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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1701)에서 7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무면허운전
동승자
김백기 기자
2006-02-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5614)에서 지난달 13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데도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 일실수입뿐 아니라 위자료에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원은 같은 종류의 여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원칙적으로 사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손씨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과실률 등만으로 계산한 위자료 총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넘어지기 쉽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장애인
위자료차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6-02-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배상범위를 손해의 전부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41)가 대리운전회사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755)에서 "피고는 4억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회사는 원고와의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직원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100Km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12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던중 경부고속도로 청원 인근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목뼈를 크게 다치는 등 영구장애를 입자 대리운전회사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대리운전
안전운행
배상범위
유사사건
삼성화재
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5-10-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만 있고,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등의 유턴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 좌회전신호가 아니더라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한 박모씨의 부모가 화물차의 보험자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9934)에서 10일 "화물차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유턴허용구역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6월 아들이 수원시팔달구 동수원병원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적색신호 때 유턴하던 박모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숨지자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유턴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2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유턴표시
좌회전신호
보행신호
정지신호
유턴허용구역
화물차
정성윤 기자
2005-06-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주정차사고
브레이크
경사지
수리작업
삼성화재
정성윤 기자
2005-04-08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인도와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들이 도로로 걸어다니거나 도로상에서 가격흥정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0094)에서 "의왕시는 1천8백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도로옆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노점가판대는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와 인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부득이 도로를 보행하고 도로에 서서 가격흥정을 하게 됨에 따라 통행인과 차량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비록 사고가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도 노점상들의 도로침범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의왕시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으로서 일반적인 교통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는 차량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노점상들의 인도 및 도로침범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주인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99년 의왕시 도깨비시장 내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구경하던 김모씨 등이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 김씨 등이 도로상에 나와있다 사고가 났다며 의왕시를 상대로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노점상
단속소홀
지자체
교통안전확보의무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5-04-01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배상책임
산재보상범위
일용근로자
보험사면책
정성윤 기자
2005-03-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한화재(주)가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62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정모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조종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7~8m를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 소유의 이스타나 차량을 다시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스타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서울독산동 도로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피해자 정모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모두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불법주차
신동아화재
과실비율
구상금청구
자동차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4-12-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피해자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서
진료수가
손해액산정
정성윤 기자
2004-1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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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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