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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다시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인 내게는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催告)한 적이 없어 A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A사에 요구했고, A사는 2014년 7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해 12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나205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약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 상태로 기재돼 있고, C씨 스스로 해약환급금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C씨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C씨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C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보험수익자인 C씨에게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며 "C씨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뒤 A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A사가 C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종신보험
실종선고
사망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멸시효
보험금
이장호 기자
2016-08-0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주차
견인차
보험금
주차단속견인차
교통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6-05-24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특약이 '단순 오기(誤記, 잘못된 표시)'이므로 주계약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분쟁이 잇따랐고, 하급심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혼선이 초래됐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송모충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다243347)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관은 자해나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 했을 때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원을 지급라하고 교보생명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해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요건(2년 경과 뒤 자살)에 해당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인정여부를 둘러싼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례는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개선된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해사망
보험금
보험
특약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특약
단순오기
재해특약
교보생명
홍세미 기자
2016-05-13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A씨는 201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반 도중 추락해 병원에서 척추가 15도 가량 휘었다는 척추 전만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사에 "약관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추가 진단결과 척추가 13도 가량 휘었다는 소견이 나오자 A씨는 같은해 11월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로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보험금 1억500만원을 받고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B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상태가 나빠졌고 급기야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척추 전만증이 더 심해졌고 양쪽 무릎 십자인대에 염좌가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척추 장해가 더 심해지고 무릎에도 장해가 생겼다"며 "추가로 2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나2040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척추 장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 1억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척추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무릎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락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후유장해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이장호 기자
2016-05-12
금융·보험
[판결]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자가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홀몸인 탈북자가 타지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몸(신체)'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험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탈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반환소송(2014나2050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연고 없이 몸 하나만을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 와중에 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게 되면서 충분한 보장을 받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을 하게 됐을 뿐"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12건의 보험에 가입해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볼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보험계약별로 입원일당 보험금 액수가 1만~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사회나 경제관념에 능숙하지 못한 이씨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입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70만~9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했을뿐만 아니라 식당 보조일로도 일정 수입을 올렸을 개연성이 있어 월 20만원의 전체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여력은 있었다"며 "이씨가 받은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정'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씨가 과잉입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탈북한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관절 통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총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10곳으로부터 8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중 한 곳인 동부화재는 "이씨가 2010년 상반기에만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이미 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보험금
보험사기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장호 기자
2016-04-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판결]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124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4억66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수상하게 여긴 동부화재는 "A씨가 순수하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다206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월 보험료 120만원지출… 이례적으로 볼 수 없고 병세도 일상적인 거동장애… 위장입원으로 못 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A씨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워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A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장입원을 했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소득이 많지 않은 A씨가 2009년 10~11월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건이나 체결했고 월납 보험료가 12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건강상태 악화가 곧바로 수입의 감소 등으로 직결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 지출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험료
보험
보장성보험
보험계약무효
순대국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
보험금부정취득
상해보험
위장입원
홍세미 기자
2016-02-18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그런데 이틀째에 사고가 터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린 것이다.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휩쓸렸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험 캠프 교관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나 응급조치 자격증도 없었고, A군이 조류에 휩쓸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캠프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튜브가 준비돼 있지도 않았다. 이 사고로 캠프 운영자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학교와 보험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은 1억2000여만원을 B군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으로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씨는 B군의 유족과 민·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A군 유족은 이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학교측과는 조정이 이뤄져 8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이씨를 상대로는 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4가단5031724)에서 "이씨는 KB손해보험에 6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전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학교 측과 캠프 운영자로서 물놀이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 법인과 이씨 사이에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과 이씨 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며 "보험사가 B군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이상, 보험사는 이씨가 당초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학교 측이 지적장애 학생 등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장에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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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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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책
손해배상금
보험금
구상권
구상권행사
수상안전요원
보험계약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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