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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과 역주행 해오던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과속운전자가 제한속도 보다 10㎞ 초과해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코란도 차량과 충돌해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유족들이 코란도 운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더라도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과속운행이 아니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제한시속 60㎞키로미터를 10㎞키로미터 초과해 운전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시속 60㎞키로미터에서의 정지거리가 57m인 점을 감안하면 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신씨가 2003년 11월 영주시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최씨가 운전하는 코란도와 충돌해 사망하자 과속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최씨의 운전부주의와 과속운전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인정, 2,0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과속운전
오토바이
역주행
중앙선침범
코란도
운전부주의
정성윤 기자
2007-05-17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교통사고
민사일반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라 지입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 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계약을 맺고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귀속시키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지입트럭이 추돌사고를 당한 T운송회사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055)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회사)가 등록됐다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라며 "따라서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박모씨 소유의 트럭이 2005년 2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트럭에 추돌 당하자 가해트럭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300여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이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인 62만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리자 상고했었다.
지입차량
교통사고
가해차량
지입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7-02-12
교통사고
노동·근로
민사일반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운전 중 택시에 추돌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앞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김모(37)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사고
택시
추돌사고
정성윤 기자
2006-06-14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 도로 위를 헤매다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도로 위에 내려준 택시기사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택시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한 후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A모씨 유족이 택시기사 B모씨와 소속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4905)에서 "박씨와 택시회사는 원고측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택시요금도 안 내고 하차한 A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미리 차량 뒷문을 잠그고 내리지 말것을 경고하거나 하차 후 탑승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위험상황을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7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택시기사가 차량을 세우자 가방을 놔 둔 채 갑자기 내린 후 1시간여 동안 방향감각 없이 인근을 헤매다 다른 차에 치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자동차전용도로
만취승객
택시기사
사망사고
자유로
부주의
2006-0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5614)에서 지난달 13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데도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 일실수입뿐 아니라 위자료에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원은 같은 종류의 여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원칙적으로 사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손씨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과실률 등만으로 계산한 위자료 총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넘어지기 쉽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장애인
위자료차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6-02-01
교통사고
민사일반
형사일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 불구 무죄 확정됐더라도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없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모씨(56)가 당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최모씨(52)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6366)에서 구랍 23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또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들이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이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돼 원고가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97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평택시 고덕면의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하다 오른쪽 방향에서 불법좌회전해 오던 박모씨의 승용차에 들이 받혔다. 원고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가해자 박씨가 "원고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사고장소 인근 아파트 베란다에서 현장을 목격한 피고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는 바람에 1심에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자 가해자 박씨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1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리한진술
무죄확정
불법좌회전
신호위반
증거능력
정성윤 기자
2006-01-02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때 현장보존원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운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손모씨의 부모가 "사고당시 초동수사를 벌인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8774)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손씨의 운동화를 주워 운전석에 갖다둬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후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손씨를 운전자로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며 "실제 운전자는 양모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검사가 손씨를 교통사고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손씨의 부모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손모씨는 지난 96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으나,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판단하는 바람에 숨진 손씨가 오히려 검찰로부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을 형사고소했다가 각하됐으나, 이후 화물차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승용차의 운전자가 양씨로 밝혀져 일부승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초동수사
현장보존원칙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동승자
정성윤 기자
2005-06-21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교통신호를 준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 하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래 고속도로나 대형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김모씨(61)가 현대해상(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17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 올 경우까지를 예상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80㎞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원고는 진행방향 2차선의 맨 앞에 정차해 있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홍모씨의 승용차를 2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화물차를 운전해 평택시 교차로를 지나다 불법좌회전하던 홍모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받혀 머리 등을 다치자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6천4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과속을 한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5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상고했었다.
교차로사고
신호준수
신뢰의원칙
과속운전
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5-05-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기를 잃은 이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2459)에서 "피고는 아버지에게 7천6백70여만원, 어머니에게 7천4백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2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옆좌석에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옆좌석 이외의 좌석에 태울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강제된 것은 아니라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이를 장착했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아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아기에 대한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15%를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이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유모씨가 음주운전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뒷좌석에서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안전띠
부모책임
유아사먕
뒷자석
유아보호용장구
오이석 기자
2005-03-1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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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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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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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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