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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신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1부는 또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이모씨 등 2,330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손해액을 감경조차 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소음수인한도를 평균 등가소음도 75데시빌(dB)로 판단해 원고 2,302명에게 총 6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입시기와 거주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수인한도를 1심보다 낮은 70데시빌로 판단, 위자료액수를 90억여원으로 높이면서 소음피해를 미리 알고 이사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았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소음수인한도
공군기지
비행훈련
축산업
정수정 기자
2010-11-12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추리 마을 출입통제는 정당… 통제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모(44)씨 등 5명이 "경찰이 대추리 마을출입을 제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624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는 일정 구역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통행제한행위를 한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대추리 마을지역을 포함한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없이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6년 8~9월께 평택시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법적 근거없이 통행을 제한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육군이 경찰에 이 사건 설정지역 일대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항변했다. 1,2심은 모두 "육군의 요청은 요청일 뿐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들은 각각 3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으나 1심은 50~100만원을, 2심은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추리마을
출입제지
군사시설보호법
경찰제지
통행제한
부대주둔지
정수정 기자
2010-10-1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제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상 지원금 지급기준인 '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은 보상기준 책정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던 고(故) 김모씨의 부인 신모(78)씨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9아3734)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수금 지원금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금원이므로 보상금으로 봐야하고 보상의 정도도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지난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점에서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함께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 및 3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조약내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만, 보상은 별개의 법률로도 가능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위헌의 의심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씨의 남편인 김씨는 지난 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집징돼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한 후 87년 사망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신씨 등 유족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54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신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지원금
지급기준
미수금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김재홍 기자
2010-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군인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원모씨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1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을 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구타와 관련된 진술은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소극적인 성격 등과 관련된 진술만 나오는 상태에서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 원씨가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 수사대의 조사를 부실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지만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은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인
가혹행위
군복무
자살원인
소멸시효
권리남용
류인하 기자
2010-03-25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환매기간 경과한 징발재산 피징발자에 우선매수권 없다
서울북부지법 신축부지 원소유자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의 수의매각요청을 거부한 국가의 처사는 위법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모씨는 지난 1954년 서울 도봉구 도봉동 토지 6,400여평을 징발당했다. 임씨의 토지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사용되다가 1970년 징발재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됐다. 이후 국군창동병원 이전이 결정되자 병원부지는 2003년에 공공용지 용도로 도봉구청으로 넘어갔고, 2004년에는 다시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북부지검 청사이전이 결정돼 관리청을 국방부에서 대법원 및 법무부로 이전하는 유상관리교환 협의가 이뤄졌다. 임씨의 상속인들은 국군창동병원 이전계획이 수립된 후인 1999년과 2003년에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 따라 병원부지를 수의매각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008년4월 "3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징발된 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씨의 상속인 18명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4748)에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환매권에 관한 제20조의 규정과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피징발자 등에게 징발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발재산법의 규정만으로 임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에 대해 병원부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시가로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가 수의매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징발재산
수의매각요청
신축부지
원소유자
우선매수권
이환춘 기자
2010-01-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이환춘 기자
2009-12-29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의문사 사건' 소멸시효 주장 잇따라 배척
군의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고법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임대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강모 전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76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자살경위조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군수사기관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애인변심'이라며 은폐한 사건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적이 있다(2009나36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경찰서는 사망한 강씨의 동기 대원을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자살 등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사망당일 행적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내세워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손해배상을 위한 헌법 제10조, 제29조1항 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씨가 이같은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리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잘못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3월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한 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로 배치됐다. 강씨가 배치된 부대는 다른 기동대에 비해 군기가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선임대원들로부터 '먹기사역'이라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강씨는 5월 진료를 받으러 경찰병원에 나왔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송파서는 부대생활 부적응으로 투신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믿지 못한 강씨의 유족들은 2006년4월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군의문사위는 2007년11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의문사
소멸시효
가혹행위
선임대원
의경
자살
이환춘 기자
2009-12-18
국가배상
군사·병역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해
군당국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가혹행위가 아닌 애인변심으로 결론내고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면 이후 유족이 가혹행위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모씨는 1986년9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했다. 원씨가 속한 소대는 실탄과 수류탄을 지참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포반(砲班)의 특성상 군기가 센데다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주 있었다. 원씨는 1988년1월 소대대항 축구시합에 나간 원씨는 헛발질을 한 탓에 야유를 많이 들었고, 팀이 축구시합에서 지자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원씨는 그날 경계근무도중 M16소총으로 자살했다. 그런데 사단헌병대는 자살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문제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결론짓고, 1988년3월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유족에게 알려줬다. 원씨의 부모는 2006년4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살동기를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원씨의 부모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7일 원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6588)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위자료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소송이 원씨가 자살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에서 원씨에 대해 진상규명결정 등의 활동을 했을지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수사대는 조금만 수사를 더 했다면 원씨의 실제 자살동기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원씨가 군대생활과 무관한 개인사정을 원인으로 자살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원씨의 유족에게 인식하게 한 이상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자살동기
가혹행위
애인볌심
소멸시효
권리남용
사병
사망원인
이환춘 기자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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