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산 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 임야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가와 관청에게 땅의 매매대금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에 사는 김모(60)씨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에 있는 임야 992㎡를 정씨로부터 4,000만원에 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김씨가 산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 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면서 산106번지 임야는 같은 리에 있는 5-1 토지로 전환됐고 임야는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기재만 믿고 있지도 않은 임야를 샀다며 국가와 횡성군을 상대로 매매대금와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7845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무고 지적공부의 조제 또는 재조제 당시 잘못 작성된 것은 소관청인 횡성군이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횡성군 역시 잘못 기대된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리했어야 함에도 정정대상토지라고만 기재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