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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와 장씨의 처 이모(44)씨는 김씨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0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4나2439)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90여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장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만취해 누워있던 점 등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은 20%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의 진단 있어도 객관적 검사 없으면
대학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확진이 아닌 추정적 진단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7609)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소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효소검사를 하고 심장질환 전문의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2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연축유발검사는 협심증 진단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검사인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진단한 것은 확진이 아닌 추정적 진단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 법원은 "연축유발검사 등은 보험약관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일정한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경우에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과 심전도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런 검사결과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진단만으로 진단비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의진단
객관적검사
추정적진단
보험료
동부화재해상보험
장혜진 기자
2014-07-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2010년 2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구청 공무원이던 김모씨는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중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과 아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000만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수면내시경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면책조항의 취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지는 경우 피보험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처치를 의미한다"며 "수면내시경 검사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유족이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2다76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면내시경
사망
건강검진
상해보험계약
보험금
면책조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왜?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안중백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5%로 검출, 사건 당시는 0.132%였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수술 후 화가 나 술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35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보험회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2나35061)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적으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혀 있는 점,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막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뒤 채혈검사에 응한 것은 음주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게 방해한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
음주무혐의
신의성실의원칙
동부화재
보험금
음주운전보험금
이장호
2013-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발병을 몰랐다면 보험기간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7079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흥국화재가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입원 또는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씨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보상대상으로 삼는 것이 약관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보험사고로 보려면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흥국화재가 보험금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09년 3월 흥국화재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되 과거 5년 이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포함한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보험계약 책임개시일 하루 전인 같은달 30일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씨는 다음달 10일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대장암 의증이라는 진단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약관해석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고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보험금
약관
보험기간질병
좌영길 기자
2013-08-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ELW 특혜의혹' 스캘퍼·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과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증권사 직원 백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4206). 또 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손모(42)씨 등 스캘퍼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손씨 등이 결성한 '여백팀'에 직무상 알게 된 다른 고객의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것과 1억9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백씨가 제공한 정보가 여백팀의 거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백씨가 여백팀의 매매를 도울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받은 1억9500만원도 그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대가의 취지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백씨를 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스캘퍼들의 주장을 납득할 만 하다"며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 등은 H증권사를 퇴사한 직원들로 여의도 백화점에 사무실을 두고 ELW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여백팀'을 결성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LW 부당거래로 약 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1년 4월 기소됐다. 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전용회선과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총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ELW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돈을 주고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백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에게 돈을 건넨 손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ELW
스캘퍼
증권사
거래특혜
여백팀
부당거래
초단타매매자
금융감독원
김승모 기자
2013-05-24
금융·보험
형사일반
'산낙지 살인사건' 1·2심 엇갈린 판결 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낙지 살인사건'이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모씨에게 지난 5일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지옥과 천당을 오간 셈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1,2심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심과 2심이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사망한 여자친구 윤모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가 질식사했다면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을 두고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윤씨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상정하기보다는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윤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심폐기능 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12고합325).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윤씨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케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2노3561). 윤씨가 몸부림칠 수 없었던 상황을 추론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도 직접증거가 없을 때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간접증거로 인정되는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고 그렇게 추론한 방법이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정황상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머릿속에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떠오를 때 판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럴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이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도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씨가 윤씨의 사망 전에 윤씨 명의의 보험을 들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산낙지살인
여자친구
질식사
사실관계
직접증거
간접증거
신소영 기자
2013-04-11
금융·보험
형사일반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와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지만, 법의학자와 전문가의 증거조사 결과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낙지살인사건
사망보험금
여자친구
합리적의심
보험금편취
질식사
김승모 기자
2013-04-0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 주민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했다. 사기범은 이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할테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전씨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씨의 예금을 전씨의 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사기범은 전씨가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전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전씨가 거래한 적이 없는 H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인터넷 대출받아 전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전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수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에 조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 인증번호는 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였던 것이다. 사기범이 전씨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H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은행은 'H저축은행[인증번호]인증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씨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전씨는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명과 함께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H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안희길 판사는 최근 15일 전씨 등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2가단50889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H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범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인정할 수 없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신청서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집 주소가 XXX-XXXXXX-XX번지라는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고,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면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의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011년 5월 신종 수법으로 인터넷 대출상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H저축은행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의 반소에서는 은행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비에 많은 홍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씨 등은 사기범이 H저축은행에 저지른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을 인정된다"며 "대출금액에서 40%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각 16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대출
금융사기단
명의도용
대출계약
김승모 기자
2013-03-25
금융·보험
형사일반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아내가 남편의 항암치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남편의 항암치료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장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920)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암치료 전력을 알리지 않아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남편의 사망이 장씨의 행위로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씨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을 장씨가 인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남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장씨는 남편이 항암치료를 마친 4년10개월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장씨의 남편은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조금 지나 사망했고, 장씨는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장씨는 남편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보험계약 당시에 남편의 병이 완치됐다고 판단하고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과거 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과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망보험금
과거병력
보험설계사
기망행위
고지의무위반
항암치료전력
신소영 기자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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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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