의 화물차량과 박씨의 택시를 차례로 충돌한 뒤 1·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며 "그러나 방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방씨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씨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2차로에 정차한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씨의 불법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한씨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던 정모씨의 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차에 있던 이모씨가 머리에 큰 출혈상을 입었다. 이에 한씨의 보험사인 H보험은 이씨에게 6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 방씨와 차주인 박씨의 보험사 A, B에 각각 50%씩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씨와 박씨가 정차지점 후방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2~3차로상에 정차한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선행사고
2차사고
안전조치
경부고속도로
전방주시
야간운행
류인하 기자
2009-12-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46)씨는 지난 2006년10월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PE드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박씨의 딸 조모양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박씨가 몰았던 차는 남편이 채권담보 명의로 인도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현대해상에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 2007년5월께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중 2,000만원을 반납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를 냈으므로 딸 조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며 1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미가입
현대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대위행사
자동차종합보험
류인하 기자
2009-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대리운전기사가 소속업체에 대리운전 접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현장콜'을 잡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는 업체측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길빵대리'라 불리는 현장콜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대리기사가 업체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인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소유 차량을 대리운전에 맡겼다가 사고가 나자 책임을 물은 A회사측 보험사인 P화재보험이 사고를 일으킨 대리기사 업체측 보험사인 D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나15490)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콜 접수사실을 업체 콜센터에 알리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이 차량의 운행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후 보고조차 없는 현장콜 방식의 경우, 업체가 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기사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업체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고 밝혀 현장콜에 의한 대리업체와 의뢰고객의 계약성사여부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는 관리·감독 아래 이뤄진 대리운전 행위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기사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현장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일때는, 업체를 위해 운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업체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대리기사는 2007년 4월21일 밤 11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인으로부터 A회사 소유차량을 대리운전해 달라는 현장콜을 받고 운행하다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인명사고를 냈다. 이후 P화재보험은 피해를 배상해 준 뒤, "이 사고는 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즉시 항소했다.
대리운전기사
현장콜
길빵대리
인명사고
대리운전
2009-04-20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고속도로를 건너던 노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나895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의 경우 도시구간을 비롯한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느 고속도로든지 주변의 민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이 도로에 출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완벽한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나 물리적 관점에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 야생동물 출현보고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없고 도로공사가 사고장소를 하루에 8회 이상 순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3년 11월께 윤모씨는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옥천휴게소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나타난 도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됐다. 마침 같은 시각 윤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이씨가 미처 윤씨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윤씨는 사망하고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 차량의 보험자인 A주식회사는 윤씨의 유족 등에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
야생노루
방호벽
방호울타리
야생동물출현보고
2009-03-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정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27735)에서 “원고로서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에 원고가 끼여 40여미터를 끌려가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했고, 피고는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은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대다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당한 김씨의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7가단259024)에서 피고책임을 2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좌로 상당한 각도로 굽은 도로로 아래 하천이 흐르므로 피고로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직선구간이던 도로가 사고지점에서 왼쪽으로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운행과실
교통사고
방호울타리
음주운전
안전의무
전방주시의무
엄자현 기자
2009-01-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더라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7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942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로서는 명문으로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해당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반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차량이 정차돼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면서도 "행위자들로서는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판단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해 행위에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판단이 옳은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런 자들을 구조하는 일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일반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 구조는 그만큼 늦추어지고 구조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되므로 갓길에 정차하고 행한 구조행위는 적법할 뿐더러 장려돼야할 행위였다"며 "갓길 정차로 인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조행위로 인해 회피돼야할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근거리 정차로 인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로 나아간 운전자들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이 정차돼있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했다. 이후 주행 중이던 다른 차가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을 보고 멈췄으나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차량과 함께 박씨의 차까지 충돌당했다. 그러자 1차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타인구조
갓길정차
고속도로
삼성화재
타이어펑크
구조행위
엄자현 기자
2009-01-12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부실한 중앙분리대와 관리소홀로 인해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커졌다면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했더라도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망한 승객 3명과 중앙분리대 및 차량 2대의 파손으로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도로관리를 소홀했으니 3억6,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23922)에서 “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조합측은 배상한 5억2,000여만원에서 택시측의 과실을 30% 인정해 이를 공제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별로 많지 않은 강수·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국가측이 사고지점의 배수구에 임의로 설치한 철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철망이 설치돼 있다면 국가는 더욱 퇴적물들을 제거·청소·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 물고임 현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사고지점 중앙분리대는 물·모래 등이 채워져 있지 않은 채 거의 비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불과해 사고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는 중앙분리대가 기능에 맞게 반대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그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도로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박무·결빙현상까지 발생해 시야가 불량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비 , 눈, 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함에도 70km로 운전해 다소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눈비가 내린 직후의 겨울철 야간이어서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에 비춰 국가의 과실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경, 43번 국도에서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택시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택시는 물이 고여 있는 약 25m 부분을 통과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중앙분리대
관리소홀
배수관리의무
퇴적물
물고임현상
교통사고
김소영 기자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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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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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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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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