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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단독)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43·소송대리인 권종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9468)에서 "국가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돼 있었다. 방공호 둘레애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국가는 방공호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방공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조명시설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공호 주변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자전거
표지판
양평
추락
안전펜스
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9-14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국가배상
[판결]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부마항쟁 당시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 등 2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하고 복역했으니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7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대에 재학중이던 정씨는 1979년 10월 유신헌법 철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돼 2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다. 정씨는 같은해 12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석방됐고 재판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원고들을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등은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정씨가 석방된 1979년 12월 8일로부터 33년 이상이 경과한 2013년 9월 11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부마항쟁
국가배상
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7-08-04
국가배상
[판결](단독)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민원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하나카드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71142)에서 1심과 같이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B씨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년 7월자로 등재된 B씨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사진이 부착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이후 A씨는 석달 뒤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350여만원 어치의 물건을 산 다음 카드값을 갚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하나카드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청이 재발급한 허위의 주민등록증 때문에 64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에 있어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 권리에 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상의 오래된 B씨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후 섣불리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지문대조절차를 생략한 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카드가 재발급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신뢰해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입게 된 손해와 중구청 소속 주민센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중구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정발급
주민등록증
구청
이순규 기자
2017-06-29
국가배상
[판결](단독) “평택 미군부대 헬기소음, 주민에 배상해야”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헬기 운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 가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0780)에서 "국가는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가족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 거주했다. K-6는 1919년 일본군이 군사비행장으로 개발한 것을 6·25 전쟁 때 미 공군이 활주로 길이 2.4㎞의 비행장으로 확대 건설했다. 현재는 시누크(CH-47)와 아파치(AH-64),블랙호크(UH-60) 등 군용헬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헬기 소음은 일반 항공기와 달리 충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꼬리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파수의 범위가 60~350Hz로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헬기 소음에 시달린 A씨 가족은 지난해 1월 "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K-6는 1950년 직후부터 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피해지역으로 이주한 A씨 등은 이주 당시부터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지역에 입주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K-6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로 인한 A씨 주거지의 소음정도는 70~74Ldn(Day-Night Average Sound Level·주야평균등가소음도)으로서 소음기준선 경계에 해당한다"며 "헬기는 비행기에 비해 운항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면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70Ldn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가 단국대 의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K-6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았고 특히 헬기소음에 노출된 경우 우울증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소음정도 등을 고려해 월 3만원으로 정한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A씨 부부의 경우 30%를 감액하고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A씨 자녀들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음피해
평택
미군부대
이순규 기자
2017-06-22
국가배상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44865)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경찰관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관이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범인이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원을 특정했다면,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B씨는 1984년경 A씨의 신분증을 훔친 다음 공공연히 A씨 행세를 해왔다. 이로인해 A씨는 B씨가 저지르는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돼 수 차례 경찰에 연행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했다. B씨가 1987년에 저지른 마약투약 범죄경력이 A씨 명의로 수사기록에 기재됐다가 13년만에 삭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2000년 7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B씨는 2015년 5월 도박죄 현행범으로 붙잡히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다시 A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 경찰은 B씨의 진술만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 이름으로 부산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서를 송달받은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지법은 명의모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9월 경찰관이 B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수사
신원 확인
신분증
2017-06-2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소음피해
공군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24
국가배상
민사일반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건설업체 B사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65509)에서 "용산구와 건설사는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며 "B사는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함부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용산구는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로서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B사는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뒀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다 B사가 뺀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효창공원
용산구
공작물점유자책임
이순규 기자
2017-04-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7920)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산정한 원심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강씨 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삭감한 것은 사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강제 낙태·단종 수술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센병
단종
강제낙태
소록도
배상액일괄산정
신지민 기자
2017-03-30
국가배상
[판결] 경찰 제재로 합법적 추모집회 무산됐다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된 데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44690나)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평통사에 100만원,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2015년 6월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장소 인근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람에 평통사는 일단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행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를 본 경찰이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오자 오씨가 항의하는 뜻으로 견인차량 앞에 누웠다가 체포됐고 행사 차량도 견인됐다. 평통사 측은 같은해 8월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견인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무산시켰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통사 측이 당시 경찰에게 차량 이동 의사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추모 조형물 설치 시도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법령 위반 상태가 곧 해소될 것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평통사의 차량 이동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견인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량 견인으로 평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통사 측이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에 가까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교통법
심미선
신효순
미군장갑차사고
집회의자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순규 기자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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